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persona). 사회적 위치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생에서, 또 일상에서 여러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 겨울 옷 하나로 사계절을 보낼 수 없듯, 다양한 가면으로 유연하게 탈바꿈하며 사는 것이 곧 삶에 적응하는 일이다. 김경록(金敬綠·58)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이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꽃과 잎을 모두 떨구고 벌거벗은 겨울 나목(裸木)의 단단한 기세처럼,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 즉 노후의 나력(裸力, 벌거벗을 힘)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그다.
경제학자이자 은퇴 연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온 김경록 소장은 최근 중장년을 위한 자기계발서 ‘벌거벗을 용기’를 펴냈다. 재테크나 투자 등 그의 전공 분야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제목이다. 내용 역시 ‘성찰, 관계, 자산, 업(일), 건강’ 순으로, 돈 문제에 한한 이야기가 아닌 보다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김 소장은 스스로 “은퇴에 대한 생각 전부를 담은 책”이라 일컬으며, 은퇴 전후의 중장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랐다.
“생텍쥐페리는 소설 ‘인간의 대지’에서 삶의 의미를 역할과 책임이라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줄어드니 그러한 삶의 의미도 점점 퇴색되어가죠. 명함, 직위 등 자신이 갖고 있던 비본질적인 것, 즉 사회적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흔히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 빼는 데 3년 걸린다’는 말을 해요. 이는 페르소나를 바꾸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요.”
혹자는 여러 가면을 둔 이들을 기회주의자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소장은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내다봤다. 여러 가면을 잘 바꿔 쓰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은퇴 후 삶에 적응하기도 수월하다고.
“어떤 가면도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쓰거나 가면 없는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죠. 사회적 페르소나의 경우, 너무 오래 써왔기에 쉬이 벗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인의 회사 고문으로 명함을 만드는 등 과거의 흔적을 부여잡기도 하죠. 애써 페르소나를 벗었더라도 자신의 민낯에 당황하곤 합니다. 나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후반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성찰이 중요해요. 때문에 ‘성찰’을 책 서두에서 다뤘죠. 또 젊어서는 부모나 직장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나를 제어할 무언가가 없잖아요.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폭주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죠.”
점의 인생관으로 그려낸 인생 그림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폭발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를 이른바 ‘폭주노인’이라 말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난날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반대로 찬란했던 한때에 얽매여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좋든 나쁘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연결 짓다 보면 결국 노후의 만족감은 떨어지기 마련. 이에 김 소장은 ‘점의 인생관’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길 조언했다.
“나이 듦을 선으로 보는 인생관이 있고, 점의 집합으로 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가령 연필을 떼지 않고 선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죠.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한 번 잘못된 선을 그어버리면 원하는 그림을 얻기 힘들어요. 반면 점을 찍어 그릴 경우, 실수한 점 하나 때문에 그림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찍힌 점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찍은 점들의 집합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의미를 깨닫거나, 관점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죠. 덕분에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선택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한 ‘점’은 인생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사건, 관계, 나의 생각 등을 나타낸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점을 찍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들이 쌓여갈수록 알게 된다. 실수처럼 보였던 점이 때론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해준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오리온자리’, ‘전갈자리’ 등을 찾곤 하죠. 근데 그건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각각의 별이 그런 뜻으로 존재했던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찍힌 무수한 점들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죠. 물론 그 점들이 완성하는 최종 그림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돼야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 과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미래의 일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제2인생의 점을 과감히 콱콱 찍어나갔으면 해요.”
다시 태어나 진짜 삶을 꽃피우다
물론 과감히 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김 소장은 책에서 ‘인생 후반 5대 리스크’로 성인 자녀, 금융 사기, 은퇴 창업, 중대 질병, 황혼 이혼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생을 축구 경기로 묘사하며, 이러한 리스크가 닥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구 경기에서 골(goal)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는 ‘후반 마지막 15분’이었습니다. 전반에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부족한 실력도 활동량으로 메울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체력이 바닥나고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끝나갈 때쯤 나오는 골이 무서운 겁니다. 만회가 어렵기 때문이죠. 인생 후반에서도 앞서 말한 5대 리스크로 예상치 않게 골을 먹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해요. 결국 수비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울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일 뿐, 절대적인 시간이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김 소장은 노후 삶의 목표를 ‘prosper’(번성하다)가 아닌 ‘flourish’(만개하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생 전반에는 대개 ‘prosper’를 목표로 하죠. 돈도 벌고 재산도 늘리며 사회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사니까요.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지난날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을 꽃 피우겠다는 ‘flourish’의 관점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노후에 연극배우를 꿈꾼다면 그건 물질적으로 번성하기 위함이 아닌, 잠재돼 있는 나의 달란트(재능)를 만개시켜보겠다는 다짐인 셈이죠. 종종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덕분에 우리는 마치 두 번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전반생, 그리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사는 후반생. 어쩌면 이 후반의 삶이 더 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 여기시고 무엇에든 도전하시며 만개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배상손실이 1000억~2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권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와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라임펀드 관련 은행 예상 손실액은 가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은행 전체적으로 약 1000억~2700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한지주를 제외한 은행들의 손실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신한지주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고,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RS는 계약상으로 선순위 회수가 가능하지만 감독당국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판매사들이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선순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신한금융투자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한지주의 예상 손실액은 2000억 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수도 있다”며 “은행 예상 손실액 추정은 신한금융투자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튜브 방송이 있다. 바로 수어를 통해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윤쌤의 쉬운 금융 수어’이다. 신한은행에서 27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윤현숙 씨가 제2의 인생을 열며 운영을 시작. 과연 이 독특한 콘텐츠는 어떤 연유로 출발하게 된 걸까? 이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 목소리에서부터 훈훈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현숙 씨는 1972년생으로 1991년 3월에 조흥은행에 입사했다. 그 후 조흥은행은 신한은행과 통합해 상호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했고, 그녀는 27년 동안 신한은행 지점 VIP실에서 일하며 차장직까지 올랐다. 그리고 2018년에 희망퇴직을 했다.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썩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두통이 심했죠. 그게 심해지더니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정신을 훅 잃어버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엎드려 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일하는 날이 많았죠. ‘오늘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명퇴 기회를 주셔서 선택하게 됐죠.”
VIP실이라고 하면 흔히 편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나름의 지독한 전쟁을 치렀던 셈이다.
“사직서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됐어요. 다 쓰고 나니 ‘누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의 팝업이 뜨더라고요. 바로 제출을 눌렀죠.(웃음)”
그녀는 퇴직하자마자 바로 수어 학원에 등록했다. 수어(手語)를 배워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돕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2014년에 일했던 지점에는 장애인 고객이 많이 왔어요. 그들을 보다 보니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고, 자신의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죠. 그때마다 내가 수어를 할 줄 알면 해결해줄 수 있을 텐데 싶었죠.”
수어는 당연히 인사부터 배웠다. 처음이라 실수도 많고 아직 서투르다. 하지만 태어나서 경험하는 가장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수어를 배우는 그녀가 유튜브와 만나게 된 것은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강하면서부터였다.
“수어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다가 나에겐 금융 지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튜브에 많은 금융 정보가 있지만 수어로 알려주는 동영상은 없었어요.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죠.”
은행에서 27년 동안 VIP 고객을 상대한 만큼 그녀의 금융 지식은 프로페셔널하다. 은퇴설계전문가, AFPK,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변액보험·손해보험·제3보험·생명보험 대리점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은 금융 정보를 잘 알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금융 정보를 얻기 힘들고,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케어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 일을 그만둔 다음에는 다시는 금융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얻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사기를 안 당하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손끝으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2인생을 발견한 윤현숙 씨. 그녀는 알기 쉬운 금융 수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잘해서 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말에 용기 얻어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1인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윤현숙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여행 얘기만 하는데, 여행은 남편이 퇴직하면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봉사할 수 있는 수어 실력을 탄탄하게 쌓을 생각이에요.”
단순한 제스처 혹은 손짓이라는 의미가 강한 수화(手話)보다 언어적 역할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수어는 2016년 수화언어법이 통과되며 언어로 인정됐다. 이후 방송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연수, 세미나 등은 물론 동네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도 수어 통역사 배치가 필요해졌다. 윤현숙 씨는 수어 통역을 할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어만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문화는 독특해요. 그분들에게 좀 더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에 해박해야 해요. 이 모든 걸 꿰뚫고 있어야 그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고민해보라”고 조언했다. 수어 통역사가 애초의 바람이었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어찌 보면 과감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방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잘해서 하는 것은 없다, 계속 깨지면서 하는 거다”라고 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툴러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다.
“앞으로는 금융을 비롯해 재무설계 상담도 하고 싶어요. 자산가들의 금융이 아니라 파산 직전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보듬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엄마’ 김혜자를 비롯해 정영숙, 장미자, 정진각, 전무송 등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배우의 활약이 돋보이는 월화극 ‘눈이 부시게’가 종영 3회를 앞두고 전국 기준 7.7%의 높은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11일 방영된 9회에서 사채 빚에 시달리던 김희원이 샤넬 할머니의 보험금 수혜자인 이준하를 폭행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장면이 공개돼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좋은 형으로만 알았던 김희원의 본색과 함께 ‘효자홍보관’의 실체 또한 드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드라마 초반부터 중요한 무대였던 효자홍보관은 지금까지 있었던 시니어 대상 사기 피해를 떠오르게 했다. 극 중 효자홍보관은 종이접기도 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는 ‘노치원(노인들의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식품을 비싸게 파는가 하면,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등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
이런 사건은 드라마 밖 현실에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의료상품 사기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회장 윤덕홍)가 금융사기 피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 교육을 대신 하기도 한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연극 '네놈 목소리'의 첫 장면이 바로 홍보관. 주름을 없앤다는 '다리미 크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입했다가 사기당하는 시니어의 모습이 그려진다. 홍보관이 극 중에서 전반적인 금융사기 피해 현장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시니어들이 사기피해를 입는 곳이기에 작품 속에 녹여냈다. 작년 3월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작년 한 해 약 7000여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교육을 해왔다. 오영환 사무총장은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금융사기 예방교육 2만5000명, 디지털 금융교육 6000명, 은퇴자산 관리와 생애설계 교육 2500명 등 약 3만 명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과 유용함도 있지만, 신종 스마트폰 범죄나 분실 우려 등의 골칫거리도 생겨났다. 특히 스미싱 문자 등으로 인한 피해는 스마트폰 활용도와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나 알아두면 안전한 스마트 서비스를 소개한다.
바이러스와 스미싱은 막아주고 메모리와 배터리는 절약하는 ‘알약M’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을수록 부족한 것이 바로 저장 공간(메모리)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보거나 오피스 앱으로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배터리 역시 부족하다. 컴퓨터 사용자라면 들어봤을 백신 프로그램의 애플리케이션 버전인 ‘알약M’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바이러스와 스미싱 방지는 물론 메모리와 배터리 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놓으면 앱을 열지 않아도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 배터리 최적화, 저장 공간 청소, 메신저 파일 정리 등이 앱 화면에서 아이콘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져 초보자라도 어려움이 없다. 앱을 열었을 때 평소 초록색이던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하거나, 작은 ‘!’(느낌표) 아이콘이 보인다면 스마트폰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렇다고 당황해하지 말자. 이 역시 원터치로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왼쪽 상단 메뉴에서는 안전한 와이파이와 앱 검색·관리, 앱 잠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잃어버린 스마트폰 어떻게 찾을까? ‘구글 휴대전화 찾기’& ‘아이클라우드 아이폰 찾기’
스마트폰은 기기의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주요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 분실할 경우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당장 전화부터 걸어보곤 통화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이럴 경우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구글’(www.google.com)의 ‘휴대전화 찾기’를, 아이폰 사용자라면 ‘아이클라우드’(www.icloud.com)의 ‘아이폰 찾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기기를 분실한 지점을 구글 지도에 표시해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GPS가 켜져 있는 경우에 한함). 분실 지점에 근접했다면 ‘벨소리 울리기’ 메뉴를 눌러보자. 최대 음량으로 5분간 벨소리가 울려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듣고 찾아낼 수 있다. 아이클라우드의 경우 구글과 비슷한 소리 알림 기능인 ‘사운드 재생’ 메뉴와 함께 통화 및 긴급 상황 버튼 이외의 기능을 비활성화 하는 ‘분실 모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권유판매 스팸, 한 번에 거절하는 ‘두낫콜’
계속 걸려오는 지긋지긋한 스팸전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낫콜’을 이용해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으로 손쉽게 전화권유판매 스팸전화를 차단하도록 도와준다.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 .go.kr)에 접속 후 ‘소비자’ 메뉴를 누르고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거부등록 절차를 거치면 무작위로 걸려오는 판매 목적 전화를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다.
중고 스마트폰 제대로 사려면? 가격은 물론 출처까지 꼼꼼하게 확인
중고 스마트폰을 사려는 이들은 아마 ‘가격’ 부담 때문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 기준으로만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됐는지 알려면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따른 등급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크게 100만~120만 원대의 고급형(프리미엄), 60만 원 안팎의 중급형(미드레인지), 40만 원대 이하의 보급형(로우엔드)으로 구분된다. 가급적 고급형에서 고르되 출시 시점이 4년 이내의 제품이라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성능과 디자인 등에 따라 중고 폰을 골랐다면 분실·도난 폰이 아닌지 출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네이버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스마트 라이프 메뉴→단말기 식별번호(IMEI)검색→분실·도난 조회).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앱 서비스
•경찰청 사이버캅 인터넷 사기 등에 연관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화면을 통해 알려준다.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령 등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알림을 푸시로 받아볼 수 있다.
•더치트 사기 피해 정보 공유 모바일 상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정보, 아이디 등을 검색해 금융사기를 방지한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범죄자 검거 소식 등도 안내한다.
•안전디딤돌 정부 대표 재난 안전 포털 앱으로 재난 발생 시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진, 해일, 태풍 등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은 데이터가 원활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하다.
•안전 신문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쉽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교통, 시설, 생활 등 전 분야의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처리된다.
전대미문의 발견이었다. 대작이 전시장에 걸려도, 이번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예술품이라고 소리 높여 말해도 콧방귀도 안 뀌던 전문가 집단이 수군거렸다. 흔하디흔한 골동품이라며, 귀신 붙은 그림이라며 내다버리고 없애버린 민화. 곱게 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 사람들은 바로 무장해제돼 버리고 말았다. 고집불통 깐깐한 개인의 취향에 몰입하며 수많은 민화와 미술품을 수집해온 김세종(金世鍾·62) 평창아트 대표를 만나봤다. 기나긴 세월, 호랑이 눈으로 발견한 가치가 담긴 예술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고리타분한 예술계에 한 방 날리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가 내 책에 대해 썼다는 거예요. 난생처음 책이라는 걸 썼는데 사람들이 알아줄지 몰랐어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책이 거의 다 나가 또 인쇄한다더군요. 글은 제가 다 썼어요. 이 내용을 쓸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거든요.”
김세종 대표의 등장을 1990년대 돌풍을 일으켰던 서태지와 견주어도 될까? 새바람처럼 천지개벽 같은 울림이 깊게 파고들었다. 7월 간행된 김세종 대표의 저서 ‘컬렉션의 맛’은 나오자마자 빠르게 각종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특히 김세종 대표가 ‘잘 알지 못하는 기자’라고 언급한 이는 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출신인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이었다. 문화계 통(通)으로 불리던 정재숙 청장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보석 같은 예술을 발견했다는 뜻과도 같다. 김세종 대표가 실제로 민화 소장품을 들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7월 18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판타지아 조선’ 전시 첫날. 기자회견장에 온 기자만도 50명 가까이 됐다. 그간 이름 높기로 유명한 예술가 전시회에 고작 열댓 명 기자가 와서 자리를 해도 성공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장에 의자를 계속 내놓아야만 했다. 이 자리에서 한 통신사 기자가 “현대화랑과 민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김세종 대표에게 물었다. 현대화랑 박명자 회장은 김세종 대표의 민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알고 난 뒤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숨은 조력자다. 예술의전당 전시 일주일 전 현대화랑에서는 ‘조선시대 꽃그림_민화, 현대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민화 전시전을 열어 김세종 대표 행보를 알리고 응원했다. 한국 미술계 영향력 1인자로 회자되는 박명자 회장이 합세했다니 기자의 얄궂은 질문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17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민화를 독립운동하듯 찾아 모아온 김세종 대표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몇 년인데 우리 것에 대한 정립이 안 됐냐는 말이었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똑바로 보자. 외국 사람들은 조형으로 회화로 민화를 바라봐요. 우리는 맨날 귀신으로만 보려 한단 말이에요. 중국 책 찾아서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고요. 우리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몰라요. 민화는 순수 회화이고 예술이다. 세계 최고다. 기자들이 자꾸 말하라고 해서 평소에 말 잘 안 하는데 마이크 잡고 한 시간 이십 분은 떠든 것 같아요.(웃음)”
다음 날 이례적으로 ‘판타지아 조선’ 전시와 관련해 정성들여 쓴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질문을 했던 기자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밤새워 기사를 썼다고 김세종 대표에게 전화했다. 책이 나오고 전시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는 김세종 대표는 물론이고 민화와 관련한 다양한 글과 사진이 쏟아졌다. 전시장을 다녀간 관람객들도 각종 SNS에 사진을 올렸다. 젊은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나누었다. 김세종 대표는 그저 하루하루가 신기할 뿐이라고. 좋은 민화 작품을 찾아다니고 수집하는 사람에게 문화계가 큰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판타지아 조선’은 8월 말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일정을 마무리하고,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10월 말까지 전시를 이어갔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술의전당 전시 일정이 좀 짧게 느껴져 서운했는데 기회가 좋았죠. 9월, 10월 전국 여섯 곳에서 국제 비엔날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 작가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것을 세계에도 알릴 수 있으니 시기도 좋잖아요. 서울 전시 끝나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으로 넘어가서 순회 전시도 합니다. 민화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김세종 대표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갑자기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면면을 보면 한국 미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고수 중 고수임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책이 나오고 문턱 높은 전시관 세 곳에 소장 작품을 걸 수 없다. 예리하고 넓은 식견으로 예술품을 바라보고 의미를 찾아가며 미술품을 대한 것만도 40년 세월이다.
“중학교 때 충남 보령에서 서울로 혼자 와 하숙을 했는데 춥고 가난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중국 문학평론가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과 펄 벅 소설에 심취하다가 철학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 미아리 산동네에서 하숙을 하면서도 인사동 서예학원에 찾아가 청소를 대신 해주며 무료로 붓글씨를 배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했는데 어린 김세종 대표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달라 힘들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다. 그때 해방구가 바로 박물관이었고 미술관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달려가 양질의 그림과 다양한 작품을 꼼꼼히 보며 감각을 익혀갔다. 각 박물관을 천 번 이상은 갔다. 수년을 발품 팔아가며 예술품을 감상했더니 눈썰미가 생겨났다.
“서예를 배울 때였는데 학원에서 천재 화가로 불리는 소산(小山) 박대성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한테 들어와서 그림 공부해라’ 그러셔서 한 2년여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들어갈 생각도 못했지. 돈도 없었어요.(웃음)”
군대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는 손에 남아 있지 않았다. 막노동도 해보고 살아보려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나게 된 충무로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디자인이었다. 미적 감각도 있었고 서예도 배웠으니 승산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광고계에 뛰어들어 당시 아파트 지면 광고에서 방송 광고까지 손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광고기획을 했다. 업계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다녔던 시기가 20대 후반이었다. 쾌속 질주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취미에 눈뜨기 시작했다.
“정적인 걸 좋아해서 20대 중반부터 난초와 수석을 수집했어요. 오랜 시간 모았는데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고 중국과 일본 문화였어요. 가만 보고 있자니 화분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았고요. 몇 년 뒤 한두 개만 남기고 다 남들 나눠줬습니다.”
취미생활을 접은 뒤 그는 무턱대고 미술품 수집에 뛰어들었다. 사기를 당해 집 두 채 값을 날려 먹은 적도 있다고. 때마침 광고기획사 사무실 옆에 한국 고미술 상인 1세대이자 큰손 김재숭 선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그때부터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미술품에 관한 공부를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일본 민예 연구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의 책을 접하면서 수집에 대한 이해도 넓혀갔다.
“미적인 눈은 야나기 선생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국립박물관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면서 오랜 세월 시각적 관점이 생겼고요. 소산 선생께 그림 수업을 듣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서른 살 이후부터 김재숭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진리를 배운 것이죠. 이후에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수집했습니다.”
서른여섯에 잘하던 광고기획 일을 그만두고 IMF 때까지 미술관으로 가서 작품만 감상하며 살았다. 벌어놓은 돈은 잘도 없어지고 사라졌다. 마음치유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공기 좋고 시원한 곳에 아지트가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종로구 평창동에 들렀다가 지금의 갤러리 공간을 발견했다. 17년 전 작게 화랑 문을 열어 민화와 옹기 등을 모으고 미술과 관련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공력을 쌓았다.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화랑을 열기 3년 전부터였어요. 민화가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알려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넘게 미술관, 박물관을 다녔는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민화는 내가 찾아서 수집해야겠다’ 마음먹고 갤러리를 하게 된 거죠. 나이 먹고 생일잔치하듯 소박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미술품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갤러리에는 종종 예술계 대가들이 찾아와 김세종 대표와 얘기를 나눈다.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에 앉아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 현대화랑은 물론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인사들이 김세종 대표가 추구하는 소위 ‘민화운동’의 지지자이고 후원자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김세종 대표의 진정성이 구심점이 됐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번지수 잘못 잡고 방황하고 있어요. 조형성, 아름다움, 예술성을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미를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품격높은 예술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요.”
우리나라에 위조지폐 감별 전문가가 몇 명 안 되던 시절,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에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매년 외화 감별 수수료로 나가는 돈도 수십 억 원이나 됐다. 오기가 발동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다. 작은 정보라도 얻으려 찾아가면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그러기를 3년 여. 신도섭(申道燮·53) 씨의 독학(獨學)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외화 위폐감별 능력에 있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HSBC 은행의 최종 테스트 통과. 국내 최초의 자격이었다.
신도섭 씨를 만나러 가기 전날, 영화 한 편을 봤다.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희대의 사기꾼을 그린 영화였다. 수백 만 달러의 수표 위조범으로 악명을 떨친 주인공이 뛰어난 위조 수표 감별 능력으로 FBI에서 위조 수표 감별사로 일하게 되고, 위조 방지 수표까지 개발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실화라는데 마치 잘 지어낸 거짓말 같은 영화였다. 위폐감별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는 만큼 뭔가 특별한 장면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그가 근무하는 상암동으로 갔다.
보안이 엄격한 곳이라 그런지 출입이 매우 까다로웠다. 신분증 제출은 물론 사진 촬영도 못하도록 휴대폰 카메라에 테이프까지 붙였다. 안으로 들어가서도 한 번 더 신분 확인을 받고,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고 나서야 그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좀 번거로우셨죠? 이 회사에서 29년을 근무한 저도 매일 네 번의 관문을 거칩니다.(웃음)”
수십억 원 수수료가 아까워 시작한 도전
곧 그가 일하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세계 각국의 화폐가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아래 위폐감별기 몇 대와 확대경, 지폐를 담는 작은 바구니 등이 놓여 있었다. 상상했던 것보다는 소박한(?) 풍경이었다. 그때 그가 10여 개의 바늘이 꽂힌 스펀지를 들고 오더니 책상 위에 턱 올려놨다. 분명 옷을 꿰매는 크고 작은 바늘들이었다.
“바늘로 위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봬도 낡은 화폐를 감별하는 데는 그만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시중에서 유통된 돈은 보안요소가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지폐 속까지 뜯어 보안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 바늘로 들춰보면서 지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비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전문가의 설명은 흥미로웠다. 함께 있던 동료가 금융계의 허준이라 해서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건 2006년. 우리나라에 감별사가 몇 명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외화 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감별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매년 수십 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위폐 감별 능력을 갖추면 절감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너무 아까웠죠. 제가 공부를 해보겠다니까 주변에서 말렸어요.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 결과가 뻔해 보였겠죠. 당시 국내에서 인정받았던 감별사는 외환은행의 서태석 씨 한 명이었어요. 그분을 몇 번 찾아갔지요.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분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1차 심사에서 바로 합격
화두를 잡고 씨름을 하듯 그는 매일 지폐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나 진폐와 위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초정밀위폐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 때가 많았다. 그럴수록 오기가 발동했다. 어느 날은 국정원 다니는 지인을 찾아가 최근 발견된 위조지폐가 있으면 며칠만 빌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 HSBC 은행으로 연수 갔을 때도 문밖에 죽치고 앉아 기술자를 기다렸어요. 뭐라도 좀 얻어갈까 해서요.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계속 찾아갔더니 슈퍼노트(정밀하게 위조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감별 노하우를 몇 개 알려주더군요. 돌아와서 제가 찾은 방법들과 믹스해봤죠. 비로소 자신감이 붙더군요.”
HSBC 은행에서 위폐감별 최종 테스트를 받던 날, 그의 손에는 달러 뭉치 200장이 들렸다. 심사위원은 30분 안에 감별하라는 주문을 하고 나가버렸다. 아무 도구도 없이 순전히 감각으로만 식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떨어질 각오를 했는데도 진땀이 났다. 얼마 후 그가 감별한 지폐들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심사위원은 “음 맞네, 맞네” 하더니 “어? 이건 진짠데?” 하면서 눈을 똥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난 떨어졌구나’ 했죠.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위폐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감별이 맞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려고 그랬다더군요.”
하루에 수백 장 감별, 실수한 적 없다
하루 300~400장의 위폐 의심 화폐가 그의 손을 거쳐 간다. 10여 년간 감별한 금액이 3조원 정도 되지만 그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위폐를 감별할 때면 오감을 동원합니다. 색깔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소리도 들어봅니다. 위생 문제만 아니라면 맛도 볼 수 있어요.(웃음) 특히 지문은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더듬이입니다. 지폐의 까끌까끌한 지질까지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르면, 지폐에 들어 있는 30여 가지의 보안요소를 100% 감별해내는 기계는 없다. 특별한 위치의 자석 물질, 그림 등이 감별되지 않으면 X값으로 판단해 무조건 지폐를 뱉어낸다. 설정된 값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판별은 감별 전문가가 해야 한다.
신도섭 씨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두 번쯤은 위조지폐가 주머니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라고 말한다. 위폐는 속아서 받았다 해도 구제받지 못한다. 운이 나쁘면 조사까지 받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감별 방법이 궁금했다.
“5만 원짜리를 예로 들면, 불빛에 비춰봤을 때 숨어 있는 신사임당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100% 위폐입니다. 그리고 앞면을 보면 왼쪽에 띠 홀로그램이 있는데, 이곳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무늬, 4괘가 숨어 있어요. 홀로그램 바로 옆 은선에도 태극무늬가 들어 있고요. 지폐를 살짝 기울여보면 이 무늬들이 보입니다. 뒷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숫자 ‘50000’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요.”
불빛에 비춰보고, 앞뒤로 기울여보는 것만으로도 몇 가지 위조방지 보안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나라 위폐 발행률은 0.003%밖에 안 된다고 한다. 위조범들의 표적이 되는 화폐는 100달러. 위조지폐 제조원가가 30달러나 들어가 그 정도 단위는 되어야 남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5만 원권도 앞으로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중국 위완화 위폐가 점점 많아져 걱정이라고 했다.
“엊그제만 해도 한 고객이 우리은행에서 위완화를 바꿔 중국엘 갔는데 10장이 위폐로 나왔다며 달려왔어요. 확인해 보니 우리은행에서 바꿔준 돈이 아니었어요. 중국 가서 물건 산 뒤 돈을 주자 바로 그 돈을 되돌려주면서 왜 위조지폐를 주냐고 하더래요. 중국인이 진폐를 위폐로 바꿔치기한 거죠. 2~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면 종종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택시 운전사들이 위조지폐를 싸게 사서 갖고 다니다가 외국인이 탈 경우 돈을 슬쩍 바꿔치기한 뒤 위조지폐를 줬다고 우긴다 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당한 거죠.”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신도섭 씨. 그는 자신의 경험치가 위폐 감별 능력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혜안과 감각까지 키워줬다고 믿는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가짜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위폐 감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어 과세당국이 양도, 증여 및 상속과 같이 그 소유자(귀속자)의 변동을 쉽게 포착해 과세할 수 있다. 반면, 미술품은 양도, 증여 및 상속 여부와 같은 소유자(귀속자)의 변동을 과세당국이 쉽게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포착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즉,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미술품 부과 세금, 이렇게 다르다
그렇다면 미술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원칙적으로는 미술품의 생성단계(작가의 측면), 유통단계(화랑, 경매 회사의 측면), 소비단계(수집가, 미술관의 측면)로 구분해야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범위인 수집가 측면에서 미술작품을 양도,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미술품 과세를 소개한다.
먼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다. 양도인은 미술품 양도로 인해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 그 소득에 대해서는 ①그 양도가액이 건당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금액 기준), ②그 작품이 외국 작가의 작품이거나 또는 양도 시점에 국내 원작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해(작가 기준), ③‘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④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라도, 미술품 양도가액의 80%, 미술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소요된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율의 필요경비 인정). ⑤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미술품 양도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에서 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세금신고 및 납부의 간편성).
요약하면, 다른 경우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적고 소득세 신고납부의 절차도 간편하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까지 과세되는 귀금속 거래에 비해 유리하다. 주식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도 없고, 부동산(회원권) 거래와 달리 취득세도 없다. 게다가 실무적으로 볼 때 미술품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의 경우 양도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과세당국이 포착해 과세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참고로 양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운계약서, 불법적 요소 주의해야
양도와 달리, 미술품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 대비 유의미한 절세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미술품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는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증여 또는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또는 상속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일 당일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인 이상 전문가의 감정평균금액과 국세청위촉 3인에 의한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미술품의 ‘시가’를 결정한다. 미술품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작품별 소장가치 및 투자가치가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어 참고할 만한 다른 가격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가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그 평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으로 위와 같은 ‘시가’ 결정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때문인지 위와 같은 미술품의 ‘시가’ 결정에 대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미술품 취득가액이 입증될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 일단 미술품 취득에 대해서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작성은 오히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나 경매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들은 관리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챙겨두는 것이 자녀들의 상속세 또는 세무조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길이다.
한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상속 재산인 미술품으로 물납(物納)할 수 없다. 즉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다수의 미술품을 상속하려면 그에 대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술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공익법인에 출연해 자녀들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당장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공익법인의 경우 미술품 출연 이후 생각보다 까다로운 규제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술시장은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과다하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이고, 부동산처럼 일정 기준 이상은 등록제 또는 공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미술계의 지적도 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향후 어떻게 미술품 관련 법과 세제가 정비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6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번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를 건당 취득금액기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이를 통해 전체적인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 및 양성화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매우 커졌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의 상징이었던 백만장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부자 축에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재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문제다. 과연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법한 사례들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재산의 대물림과 관련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례1.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김갑동(가명) 씨는 상속을 해주는 것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들이 원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도 꽤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후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이미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까? 이러한 증여는 법률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증여를 하되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561조).
문제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여부다. 증여는 원래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부모가 부담의 존재(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하기로 했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부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증여를 하는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인 것이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자식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부증여임을 주장,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즉 증여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하기 전에 꼭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한다. 그리고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일수록 좋다.
사례2. 위대한 상속, 아름다운 증여
김을동(가명)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대를 이을 손자도 있어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부모)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인(자녀)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상속 재산 중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배우자나 자녀들은 생전 증여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고 2분의 1만 반환받도록 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2분의 1씩 양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2와 같이 김을동 씨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딸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해진 요즘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김을동 씨의 우려대로 사후에 자식들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아무리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은 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사례3. 성년후견인과 유언대용신탁
김병동(가명) 씨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지체자이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모두 탕진해버리거나 사기를 당해 나중에 생계유지도 못할 것이 걱정이다.
김병동 씨의 경우처럼 자식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온전히 재산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해도 걱정이고 사후에 상속을 해줘도 걱정이다. 자녀가 정신지체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를 맡은 재산을 횡령할 위험도 있다.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다. 이런 위험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재산승계 수단이다.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유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법정주의(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처음에 신탁에 맡겼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신탁수입을 갑의 생존 중에는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및 신탁수입을 병(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 좋다.
정신지체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건물을 바로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재산승계 수단이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선견지명(先見之明)’은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를 뜻한다. ‘후견지명’도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지만, “내 그럴 줄 알았지”라며 내버려 두다 예방을 못 한 경우를 말한다. 주로 남의 일에 관해 얘기할 때 그렇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후과잉혁신편향’이라고 한다.
지인 중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있다며 필자도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좋은 뜻으로 순수하게 필자에게 도움이 되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거래는 경험상 분명히 함정이 있으니 당연히 거절했고 지인에게도 당장 투자한 돈을 회수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집안사람을 통한 거래이니 믿을 만 하다며 차일피일 회수를 미루다가 결국 돈을 몽땅 떼였다. 필자가 워낙 강하게 회수를 권하니 회수의 뜻을 비치긴 했던 모양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 돈까지 더 들어가서 크게 사기를 당했다. 원금 일부 회수를 요청하자 사기꾼은 오히려 자기 사정을 알려주며 더 안심을 시켰다.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원금을 못 주지만, 돈을 더 투자하면 고비를 넘기니 그때 한꺼번에 더 얹어 주겠다며 소위 ‘물타기 작전’에까지 말려든 것이다.
지인은 큰돈을 잃고 나니 크게 상심하여 한동안 눈물로 지샜다. 가슴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고 얼굴도 팍삭 늙었다. 회수를 위해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긴급 출동을 하고 여러 수단을 써 봤지만, 소용없었다. 애초부터 사기를 칠 사람은 꿈쩍도 안 했다. 이미 돈은 다 빼 돌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사람이다. 감방에 들어가 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형기를 조기에 마치고 나올 심산으로 제 살길 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못 당한다.
돈을 잃은 지인에게 필자가 한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였다. 그랬더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좀 더 강력하게 돈을 회수시켰어야지, 왜 놔두었느냐?”며 대드는 것이었다. 돈을 잃은 지인은 필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위로는커녕 화만 더 돋게 하였다고 했다. 필자의 후견지명이 오만하게 보이고 지인 당사자의 자존심까지 폄하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럴 필요 없었다. 필자가 투자한 것도 아니면서 지인에게 화를 내며 돈을 빨리 회수하라고 한 것도 주제넘은 짓이었다. 더 잘 못 한 것은 일이 터진 후에 “내 그럴 줄 알았지”였다. 사기꾼 일에 필자가 말려들어 지인과의 관계만 망친 꼴이 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려든다. 그러니 사기꾼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다. 살면서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욕심이 비극을 낳는다고 했다. 과욕이라면 일반적인 욕심을 넘어서는 것이라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필자 세대는 IMF 금융위기 때 실직하거나 망한 사람들이 많다. 실직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실직을 만회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으로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는 성에 안 차니 과욕을 부린 사람이 많다. 실직에 이은 실패이니 두 번 망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가정의 파탄, 개인의 파멸이었다. 그 때문에 제 명대로 다 못 산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