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