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나이기준이 65세다. 유엔이 정했다고 하지만 왜 하필 65세인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1815~1898)가 독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을 노동현장으로 내몰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면 65세 이후부터는 국가가 연금으로 놀고먹도록 해주겠다고 설득한 나이가 노년의 기준이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부국강병정책을 써서 1871년 독일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노인이 되면 국가가 책임진다면 구미가 당기는 말이지만 그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40대라고 하니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 믿기도 어렵다. 아니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명100세 시대에 아무리 젊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도 35년을 국가가 국민 전부를 책임져주기는 어렵다.
법이 정하는 노인의 나이가 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공도사'라는 별명이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전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별히 마련된 경로석에 앉을 권리가 있다. 서울처럼 지하철 노선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교통비 걱정에서 거의 해방된다. 이 카드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지하철 택배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전철을 타고 춘천에서 막국수도 먹고 온양에서 온천욕도 즐기는데 들어가는 교통비가 없다.
다음으로 국공립의 능원, 고궁박물관이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영화관에서도 활인요금이 적용 된다. 항공요금도 20%나 활인이 되고 이발소나 목욕탕에서 자율적으로 활인해 주는 곳이 있다. 추석이나 설날 등 특별한 날에 경로행사의 음식을 대접 받기도 하고 효행 음식점에서 할인된 가격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많다. 대표적으로 취업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강제로 정년퇴직을 당해야 한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나 청소부도 개인면접이라는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건강하다는 것이 보증되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이나 재취업, 창업 교육에 대부분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공공 근로에 있어서도 체력이나 인지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듣기 좋은 말로 ‘시간부자’라고 하지만 지루한 날의 연속이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다. 65세의 노인의 나이가 되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실제로 직접 겪어보니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몸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은 없다. 사람의 노화가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을 유지하다가 계단식으로 주춤주춤 진행된다. 즉 어제와 오늘은 같지만 3년 전과 오늘은 다르다는 느낌은 분명하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건강차이는 늙어갈수록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데 최고의 건강관리는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친구들이나 주위의 노인들을 보면 일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속도가 느리지만 모든 역할에서 배제되어 할 일 없이 공원을 산책하듯 배회하는 노인의 노화의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진다. 노인에게도 감당할 일거리를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튼튼히 한다. 건강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도 65세 노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경로석으로 모시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일감을 개발하여 개인으로는 소득을 창출토록 하여 소비대열에 서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놀고먹는 사람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대열에 건강한 노인을 편입시켜야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노년의 기준 65세 그냥 기준에 불과하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 즉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최대의 관심 정보는 뭘까? 바로 일자리다. 재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고 연금은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012년 63.1%로 1995년 63.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지표상으로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숫자만 채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시니어들 재취업은 정부와 기업의 전직지원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재취업에 절망
비자발적, 자발적이든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던 퇴직자들은 인생2막을 열기 위해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재취업이 필수다.
그러나 시니어 계층의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절박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전직 서비스가 아직 자리잡지 않았고, 기업들이 퇴직자를 바라보는 편견도 넘어야 할 벽이다.
명예퇴직 신청을 한 1년 전부터 50대 초반 A씨는 6개월 동안 ‘전직지원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진단과 피드백,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전직교육, 취업알선 등 전문 컨설팅을 받았고,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했다.
퇴직이 배우자의 사망에 이은 가장 큰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퇴직은 개인에게 또한 매우 큰 시련이다. 게다가 고령화사회 정년퇴직 연령이 낮아지는 노동시장의 형태 속에서 퇴직은 고급 인력들의 사회 참여 폭이 작아지는 사회 해체의 문제와도 연관돼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고민은 매우 커져갔다.
따라서 그 동안 회사를 위해 기여한 근로자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 대안으로서 아웃플레이스먼트(전직지원프로그램)가 도입되고 확대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또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제도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년연장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고령화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전직지원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며, 일자리가 행복의 조건인 상황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가급적 실업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퇴직자에게 일시적 희망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 근로자를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재취업에 대한 비틀린 시선이다. 시니어들에게 정부가 주도하는 재취업 지원이 시니어들의 전문성이나 그간 해왔던 일들과는 상관없는 일감들을 맡기기 일쑤라는 불평을 듣는 건 어렵지 않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실행이 잘 안되는 이유
소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일지라도 퇴직을 앞둔 1주일 전에 단발성으로 워크샵을 가거나 온라인 상담정도에 그친다. 이력서 쓰는 방법 알려주거나 면접 보는 스킬정도. 직전 퇴사 처리된 회사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도록 잘 달래주는 일이 겨우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시늉하는 행태에 머물러 있다. 기업들의 평판에만 신경쓰는 저비용 고효과를 기대하는 변형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흉내내고 있다는 의미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소문난 기업에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개념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 퇴직자들이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를 요구하지 않아서 도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HR부서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정보를 아예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기업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과 퇴직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기업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 대해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할만큼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퇴직자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보다는 현금 보상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다.
위로금을 선호하는 퇴직자들, 전직지원 서비스 요구해야
이런 이유들로 인해 도입 초기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커진 시장 규모는 역설적으로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같은 퇴직(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창업 알선 등 지원서비스가 의무화 되면 전직지원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자 가운데 장년을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이다.
KT는 지난 4월 무려 8300여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1조3000억원 가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억4457만원에 이르렀다. 또 한국시티은행은 최근 실시한 명예퇴직에서 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4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혜택도 보장했다.
현대차그룹 계열회사도 최대 2억원을 넘게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감원인데,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
경력관리체계가 자리 잡힌 일본,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재취업 지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치룬 해외 선진국에서는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보다 고도화되어 있다. 일본은 정부의 ‘헬로워크’와 민간의 ‘시니어살롱’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헬로워크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고용안정 기회 확보를 위해 만든 공공직업안정소의 애칭으로 전국에 약 500개가 만들어져 있다. 취직 상담, 직업 교육, 직업 소개,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도 헬로워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능력을 가진 중·고령자들을 위해 단순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시니어살롱’은 전문 경력을 가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및 직업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일본의 국가 공인 경력관리체계가 안착됨에 따라, 경력관리모델에 의해 노년에도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이란 단어의 탄생지인 미국은 비영리단체(NPO)가 잘 정비돼 있어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계층의 재취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NPO는 200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 절반은 의료,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30% 정도는 각종 교육 활동, 나머지 20%는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한다.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 인구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가까이가 NPO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 즉 취업 알선 분야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보니 그 분야 자체가 일자리까지 제공할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취업 지원 활성화 시작
우리나라도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매 시기마다 열리는 다양한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이 경제단체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0대 후반 항공회사 출신 조기 퇴직자는 “간혹 일자리를 연결해 줘도 그곳에서 추천해주는 일자리들이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앞으로 10년 뒤에도 폐지가 노인 일자리를 감당하는 비극적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고용정보원 한 연구원은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선진 외국처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나 통계치 목표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모색한다면 퇴직자들이 전직 및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퇴직 후 재취업은 이제 근로자 개인의 것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장년 퇴직자의 전직과 노후설계 지원은 기업이 정부, 전문가와 손잡고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에 따라 기본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전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있다.
기본교육은 퇴직을 앞둔 대상자의 변화, 심리, 가족, 건강, 여가, 경력, 법률, 재무, 인생설계 등 퇴직후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업에 따라 집합교육 및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 도입단계인지라 전직지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전직지원 상담의 경우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시간을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
상담 및 컨설팅의 경우는 개인의 재무상태나, 경력 활용방안, 법률적 문제나 여가활용 방안 등 개인의 문제를 1:1로 전문가에 의해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며 창업이나, 재취업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 실행까지 지원 하도록 해야 한다.
P&G, 수출입은행, 한전, KT에서는 이러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퇴직 예정자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유용하게 접할 수 있어 향후 기업들이 전직지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 그룹, 계열사별로 18개 경력컨설팅센터 운영 중
한편 대기업들도 자사의 직원들을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를 차차 갖춰나가고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개념으로 우리 말로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 또는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들 중 80% 이상이 이를 실행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개념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IMF 이후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 그룹을 들 수 있다. 삼성은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퇴직 관리를 해주는 경력컨설팅센터를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각 계열사별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0~50대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력컨설팅센터는 퇴직임원, 정년퇴직자(또는 예정자), 퇴직자(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문역 전직, 정년준비, 전직 상담을 해주며 재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재교육, 창업지원을 하면서 퇴직 후 삶을 계획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천 60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 센터측의 얘기다.
센터 관계자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회사는 내부 고객으로서의 근로자와의 계속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퇴직과 관련한 근로자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심리안정 후 여기서는 6단계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산을 체크, 가족, 건강, 여가, 관계 등을 탐색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 말했다.
재취업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패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가 국내 전직지원서비스의 롤모델로 부각되면서 LG, SK 등도 벤치마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부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 재취업보다는 더 늦기 전에 생애설계부터 하지”
전문가들은 재취업 준비를 자신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물론 척박한 재취업 환경을 갖고 있는 현재에 그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당연히 시니어 본인은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실행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재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는 아직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의 취업 지망과 기업이 인재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의 격차가 큼을 우회해서 알려준다. 물론 시니어들의 눈높이 낮추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일에 거부감을 갖는 풍토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선 시니어 재취업에 있어 정부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세금 감면, 인센티브 등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대다수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장년 채용 기피 관행이 있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중장년 재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아 중장년 고용률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보유자산은 3억2557만원이고 이중 금융자산은 26.7%인 8700만원이다. 50대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4억2479만원으로 금융자산은 25.5%,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3억2587만원으로, 금융자산은 17.3%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 50~60대가 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근에 정년퇴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은 53세로 은퇴 이후에도 30년 정도의 삶이 남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혜택을 누리는 은퇴자는 많지 않다.
얼마 안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30년간 노후생활을 하게 될 은퇴자를 위한 자산관리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자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시장상황에 맞는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KDB대우증권이 발표한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금 등 5가지 주요투자자산의 2003년 말 대비 2013년 말 기준 10년간 가격변화를 보면 주식과 금이 190%씩 올라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채권은 69%, 예금은 50%, 부동산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주식투자 수익률은 배당금이 포함된 ‘KOSPI Total Return Index’기준 으로 2003년 말 172.9에서 2013년 말 501.6으로 올랐다. 금 가격은 온스 당 415.45달러에서 1205.65달러로 10년간 790달러 상승했다.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 ‘KOSPI Total Return Index’를 보더라도 차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급락했다.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마켓 타이밍(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투자 하는 행위)에 따라 수익률은 천양지차인 것이다. 실물자산인 금 상품 투자도 동일하다.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워렌 버핏 회장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을 한데 묶은 펀드에 간접투자하거나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해 주고 있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면 좀 더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