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가 존중받는 선순환을 만든다. 더 많은 시니어가 주체적으로 살며, 결국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시니어 케어 요양 기업 ‘케어링’의 목표다.
케어링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 가족을 돌보고 정부 지원을 받는 가족요양,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건강관리·치매 예방 등 간호를 지원하는 방문간호, 욕창 매트리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 커머스, 케어링 고객이라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커머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무료로 돕는 등급신청 대행,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설립 후 2020년 매출 20억 원을 달성, 복지용구 및 방문간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021년에는 매출 110억 원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브랜드대상의 ‘방문요양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부터
케어링의 성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케어링 직원과 돌봄 종사자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급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 점이 케어링의 성장 포인트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가 말하는 ‘존중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다.
케어링의 돌봄 서비스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사의 1:1 매칭에 공을 들인다.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케어링이 매칭하면 가정에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며 성향이 맞는지 살핀다. 일종의 면접인 셈. 2023년 1월 기준 케어링 이용자는 8358명, 요양보호사는 약 2만 7000명이다.
케어링은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직계 가족을 요양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모르고 있었다. 또한 방문요양 시급 1만 3750원, 방문목욕 시급 2만 200원으로 최고 수준의 시급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도 운영하며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올해 3월에는 요양보호사 감사 축제로 ‘제1회 케어링 요양보호 사랑해 축제’를 연다.
케어링이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신경 쓰는 만큼 이들의 만족도도 높다. 남춘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달 확인해주고, 센터와 교류가 잘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김은숙 요양보호사는 “현실적으로 가족요양 시급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케어링의 요양보호사 대기인력으로 등록하려면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 근처에서 일자리가 생길 경우 문자로 알림을 보내준다. 매칭이 완료되면 센터에 고용되어 시간제로 일하게 된다.
조용욱 케어링 운영총괄 이사는 “요양은 수급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어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맞는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방문요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멤버십 제도나 커뮤니티 등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가 모여 사는 마을
최근 케어링이 집중하는 분야는 공동구매와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일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저귀, 건강식, 물티슈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생긴다. 거동이 불편하면 직접 구매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온라인 구매도 쉽지 않다. 그래서 케어링은 공동구매라는 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필요 물품을 판매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말한다. ‘어르신 유치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르신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식사도 함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다. 이 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표도 있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지점을 오픈했으며, 4년 안에 전국에 100개 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케어링은 고령자의 생활 주기에 맞게 거주지를 리모델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 후 시니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과 미국에는 시니어 배리어프리 주택 단지가 있다. 김 대표는 15만 명이 모여 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시니어타운을 직접 다녀왔다. 그는 “몸이 아프기 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레저나 친목 활동을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케어링이 이런 비즈니스까지 확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케어링은 방문요양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종합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022년 8월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케어링은 데이케어센터를 늘리고, IT를 통한 돌봄 서비스 향상, 시니어 구인·구직 앱 서비스, 요양보호사 교육원 확장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린다.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에 고충이 따르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도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 시니어에 특히 추천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것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을 말한다.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장년 추천 이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국가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다만 직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이 소요된다. 표준교육은 40시간으로 5일간 8시간 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2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준다.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한다.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10시간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며,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이다.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된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과거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남 유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마혜란 팀장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윤택함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소득도 발생한다”고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를 말했다.
마혜란 팀장은 “우리 기관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매칭 된 후 양쪽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을 느낀다. 에너지를 얻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혜숙(63) 씨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장애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줘서 일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준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될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두 직업은 차이가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요양보호사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기관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후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일한 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만4805원이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에 수수료를 제하면 실수령 시급은 약 1만1000원이다.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1만6000원 안팎의 시급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은 많은 힘과 스트레스가 따르는데 이에 비하면 높은 시급은 아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평균적으로 하루 3~8시간 일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고 가능성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이 크다. 직업의 전망 역시 밝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염원하는 처우 개선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됐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대학원 원장)가 한국노인복지학회 제1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노인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학술단체로 한국노인복지연구 논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남현주 신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 요양 등급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등급 판정 신청
· 지원(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시 1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취약노인 돌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또는 그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형태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③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해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노래·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건강·정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방문 신청
【봉사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자원봉사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수요처 발굴
· 경로당 :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연 1회)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장기요양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가 초빙 간담회를 9일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과 관련한 노무 문제와 기관 평가를 주로 다룬 이번 간담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총 59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기업이 최초로 개최한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다. 간담회를 주관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 카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예비 종사자 등 약 10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장기요양 산업 종사자 커뮤니티다.
간담회는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채택된 노무 문제와 기관 평가를 주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무 문제는 박성은 노무법인 태인 대표 노무사가, 방문요양 기관 평가 관련한 주제는 당사의 통합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 시니어’ 측이 맡았다.
박성은 대표 노무사는 노무 문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알아야 할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노무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관련 종사자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행정 평가 매뉴얼은 정부의 방문요양 기관 평가 기준이자 정부 지원금의 가장 엄격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65세 이상 인지 및 신체적 저하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된다. 해마다 바뀌는 복잡한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스마일시니어’는 방문요양센터 대상으로 행정 평가 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 자리를 빌어 커뮤니티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진열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는 “요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앞으로도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종사자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체결됐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보호 전문 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 제작 등 인권 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또한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한다.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 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주제로 2022 한-영 연구교류 국제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28일 개최됐다.
영국 더비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교육연구팀이 공동주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과 돌봄 노동', '웰빙, 예술&테크놀로지',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4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고령층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돌봄 노동' 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기준(장기요양 등급 보유, 지역적 한계 등) 부합 대상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서비스노동에 대한 급여를 정산 받는 경우 둘로 나뉜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사회화의 초석이나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족요양비는 높은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에 관한 부족한 관리 감독 탓에 형평성 제고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결국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지방 정부의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의 저해,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는 더욱 주목받았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만 기기의 낙후, 정서 지원 및 건강서비스와 같은 기능의 제한, 센서에 의존한 단편적인 기술,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의 중복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교수는 "지역 사회의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취약계층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민관의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스마트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한-영 국제연구교류 국제학술대회는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주제'로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해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의 기관을 선정한다.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0년에 1세씩 올리면 2100년 노인 부양률은 3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1년 기준 OECD 평균을 넘었으며,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54년이면 일본보다 높은 노인부양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피부양 인구인 유소년과 노인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총부양률은 2054년 100% 수준으로, 피부양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같아진다는 의미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65세 노인연령 기준을 유지하면 1954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개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팀장은 “아직 인구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기 어렵지만, 2025년 이후 부양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지금부터 노인연령 조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도에는 노인연령이 74세가 되고 생산연령 대비 노인 인구가 60%가 되어 현재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국민연금(62세), 노인일자리(60세), 주택연금(55세) 등의 주요 노인 복지 사업 대상 연령 기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인연령 상향은 조정 폭과 시기 결정에 있어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과 개선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기대 형성, 행태 변화, 사회 제도 조정 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연령을 고려할 때 65세, 70세와 같은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복지 수급 기간, 노동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한 실질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은퇴연령을 늘리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연령 조정 논의는 현재 인구 부양률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인구 부양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과 이탈리아는 노인부양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다.
이 연구팀장은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의 주요국이 노인 연령을 높일 때는 대폭 상향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노인연령을 높일 계획을 마련했고, 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노인 연령을 높여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