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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2021-0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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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A로 노후 대비하기
-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 2021-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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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 2021-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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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 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 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이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는 지원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의 농·어업인은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이면 월 4만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2021-0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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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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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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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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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것만 알아 두자!
-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 2021-0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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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50+ 일자리 무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뉴딜’ 시행으로 IT, 인공지능, IoT 등을 접목한 다양한 신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친환경 이슈가 떠오르며 ‘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장년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험을 살린다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시장 대전망’을 주제로 펼친 ‘50+일자리 특별포럼’의 두 번째 세션 토론 내용을 Q&A로 정리해봤다. 토론자 김태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이하 ‘김’) 남경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이하 ‘남’)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부연구위원(이하 ‘박’) Q1. 디지털·탈탄소 사회, 중장년 일자리의 미래는? (남)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도 틈새나 사각지대를 찾으면 중장년의 일자리는 충분하다. 지난 10년은 노동절약형을 강조한 기술혁신하에 일자리를 줄여왔다. 그러나 대전환 시대에는 그 반대여야 한다. 더 노동집약적이고 자원이 절감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로컬 뉴딜’과 병행돼야 한다. 최근 로컬 모빌리티의 한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공유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령 서울시의 ‘따릉이’ 누적 회원은 171만 명이 넘고, 대여도 300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유 자전거 수리공이나 거치대 설치·관리자, 마을 단위 자전거 교육 강사나 수송 인력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듯 공공의료 분야나 마을 돌봄,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치·관리, 건강한 먹거리 산업 등의 영역에서 50+세대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박) 디지털 시대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사라진다. 일찍이 육체노동은 자동화 로봇이 대체했고, 최근에는 인지 업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를 일자리의 위협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큰 오해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일하려면 데이터 분석가나 코딩 전문가 등이 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보다는 자신이 해오던 일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근 MIT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우리가 꺼리고 불편했던 일들을 신기술이 대체하고, 인간은 그 기술을 활용해 더 창의적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자리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 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는 자신의 현업에서 출발하되, 그에 대해 중장년이 창의적으로 고민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Q2. 한국판 뉴딜, 정부 및 기관의 50+ 일자리 계획은? (김) 고용 관련 한국판 뉴딜의 주요 안은 ‘고용안전망의 확대’와 ‘사람 투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전국민고용보험·국민취업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50+세대 지원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 돌봄 능력 강화, 기본 소득 도입 및 중장년 연금 확대, 공동체 일자리 제안 등을 계획 중이다. 사람 투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분야에 숙련된 신중년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역량을 학습해 이를 활용하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그린 뉴딜이 본격화되면 도시재생이나 그린스마트 분야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 예견하고, 이에 발맞춰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파일럿 사업을 진행했다. 40명의 참여자를 17개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에 파견했고, 공공 스마트시티의 기획과 운영, 에너지 절감 컨설팅 영역 등에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투입했다. 2021년에는 그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해 ‘중소기업 공유고용 모델’을 실험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막상 채용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이에 같은 고민을 가진 중소기업이 모여 전문가 1인의 인건비를 나누는 방식을 시도해봤다. 50+세대 20명과 협력 기업 5곳이 참여했고, 이후 약 70%가 실제 고용으로 연결됐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질 높은 새로운 노동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유휴지를 활용하는 ‘세대 융합 귀촌 모델’이나, 산업안전·돌봄 분야의 ‘50+건설안전감시단’, 취약계층 노인 대상의 ‘HF행복돌보미’ 등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Q3. 50+의 활약이 기대되는 일자리 분야는? (남) 최근 지표들을 보면, 50+세대는 디지털 시대 전환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 중이다. 지난해 시니어 1인 미디어 생태계 창출을 위해 ‘50+ 유튜버 스쿨’을 열었다. 10팀을 선발해 집중적인 실습과 교육을 해보니 그중 40%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두 달간 구독자가 4배 증가했고, 수익은 10배를 창출했다. 이는 관련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표할 만큼, 50+세대의 디지털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다. 아울러 청년과 노년을 잇는 세대로서 노노케어, 멘토링 등의 분야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퇴직 후 5~10년 정도 지역에 내려가 ‘세대융합 귀촌모델’을 만들거나 지방 정부와 연계한 ‘귀촌 인턴십’ 참여도 가능하다. 나아가 국제무대에도 중장년이 활동할 기회는 충분하다. 가령 코이카(KOICA)가 가진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조달기금은 연간 약 1조8000억 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50+세대가 진입할 통로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박) 디지털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생태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색해볼 수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을 업종별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겸비한 50+세대의 조율자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대 간 융합을 도모하는 사회·문화적 포용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저탄소·친환경 사회로의 변화 속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팜 구축, 신재생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처럼 1980~90년대의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 가능한 국제무대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
- 2021-0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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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만족도 높다
-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에 165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05년 54만 명에서 2019년 29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비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해마다 증가 폭은 0.1~0.2점대로 그리 큰 수치는 아니었다. 다만 비수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는 격차가 생겼다. 2013년부터 수급자는 계속해서 3점대 이상을 유지했지만, 비수급자의 경우 2019년까지 2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비수급자보다 수급자가 더 높았다. 그렇다면 수급자는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2.78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3.51점을 기록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0.1~0.2점씩 늘어난 것에 비해서 확실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소득구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봤을 때 사전이전소득의 소득구성비는 줄고 공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 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이에 해당한다. 2004년 공적이전소득의 개인소득 내 구성비는 9.3%였으나 2018년 27.6%로 18.3%P 상승했고, 사전이전소득의 구성비는 2004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5.4%P 감소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비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은 2004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사적이전소득은 2.5%P 감소하였다. 비수급자는 2006년에서 2008년에 5.6%P 증가햇고, 2014년부터는 약 4%P 정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 임란 연구원은 월간 연금 이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급자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이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사적이전소득 보다는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 2021-01-0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