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에 생소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연령대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이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거래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25억 8223만 달러(약 3조 23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액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금액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로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미국 주식 거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9년 두 곳의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소수점 거래를 다른 증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주식 어떻게 사고팔까?
일단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해외 주식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핸드폰에 받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보통은 계좌 개설 이후 증권사별 증권 거래 시스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증권 거래 앱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외용을 설치하면 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은 보통 ‘글로벌’(Globa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해당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입금한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이 원화를 환전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 환전을 해도 되고, 자동 환전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환전을 마쳤다면 앱을 통해 원하는 주식을 매수 주문한다. 컴퓨터로 거래하고 싶다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사용해도 된다. 미국 주식은 매수한 주식의 거래가 체결되면 3일 후에 매수 금액이 빠져나가며, 매도할 경우에도 3일 후에 매도 금액이 입금된다. 매도했을 때 들어오는 돈도 달러이기 때문에 추후 출금을 할 때는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묘미 중 하나는 환전을 통한 수익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고, 매도 후에도 바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환전하면 환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환전율을 적용해 원화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뒤 다음날 고시환율로 정산하는 것.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미국 주식은 거래 시간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서머타임은 특정 기간 동안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이때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거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규장 시작 전, 후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규장 시작 전인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을 ‘프리마켓’이라고 하며, 정규장 이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서머타임 기간에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에프터마켓’이라고 한다.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 거래 시간은 다를 수 있어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거래 시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22%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25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주식 거래 접점 넓히는 증권사들
최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미국 나스닥 종목에 대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각각 10개씩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매수 호가를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은 각각 하나씩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시간 주식 주문 상황을 파악하려면 매도·매수 호가 하나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토탈뷰’, 키움증권은 ‘나스닥 토탈뷰’를 통해 더 많은 매도·매수호가를 보여주고 있다. 토탈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주요 증권사들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규장 거래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올해 안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초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도·매수호가를 각각 5개씩으로 늘렸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정규장 거래 시간이 아닌 주간 거래 시간에만 한정해서 보여준다.
또한 이달부터는 네이버에서 미국증시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원가입, 앱 설치, 계좌 개설 등을 하지 않아도 p뉴욕, p나스닥, p아멕스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과 미국 주요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이나 네이버 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된다. 정규장뿐 아니라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는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PC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0.1주씩 구매하는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점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현재로써는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란 1주를 0.1주로 나누어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주에 100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100만 원을 모아서 사야 했다면, 10만 원으로 0.1주만 살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0.1주를 10개 사서 1주를 모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다. (0.01달러 미만이면 미지급)
소수점 거래는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1주씩 거래할 때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급변하는 종목일수록 대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는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금융사들도 허가를 받으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에서도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다. 증권사별 거래 방식(주수 단위, 금액 단위 등)에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다르며 거래 가능한 종목, 주문 가능한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를 비교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수점 투자를 처음 접해볼 독자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두 증권사 거래 방식과 최근 온라인증권사로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두 곳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해 별도로 ‘미니스탁’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는 다른 독자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식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니스탁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주문이 결정되며, 1000원부터 가능하고 주문 단위도 1000원씩 올라간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하며, 올 연말까지는 주문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건의 거래 수수료는 무료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MTS ‘신한알파’ 내에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앱 메인에서 ‘해외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단위는 0.01주다. 만약 1주에 100만 원인 주식 0.01주를 사려면 최소 만 원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거래 수수료는 0.25%다.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예약 주문을 할 수 있고, 정규장이 열리면 10분 단위로 주문을 체결한다. 지정가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정가의 ±3%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규장 시간에는 마감 30분 전까지 주문할 수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내가 지정한 금액 안에서 시장가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구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1000원 또는 1달러다. 오전 10시부터 정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며, 정규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2%로 증여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기도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가 사실상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금보다 내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골든타임, 아파트·단독주택 따라 달라
적기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를 의미한다. 가까운 시기의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가액이 낮을수록 절세 측면에서 아파트를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거래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낮은 날을 확인해 등기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사람당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즉 2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올해 6월 1일 이전이나 아파트 시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4월 말 확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월 이전에 단독주택을 증여하라고 권한다.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TIP] 증여세 불확실성 낮추는 방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에 예외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린 집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 등도 증여세 계산 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한다.
1 감정평가를 받자 단독주택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종잡을 수 없어 증여세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식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가구의 매매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를 끝내면 증여일 이후 세 달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증여일 당일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된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늘고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 2098건보다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1~2월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집값이 높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LTV 상향조정 지역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지만,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LTV 완화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
한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던 집값 전망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지난달보다 3p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며 “향후 정부 정책과 규제 수준 등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현행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다.
인수위는 총 연금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제도개선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며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차기 정부가 내놓을 연금 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이자 부담 등으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에서 소형 빌라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 건수는 7619건으로 이 중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빌라 거래가 6818건을 차지, 전체의 8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형 빌라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 14% 상승했는데, 이 기간 소형 빌라의 거래는 역대 최고 수준인 4만 8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09%), 성동구(0.07%), 영등포구(0.05%), 노원구(0.04%), 강남구(0.02%), 관악구(0.02%) 등이 올랐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로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상승 거래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과 자산이 낮아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서울의 소형 빌라 매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서울의 소형빌라 중 3억 원 이하 거래비중은 61.2%(4170건)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빌라 3억 원 이하 거래건수는 281건(35.1%)에 그쳤다.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 등 저리의 정책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 거래비중도 소형은 98.0%, 중대형은 84.2%로 나타났다.
여 수석연구원은 “1~2인 가구 실수요가 꾸준한데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7월 말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면 세입자 중 일부는 소형빌라 매수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간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소형빌라의 주택 수 합산 배제를 검토하고 있어 소형빌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뤘다. 이에 차기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도 예상된다”며 “다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용 매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 상승세가 매섭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물의 인기가 상승하고, 투자자들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까지 한꺼번에 오피스텔로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피스텔의 투자 전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리얼투데이
수익형 부동산 중 대표 격인 오피스텔이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98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청약 접수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률 지표를 살펴봐도 오피스텔의 황금기가 도드라진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1만 9293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3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매 가격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14%→1.21%)과 서울(0.74%→1.04%)은 모두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34%→0.33%)은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탈아파트·비규제가 부른 오피스텔 붐
오피스텔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대비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규모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소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금액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하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찾는 이들에게 알맞다. 2030 직장인이나 나홀로가구의 수요가 꾸준해 저렴한 투자금으로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이나 세금, 청약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다. 게다가 규제지역 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 직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실패할 확률이 낮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 따라 달라지는 세금 주의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거용과 업무용 중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됐거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취득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일반세율 4.6%를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취득세가 매겨지고 이는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 산정 시 1가구 2주택이 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가 과세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보다 재산세가 더 높게 책정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따로 과세되나 주거용은 주택분에 한해서 과세된다.
[TIP] 임대수익 위한 오피스텔 투자 방법
1 입주 시기에 매입하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와 달리 로열동, 로열층을 빨리 선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양 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입주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다.
2 거품 빠진 매물을 주목하자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 시세나 월세에서 거품이 빠진 오피스텔을 선택하자. 아파트와 달리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이 되어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3 면적대별 주거 시설을 비교하라
오피스텔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비규제 혜택에 끌려 매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비규제가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같은 전용면적임에도 실내 사용면적이 좁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많다. 면적대가 같은 주변 주거 시설과 꼼꼼히 비교해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아파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 연간전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02%)과 지방(0.13%)에서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세가 멈춰 섰다. 실제로도 ‘아파트 거래량 급감’, ‘서울 부동산 꺾였다’는 내용의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일까? 우선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 논리에 의하면 거래량이 감소할 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이니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장소희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책임연구원은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시장 연간전망’ 유튜브 영상에서 “호가를 낮춰 거래하려는 매도인이 적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로 수급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수급 불균형은 올해도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거쳐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조합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 결국 올해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2022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추격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금리 인상, 지켜보되 걱정 말자
선거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는 올해는 정치 변수에 따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소희 책임연구원은 “대선 후보마다 부동산 정책이 다르지만, 집권 1년 차인 올해에 정책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 장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부동산 개발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승이 멈춘 서울 강북권 타 아파트와 달리 용산구(0.03%)와 같이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상 초기 단계인 올해는 부동산 매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통화량과 높은 인플레이션율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다만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은 수요자 부담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한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즉 입점 업체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불평등
격차 심화는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불평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에 입점하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 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 69%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35.6%에 그쳤다. 배달 앱 입점 업체도 중개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 34%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가격 중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 촉진비(판촉비),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입점업체는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구매 내역,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검색 광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판매량을 높이려는 판매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른바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을 통해 배민 내 상호를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깃발 하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8만 8000원. 깃발 하나를 사서 꽂으면 주변 2km 반경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된다. 깃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입점 업체 간에 더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입점 업체는 평균 3~4개 정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월 26만 4000~35만 2000원의 광고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 업체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배열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휴 상품 등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하단으로 내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6월에는 쿠팡이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하 ‘온플법’)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규제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법안 제정은 요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입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라며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업체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온플법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부당한 차별 등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 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입맛대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 서희석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 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간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 알다가도 모를 최신 문화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올해 초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노래 ‘롤린’이 발매된 지 4년 만에 역주행하며 화제가 됐다. 브레이브 걸스 본인들만큼 롤린의 역주행을 기뻐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롤린 음원에 투자한 이들이다. 최근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하며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얻고, 음원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며 수익을 내는 음원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돈을 벌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가수나 아티스트를 후원할 수 있는 일종의 덕질인 셈이다.
좋아하는 노래에 투자하며 돈 번다
음원투자 플랫폼은 ‘뮤직카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뮤직카우 내에서 음악은 ‘주’라는 분할된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배당은 분기, 반기 등 지급 단위가 상품마다 다른 반면, 저작권료는 매달 지급된다. 투자한 곡이 유명해져 1주당 가격이 오르면 뮤직카우 내의 ‘마켓’이라는 곳에서 이용자들끼리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 저작권 지분은 ‘옥션’에서 공개된다. 옥션은 매주 평일 낮 12시에 열려서 6일 후 오후 9시에 마감된다. 월요일 낮 12시에 공개된 곡은 일요일 오후 9시, 화요일 낮 12시에 공개된 곡은 월요일 오후 9시에 마감하는 방식이다. 마감 당일 오후 9시에 높은 가격에 입찰한 투자자에게 수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낙찰 여부가 정해진다.
덕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음원투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원의 정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살 곡을 정하기 위해선 마켓이나 옥션에서 거래되는 곡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곡 정보 표시란에 들어가 보면 해당 음원의 발매일, 수량, 낙찰가 같은 정보와 시세 변화 추이를 차트로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저작권료의 정보와 최근 1년 저작권료의 출처(방송, 공연, 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 ‘내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옥션으로 새로 공개되는 곡이라고 해서 신곡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선희, 김경호, 강수지 등 시니어들이 추억하는 유명 가수들의 명곡도 많다.
음원투자, 시니어 적합도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음악도 여느 투자처럼 유의할 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흔히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직접 사들이는 것이라 혼동하지만, 뮤직카우 설명에 따르면 투자자가 구매한 것은 저작권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따라서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했더라도 저작권자 승인 없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투자처와 마찬가지로 음원투자 역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브레이브 걸스 등 소수의 역주행 사례만 보고 인기 없는 곡의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팔기 힘들 수도 있다.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몇 가지 위험 요소만 인지한다면 음원 투자는 시니어에게도 괜찮은 투자 수단이다. 주식과 코인, 음원 등 다양한 투자를 경험해본 40대 투자 블로거 A씨는 “저작권 시스템이 잘 형성돼 있고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뮤직카우라는 서비스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른다는 점은 불안 요소”라고 설명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므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존되는 반면, 뮤직카우는 약관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은 보존된다고 설명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만큼 공신력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저작권료 수익이 주식 배당보다 크고 주식투자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은 음원투자의 매력으로 꼽았다. 또 주식 배당은 경제 상황과 기업의 매출에 따라 바뀌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입은 배당보다는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점도 음원투자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유의하고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시니어에게도 음원투자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매거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