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의 금융 문제 해소와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나섰다. 어르신용 금융 필독서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해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이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점수제 등 변화된 제도를 소개하고 재취업, 주식 등 관심 높은 주제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풍요로운 노후 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2018년 초판 발간했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금융 문제들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어 각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 시행, 모바일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층 관심사도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등 초판 발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를 반영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제도를 소개하고 디지털금융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후자산 안정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중 펀드에 대해서만 안내했다. 중·장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내용을 보강하고, 연금 세부담 확인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신용카드 악용 사기, 재난지원금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알려주고 대응법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 관련 시설과 16개 시·도 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지회의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책자 내용을 토대로 고령층 금융교육 강의에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삶과 죽음이 한끝 차이이듯 ‘웰다잉’을 위해서는 ‘웰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니어의 웰빙은 대부분 거처가 좌우한다. 노후에 어떤 형태의 돌봄을 받고,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 또는 병원, 두 가지 선택지가 전부였지만,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고민하는 ‘웰엔딩’에 관심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해 실버타운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0~40년 가까이 늘어났다. 직장에서 몸담은 시간보다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질 좋은 서비스와 시설로 눈을 돌리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30여 년간 ‘열일’ 한 대가로 얻은 경제력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심리다.
실버타운은 이 같은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며 최근 몇 년간 노후의 또 다른 보금자리로 각광받고 있다. 실버산업 전문가 이한세 초고령사회미래연구원 위원장은 “20여 년 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르다.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인생 다 살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노후를 편안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는 시니어가 많다. 또 과거에는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20년 사이 보증금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집값은 10배 가까이 오르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 실버타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버타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한마디로 오늘날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이들은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제력을 갖췄으며, 노후를 즐길 시간도 충분하다. 문제는 언제, 어떤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냐다. 포털 사이트에서 ‘실버타운’을 검색하면 각종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쏟아져 나와 정확한 정보를 추리기 어렵다. 또 노후가 길어진 만큼 어느 연령대에 입주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다. 적절한 시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하며, 성격에 따라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한다. 양로시설은 크게 무료 및 실비, 유료로 나눌 수 있는데,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서비스 외에 기타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유료 양로시설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대개 경제력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해 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전부 수납하며, 그 특성상 여가 시설, 취미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이 특화돼 있다. 비유하자면 유료 양로시설은 시설이 뛰어난 5성급 호텔,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은 비용이 합리적인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고급형 노인복지주택과 소수의 유료 양로시설을 합한 개념을 통상적으로 실버타운이라 부른다. 즉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그렇다면 노후 어느 시기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서울시니어스타워 관계자는 “실버타운 초창기에는 60~65세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70대 중반에서 80대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가사노동을 할 체력이 되지 않거나 크고 작은 돌봄을 받고 싶을 때 이곳을 찾으신다”라며 “그러나 열에 아홉은 ‘더 일찍 들어올걸’ 하며 후회하신다. 나이가 들수록 동호회나 취미 프로그램, 행사 등을 즐기기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의 각종 시설을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연령이 되었을 때 바로 입주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TIP] 실버타운 입주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비용 ▶ 가장 먼저 자신이 충당할 수 있는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고려해야 한다. 입주 보증금은 대개 2억~9억 원, 월 생활비는 100만~200만 원 선이다. 같은 실버타운도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싱글이라면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는 평수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위치 ▶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도시형,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치는 개인의 선호도나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도권 내에 있는 실버타운은 땅값에 따라 입주 보증금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병원 ▶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는 대형병원이 가까운 실버타운이 좋다. 또 ‘너싱홈’(실버타운과 요양원의 성격이 결합된 형태)이나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각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여가 ▶노후의 질은 여가가 좌우한다. 후보별로 각 절기별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취미 활동, 커뮤니티 센터 등을 알아본 다음 알맞은 곳을 택한다. 단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관은 있지만 트레이너의 관리가 허술하고, 동호회가 존재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여주기 식’일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피해 줄었지만 상담 꼼꼼해야
알맞은 실버타운을 골랐다면 다음은 입주 상담이다. 실버타운 입주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충분한 상담으로 머물 곳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특히 입주 보증금 반환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입주 보증금 관련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수년 전 일부 실버타운이 분양 저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몇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A실버타운은 서비스 불이행,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보증금 미지급 등 사업자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다 2017년 시설폐쇄명령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B실버타운은 2016년 무리하게 사업 분야를 키워나가면서 부도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입주 보증금의 50% 이상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호하는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호받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에도 한계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제도에 다각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요즘은 시공자나 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큰 피해 이슈는 없지만, 운영의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입주하려는 실버타운이 운영상 문제가 없고 건실한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용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하기 어려울 땐 식사 체험을 하며 입주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종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반환 보장 방안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만 강조하는 곳보다 시니어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곳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인생의 보너스 같아”…공동체서 찾는 활력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실제 후기는 어떨까. 대부분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식사 준비를 비롯한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50여 년 운영하던 약국을 닫고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 나란히 입주한 조명자(77)·조미자(73)·조경희(65) 자매는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세 자매에게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에 입주한 정태분(78) 씨도 “정성과 영양 가득한 식사와 청소 서비스는 그동안 고생한 인생의 보너스 같아 매일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실버타운 내 각종 취미 프로그램도 즐거움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 3년 간 거주한 배순애(72) 씨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잠정 중단됐지만 남편과 주변 관광지를 돌며 나들이 다니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이성 간 건강한 교류를 맺는 이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직원과 입주자가 서로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모자지간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는 “같은 실버타운에 입주한 시니어는 서로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고 빈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공감대로 친밀도를 쌓기 쉽다”며 “동호회,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형성해나가는 사회적 관계는 노후의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에게 맞는 실버타운은 어디?
전국 40여 곳의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본 이한세 초고령사회미래연구원 위원장이 추천한 실버타운을 세 곳을 소개한다. ✽비용은 1인 기준
TYPE A | 액티브한 도시형 ▶ 서울 ‘더클래식500’
‘소셜 리더를 위한 실버 하우스’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최상급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우스 키핑, 퍼스널 컨시어즈, 발레파킹 등 호텔식 서비스와 건국대학교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의 및 전담 관리팀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파,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여가 시설과 각종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입주자 중 은퇴 후에도 강연, 컨설팅 등 도시 내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
입주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213만 원(식비 26만 원) 문의 02-2218-6000
TYPE B | 편리한 근교형 ▶ 인천 ‘마리스텔라’
성모요양병원, 인천국제성모병원을 가까이에 끼고 있어 응급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내 일반 상가와 푸드 코트 등이 있어 식사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젊은 사람과 어린이 등 외부인의 방문이 잦아 고립감이 덜하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1층 성당에서 매일 미사가 진행되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도시의 편리함과 근교의 호젓함을 모두 느끼고 싶은 시니어에게 알맞다.
입주 보증금 2억4000만~4억 원 월 생활비 142만~196만 원 문의 032-280-1500
TYPE C | 정다운 전원형 ▶ 김제 ‘부영실버아파트’
전국 실버타운 가운데 보증금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중가 실버타운 수준의 합리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노인대학과 게이트볼장, 요양병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 있어 주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식사는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해결 가능하다. 여름에 다 같이 모여 문 열어놓고 비빔밥을 해 먹고,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등 입주민 간 교류가 잦으며 정겨운 분위기다.
입주 보증금 2000만~4000만 원 월 생활비 없음 문의 063-545-0343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기술이 세계를 혁신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시니어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니어들의 74.1%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살펴보면 ‘정보 검색’ 역량이 65~69세가 77.5%, 70~74세가 50%, 75~79세가 29%, 80~84세가 13.2%, 85세 이상이 5.6%로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융거래’ 역량은 65~69세 25.2%, 70~74세 9.7%, 75~79세 4.3%, 80~84세 2%, 85세 이상이 0.7%로 시니어에게 온라인을 통한 은행 업무 처리는 더 높은 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
시니어들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 거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직접 창구를 찾아가 은행원을 대면하는 게 편하다. 젊은이들이 카카오톡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1분도 안 돼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열풍인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툴면 적시에 매매하기도 어려운 데다 수수료도 더 비싸다. 그렇지만 정작 시니어들은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다가 잘못 보내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창구에 가는 게 편하다”, “혼자 주식 상품을 이것저것 알아보면 헷갈리기만 해서 직접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 같은 의견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니어들의 디지털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금융소비자법의 주요 소비자 보호제도 같은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금융 꿀팁’을 2주간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하고, 7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금융골든벨’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당일 온라인 금융골든벨에 참여해 문제 풀이에 도전해 우수한 성적을 낸 시니어 10명은 총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본 행사는 50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선착순으로 25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골든벨 문제는 객관식과 OX퀴즈 30문제가 출제된다.
온라인 금융골든벨 홈페이지(sfec.or.kr/goldenbell)를 통해 6월 16일 수요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독경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으로 받아 보았다면, 이제는 음악이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다.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9년 2분기 기준 270만 명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158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유행 주기 단축 등으로 2020년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 1]
소비자 한ㅇㅇ씨(여, 40대)는 스마트 다운로드+음악 감상(30일마다 자동결제) 상품의 3개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배우자 카드 정보를 입력함. 이후 결제 관련 고지가 없어 신경 쓰지 않다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를 통해 계속 자동결제된 것을 확인함.
[사례 2]
소비자 김ㅇㅇ씨(남, 50대)는 모바일로 스마트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09시~18시 내에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하지 못함. 다음날 전화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함.
구독경제의 활성화가 이전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위의 사례처럼 다크 넛지(Dark nudge)가 발생한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최저가를 찾아 결제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 알 권리 보호, 이용한 만큼, 해지는 간편하게
구독경제는 잠김 효과를 활용한다. 잠김 효과란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수요이전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구독 경제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 시장에서 무료 체험을 통한 가입 유도 후 유료 전환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 부담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준 약관을 제안했다.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무료 및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통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 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무료 이벤트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어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애초에 가입 시 유료 전환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가 쉽지 않고, 환불 절차가 미흡했다. 가입 절차는 수월하지만, 해지 절차는 링크나 관련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자주 생겼다. 환불도 마찬가지였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환불을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설정했다.
구독경제 업체는 직접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하위사업자의 경우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약관이 별도로 없다.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1년 1분기 입법 예고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는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손실과 청소년 및 고령층의 금융피해 등을 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먼저 금융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는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교육 콘텐츠 전달 체계도 다양화한다. 직장과 각 금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도 구축한다.
교육 인력은 금융교육 강사 DB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교육방식은 연령별로 청소년에는 자기주도형·체험형으로 진행하고 고령층은 교육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 채널을 설치해 전화상담 등을 운영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금융교육을 강화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매주 1회 2기간 실시하는 것으로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를 익히도록 추진한다.
또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고 금융교육 내용이 상호 연계돼 체계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학교교사와 함께 차기 교육과정 금융교육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다이아몬드라고 답할지 모르겠다. 분명 다이아몬드는 금보다 더 귀하고 비싸긴 하지만, 장식용품에 쓰이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은 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은 지금도 국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시에 그 가치가 드러난다. 금값과 주가는 연동되기 마련인데, 상반되는 주기를 갖는다. 즉, 금값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맞다.
아주 대표적인 실례로, 1929~1932년 대공황 당시 다우지수는 90%나 폭락했지만, 금광회사인 홈스테이크의 주식은 금값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상승을 했다. 주가총액이 무려 300배나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전쟁이나 기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폐는 종잇조각에 불과해도 금은 언제나 가치를 유지하는 물건이라는 공감이 모아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파산 때도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금고에 많은 재산을 금덩이로 묻어 놓는 바람에 세계적인 금괴와 금화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 금을 한의학에서 한약원료로도 사용한다.
금이 주로 나타내는 효능은 마음이 불안정하고 놀랐을 때 안정을 시켜주는 신경안정작용, 몸 안의 유독한 물질을 흡수하여 배출시키는 해독작용, 종기나 화농증 등의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피부정화작용 및 면역력을 높여주고 관절염의 통증을 제거하는 등의 효능이 한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금은 금박이라 하여 아주 얇은 편(片)의 형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황청심원이나 공진단의 표면에 감싸져 있기도 하다. 이 얇은 금박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약의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그런데, 이 금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비싼 한약이 있다. 바로 사향이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腺)을 건조시켜 얻는 분비물로서 사향노루 수컷의 배와 배꼽의 피하에 있는 향낭속에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사향을 갑작스럽게 환자가 쇼크에 빠지거나 뇌졸중으로 인사불성이 될 경우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한다. 또,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호흡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황제의 명약이라는 공진단과 정신이 불안정할 때 급히 사용할 수 있는 우황청심원의 대표적인 원료로 사용되어왔다.
사향의 대표적인 성분은 무색의 기름 같은 액체이며, 무스콘(muscone)이라 한다. 무스콘의 효능은 항염증작용, 강심작용, 혈압강하작용, 알레르기를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 작용 및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 등이 현대의학적인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 사향은 금값의 몇 십배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한약이다. 그래서 위조품이 가장 많은 한약중의 하나가 바로 사향이다. 수년전에 공중파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이 사향의 국내 위조 실태에 대해서 방송된 적이 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놓인 사향노루에게서 얻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야생동물보호협약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입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수입할 수 있는 양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사향이 공인된 수입량의 열배 이상으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서 기준으로는 사향 안의 무스콘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하는데, 무작위적인 실험결과, 무스콘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사향으로 만든 한약제제도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불개미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사향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1차 방송이 나간 후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고, 압수수색 끝에 밝혀진 사실이다. 그 후, 수십명이 기소가 되었으나 결국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틈으로 모두 빠져나간 탓이다. 결국 사향은 법적 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아직도 구하기 힘든 한약으로 남았다. 최근 사향의 수입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그 가격이 그대로 국내 구입가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한약을 다루는 전문인들의 입장에서 더 답답한 것은 무려 60%가 넘게 오른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사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공진단이나 우황청심원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핵심원료인 사향을 구할 수 없어 대기순번이 수백번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이 사향보다 더 비싼 한약이 있을까? 물론 있다. 가장 비싼 것은 바로 벌의 독을 모아서 정제하여 만든 봉독분말이다. 봉독의 가격은 사향의 6~7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봉독은 한의학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의 높고 낮음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해주며, 통증 억제와 혈액 순환의 개선, 그리고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주는 등의 아주 다양한 작용이 있다. 특히 심한 근육통과 외상으로 피멍이 심하게 들었을 때 증상을 신속하게 가라앉혀 주거나, 만성 디스크 등의 치료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벌을 잡아서 환자에게 직접 살아 있는 벌의 침을 맞게 했다.
물론 1회용으로만 쓰는 것이었고, 벌침을 놓자마자 그 벌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벌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항상 일정 수 이상의 벌을 직접 키우고 있어야 했다. 최근에는 벌에서 직접 독을 추출하여 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독성분을 순수한 분말형태로 얻고 있다. 커다란 동물이나 사람도 전기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잃고 분비물을 쏟아놓듯이, 벌도 고정시킨 채로, 특정파장의 전자파를 흘려 넣으면 독성분을 주로 분비한다. 이 독성분을 잘 정제하여 자연 건조시켜 얻은 분말이 바로 봉독분말이다. 물론 이 추출과정은 개발자의 특허로 보호되어 있다. 이것을 생리식염수에 적당한 비율로 녹인 다음, 멸균하여 주사액 형태로 만들어 환자의 피하나 관절낭에 아주 소량씩 주사하여 염증과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 벌을 키우는 농원에서 이렇게 얻어진 봉독분말의 대부분은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말 안의 상당 분량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작용을 하는 성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소염주사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서화가 되었든지, 공산품이 되었든지, 아니면 한약의 원료가 되었든지 결국 값을 정하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이다. 금이나 사향, 봉독의 비싼 가격도 사실 이 희소성과 함께 그것을 얻는 과정의 특수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 가지 한약원료 모두 오랜 세월동안 임상에서 환자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지, 구하기 어렵다고 무조건 비쌀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