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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노인정책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등
- 이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기다. 서울시는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정책 개선 사항과 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기준이 앞당겨진다.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도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재발급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제는 재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d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급도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또한 교통카드와 같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되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는 △서울 주변의 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전 구간(157.3㎞)이 완공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이 도입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 외환·씨티·농협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2014-07-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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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보험의 두얼굴]고령시대에 보험이 가야할 길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1980년의 65세 남자의 생존확률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의 75세는 더 이상 옛날의 75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지금까지 55세, 혹은 60세 이상을 고연령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연령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연령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가 당뇨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연령은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세를 전후해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남은 인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고연령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와 같은 고연령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전부터 고연령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암보험이 먼저 소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보장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고연령층을 위해서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고연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이후에 계약자가 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의 폭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비록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변동 없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미래의 고연령을 대비하여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을 때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고연령의 은퇴 이후 재무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고연령은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4-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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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 학대 급증…5년만에 3배로 늘어
-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이다. 치매 노인 가운데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각각 2007년 174건·102건, 2008년 248건·126건, 2009년 264건·135건, 2010년 386건·191건, 2011년 389건·233건, 2012년 452건·33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치매가 없는 일반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07년 2036건, 2008년 1995건, 2009년 2275건, 2010년 2491건, 2011년 2819건, 2012년 2642건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 등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지난 3월 70대 여성 치매 환자를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공동 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A(33·여)씨가 구속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대구에서는 80대 여성 치매 노인이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정모(55·여)씨가 구속됐다. 올초에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모를 모시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비율은 2008년 8.4%, 2010년 8.8%,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 등 총 54만1000명이 치매를 앓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라면 치매 인구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 치매 환자가 늘어난 만큼 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개인은 치매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2014-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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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난립에 안전관리는 뒷전…정부 안전관리 큰 구멍
-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급증, 이들 기관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기관이다. 일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해보이지만,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최근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1284개로 지난 2008년말(690개)와 비교해 5년여 사이 2배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천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크게 불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인프라 여건상 현실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측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대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조사(2012년)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에서 환자를 수시로 돌봐야하는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비교적 빨리 진화된 화재에도 30여명의 환자와 근무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인증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적은 없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러 더 큰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인증은 안전관리, 진료시스템 등 203개 항목을 조사받은 뒤 전체의 80% 이상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이에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14-05-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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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소견서 발급자격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증폭'
-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5만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행정예고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법에 치매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 검사료가 책정돼 있어서 한의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들만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다른 한의사들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 자격 규정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급여에 관한 고시를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 2014-05-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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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2014-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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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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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특화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운영
-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치매 대응형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안정적인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시설·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야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2월말 현재 전국에 1천44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건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도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또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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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및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설립
- 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 2014-04-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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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⑥치매 예방과 치료 전략의 모든 것
-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치매 예방과 치료 전략의 완성 양영애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작년 2013년에 열린 제8회 전자·IT의 날 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 28년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과 복지 IT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최근의 활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한국고령화친화건강정책학회 회장이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고령화와 치매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는 자신이 바라보는 치매 문제 해법을 위한 전략적 시선을 ‘작업치료’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다.작업치료사의 진정한 역할과 치매 치료를 위한 다양한 요소의 결합과 종합적 방안을 추구하는 양 교수의 설명을 들어본다. “치매 환자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면 중증의 예방이 중요하죠. 모든 걸 예방 중심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는 본인의 어머니도 현재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양 교수가 말하는 목소리에 보다 신뢰감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인 건 확실했다. 내 가족이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 그것보다 더 치매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다가가야 할 설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치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중력 기억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자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끔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치매환자들의 감정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표정이 되고 무대화가 되는 걸 막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매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 양 교수는 해외 치매 선진국에서 갖춰 놓고 있는 다양한 대처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가 있다면 집을 ‘치매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시설이 아니라 집일까? 이것은 치매를 예방 차원에서 바라보는 양 교수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매 예방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치매 대책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치매 환자가 집안에 있게 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한 상황은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자동잠금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경우 상처를 입는 걸 막을 낙상 관리 등이 필요하다. 양 교수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외국에서는 부착 장치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집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것은 당연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위한 ‘설치형’ 장비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매 환자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바쁘게 만들어라 “치매 환자 관리는 생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게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양 교수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일상생활 훈련의 중요함이었다. 양 교수가 독일과 일본을 가서 치매 환자가 있는 기관을 가봤더니, 좋고 고급의 기술을 갖춘 기관일수록 환자가 바빴다고 한다. 환자 자신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다. 환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줄이고 병세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를 그저 누워만 놓을 뿐이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기관은 외형상으론 잘 되어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관은 좋은데 안 좋은 기관은 너무 떨어집니다. 이 갭을 줄여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게 좋아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려면 인력도 보강되어야 하죠.” 양 교수는 요양보호사에게 무작위로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 평가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되묻는 말이었다. 전문 인력의 현장 부재는 왜곡된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그래서 항상 전문 인력을 현장에 끌어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일상생활 지도 등등이 시급하다는 게 그녀의 진단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 “일본에서 본 건데 환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넣은 걸로 근육 훈련을 하더군요. 독일을 갔더니 오재미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수첩이나 달력을 이용해 인지능력을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인지훈련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죠.” 양 교수는 치매 환자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성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매 노인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건 치매 치료 분야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정상인 노인과 치매 노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부류를 같은 장소에 두게 되면 양쪽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며 치매 환자의 사회성을 추구하자면 지역밀착형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설과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신속한 환경 개조예요. 환자의 동선을 예측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보호자가 환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보호자 교육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치매 환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밥 먹이고 잠만 재우는 건 환자 관리가 아니다 양 교수는 외국의 우수 시설을 가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해서 환자 대처를 한다고 밝혔다.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게 요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세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옷 입는 법에서부터 목욕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치매 선진국에선 안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양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시설 현실을 보면 기저귀가 비용이 비싸다고 하여 자주 안 갈아주고 덧대는 걸 이용하여 더러워진 기저귀를 계속 입게 한다고 한다. 위생상으로나 시설 관리 차원에서나 다소 충격적이었던 이 설명 부분에서, 그녀는 외국의 대안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기저귀 자체를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배변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한 번 그녀가 강조하는 생활적 측면의 지원 및 훈련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 지금까지 설명된 양 교수의 치매 환자에 대한 대처법은 하나의 이론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바로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치매에 대한 통합 전략이었다. 작업치료는 목적 있는 활동과 치료 중재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화하여 독립적 일상 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의다. 이를 위해 운동 영역을 키우는 소근육활동으로서의 손가락 운동,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 배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구조의 재구성, 인지재활을 위한 다양한 평가지 마련 등등 종합적인 치매 컨설팅 개념으로서 작업치료가 준비되고 있었다. 다만 컴퓨터 인지재활에 대해선 환자의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너무 외국 것을 많이 가져와서 아직 확실하게 신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소 거침없지만 논리적인 정책 구상에 조예가 깊은 양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활용 부분과 지역밀착형 치매케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한창인 요즘 방문재활의 전문가가 절실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2014-04-0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