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괴롭히는 요인이 한둘일까. 분명한 건 무슨 마귀가 우리를 함정에 밀어 넣는 건 아닐 거라는 점이다. 알고 보면 다 ‘내 탓’이지 않던가. 나를 밝은 쪽으로 데려가면 밝은 길이 열린다. 올해로 귀농 7년 차 농부인 임채성(53, ‘순정씨네농장’ 대표)의 행장을 보면 ‘밝은 마음’이야말로 예찬할 만한 기풍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다소 기이한 종족이다. 농사로는 죽을 쑨 경험이 즐비하지만, 그의 영혼은 말짱해 방금 전 엄청 좋은 일이 생긴 사람처럼 웃고 사는 게 아닌가. 농사 실적으로 보자면 고뇌로 찌든 표정이 고여야 마땅할 안면에 재미있어 견딜 수 없다는 투의 웃음기가 정착해 차라리 신비할 지경이다.
임채성은 서울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 남원시 보절면 시골로 내려갔다. 귀농 제안에 반기를 든 동갑내기 아내 경순정을 어렵사리 회유해 대동하고서였다. 귀농 이유는 서울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서였다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 봉제공장을 다니며 밥벌이를 시작한 이래 갖가지 애환을 섭렵했던 게 아닌가. ‘아이고, 더 늦기 전에 서울을 떠나자!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즐겨보자!’ 시골살이에 대한 오랜 동경을 더는 억누를 수 없어 서울 생활을 청산했던 거다. 여기 남원의 농촌을 귀농지로 선택한 건 일찍 작고한 형의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즉 귀농의 꿈도 이루고, 아울러 형수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는 일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 그는 후자의 목적만큼은 마침내 달성했다. 하지만 농사는 애석하게도 갈팡질팡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농사라는 게 실로 어렵더라. 뭐 하나 똑떨어지게 되는 게 없었다. 지난 7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꼴이다.(웃음)”
농사처럼 힘겨운 직업이 드물다고들 한다. 그렇다고 7년이 통째 허송세월이었다? 아예 손을 놓고 지냈다는 얘기인가?
“해볼 건 다 해봤다. 7년간 매달렸던 작물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 오디 농사를 필두로 상추, 양파, 감자, 참깨, 포도 등등 갖가지 작물들을 차례로 편력했지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 첫해에 매입한 600평 규모의 하우스 오디농장에서 나온 연매출 1200만 원이 그간의 유일한 수입다운 수입이었다.(웃음) 그 오디 농사마저 바로 접은 건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목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더라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으나 기술력, 마케팅 능력, 판로 등에 한계가 있어 자립하기 힘들더라. 나는 귀농 전에 별다른 준비나 구체적인 구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골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게 돌아오는 건 매번 형태가 다른 난관이었을 뿐이다.”
준비 없는 귀농은 필패의 필살기가 아닌가? 농사 준비는 없었을망정 뭔가 믿었던 건 있었겠지?
“시골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자신감. 내겐 그런 게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일단 내려가서 생각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귀농이었다. 물론 귀농 이후엔 최선을 다했다. 귀농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농가들 견학을 했으며, 내 농사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농사 또는 귀농 생활을 환상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을 테지만, 농업을 만만하게 봤던 건 아닌지?
“뭘 모르면 더 용감하다지 않던가? 내가 딱 그랬던 것 같다. 농사 물정에 어두운 채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대차게 덤벼들었으니까. 고백하자면 난 꽤나 낭만적인 생각을 했다. 시골에서 산에도 놀러 가고, 호박전을 부쳐 이웃들과 나무 그늘에 앉아 술을 즐기고,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농사를 짓는 나날을 머리에 밑그림으로 그려뒀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엄했다. 특히 내가 아무리 땀을 쏟아도 마땅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게 농사더라.”
텃세에 마을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임채성은 농사와 더불어 인생의 오후를 유쾌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했던 셈이다. 하지만 세상에 유쾌하기만 한 직업은 없다. 농업은 더구나 용을 쓰고 진을 빼야만 지속이 가능한 직종이다. 그는 귀농 이후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농업의 실상을 인식하고 정신을 번쩍 차렸던 것 같다. 그러나 성과가 돌아오지 않기는 매한가지. 뭐랄까, 터무니없을 지경의 근면과 노동을 퍼부어도 농사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기차게 뚫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자 생계 문제가 화급해졌다. 이쯤에서 그는 농외소득 획득을 위해 뭐든 돈 될 만한 일을 찾아 밖으로 내달렸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노가다’를 뛰어 일당을 받았고, 양계장 일용직이나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작업원 등으로 참여해 수입을 얻었다. 이런 생활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농사와 부업을 병행하는 거다. 사실상 농사보다 부업으로 올리는 수입이 더 많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일로 힘을 보태고 있고.”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무난한가? 흔히 텃세에 고심하던데.
“농촌의 보수성은 보편적인 것이겠지만 이 지역은 좀 유난한 편이다. 동네 사람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더라. 이 마을엔 젊은이는 물론 귀농인도 드물다. 때문에 어르신들 중심의 폐쇄적 풍토가 한결 단단하게 고착, 유지되고 있다. 텃세를 일부러 부릴 리야 없겠지. 다만 일부 노인들께선 외지인에게 본능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느끼는 것 같더군. 나에게 대놓고 ‘당신은 아직 동네 사람이 아니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웃음)”
원주민의 불합리한 태도를 일단 너그럽게 포용하는 게 소통의 지름길이려나? 마을에 귀농인 하나가 등장하면 원주민들은 무대에 오른 배우를 주시하듯 은근히 면밀하게 지켜보게 마련이다. 저 외지인이 혹시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닐까 염려하며. 실제로 귀농인의 모난 처신이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난 서울에서 수십 년간 자영업을 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엔 일가견이 있다는 뜻이지. 그러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일부 주민들 앞에선 대책이 안 서더라. 오죽하면 동네를 떠날 생각까지 했겠나?”
결과적으로 그냥 눌러앉은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 이장님이 극구 붙잡아서였다. 사실 일부 주민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돈독한 사이로 지낸다. 여하튼 텃세 문제는 만만한 게 아니다. 충분히 마음을 다해도, 충분히 베풀어도 냉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귀농을 하고자 하는 이라면 이 대목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라 말하고 싶다. 덜커덕 경솔하게 귀농 지역을 정하는 건 위험하다. 사전에 마을의 풍토를 제대로 파악해두는 게 좋겠다.”
미꾸리 양식으로 마침내 활로를 찾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꾸리 사업 역시 만만치 않아 홍역을 치렀다. 양식 개시 후 2년간은 매출이 거의 없었으니까.”
저런! 어쩌다 그런 일이?
“대부분 폐사하고 말았다. 전문 농가에 문의했더니 미꾸리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결국 양식 기술이 미숙했던 셈이지. 수질과 수온을 노련하게 관리하며 미꾸리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게 부실했다.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결국 귀농 7년간 제대로 풀려나간 농사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럼에도 당신의 분위기는 밝고 의기양양하다. 수심이 깊어야 정상 아닌가?(웃음)
“하하하! 이거 아시나? 농사 성적은 초라해 7년을 허송세월한 꼴이지만 나에게 농사 자체는 매우 재미있는걸. 작물을 심어 성장하고 결실 맺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참으로 즐겁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직업이 농사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만족을 느낀다. 서울에서 장사할 때는 못 느꼈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기도 한다. 허리병도 생기고, 돈에 쩔쩔맬망정 농사가 재미있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얘기다.”
낙천성이라는 정신적 체력
임채성의 농사 실적은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암담할 지경으로 바닥에서 맴돌고 있다. 농땡이를 부리는 법 없이 노동력을 쏟고 공을 들였으나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그는 주눅 들기는커녕 그늘 없이 밝고 어디까지나 유유하다. 농사일이 노는 일보다 재미가 있다 하니 진정한 농사의 달인? 예사롭지 않은 개성의 소유자다. 농사 대신 일용직 근로로 생활비를 벌어 가족을 먹여살려 왔다는 점에서는 투철한 책임감을 장착한 인물이다. 단연 특별한 그의 미덕은 가혹한 세속 사회에서 보기 드문 도도한 낙천성에 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맨날 웃으며 살지? 그토록 밝은 에너지를 가졌으면서 농사는 왜 이렇게 부진하지?’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그렇다. 아내의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처해도 내겐 별 괴로움이 없다. 긍정과 낙관으로 넘어서면 그만이라 생각하거든. 인생사 뭐든 이왕이면 즐기는 쪽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나?(웃음)”
지나친 낙관이 오히려 더 큰 난관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데?
“준비가 없었던 데다 즉흥적으로 작목을 선정해 고난이 많았다. 그 모든 과정이 비싼 수업료를 치른 공부였다. 최근 나는 미꾸리를 비로소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다. 곤달비를 넣은 미꾸리 추어탕 팩도 곧 시장에 나갈 것이고. 방향성이 잡힌 셈이다. 드디어 서광이 비친다는 거!”
아내 경순정에 따르면, 임채성의 낙천성과 긍정의 기질은 귀농 이후 한결 성장해 요즘은 무한긍정으로 치닫는단다. 그건 농사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희망을 발견한 조짐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임채성이 믿는 건 시퍼런 결기 같은 게 아니다. 낙천성이라는 정신적 체력이다. 이제 그는 마침내 어두운 터널의 끝에 이르렀다 자평하고 있다. 헛바퀴 돌던 날들과는 드디어 작별인가?
임채성 씨가 주는 귀농 Tip
•귀농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 무작정 뛰어드는 건 그지없이 위험하다. 무엇보다 작물들에 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작목 선정에 실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사 수익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길게 보라. 귀농인의 몸이 농사 체질로 바뀌는 데에만 2, 3년이 걸린다.
•귀농 지역을 신중을 기해 선정하자. 마을의 인심과 문화, 농업의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하라. 가급적 잠시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농토를 매입할 때 토질과 지가 외에 주a변 변수까지 고려하라. 인근에 태양광단지 같은 게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은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은 총 5개로 분류된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한다. 대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필요 시 개인이 고용해야 하므로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간병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 간병은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 알아봐야 한다.
양로원과 실버타운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몸이 불편할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고, 한 숙소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실비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2에 따른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월 48만 원 정도다.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말한다.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한다.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수영장·헬스장·도서관·당구장 등 편의 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휴양형)으로 나뉜다.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원형 실버타운을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온다면 도심·근교에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반대로 평생을 전원에서 살아왔거나 전원생활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 전원형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시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둘러보기를 권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 있다.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거 시설이다. 입주 조건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해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일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인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46.3%), ‘돈이 필요해서’(38.1%)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전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수준(17.8%) 순으로 나타나, 노인 노동자들이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함이 나타났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주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또한 노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5.5%에 달한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의 영세상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았다.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0세 이상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벼룩시장이 40대 이상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75.2%, 여성의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는 역시나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3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생계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나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4.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적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2.6%), ‘사회 참여를 위해’(1.3%)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 업종은 운전·배달·물류(택배,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19.5%)이었다. 요리·서빙(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14.4%), 서비스(청소, 전단지 배포, 휴게소, 주유소 등)(13.4%), 사무직(12.8%), 매장관리·판매(12.5%)가 근소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74만8000원, 주당 근무시간은 18.4시간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80만4000원, 여성은 6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73만6000원, 60대 이상 73만8000원이었다.
업종별 소득을 살펴보면 간호·요양 직종이 월평균 9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건설·노무(91만9000원), 운전·배달·물류(80만7000원), 매장관리·판매(79만4000원), 사무직(75만9000원), 서비스(75만7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문화·여가·생활 분야 직종은 월평균 급여가 56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득을 기록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간호·요양(24.9시간)과 생산·건설·노무(22.7시간)로, 업종별 월 평균 소득에 이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관리·판매(21.6시간), 사무직(20.2시간), 상담·영업(19.3시간), 서비스(19.1시간)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강사(13.7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짧았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중장년들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23.3%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는 요리·서빙(35.6%), 매장관리·판매(33.3%), 미디어(보조출연, 촬영보조 등)(33.3%)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특히 생산·건설·노무(71.4%), 미디어(66.7%), 서비스(64.3%), IT·인터넷(62.5%)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작성했다는 응답자의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4.8%p 증가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도 5.2%p가 증가했다.
한편,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속한 15~44세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15세 미만의 비율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고령자 경제활동 위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2020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를 기록했다. 2019년 62.0%에서 감소한 수치이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55~64세)와 고령층(65~79세)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로 분류됐다. 2020년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는 390만 명이었다. 이 중 정규직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 58.9%를 차지했다. 이어 단시간근로 11.2%, 일일 근로 10.9%, 기간제 근로 6.9%, 특수형태근로종사 5.5% 순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49.7만 원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320.2만 원에 비해 약 70.5만 원 가량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단시간근로의 증가 및 시간당 급여액의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 중 41.3%는 이전에 일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일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5%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발굴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퇴직했다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9.9%, 40대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8세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65.3%이며, 이 중 두 번 이상의 취업 경험자도 10.9%에 달했다. 그 일자리가 생애 가장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약간+매우)'고 답한 응답자는 72.6%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자 10명 중 7명이 유사 직무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150~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경우가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구직층에 60대 주류로 등장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고령층 근로자 가운데 워크넷의 주요 구직층은 55~59세 연령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60~64세 연령대가 주요 구직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점점 확대됐고, 이는 고령층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고령층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 방식이 유연화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웰빙(well-being) 추세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4만 명, 2월에는 204만 2000명, 3월에는 21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9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이었고, 이 중 60세 이상은 213만 7000명이었다. 60대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매달 10% 이상으로 집계되는데, 4월은 1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6만 8000명, 제조업 분야에서 3만 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 단순 노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임을 나타내는 자료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 84만 5000개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대선 기간 동안 단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인 일자리 제도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29년. 그가 돈의 흐름을 쫓아다닌 시간이다.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등을 거치며 오랜 시간 금융 시장을 분석해온 홍춘욱(53) 박사. 재정의 자유를 얻어 회사를 그만두고 집필에만 몰두하다가 최근 리치고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게 됐다는 그에게 노후 자산 관리법에 대해 물어봤다.
2019년 홍춘욱 박사는 키움증권을 마지막으로 29년간 해왔던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퇴사 이유는 재정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도 처음 투자를 했을 때는 유학 자금을 몽땅 날리기도 했다. 누구나 한 번쯤 ‘돈 많은 백수’를 꿈꿔봤을 것이다. 홍 박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와 책을 통해 각종 금융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 출판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를 포함해 그의 저서는 17권이 넘는다.
더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
홍 박사는 2018년 유튜브도 시작했다. 그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리포트를 통해 이미 금융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을 텐데 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묻자, 그는 “답답해서 그렇다”고 했다. 투자나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준비하지 않은 채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또 주주들을 손님 취급하죠. 주가가 폭락하면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리거나 임상 실패를 알고 내부자가 주식을 미리 파는 등 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 투자하면 좋다는 정보가 있는데 말이야’라는 식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투자자들을 보며 좋은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블로그나 책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글을 잘 읽지 않았다. 그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서 영상을 편집해줬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찍자’며 PD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2021년 여름 15만 명이었던 구독자는 8개월 새 25만 명까지 늘었다. “유튜브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도 됐어요. 구독자가 15만 명 넘어가니 둘이서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유튜버 소속사인 MCN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언젠가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달할 거고,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퇴직 후 2년 넘는 시간 동안 집필에 집중하던 그가 리치고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를 도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더 손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442’ 자산배분법을 기억하자
노후 자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유독 연금이 많이 언급된다. 수입이 끊기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그래서인지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가 많은 시니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시니어에게도, 근로소득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할 시니어에게도 노후 자산 관리는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숙제다.
홍 박사는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근로소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둘째, 연금제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자산을 나눠서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노후자금을 2억 원 준비했고 50세부터 70세까지 20년간 인출한다고 생각하면 연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2억을 20년 동안 꾸준히 운용한다면 연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수 있겠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산 배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투자법을 제안했다. 자산 비율을 주식 40%, 채권 40%, 리츠 등의 대체투자 20%로 구성하는 ‘442’ 자산배분법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9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해외 주식에서 29.5%, 대체투자에서 23.8%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처럼 자산을 배분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요. 국민연금도 2018년에 한 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 폭이 0.2~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1999년부터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6.8%거든요. 이 돈을 복리로 굴린다면 안정적이죠.”
442 자산배분법을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산 비율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소득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없고 보유 자산으로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볼 수 있다.
노후 자산 관리를 하는 데는 현금흐름도 중요한데, 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40% 채권 투자율 중 20%는 국내에, 20%는 해외에 투자한다면 일부는 단기 채권에 투자해 바로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성 자산을 더 원한다면 30%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 등에 두고 나머지 70% 자산을 다시 442 자산 배분 형태로 분산하면 된다.
“요즘 ETF 상품이 무척 많아서 개인도 국내외 채권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배당을 받아 재투자해주는 대표 펀드 상품으로는 ‘코스피200TR’이 있어요. 미국 대형주 주가를 반영하는 ‘S&P500TR’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투자도 가능하겠죠. 리츠의 경우 국내도 좋지만, 해외 리츠 투자 기회가 많이 열렸어요. 대체투자의 경우 금도 조금 넣어볼 수 있겠죠.” TR이 붙은 ETF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시스템이어서 15.4%의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게 너무 어렵다면 TDF(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면 좋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주는 펀드로,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운영하다가 후반부에는 채권 위주로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TDF는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운용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그 외에 ‘코덱스200미국채혼합’ ETF처럼 미국 국채 60%, 국내 주식 40%를 알아서 투자해주는 상품들도 좋은 대안이다.
홍 박사는 무엇보다 IRP나 ISA와 같은 계좌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을 낮추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해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노려볼 것을 제안했다. 연금계좌 수수료는 3.3~5.5% 수준이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없는 ‘연금 크레바스’ 시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가 연금 제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자산 관리, 무조건 맡기면 안 돼
막상 노후를 준비하며 자산 관리를 하려니 상품도 많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니어들도 많다. 주식만 하더라도 MTS나 HTS 사용법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니어들이 부동산을 절대 자산으로 생각하곤 한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자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홍 박사는 노후 자산을 모두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 역시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이렇게 5~6번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평균 상승 지속 기간이 5~10년이에요. 올해까지 부동산이 오른다면 8년째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데 그럼 앞으로 길면 2년 정도 남은 거겠죠. 1997년 외환위기,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 강남 지역 핵심 부동산조차 급매의 경우 30~40% 떨어지는 걸 우린 경험했잖아요. 자산은 반드시 나누어 관리하고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꼭 보고 싶다면 리츠를 적극 활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442 배분법을 따를 때 역시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식으로 한 자산에 100%를 투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핵심은 위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자산 비율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50%를 투자할 경우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대신 수익률이 8~10%로 높죠. 수익률이 떨어진 시점에는 추가 매수로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절에 가능한 투자법이죠. 추가 수입이 없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 원금을 잃을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대신 수익률은 5%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홍 박사는 자산 관리에 관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며 스스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걸 무엇보다 강조했다. 또 공부를 할 때는 경제 전망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을 맹신하기보다 경제지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특정 상품 추천 영상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기를 추천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다고 은행, 증권, 자산관리사와 같은 운용사를 찾아가 돈만 맡기면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싶을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 방식에 익숙해져서 조금 더 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홍춘욱 박사의 자산 관리 추천 도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 20대부터 50대까지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를 위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책.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퇴직연금으로 IRP를, 절세 계좌로 ISA를 활용하여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안내한다.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로드맵. 투자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 , 의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여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산 배분법을 제시한다.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 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 명, 자영업자가 621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경우에도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재의 전반적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비자발적 진입은 결코 많지 않다. 신규 자영업 진입자 중 “임금근로로 취업이 어려워서” 진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인 업무 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비자발적 진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공식 자영자의 경우 비자발적 진입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나 성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남성과 출산ㆍ육아 시기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악화 시 자영업 유입 증가가 관찰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과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퇴장 측면과 관련 있다.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자영업 비중은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앞서 30~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영업 유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속성 때문이다. 특히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자영자의 경우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 4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 구직자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생애 주 일자리 퇴직 내지 출산ㆍ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취업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족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컨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의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피크에 도달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3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곳곳에서 잡음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세부 내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이 제각각이다. 임금 삭감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 편차가 크다. 삭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차이를 보인다. 적용 시점을 두고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기준 부재가 노사간 입장차 키워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7년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40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임금 삭감 폭도 컸다. 삭감률이 30%에서 시작해 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등급별로 승급도 제한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용자들에게 부당하며 고령자고용법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봤다.
임금피크의 임금 문제는 비단 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임금 설계를 따르다 보면 퇴직 직전 2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2022년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은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되어 전문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력 업무에서 제외되고,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부추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자체에서 국내 임금피크 설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사측은 직원들의 현업을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용 시점 두고 '만 나이' 논쟁까지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다. 회사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고, 근로자는 한 살이라도 더 임금 삭감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 임금피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양유업은 1심부터 3심까지 무려 5번이나 법적 다툼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10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의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사는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부터”라는 입장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만 55세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판결을 받을 때마다 승자가 계속 바뀐 셈이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임금이 단 1일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다. 회사 규정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로 해석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영세칙도 마련해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년 시기도 미뤄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겠지만 민사 관계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4일제 근무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4일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지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제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선택적 주휴3일’을 공식화 했다.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주4일제
또한 산업의 서비스화와 IT의 발전으로 근로 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생산성과 직결되는 저출산·고령화는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최근 몇 년 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면서 근로 장소나 시간이 좋은 성과로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험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4일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주4일제를 공식화 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되던 주4일제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에 도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가 주4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한다. 핵심은 총근로시간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루에 최소 3시간 45분은 반드시 일하도록 정한 ‘근무시간 하한 규정’도 폐지한다.
예를 들면 현재 히타치 직원의 하루 표준 근로시간은 7시간 45분. 일주일이면 38시간 45분을 일하는 셈인데, 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10시간 근무로 모두 채운다면 금요일은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월초에 근무를 몰아서 하고 월말에 긴 휴식을 가질 수도 있다.
지난 196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파나소닉도 주4일제를 추진한다. 구스미 유우키 파나소닉 사장은 지난 1월 기업설명회에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근무지역이 한정된 정사원에 한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대형 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통신·전자기기 대기업인 NEC 등도 희망자에 한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NEC는 근무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사 직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그룹 계열사로 넓혀갈 방침이다.
일본은 왜 주4일제를 추진할까?
지난해 4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주4일제 추진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7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선택적 주휴3일제 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당 산하 일억총활약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선택적 주휴3일제에 의한 사회발전의 촉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4일제가 육아, 개호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육아, 개호,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학원 진학, 부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해진다”며 “다양해진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휴일에 평소 못해봤던 일을 시도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본부는 “중소기업 고문, 농업법인이나 가업 돕기, NPO부사장, 학교 비상근 간사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퇴직 후에 활용될 수 있다”며 “겸업이 일반화되면 국민 1인당 소득도 늘고 국내 GDP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로 집중되는 인재들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본부는 “이직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건 어렵지만, 지방에서 겸업을 한다면 근무지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도시에 근무하고 지방에서 겸업하는 형태라면 지방 관련 인구를 증가시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여성, 남성, 고령자, 젊은이, 장애인, 난치병 환자,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 모두가 활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는 일 없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유엔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선택적 주휴3일제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행 방식, 사회적 협의 더 필요해
이미 시오노기 제약, 야후, 사가와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주휴일 3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히타치제작소의 주4일제가 관심을 받는 건 ‘급여 유지’라는 점 때문이다. 월별 총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을 만들기 위해 하루 9~10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히타치제작소가 다른 기업들의 ‘선택적 주휴일3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는 급여를 너무 낮추지도, 근무 시간을 무리하지도 않는 주4일제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주4일제라는 제도를 장려하는 취지가 육아나 간호를 병행해야 하는 이들의 편의를 높여 저출산·고령화 시대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여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근무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할 때 보호자의 노동시간과 일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휴3일제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가 불리할 수 있어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재량을 높이고 싶은 직원에게는 적합한 방식이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사평가를 성과중심제로 바꾸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들도, 근로자들도 주4일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취업정보 회사 마이네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50대 근로자 가운데 78.5%는 "수입이 줄어들면,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60%의 기업들이 ‘주4일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주4일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