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들은 소득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도 2배 이상 늘었으며, 만족스럽게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도 오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정보화 기기 이용률 격차도 커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가족과 사회적 관계, 건강과 경제 상태, 여가와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69개 조사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근로소득 4배, 사업소득 2배 늘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 2020년 노인들의 연간 개인 소득은 1158만 원으로 2008년 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008년 6.5%에서 2020년 24.1%로 4배 정도로, 사업소득은 6.9%에서 11.0%로 2배 가깝게 늘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46.5%에서 13.9%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공적이전소득은 28.4%에서 27.5%로 소폭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생계비 보조금을, 공적이전소득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2008년에는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2020년에는 10명 중 1명 정도로 줄어든 대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이 4명 중 1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8년 30%에서 2020년 36.9%로 증가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절반 이상인 55.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73.9%의 노인들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대답해 10명 중 7명이 생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48.7%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13.5%,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판매종사자 4.7% 순이었다. 특히 10명 중 1명 정도가 기업에서 대표나 고위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민들의 자신 비율에서 부동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인들은 특히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가구 대부분인 96.6%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가구 평균 2억6182만 원이었다. 또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77.8%로 평균 3212만 원을, 기타 자산으로 11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86.8%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성이 심했다. 반면 노인 4명 중 1명꼴로 빚을 지고 있었는데, 평균 금액은 1892만 원이었다.
노인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자가 비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48.4%, 단독주택 35.3%, 연립과 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강한 노인 늘고, 우울한 노인 줄고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19.9%보다도 2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또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울감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13.5%로, 2008년 30.8%, 2017년 21.1%보다 크게 줄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노인 74.1%는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또 노후와 생애 말기에 찾아올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0.6%로 가장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85.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08년 81.3%에서 2020년 84.0%로 소폭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1.9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중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과 좌골신경통 10.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을 꼽는 노인 비율이 37.7%로, 경제활동 25.4%, 친목 활동 19.3%보다 높았다.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08년 27.6%에서 2020년 20.1%로 계속 줄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65~69세 노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도 높아지고 있었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65~69세 노인들은 문자 주고 받기 외에도 40.8%가 SNS, 25.2%가 금융기능을 이용하며 비교적 높은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부터는 SNS 이용률과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여전히 노인들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정보화 기기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줬다 뺏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2세 어르신 A씨)
“지하철 운임 유료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70세 어르신 B씨)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시니어패스(만65세 이상 시니어용 무임 교통카드)’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니어패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 노인 무료승차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신분당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분당선 측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하는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1000~1300원 가량의 별도운임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다른 노선은 시니어패스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무료 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시니어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 전부를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해마다 코레일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60%를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시니어패스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가 처음 이뤄진 198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에서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가 넘어 4배 이상 늘었다.
신분당선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했던 시니어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넘으면서 운영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꼽기도 했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는 1984년 시행돼 경로우대권, 시니어패스로 변화를 거치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제도다. 시니어패스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대해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사정을 이해하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시니어 A씨(72)는 “원래 있던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니어 B씨(70) 역시 “시니어패스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조정했던 것처럼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대를 천천히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시니어 B씨는 “순차적 조정으로 반발을 줄이고, 지하철 운영사 손실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됐으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못했다. 1992년에 5인 이상, 1997년에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 1999년에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행시기가 늦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 나이로 살펴보면 올해 만 65세인 어르신은 1955년 즈음에, 만 75세인 어르신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33세와 만 43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42세와 만 52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만 60세까지 근무했다고 보면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566만 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더니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어르신들은 91%로 2019년 82.4%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어르신들도 77.4%로 2019년 61.2%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른 소득 하위 20%~40% 어르신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가 82.1%로 전체 어르신들 생활 도움 만족도와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올해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한 어르신이 66.1%로 2019년 37.3%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78.9%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과 수급 이후 변화에서도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에게 25조6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 20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부부 수급자는 40만 쌍
남성 A씨(65세)는 1988년부터 330개월간 연금보험료 2469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31개월 연금 수급)에 그간 받은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졌으며, 향후 84세(2019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3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26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보험료 총액의 9.1배를 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이밖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달마다 노령연금으로 100~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0명이었고, 2018년에는 10명까지 이르렀다. 2020년 437명으로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5000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 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 수급을 검토하던 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연금액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에 국민연금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에서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구체적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니 우선 개념만 알아두자. 연금소득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달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매년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연금소득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후 환급 혹은 추가 징수할 세금을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액에 반영한다.
만약 박 씨의 노령연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전체 납부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1억 원, 2002년 이후 납입 기간 환산소득누계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박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1200만 원(=2000만 원×6000만 원/1억 원)이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연금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한다. 과세 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각각 150만 원이다. 박 씨 부부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박 씨의 국민연금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박 씨가 수령하는 연금은 19,884,000원(=20,000,000원–116,000원)이다.
만약 부인 김 씨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으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금액(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박 씨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인 김 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 10년이 안 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신 김 씨는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이며, 이후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편 박 씨가 노령연금 수령 도중 사망할 경우 부인 김 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남편 박 씨 사망 시 부인 김 씨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다.
예를 들어 남편 박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액이 20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남편 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12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은 1000만 원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1200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360만 원(유족연금 1200만 원×30%)을 고려하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서 13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하면 홀가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달 감당해야 할 생활비, 수시로 나가는 의료비, 자녀의 결혼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의도치 않게 퇴직을 했다면 더욱 막막할 것이다. 이렇게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겪고 있는 중장년의 현 상황을 통계로 살펴보자.
참고 및 도움 100년 행복연구센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득 크레바스
빙하 사이에 생긴 균열을 뜻하는 크레바스에 빗대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하며, 소득 크레바스의 평균 기간은 12.5년이었다.
코로나發 구조조정
코로나19 장기화는 기업의 인력 감원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기업 중 24.7%가 구조조정을 했다. 특히 대기업(46.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중견기업(27.7%), 중소기업(22.9%)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여행·숙박·항공(35.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조업(34.6%), 식음료·외식(29.8%), 기계·금속·조선(29.5%) 순이었다.
자산과 상관없이 취업
퇴직해도 일을 놓지 못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에 따르면 퇴직자 중 절반(55.1%)은 재취업(37.2%)이나 창업(17.9%)을 통해 취업한 상태다. 부부 중 1인 이상 경제 활동 인구는 84.8%이며, 월 평균 수입은 약 393만 원이다. 미취업자 중 64.8%는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취업 대기자다. 한편 자산의 규모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의 52.9%도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 구직
중장년은 구직 활동 시 온라인을 활용했다.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32.9%), 모바일(14.8%) 등 온라인 위주로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고용센터 방문(19.5%), 지인 소개(13%), 채용 행사 참여(9.6%)를 통해 구직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프라인보다 효율적이고 습득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도 온라인 구직 활동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퇴사는 UP, 채용은 DOWN
중장년의 비자발적 퇴사는 많은데, 채용 수요는 부족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68.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중장년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 중장년 채용 수요 부족(38.9%)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중장년 채용 인식 전환과 아울러 중장년 장기근속 지원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퇴직후유증
‘퇴직후유증’은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퇴직자 중 65.4%가 퇴직후유증에 시달렸다. 남성은 퇴직후유증 이유로 가장 역할에 대한 압박감(6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은 성취와 지위 상실감(47.4%)을 가장 많이 택했다. 남성의 49.8%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여성의 47.2%는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찾으며 이를 극복했다. 퇴직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가족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 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