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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지난 3월 28일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 65세가 된 지도 40년이 넘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경로 우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지면서다. 그러나 그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목소리가 높다. 노인법지법 제정 당시에는 기대수명이 66.7세였다. 2020년의 기대 수명은 83.5세까지 늘어났고, 2070년에는 기대수명이 91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나 많다.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빠른 고령화와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950만 명에서 2030년 1306만 명, 2040년엔 172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에서 2030년 38.6으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60.5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7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6까지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100세 시대인 만큼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고령층이 많은 까닭에 정부는 정년 연장도 논의한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 공헌의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연령, 70대까지 오를까? 노인 연령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노인 복지 제도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49개 주요 복지 제도 중 49%인 24개 사업이 65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독감·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이동통신비 감면, 행복주택 공급 등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노인 복지 제도는 지하철 무임승차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지자체는 적자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적자 9644억 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인 2784억 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민 연금 수급 시기이다. 정년이 연장되고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어진다.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연금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에 맞춰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지난 1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로 더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 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연간 4분의 1 이상의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원식 교수는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 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보다 36%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노동 시장과 교육 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노인 빈곤율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며, 정년은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연금(OASDI)의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GRV)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정년 역시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대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3-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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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단상] 후기청년 세대 단단해지려면
- “곱고 희던 그 손으로/넥타이를 매어주던 때(중략)/인생은 그렇게 흘러/황혼에 기우는데/다시 못 올 그 먼 길을/어찌 혼자 가려 하오/여기 날 홀로 두고/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故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랫말 중 일부입니다. 김광석은 통기타 하나로 시대의 아픔과 대중의 삶을 전달한 음유시인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1995년에 가수 김목경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부른 것으로, 김목경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런던에 살 때 건너편 집 부부의 모습을 보고 노래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런던에 사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요즘 60대를 인생의 황혼기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사람의 신체·건강 나이는 젊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나이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나이보다 더 어리게, 더 늙지 않게,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 ‘어른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국민 평균수명은 83.6세입니다. 1950년대 초반 48세(유엔통계)였으니 70년 사이 1.7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평균수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67년 평균수명은 90.1세입니다.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인류의 평균수명이 113세에 이를 것”이라고 했고, 진화 인류학자인 카델 래스트는 “평균수명 12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소년을 19세 미만(소년법 2조),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청년기본법 3조1항), 노인을 65세 이상(노인복지법 2조5항)으로 각각 규정합니다. 중년은 3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입니다. 정신·신체 나이는 늘어만 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면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청·장·노년의 기준을 바꾸고 정년을 늘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청년은 10~39세, 중년은 40~69세, 노년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그래야 젊은 베이비부머가 한국 사회의 빚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건강한 생산연령인구 300여만 명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대 역할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인간의 긴 수명으로 인해 ‘나이가 곧 계급’이라는 인식은 재고돼야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50+세대 일자리가 늘어도 일터는 정상 작동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선·후배 간 관계도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지령(誌齡) 100호를 맞아 그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의 40~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중장년(33.8%)보다는 X세대, 낀 세대 등(62%)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낀다’는 응답이 65%였고, 10년 이상 젊게 느낀다는 응답자도 14.4%나 됐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후기청년’을 제시하는데, 68.4%가 자신을 후기청년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젊어진 중년, 그래서 스스로를 청년으로 칭하는 이들의 미래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걱정된다’, ‘겁난다’, ‘절망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65세 이상이 되어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73%에 달했지만 정작 ‘계획대로 노후 일자리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년연장•폐지에 대해선 2030세대도 80%가 동의합니다. 연금 개혁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개정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줄어든 아이 울음소리와 늙어가는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생애주기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문조사에서 후기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세대(후기청년을 포함한)야말로 출산과 육아, 고령화 부담을 직접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세대가 단단해지려면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규준과 역할은 물론 교육과 보육, 주거 등 정책을 재정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2023-04-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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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됐는데, 실버타운 ‘분양’ 가능한 이유
-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버타운 ‘분양’ 시장도 뜨겁다. 23일 청약 마감한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았던 ‘4군’(전용 103㎡)은 20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타운에 흥미가 생긴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선다. 듣자 하니 실버타운이 ‘현대판 고려장’ 취급 받던 것은 옛말이란다. 입주하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전문가가 짜주는 식단을 삼시세끼 식사가 가능하고, 입주자 전용 시설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미래의 내가,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지내면 좋겠다’.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록 생각이 커져만 간다. 그런데 잠깐, 빠르게 정보를 훑어 내리던 당신에게 의문이 생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폐지됐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즈음일 것이다. 과장 광고와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피해 입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폐지됐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봤던 ‘실버타운 분양’에 대한 언급은 다 무엇인가? 분양형이 폐지됐다면, 앞으로 실버타운 한 세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사라진 것일까? 실버타운 초심자가 품었을지도 모르는 질문 몇 가지를, 실버타운 전문 유튜버 ‘공빠TV’의 문성택 씨에게 물어봤다. Q 실버타운 ‘분양’과 ‘분양형 실버타운’의 개념이 헷갈린다. A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의 사례를 떠올리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이다. 전세나 공공임대에서도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는 뜻이다. 다만 여럿에게 나눠주는 실버타운이 ‘입주자 소유’이냐, ‘임대’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Q 그렇다면 분양형 실버타운이 무엇인가? A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을 갖되, 제공되는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운영사에 지급한다. 일반 주택과는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90세대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실버타운 중 30~40%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형이다. Q 분양형 실버타운은 이미 폐지된 게 아닌가? A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것이 맞다. 그러나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기 전 허가를 받았던 실버타운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실버타운 총 6곳 중에서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한 곳만 100% 임대형이고, 나머지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섞여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형이라 매물이 많고 거래도 활발한 편에 속한다.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은 아직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새 매물을 자기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다. Q 분양형vs임대형, 어떻게 다른가? A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 업체에게 소유권이 있다. 운영사에서 거주자에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내주는 방식이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 부산 VL라우어도 임대형(전세 분양)이며,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또한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몇몇 실버타운에 한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 확인한 바로는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Q 분양형과 임대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다면? A 거주는 실버타운에서 하되, 본인 명의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임대형이 적합하다. 반대로 '내 집'이어야 하고, 더 이상 거주지를 옮길 생각이 없거나 주택연금을 들어 연금 수령하며 평생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분양형을 추천한다. Q 분양받은 실버타운을 주택연금 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연금 수령액이 약 85% 정도로 적다는 페널티가 있다. 만 60세 이상만 거래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조건 등으로 거래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Q 아직 남아있는 분양형 실버타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A 공인중개사를 통하기도 하고, 실버타운 운영사에서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도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구할 수도 있다. Q 임대형 실버타운의 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는 있는가? A 있다.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전세형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금 보증 보험을 들면 된다. 단, 이러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 2023-03-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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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약 복용 정답은?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관리해야”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과 함께 노인의 약 복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요인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의 84.0%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성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3개월 이상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의 82.1%였다. 문제는 국내 고령자가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제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약을 5개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국내 노인 비율은 70.2%로 나타났다. OECD 7개국(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한국) 중 가장 높았다. 7개국의 평균은 48.3%였다. 과다 복용의 문제점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5개 이상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은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대조군보다 부적절 처방률이 33.2%P 높았다. 약의 정의와 고령자 복용 주의점 ‘약’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 되는 성분이 포함된 알약 제형의 제품을 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은 각각의 목적, 성분, 제조법 등에 따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으로 나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약품이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이라고 정의한다. 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또한 다르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건강식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식품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을 일컫는다. 효능이나 용량을 표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양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평소에 먹는 식단으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보통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영양제에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속한다. 효능과 품질 면에서 의약품 영양제가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 3명이 영양제를 먹을 정도로 시장이 매우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성질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영양제가 더해지면서 다제약물 부작용 우려가 커졌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어르신의 특성인 노쇠도 영향을 끼친다. 젊은 사람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반면,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는 비전형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윤종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외에도 우울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관련 약을 복용하다 보면 10가지는 금방 넘어간다. 여기에 영양제까지 복용하면 약 종류가 더욱 많아진다”라며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약의 성분에 의한 부작용 우려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교수는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다 보면 몸에서 약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약물 상호작용이란 2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말하며, 약물의 효과가 증폭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윤 교수는 부작용에 대해 비타민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폐암 고위험군이 비타민 E의 토코페롤을 많이 먹으면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위장 장애가 있어 관련 의약품을 먹는 사람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더 하게 될 수도 있다.” 윤종률 교수는 “고령자일수록 영양제를 먹어서 건강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지양해야 할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내 몸의 영양소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챙겨야 한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소를 생각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길 정희원 교수는 고령자는 특히 ‘연쇄 처방’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쇄 처방은 어떤 약을 먹은 후 생긴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는 것을 말한다. “어르신들은 약을 먹어서 모든 증상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전문 의사를 찾아가다 보면 연쇄 처방이 이뤄지고 부작용이 생긴다. 약이 약을 부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연쇄 처방과 다제약물 복용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종률 교수와 정희원 교수는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특히 식약처에서 나온 ‘어르신 건강지킴이 복약수첩’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약수첩에 평상시 먹는 약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기존과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경우 의료진에게 수첩을 반드시 보여주고 상담받기를 권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료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윤종률 교수와 정희원 교수는 입을 모았다. 윤 교수는 “병원에서는 노인 약물 클리닉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무조건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사가 ‘상호작용이 높은 약을 처방했는데 변경 가능한가’ 등의 의견을 의사에게 수시로 물어봐 약물을 조절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뿐 아니라 두 교수는 공통으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 문제는 DUR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 DUR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DUR을 도입한 의료기관이 적어 발생하는 문제다. DUR 도입을 확산해 고령자의 약물 복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르신 건강지킴이 복약수첩 ●질환별 올바른 약 복용 ◇고혈압 -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꾸준히 치료받아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고혈압 약 중 일부는 복용 시 마른기침, 소변량 증가, 쇠약감,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당뇨병 -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기록하고, 규칙적인 진찰,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당뇨병 약 복용 중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사탕이나 음료수를 즉시 섭취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복용을 주의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약물 : 이뇨제, 갑상선 호르몬제, 결핵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시럽제) ◇고지혈증 -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므로 규칙적으로 진찰받고 검사 수치를 기록합니다. - 고지혈증 약 중 스타틴 계열은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쇠약감이 있는 경우 즉시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간 기능이 약한 분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2023-03-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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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 웰다잉 관심 높였다
-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충분한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에게 일치하는 진술을 받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논의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자 수가 160만 명을 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한다. 국민 10명 중 8명, 연명의료 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향 정책관은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중 45%는 ‘절대 받지 않겠다’, 36.7%는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나타났다. 노인 세대의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85.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이 46.0%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4.7%에 불과했다. 조력 존엄사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모두 불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 중 스스로의 의사로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결정 기구를 거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연명치료 중단 등을 포괄한다. 조력 존엄사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찬성 쪽이다. 개정안 발의 후 한국리서치가 국내 성인 1000명에게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이 뒤따랐다. 의료계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법안이 발의 되자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웰다잉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규모 안락사’라고 부른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다만 부정적인 우려를 낳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2023-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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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고물가 시대 ‘구명줄’ 금융 상품은?
-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저성장 환경 등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불황의 시기, 구명줄이 되어줄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시탐탐’ 금리 높은 상품 노리고 있다면 파킹 통장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듯 목돈을 은행에 ‘파킹’(parking)하면 일반 통장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은행이 제시한 기준 이상을 예금하면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비상금이나 목돈을 잠깐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금리 인상 규제로 인해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의 고공행진은 한풀 꺾였지만,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특징. 인터넷은행이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머니박스 통장’으로 최대 연 2.9%(2023년 1월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우대 조건을 채운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된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 주요 상품 금리(2023년 1월 기준, 세전)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 원까지 연 3%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최대 1억 원까지 연 2.6%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5000만 원까지 연 2.3%,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액 한도 없음 [TIP] 파킹 통장과 CMA 통장, 무엇이 다를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인 CMA 역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주로 단기 여윳돈을 넣어두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용도로 쓴다.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지만, CMA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한정된 자금으로 정기적 현금흐름 만들려면 개인형 IRP(퇴직연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의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다. 다만 기관 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 수익률 관리나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찾아 개인형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운용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봉학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향후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한다면 3~5년 만기 예금(연 4.5~5.6% 수준)으로 운용 상품을 당장 변경한 후 미리 연금 수령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 주요 상품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ETF 포함)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너무 많은 IRP, 내게 맞는 상품 선택하려면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은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이란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저조한 현상을 막고,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7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컴(Income)형 상품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장년층에서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금리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율은 저축이 아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인컴(Income)형 상품이다. 절세형 채권은 낮아진 채권 가격과 기준금리가 정점인 현재, 향후 자본 차익 비과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보다 예금이 선호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사면 만기 시점에 매매차익(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김봉학 PB팀장은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연 5% 이자 수준의 채권 중 할인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 수익과 절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상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쿠폰(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세제상의 이점도 누려보자. 그밖에 인컴형 상품으로는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상품이 있다. 먼저 월 지급식 ELS란 S&P500과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발행일 지수 대비 매월 평가일에 지수 수준이 통상 60~65% 이상일 경우 연 6~9% 수준의 쿠폰이 매월 지급된다. 리츠는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김봉학 PB팀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그로 인해 높아진 시가배당률(연 5~8% 수준)과 일정 조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절세 채권,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리츠(REITs)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투자할 자산 비율은 어떻게?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나온 값만큼 수익성 위주 투자자산에 넣는 ‘100-나이’ 투자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희윤 수석은 “고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더 좋은 신용카드 찾고 있다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축소되는 추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찾아볼 수 있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는 이에 맞춰 카드 사용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전기료·가스요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신용·체크·백화점·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카드고릴라 측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 공제한다”면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과금·생활비 할인형 소비 관련 혜택보다 공과금, 주유, 통신 등 생활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수도·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고릴라 측은 지난달 ‘2023년 신용카드 키워드’ 중 하나로 공과금을 들며, “지갑이 얇아지면서 각종 생활비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신한카드 ‘Mr.Life’ : 월납요금 10% 할인,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및 택시비 할인 -롯데카드 ‘로카(LOCA) 365’ : 아파트관리비,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대중교통비, 보험료 등 10% 청구할인 시니어카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종이형 수급증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선불식(단순 무임교통카드), 후불식(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발급 비용을 내지 않고 수령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경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주요 상품 -우리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신규 연금수급자 버스요금 2년간 지원(월 4회, 최대 5000원), 쇼핑업종(백화점, 대형마트) 5% 할인, 전국 병·의원/한의원 5% 할인, 주유 리터당 70원 할인 -농협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철도요금 30~50% 할인, 만 65세 이상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 현장할인, 만 65세 이상 경기·강원 지역 거주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 2023-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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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노인 무임승차 속사정
-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와 연관 깊다.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시는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300원과 400원 인상안을 각각 제시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을 줄곧 주장했으나, 지난해 정부는 코레일에만 3979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혔다.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자체가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무임수송제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80%는 노인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1958년생이 만 65세가 되고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요금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지하철 공기업들의 2017~2021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1조 350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은 5504억 원으로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의 같은 기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7458억 원, 무임수송 손실은 43%인 3236억 원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적자가 심해졌다.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 2021년 9644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 원)다. “절충안 마련되어야” 목소리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자체의 고민은 깊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 제도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도를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이후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도입 당시만 해도 전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비율은 18%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임의규정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노인 무임수송을 중단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67.6%(매우 동의 11.7%, 동의 55.9%)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5년 발표한 자료를 통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및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의료비 절감 등 총 3361억 원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힘들다면, 정부 차원에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사회인 만큼 무임승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21년 서울연구원은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밖에 노인의 무임승차 이용을 복잡한 출퇴근 시간 이외에 가능하도록 지정하거나, 한 달에 일정 시간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도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 2023-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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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의 희망, 에너지바우처·보일러보조금 신청법은?
-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000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주택용·영업용 가스 요금 자체도 1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올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에너지바우처, 28일까지 신청 이에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사용권)’ 확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가스요금으로 추가 할인해줄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혜택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바우처 사용기간 안에 결제하면 된다.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이 밖에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서 특정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겨울 강력한 한파가 연일 이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寒冷)질환 환자가 지난겨울보다 65.9%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한랭질환 신고 환자 중 절반가량(52%)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고령자와 어린이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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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으로 두려움 없는 노후 맞는 美시니어
- 2021년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 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담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그 마지막 순서로 ‘웰다잉’에 대해 알아본다. AARP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로 감소한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라는 물음에 ‘극도로 또는 매우 많이’라고 답한 비율은 40대가 22%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이 4%로 가장 적었다(50대 17%, 60대 7%, 70대 10%).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나이와 비례해 높아졌다. 80대 이상의 절반가량(47%), 70대의 약 3분의 1이 죽음을 염두에 둔 상태라고 응답했다(60대 22%, 50대 12%, 40대 8%). 오랜 기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펼쳐온 유경 사회복지사는 “AARP 조사처럼 죽음을 덜 두려워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각자의 인생관, 죽음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배우자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살면서 다양한 사별(死別)을 경험하며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했거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두려움이 적다. 반면 삶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면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마지막 인사나 주변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죽음 준비’라고 했을 때 유서 및 재산분할 서류 작성, 상조회사 가입 등 실질적인 절차를 떠올릴 수 있다. 죽음 준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미국의 80대 이상 응답자 중 변호사를 통해 자산 관련 문서를 정비해둔 경우는 70%였다. 장례 절차 계획서를 작성한 노인은 절반을 웃돌았다(55%). 최근 관심이 늘어난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 문서를 써두었다고 답한 이는 65%에 달했다. 데브라 휘트먼 AARP 부사장은 “최근 노인들은 죽음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스스로 상황 통제가 가능할지, 연명의료 등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과거보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며, DNR을 작성해두는 모습은 평안한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조사에서 이들 세대의 81%는 죽음의 순간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이길 원했으며, 84%는 영적 평화가 깃들길 소망했다.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근 ‘웰다잉’(Well-dying)을 통해 정신적·심리적 죽음 준비를 실천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유 사회복지사는 “죽음 준비는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슬프고 두렵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면 인생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며(Memento Mori)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음 준비”라며 웰다잉을 위한 다음 4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방식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인체조직기증 의사도 미리 밝혀둔다. 둘째, 죽음을 단순히 치료의 실패가 아닌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과 상속에 대해 알아두고, 장례와 장묘에 대해 고민해둔다. 넷째, 사별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나눠야 한다. 죽음 준비는 자신에 대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이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과정까지 아우른다. 도움말 유경 사회복지사(‘유경의 죽음 준비학교’ 저자)
- 2023-0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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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과 수입 두 마리 토끼 잡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린다.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에 고충이 따르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도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 시니어에 특히 추천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것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을 말한다.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장년 추천 이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국가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다만 직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이 소요된다. 표준교육은 40시간으로 5일간 8시간 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2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준다.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한다.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10시간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며,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이다.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된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과거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남 유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마혜란 팀장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윤택함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소득도 발생한다”고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를 말했다. 마혜란 팀장은 “우리 기관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매칭 된 후 양쪽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을 느낀다. 에너지를 얻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혜숙(63) 씨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장애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줘서 일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준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될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두 직업은 차이가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요양보호사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기관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후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일한 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만4805원이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에 수수료를 제하면 실수령 시급은 약 1만1000원이다.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1만6000원 안팎의 시급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은 많은 힘과 스트레스가 따르는데 이에 비하면 높은 시급은 아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평균적으로 하루 3~8시간 일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고 가능성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이 크다. 직업의 전망 역시 밝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염원하는 처우 개선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됐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 2023-01-11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