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이태원동)에 소재한 대지 면적 1223.0㎡, 연면적 460.63㎡에 연와로 지은 지상 2층(지하1층) 규모 고급주택이 지난해 53억원에서 올해 60억90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1위 자리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지면적 2089㎡에 철근 구조로 지은 단독주택은 57억원으로 올해 2위로 내려앉았다. 서울 강남의 경우 청담동의 대지면적 640.4㎡에 지은 단독주택이 공시지가 41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한 계단 밀렸다.
올해 전국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위 10개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구 5개, 강남구 2개, 종로구 2개, 성북구 1개 순으로 많았다.
가격공시 대상 19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9억 초과~15억 이하 주택은 572가구로 전년(528가구) 대비 8.3% 증가했다. 15억 초과~30억 이하 가구도 올해 124가구로 8.8% 증가했으며 30억 초과 초고가 주택은 올해 14가구로 전년(13가구) 대비 1가구 증가했다.
한편 표준주택으로 가장 싼 집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의 주택으로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표준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9740만원이다.
최근 경매에 나온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13년 만에 경신했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 포털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도 제주시 월정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하며 낙찰됐다. 입찰경쟁률 152대 1은 법원경매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다.
이 물건이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는 낙찰자 부담이적은데다 입지조건이 최상에 속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아 재매각 시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건은 제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휴양관련 시설 조성에는 최적의 입지다. 마을 내부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해안도로변과 접해 있어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또 이 물건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로 지목된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주택은 건물 304만4760원(연면적 63.61㎡), 대지 3288만원(면적 274㎡)으로 총 3600만4760원의 감정가가 매겨졌다. 건물 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에도 못 미쳐 사실상 토지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택 부지가 이미 ‘대지’ 용도로 사용 중인 만큼 토지용도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건물 규모나 가격이 미미한 만큼 개발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평가다.
권리관계 분석이 비교적 무난하고 평가 당시 점유자 없이 방치된 상황으로 파악돼 명도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 입찰에도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듯, 낙찰자는 감정가의 2배가 넘는 8520만원(낙찰가율 236.64%)을 써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최근 법원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전업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이 수익창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수도권 및 휴양지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 기록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을 준비할 무렵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헤맨 적이 있다.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탁 트인 전망과 조용한 산책길도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 등이 조건이었다.
한 달 정도 찾아다녔을까. 드디어 서울이라고 하기엔 거짓말같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는 동네가 눈에 들어왔다. 종로구 부암동이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악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부암동은 언덕이 가파른 동네로 유명하다. 출퇴근 시 등산은 필수이며, 눈이라도 올라치면 종종걸음에 여기저기서 엉덩방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암동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
최근 부암동은 신문과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주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높아진 인기와 함께 예전의 한적하고 외진 곳곳의 빈 집들이 아기자기한 카페와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어 찾는 이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준다.
부암동 언덕길 중간쯤을 오르다보면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협동조합 사진공방 공간291’(이하 공간291)이 눈에 확 들어온다. 노란 곰인형이 흰 벽 위에 앉아 “안녕” 하며 인사하듯 환하게 웃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공간291은 2개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좁은 정원을 지나 가정집에 들어가듯 1층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큰 테이블과 정원이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어, 여느 갤러리와는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벽을 잘 살려 아기자기한 전시장을 이루었고 벽면 또한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 전시장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관문 옆 계단을 내려가면 1층과는 다른, 뻥 뚫린 공간이 펼쳐진다. 이곳은 대안공간으로 신진작가 및 기획자들을 지원하는 제2전시공간으로 지금도 신인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공간291엔 웬만한 대형서점보다 많은 사진집을 보유한 도서관도 있다. 공간291의 대표인 작가 임수식씨가 작업실에 있던 개인 소장 사진집을 가져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공간291 큐레이터 박정은씨는 “협동조합 사진공방은 2013년 9월 설립돼 사진의 예술적·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신진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공간291은 사진 관련 교육, 스터디,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누구든 사진을 감상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늘 문을 활짝 열어 둘 것이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으며 이중 수도권이 1.12% 하락했고 지방은 1.6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지난 한 해 각각 0.75%, 0.24% 상승했으나 연립주택은 1.03% 하락했다. 지난해 전세가격은 4.7% 올랐다. 수도권(6.19%)이 지방(3.34%)에 비해 오름폭이 컸다.
아파트가 6.7%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0.98%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6%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지난달로 모두 끝나면서 막바지 주택구입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폭은 11월에 비해 줄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0.06%, 지방이 0.25% 각각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42% 오르며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