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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국회의사당 뒷길 등 교통통제
-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국회의사당 뒷길 등이 통제된다. 봄꽃축제는 3∼13일 여의도 여의서로와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북단까지의 국회의사당 뒷길 1.7㎞ 구간, 엘림 주차장 입구에서 여의하류IC 입구까지의 1.5㎞ 구간이다. 여의하류IC 국회 남문 진입부에서 여의2교 북단에 이르는 340m 구간의 경우 평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말은 24시간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는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4∼5일, 11∼12일 여의도를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를 여의도 정류소 기준 종점(차고지) 방향으로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topis.seoul.go.kr)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 2014-04-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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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축제 일정, 내일부터 윤중로 교통통제..."벌써 만개, 빨리 가자~"
- 벚꽃축제 일정 예년보다 이른 벚꽃 개화시기에 벚꽃축제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영등포구은 당초 12일에서 20일까지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축제의 백미인 벚꽃이 전례 없이 빨리 개화함에 따라 일정을 3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한강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올해부터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한다. 시민 공모로 선정된 '꽃과 예술의 하모니, 그리고 행복'이란 주제로 다양한 꽃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으로 가득 찬 축제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제10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가 벌어지는 윤중로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 지하철을 연장·증편 운행하는 방안이다. 시는 축제 중 서강대교 남단사거리부터 의원회관 앞 사거리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며 해당 구간을 진입하려는 차량에 우회 운행을 당부했다. 다음달 4일~6일까지 영취산 진달래축제, 양평에서 열리는 산수유축제도 진행된다. 아울러 다음달 18일~27일까지는 신안에서 튤립축제, 25일~5월 25일까지는 태안에서 튤립축제가 열리며 제주도에서는 내달 12일과 13일에 걸쳐 유채꽃 큰 축제가 열린다. 벚꽃축제 일정을 본 네티즌들은 "벚꽃축제 일정 엄청 당겨졌구나. 빨리 여의도 가야겠어요", ""벚꽃축제 일정 참고하세요. 벌써 여의도 만개했더라구요", "벚꽃축제 일정 확인하고 즐거운 나들이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014-04-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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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 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했던 높이로 통일된다. 예를 들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14-02-0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