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진료비로 57만~64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은 절반 가격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COPD는 폐기능이 저하돼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유해분진이나 가스에 대한 폐의 비정상적 염증반응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 증가가 주된 증상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COPD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7년 22만2000명에서 2012년 24만5000명으로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도 연평균 8.24% 늘어났다.
2012년 전체 진료인원은 남성이 64%로 여성보다 1.8배 많았고, 남성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20대 40명, 40대 130명, 60대 1455명, 80대 448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80대 이상 환자는 남성이 여성의 3.1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정주 호흡기내과 교수는 "COPD의 원인은 약 80∼90%가 흡연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누적 흡연량과 관련이 있다. 오랜 기간 직업적·환경적 물질들에 노출될 때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내에 원인물질의 축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령자일수록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남성의 전립선이 커져 배뇨 장애를 겪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질병코드 N40) 진료 인원은 2008년 60만3823명에서 2012년 89만8217명으로 4년새 48%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 역시 2073억원에서 3060억원으로 47% 정도 불었다.
환자의 연령 분포(2012년 기준)를 보면,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60대(31.8%)·50대(22.6%)·40대(7.0%)·30대이하(1.1%)가 뒤를 이었다. 결국 60대 이상 노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노화와 함께 전립선 크기가 점차 커져 40대 이후 발병하기 시작한다"며 "처음에는 불편이 크지 않지만 전립선은 계속 커지는 반면 방광기능은 갈수록 떨어짐에따라 대략 50대 후반, 60대에 이르면 치료가 필요할만큼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립선 또는 전립샘은 정액을 생성·분비하는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로, 방광 밑에 위치해 전립선 안 쪽으로 요도(오줌길)이 지나간다. 나이가 들어 커진 전립선이 방광 하부와 요도 등을 압박, 배뇨에 문제가 생긴 상태가 전립선 비대증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주 소변을 보고(빈뇨), 소변을 보고도 항상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잔뇨감)을 호소한다.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야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세뇨)도 모두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 증상들이다.
심한 경우 오줌길이 아예 막혀(요폐)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으로 방광 결석과 급성 전립선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더구나 합병증 뿐 아니라 수면 부족·우울증·성생활 불만 등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남성의 전반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질환으로 꼽힌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요폐·방광결석·염증 등이 있는 경우 수술로 전립선 축소·이완을 시도한다.
이 교수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며,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진료비는 9.3% 대폭 늘어난 17조 5천28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공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50조7천426억원으로 재작년보다 2조5천77억원(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97만1천262원에서 101만5천61원으로 4.5%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건보 진료비 가운데 입원 진료비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17조7천279억원이었고, 외래 진료비는 5.9% 증가한 21조1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일,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6.8일이었다.
요양기관별 건보 진료비는 약국이 전년도 보다 0.4% 증가한 11조8천688억원으로전체 진료비의 23.4%를 차지했고 의원(10조6천742억원), 병원(8조2천22억원), 상급종합병원(8조6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3조1천659억원으로 전년보다 21.1% 대폭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23조3천965억원)보다 여성의 건보 진료비가 3조9천495억원 많은 27조 3천46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건보 진료비는 1조9천613억원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진료비가 유일하게 감소(-1.01%)했고 70세 이상 진료비는 13조8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9%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만을 따로 집계한 노인진료비는 2013년 17조5천283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3%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건보 진료비는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배를 기록했다.
노인들은 백내장(17만9천123명), 폐렴(7만1천624명), 뇌경색(6만8천767명)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많았으며 외래 진료는 고혈압(227만6천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만2천586명), 급성기관지염(151만1천428명) 등의 병명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암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천724명으로 재작년보다 4.1%증가했으며 암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도 2조6천582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건보 진료비 지출이 많은 암은 간·쓸개암(3천132억원), 기관지·폐암(3천73억원), 위암(2천740억원)이었으며 1인당 건보 진료비는 췌장암(855만7천원), 간·쓸개암(833만5천원)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증의 증상
이석증의 증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동안(2008~2012년) 이석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여성(20만 명)이 남성(8만 3천명)에 비해 2.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이석증이 여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칼슘대사와 관련이 깊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칼슘대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만큼 여성에게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게서 이석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이의 허혈로 인해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기 쉽고,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 50대 이상 연령에서 이석증이 자주 나타난다. 약 9%의 노인들은 이러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석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석증은 특정한 신체 위치 변화에 따라 심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내이 반고리관의 이석 이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두부외상의 병력이나 이과적 수술이나 질환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석증의 증상은 결석이 발생한 반고리관의 위치에 따라 후반고리관, 상반고리관, 수평반고리관 이석증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후반고리관 이석증이 가장 흔한 종류다.
수 초에서 1분 미만의 시간동안 짧은 회전성 어지럼증이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곧 사라지는게 특징이며, 많은 환자에서 구역과 구토가 동반된다.
이석증의 치료법은 반고리관 내부에서 결석이 이동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물리치료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한 번으로 반응이 없으면 몇 차례 반복하여 시행한다.
이석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은 갑작스럽게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석증을 경험 했던 환자나 두부 외상 병력이 있는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석증의 증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증의 증상, 한 마디로 돌이 있다는거네" "이석증의 증상, 크기가 얼마만한지 궁금" "이석증의 증상, 나도 가끔 어지러운데" "이석증의 증상, 원인 파악이 중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