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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 2014-03-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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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란 무엇?
-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체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 2014-0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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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 2014-0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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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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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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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시 절세효과는?
-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2014-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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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12-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