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세 시대가 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년 연장에 관해 얘기할 때 일본의 한 유명 기업 CEO가 ‘정년을 45세로 하자’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으로, 산토리가 115년간 고수한 가족경영의 전통을 깨고 영입할 정도로 실력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니나미 사장은 지난달 일본 3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코로나19 수습 이후 일본경제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45세 정년제를 도입해 개인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5세 정년제는 인재가 성장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촉진해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를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으로 SNS는 발칵 뒤집혔다. ‘조기 정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업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칼을 쥐여주는 조처’라며 많은 사람의 빈축을 샀다. 결국 니나미 사장은 세미나 바로 다음 날 “‘정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해명했다. 니나미 사장은 “45세는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등 사회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지 절대 45세가 되면 잘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과 씨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정년을 ‘사실상’ 70세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70세까지 마냥 정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노동자가 원하면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가 부여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알아서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노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45세 조기 정년제’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은 15~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파격적인 조기 정년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 새로운 인재를 활용할 기회는 확대해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후보장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서구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며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경력의 분기점이 되는 40대에 이직이 주는 활력보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더군다나 정년제는 청년 실업, 연공서열과 임금구조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종선 부소장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는 50대 명예퇴직 제도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청년층이 진출하려는 분야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
노년층의 결혼생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을 중시해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았다면, 최근에는 자식이 자란 후 황혼이혼을 택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 3만9671쌍이 지난해에 이혼했다. 이는 2019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황혼이혼 건수와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0만6500쌍이었는데, 37.2%가 황혼이혼이었다. 이혼 3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인 셈이다.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로 가치관과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예전에는 ‘노인이 돼서 이혼해 뭐하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자 하는 황혼이혼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편해도 참고 살았지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개인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최근 이혼이라는 키워드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 등 이혼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당당히 요구하는 등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황혼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 건수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분할연금 신청자는 총 4만3229명으로 2019년 3만50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늘어났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이다. 예컨대 혼인기간이 20년이고, 상대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1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분할연금액은 120만 원×20/30년×1/2로 계산해서 40만 원이다.
특히 경제력을 갖추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며 황혼이혼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되고 가정에 밀려 뒷전이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니어들이 늘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대응 방안이 다양하게 전개되던 와중에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이미 2억3000만 명이 확진되고 47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의료 역사상 악명 높았던 1918년의 스페인독감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 놀랍게도 그동안 선진국으로 인정되었던 국가들마저 역병을 통제하지 못했고 환자들의 병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젊은이보다 노인의 치사율이 100배 정도 더 높다는 점으로, 미래 장수 사회에 울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역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사회 문화적 차별성이 크게 노출되어, 이번 팬데믹 출현은 미래 사회 구축에 개인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공 정책과 문화적 요소가 더욱 중요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폐 질환, 암,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저질환의 근저에는 생활 습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태의 해법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게 했다.
면역 향상에 좋은 방안 7가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준 고령 사회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고령이 되더라도 고혈압, 당뇨, 암, 폐 질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둘, 노인 요양 개호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밀집과 밀폐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 시설의 단순 폐쇄로 초래되는 노인 고립화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넷,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다섯,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과 지역주민의 연대 의식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섯, 개인의 일부 희생으로 보다 많은 공공의 혜택을 누리도록 질서를 지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 일곱, 비대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보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치사율 저하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각된 기저질환 예방이 시급하다. 기저질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 대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부터 오래 살기 위한 장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했던 천연 불로초 대신 이에 준하는 약물을 직접 조제하는 연단술을 개발해, 그 소산인 단약을 방사들이 비술적 방법으로 제조하여 16세기 무렵까지 황실을 비롯한 고관대작과 부자들에게 1000년 이상 사용해왔다. 연단술은 아랍권으로 그리고 유럽권으로 전파되면서 연금술로 발전했고, 근대까지 이어져 철학과 의학의 중심 과제를 이루었다. 그러나 천연 또는 인공의 단약들은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 반작용으로 천연 또는 인공 약제의 복용을 거부하고 신체를 직접 단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장생술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장생술은 생활 방식 개선과 신체 단련 위주로 발달하여 역사적으로 도교가 주도하면서 종교적 위상으로 승화했다.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권에 달생법(達生法)과 양생술(養生術)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로장생술의 핵심은 일상생활 습관에 있다
중국의 명산 무이산(武夷山)은 자연, 생태, 문화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특별한 지역이다. 이곳에는 주자(朱熹)가 제자를 양성한 무이정사(武夷精舍)가 있어, 조선조 유학자들이 가고 싶어 한 성리학의 성지였다. 무이정사 가까이에는 도교 36성지 중 하나인 천유봉(天遊峰)이 있고, 그 정상에 팽조(彭祖)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
팽조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부인을 49번이나 바꾸었고, 장생술의 일환인 방중술 비법을 완성했다는 인물로 달생술의 전설적 상징이다. 그 사당 안쪽 팽조의 조상 양편 기둥에 각각 은수서산수정양성 내장생불로극공(隱水棲山修精養性 乃長生不老極功)과 찬하복기토고납신 위익수연년요지(餐霞服氣吐故納新 爲益壽延年要旨)라는 장생술의 비급 두 가지가 새겨져 있다. 맑은 물 있는 깊은 산에 살며 정기를 단련하고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 불로장생의 최고 방안이며, 이슬 먹고 호흡을 다스리며 낡은 것을 뱉어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면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해지는 핵심 방안이라는 의미다. 장생술의 요건인 깊은 산 맑은 물은 청정한 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맑고 열심히 신체 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거론하고 있고, 이러한 장소에 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팬데믹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공간적 문제점인 밀폐, 밀집, 밀접의 심각성을 이미 1000년 전부터 거론한 것이다. 나아가 신체 단련으로는 소식하며 호흡을 거칠게 하지 말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적극적인 쇄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실천적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교의 양생술은 음식 섭생의 섭양술, 호흡 조절의 복기술,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신체 단련의 도인술, 음양 조화를 통한 방중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섭양술로는 소식과 생식을 위주로 하라는 벽곡, 신선이 되는 장생식 또는 단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라는 복이가 있다. 약으로는 웅황이나 단사와 같은 광석과 지황이나 영지 같은 천연 식물이 있으며, 효능에 따라 상약, 중약, 하약이 있다. 호흡 조절의 복기술에는 조식, 태식, 폐기와 토고, 납신, 행기가 있다. 이와 같이 호흡 수련을 강조했고, 몸 안의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러한 호흡법은 단전호흡 형태로 현대에도 일반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신체 단련을 위한 도인술로는 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 요법으로 역근경, 팔단금, 오금희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국민 건강 체조인 태극권과 같은 기공 요법을 보급하여 크게 성행하고 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精)을 보하고 기(氣)를 키우는 방중술은 기본 원리가 채음보양에 있으며, ‘소녀경’, ‘채녀경’, ‘황제내경’ 등을 통해 일반에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도교의 장생술은 도교 신봉자만이 아니라 유학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정한 곳에서 은일하게 지내는 청정무위의 삶과 스스로 노력하여 건강을 다지는 자강유위를 생활 규범으로 삼았으며, 이를 본받아 퇴계 선생도 신체 단련을 위한 활인심방을 개발하여 중화탕, 화기환, 도인술과 같은 체조 요법을 스스로 실천했다. 이와 같이 양생술의 핵심인 신체 단련의 도인술은 선비 사회에서도 널리 유행하여 건강을 유지했다.
백세인들의 운동
프랑스의 랑동(Lucile Randon) 수녀님은 117세로 세계 최고령 2위에 오른 분인데, 코로나19에 걸렸지만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와 세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백세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회복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작년 9월 말 통계로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걸렸음이 확인된 백세인 60명 중 사망에 이른 분은 단 3명에 불과해 백세인의 코로나19 치사율이 5%라는 보고가 나왔다. 같은 보고에서 대조적으로 90대 초고령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1.4%로 백세인의 치사율이 유의미하게 낮았음을 밝혔다.
일본에서도 팬데믹 기간 중 백세인의 수가 예년보다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7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백세인학술대회(ICC2021)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세인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저명한 인구학자 미셸 풀랭(Michel Poulain) 팀은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벨기에의 2020년도 사망률이 80대 이상 연령대에서 평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는데, 놀랍게도 100대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0.95배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고했다. 백세인이 80~90대보다 코로나19에 대한 회복 능력이 더 강하다는 의외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이다. 큰 미스터리는 왜 백세인의 코로나19 치사율이 일반 고령인보다 낮은가라는 문제다.
노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생체 기능이 저하되고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동시에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백세인의 코로나19 저항성은 뜻밖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일반 고령인과 백세인의 다른 점을 비교해보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백세인 조사에서 밝혀진 백세인의 생활 습관적 특성인 활동성과 규칙성 그리고 절제성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백세인은 항상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생체 리듬에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서 결코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였다. 그 결과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이환율이나 고혈압률이 일반 노인보다 백세인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키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생활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기저질환을 예방했으며, 이러한 생활 습관은 결국 고대로부터 내려온 장생술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
신체 단련과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양생술이 불로초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작용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는 기대치와 고가의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경제성 때문이었다.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으로 귀족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었기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장생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개개인의 일상생활 습관을 개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일반인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하여 신체를 활용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을 절제하고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양식의 개선이 더욱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건강장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기저질환의 근원인 퇴행성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반인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적 생활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벌 워킹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인이 일상생활 습관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적 장수 지역인 일본 나가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인터벌 워킹(Interval Walking)은 간단하다. 매일 3분 천천히 걷고 3분 빨리 걷는 사이클을 5회씩 반복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신슈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운동법을 3개월 이상 수행한 주민들의 심폐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고혈압과 당뇨가 회복되었으며, 3년 이상 추적한 결과 지역주민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30%가량 줄었다. 인터벌 워킹은 단순하게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 되풀이하여 걸음으로써 심폐 기능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간편한 운동 방법이다. 이에 덧붙여, 심신을 자극해 정서적 기능도 증진하고 신체 균형 감각을 증진해 낙상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의 우리 춤 체조 같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은 모두 신체적 기능을 증진하는 성과 외에 인지 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도 방지할 수 있음이 차례로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적인 무병장수를 이룬 경우는 기대만큼 흔하지 않다. 다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능한 한 아주 늦게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백세인의 모습이다.
장수인이 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결국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곳에서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비법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보여준 백세인의 강인한 생존 미스터리는 그들이 평생 지켜온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것임이 분명하며, 미래 장수 사회의 기본 조건이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 국민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위 질문은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1년치를 몰아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은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