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의 계속 거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원 나서

기사입력 2022-10-12 17:49 기사수정 2022-10-12 17:49

노인의 복합적 욕구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로 전개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해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의 기관을 선정한다.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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