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500명을 지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1만7685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자체 예산으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국비지원 4285명 등의 지원을 모두 합친 규모다.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니어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고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니어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갖고 오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면허를 반납한 시니어들에게 지원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라 시니어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니어 5900여명에 대해 5월 초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하는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했고, 6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고에 일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 치매 관련성 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면허소지자의 경우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7.7건으로 2배가 넘었다.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385명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시청은 이 자료를 통해 인지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7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83만 명에서 2017년엔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고령자의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상황. 2007년에 8.2%였던 전체 사망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2017년에는 12.9%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감속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앞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비 탑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도 나섰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중 하나인 다이하쓰(ダイハツ)공업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역 밀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몇 살이든 이동의 자유가 있는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강 안전 운전 강좌의 형태로 일본 전역 37개 판매점, 5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은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맡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운전자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각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운전 강습, 고령자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운전졸업식 아시나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선 ‘운전졸업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동일본 고속도로(NEXCO東日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66%)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주행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이 캠페인을 위한 단편 웹 영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졸업여행 ~ The Last Long Drive’를 공개했다. 영화에선 ‘운전졸업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면허증 반납을 놓고 딸과 논쟁을 벌이던 78세 아버지가 마지막 운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아버지는 운전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이 준비한 작은 졸업식에 감동받는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웹 영화 공개와 함께 고령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역주행 방지를 위한 3대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였으나 2016년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528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고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179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의 글씨나 그림을 크게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이전 시대의 노인보다 건강상태도 좋고 신체적 연령도 젊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정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펼 때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인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탈면허 노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대상을 65세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요즘 지방에 근무하면서 무궁화호 열차를 주로 이용한다. 무임승차하다가 적발되면 요금의 30배를 벌금으로 물린다고 하는데 매번 승차권 조사를 하지 않고 가끔씩 한다. 입석표를 갖고 타는 사람은 지정 좌석도 없는데 어떻게 무임승차를 가려내는지 궁금하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승무원 마음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승무원을 직무태만으로 나무라기도 어렵다. 어느 승무원이 자신에게 실익도 없는 승차권 조사를 적극 하려고 할까!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본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전에는 줄을 서서 기차표를 샀다. 열차 도착 10분 전에 개찰구에서 역원에게 검표를 받으면 승차권 한 귀퉁이를 ‘찰칵’ 하면서 찍어 표시를 남겼다. 열차에 올라타도 중간중간 여객 전무의 검표를 받고 행선지 연장도 가능했다. 내릴 때는 역원에게 승차권을 반납해야 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표를 구매하고 역원의 검표 없이도 승차가 가능하다. 열차에서 내린 후에는 표를 반납하지 않고 출구를 통해 그냥 나가면 된다. 참 편리해졌지만 무임승차의 유혹은 그만큼 커졌다.
열차를 탈 때 운임을 지불하는 착한 사람만 있을까? 승차권 조사를 어느 나라이든 다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다. 역무원이 인터넷으로 판매된 좌석을 확인해 공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승객이 앉아 있으면 검표를 하는 느슨한 관리는 부정승차나 무임승차의 유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개구멍 통과하듯 개찰구 밑으로 나오거나 아예 펄쩍 뛰어 넘는 사람들을 가끔 보기 때문이다.
‘공공선의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다. 공공선을 위한 비용부담은 회피하면서 이용은 계속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공중의 규모가 커서 개인의 행위가 전체 산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나 하나쯤 뭐 어때!’ 하는 심리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제재를 해야 한다.
“승차권 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열차 안에서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물어봤더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며 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할까요?” 하고 되물었다. 하고 싶으면 한다는 말에 적이 당황했다. “예 지금 해보세요” 하고 말했더니 승무원이 출입구 쪽으로 가서 “지금부터 승차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곁눈질로 추이를 지켜봤다. 결국 부정승차(운임구간을 벗어나서 계속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 승객 두 사람이 적발됐다.
무임승차를 적발해 벌금이나 추가요금을 부과하면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다. 그러나 적발한 승무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면 귀찮은 일이고 자칫 승객으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 무임승차가 많아지면 철도공사가 손해를 보고 결국 그 부담은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된다. 따지고 보면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승차권 조사를 해야 한다. 급여를 받는 승무원이 자신에게 실익이 없는 일이라며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무임승차 승객이 생길 것이다. 도로에 교통신호등이 있지만 적발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키려는 마음의 강도는 달라진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양심에만 맡기고 확인을 게을리 하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무임승차효과(無賃乘車效果,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편익만 누리려 하는 현상)만 늘어난다. 공중질서를 지키고 감시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노후생활은 부부가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보험회사에 다녔고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여 노후 연금과 관련한 관심이 높다. 우선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한다.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남편과 별도로 연금에 들어놓으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9만 원 이상을 내면 된다. 다만,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가입은 65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55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3세인 주부가 가입하면 60세에 연장가입 신청해 10년에서 부족한 3년을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할 때 보다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 혼자 25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30년 납부 기준) 월 77만 원을 받으나 부부가 합한 보험료 25만 원으로 각각 12.5만 원을 내면 한 사람이 56만 원씩 합쳐서 월 112만 원을 받게 된다. 후자가 월 35만 원을 더 받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어서 저소득층 수익률이 훨씬 높다.
개인연금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오래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입하면 좋다. 요즘은 연하 남편도 많으나 대체로 아내가 나이가 적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서 개인연금은 아내 명의가 유리하다. 남편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돼 있으나 아내는 남편보다 노후 준비가 취약한 편인 이유도 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떨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은 거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연금을 나눠 써야 한다. 혼인 연차가 30년에 이르면 50:50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늘고 줄기도 하나 혼인 연차 30년의 전업주부에게 재산 분할 50%, 연금 분할 35% 법원 판결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연금 분할도 50%를 인정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 이혼하면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나는 국민연금 1세대로 직장을 다닐 때인 1988년부터 가입했다. 1997년 말 47세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조기 퇴직이고 금융위기로 재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아 생활비 마련의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일시에 해지했다.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시 해지가 되지 않으나 그때는 가능했다. 그 후 지역 국민연금을 소액 보험료로 넣고 있었다. 연금 수령 나이 무렵 예정 연금수령액을 알아보았더니 아주 적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으로 반납제도를 알게 되었다. 미납된 보험료와 해당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에 냄으로써 기존 가입 조건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다. 산출된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60살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이 제도 활용을 권하고 싶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경험이 됐다.
각종 연금제도를 잘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함도 노후준비의 지혜가 아닐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다.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A(58·여) 씨는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50만 원 남짓했다. 마흔 무렵 퇴직 후 20년 가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버취업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예외기간의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추후납부했다. 그는 “젊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세금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니 진작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만 62세가 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본다.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반면 30대(3%)와 40대(8.6%)는 현저히 비율이 낮았다.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 수도권에 신청자가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전업주부 B(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40대 전업주부 C 씨는 예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결혼 후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C 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20만7890명에서 2017년 말 32만77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8만 명을 넘어섰다.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 연기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 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연기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굼뜨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대처에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차량은 물 흐르듯 흐름을 타야하는데 노인 특유의 망설임으로 자신이 직접 사고를 내지는 않지만 우물쭈물하며 갈까 말까 주춤주춤 하다가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보도도 있다. 사고 통계를 봐도 고령자가 확실히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 더구나 수명100세 시대니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제도적 방지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좋다. 일본은 나이 들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간접적 유인책을 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면허갱신기간을 짧게 하고 시력이나 사지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는 강제적 방법을 택한다. 너무 쉬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방법은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간단히 해결하려는 방법과 같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부자는 끄떡도 하지 않지만 가난한 서민은 에어컨이 있어도 켜지 못하고 부채를 들도록 강요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전기를 꺼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택한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고령자가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심시숙고 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서 98세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102세의 할아버지가 소개 되었다. 사회자가 그 나이에 왜 운전면허를 취득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고령의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고 아내 대신 장터에 가서 생활필수품도 구입하고 은행 업무도 보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하는 셀프부양의 시대다. 자식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세상인 점을 이해하면 고령자가 자동차를 운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장비가 아니고 전자장비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도 있고 전방충돌 경고시스템도 개발되어있다. 사가지대 경고는 물론 주차보조시스템도 있다. 사람은 실수를 해도 기계는 실수란 없다. 돈을 더 주면 각종안전장치를 자동차에 추가 할 수 있다. 멀지 않아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등장 할 것으로 이미 예고되어있다.
고령자의 자동차는 필요 안전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해야한다.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든 자동차 회사든 어느 쪽에서 부담해 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후진국처럼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원하면 하도록 해주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선진국이다.
미국의 빈번한 총기사고를 보고 우리나라처럼 총기소지를 불법화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총기소지를 불법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총기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이들의 자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총기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가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한 총기사고는 거의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힘이다.
지금의 고령화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발전시킨 공이 있는 세대다. 그들이 젊은 시절에 국가에 낸 세금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에 세를 산다고 볼 수도 있다. 노년이 행복하여야 인생이 행복하다. 고령자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하여 움직이도록 유도하여 고령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국민의료보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거나 무료 예방접종 등 지원정책이 무수히 많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 지원을 못해 줄 명분은 희박하다. 소요비용 또한 별 것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
*동년기자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였다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현행대로 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의 복지 선진국들도 65세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2~3년 뒤로 늦추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왜 65세로 정해진 걸까?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나라는 독일이다. 1889년 비스마르크가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70세였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46세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주 운 좋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평균수명이 80세인 오늘날에 비스마르크 시대의 연금 개시 연령을 적용하면 104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가치가 매우 약한 제도였던 셈이다. 사회주의자 탄압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책치고는 너무나 말라비틀어진 당근이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자 1916년, 수급 연령을 65세로 낮추었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기준 역시 이 제도에서 유래됐다.
여기까지는 팩트, 즉 논픽션이다. 독일에서 처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 즉 픽션이 필요하다. 비스마르크는 처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정할 때 왜 70세로 했을까? 잘 알려진 대로 유럽은 크리스천 대륙이다. 이는 곧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성경 시편 90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좀 더 살아봤자 80’이라고 했으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한 타당성은 이미 확보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처럼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하면 너무 인색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65세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느님이 인간에게 70년의 생명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제는 진짜 창작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독일의 유명한 형제 동화작가의 작품인 에는 ‘수명’이라는 동화가 나온다. 이 동화에서 그림 형제는 인간의 수명이 70세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풀어낸다(내용을 약간 변형시켰다).
세상을 창조한 뒤 하느님이 피조물들에게 수명을 정해주기로 하자 나귀가 먼저 왔다. 하느님이 나귀에게 30년을 주겠다고 하니 나귀가 펄쩍 뛰며 말한다. “아이구, 하느님. 너무 길어요. 저의 고달픈 삶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에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날라야 하고, 또 곡식자루도 방앗간으로 날라야 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정신 차리고 기운을 내라는 욕설과 발길질뿐인걸요. 그러니 제 수명을 줄여주세요.”
하느님은 나귀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18년을 빼주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30년의 수명을 주기로 한 하느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말았다. 다음엔 개가 찾아왔다. 다소 근엄한 목소리로 하느님이 개에게 물었다. “넌 얼마나 살고 싶으냐? 나귀는 30년이 길다고 했다만, 너에게는 적당한 것 같은데.” “하느님은 그러길 바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다리는 그만한 거리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게다가 짖지도 못하고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진 다음에는 이 구석 저 구석을 옮겨 다니며 불평 속에서 살아야 해요.” 개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하느님이 당초 생각한 개의 수명에서 12년을 빼주었다.
개가 나가자 원숭이가 들어왔다. 피조물들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한 하느님이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원숭이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30년을 살고 싶어 할 거야, 안 그래? 너는 개나 나귀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즐겁게 사니까.” 사태의 준엄함을 파악한 원숭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휴 하느님,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재수좋은 날조차 늘 빈 밥그릇 바닥을 핥는걸요. 사람들은 내게 늘 재미있는 장난과 우스운 표정을 기대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게 사과 한 쪼가리 던져줄 뿐인데, 그나마도 시어서 먹을 수 없는 것뿐이죠. 내 기쁜 얼굴 뒤에는 슬픔이 감춰져 있다고요. 난 그런 일들을 30년이나 견뎌내긴 싫어요.”
원숭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하느님이 자비를 베풀어 원숭이의 수명에서 10년을 빼주었다. 드디어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즐거워 보였고, 건강했고, 활기에 차 있었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하며 하느님이 말했다. “네 수명은 30년이야, 충분하겠지?” 당황한 인간이 약간 볼멘소리로 하느님과 협상을 했다. “너무 짧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어서 불을 지피고,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 꽃이 되고 열매가 맺어 이제 막 인생을 즐기려 할 때, 그때 죽어야 하다니요! 오, 하느님, 제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나귀, 개, 원숭이와는 반대의 제안에 다소 당황한 하느님이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귀가 반납했던 수명인 18년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도 충분치 않아요.” 할 수 없이 개의 수명이었던 12년도 주었다. “아직도 너무 적어요.”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에 뿔이 난 하느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원숭이의 10년까지 더 주지. 그 이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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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은 70년이 되었다. 하지만 70년 속에는 인간의 원래 수명 30년에다 나귀와 개, 원숭이가 반납한 수명 40년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숙명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림 형제는 인간의 숙명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다.
“처음 30년은 사람 자신의 수명으로, 참으로 빨리 지나가버립니다. 이 기간에는 건강하고 즐거우며,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오는 18년은 나귀의 수명이었던 기간으로, 하나의 짐이 들어지면 그다음 짐이 얹히는 식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곡식을 실어 날라야 하지만 그의 충성스런 봉사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발길질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개의 수명이었던 12년은 물어뜯을 이빨도 없이 구석에 앉아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숭이의 10년이 그의 삶을 마무리 짓지요. 그때 사람의 머리는 아주 물렁물렁해져서 바보가 됩니다. 하는 짓마다 어리석어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요.” -
그림 형제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 70년은 하느님에게 떼를 써가며 얻어낸 것이다. 요즘은 어떤가? 그림 형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의 수명은 끝없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미 150세 인간을 상상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120세의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낙관론도 있다. 인간수명의 한계는 115세이며 이미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하느냐 65세로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진시황제가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차라리 2000년 뒤에 평범한 노동자로 태어날걸” 하면서 통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적으로 늘어난 수명을 질적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애걸복걸하며 늘린 수명,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늘어난 수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고는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수명 연장에 대한 욕심의 반만이라도 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림 형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인생의 막장만 길어질 뿐이다.
늘어난 수명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대폭 올려주면 된다. 그러나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방법이다. 낮은 출산율과 점점 길어지는 수명을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 살다 갈 세상이 아니지 않는가. 길게 봐야 한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노안이 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일까? 이제는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며 살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당장 내 연금통장에 들어올 돈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큰 대가가 따른다. 바로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다. 일인당 연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젊은이들은 아이를 덜 낳고 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힘을 얻게 된다.
다행히도 요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겠다는 노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가정의 문을 넘어 광장으로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 자식에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옮겨가는 순간 굳은 의지에 균열이 생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다. 이 틈바구니를 정치권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렇게 하여 노후의 주 서식지가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바뀌면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해 젊은이들의 고충은 더욱 커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 물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세대 전쟁으로 풀어쓴 이야기를 살펴보자. 알버트 브룩스의 에 나오는 이야기다.
2020년대 암이 완전 정복되고 각종 요법의 발달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더욱 젊어 보이는 세상이 도래한다. 노인복지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만 간다. 젊은 세대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가지만, 막강한 노인협회의 로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를 대변하는 맥스라는 청년은 비밀결사체를 만들어 노인들이 타고 있는 유람선을 납치한다. 노인 대상 테러와 살인사건도 증가한다. 설상가상으로 LA에 대지진이 발생해 미국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 적자재정으로 연명해오던 미국은 도시 재건을 위해 중국에 손을 벌린다. 결국 중국인이 연방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렇게 하여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비록 소설 속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금을 누리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면 곤란하다. 그 순간 세대 갈등은 증폭되고 급기야 세대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인간 욕망의 산물인 무병장수는 누구든 누려야 한다. 그리고 장수에 따른 연금 재정 문제도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노력으로 견고한 연금 피라미드를 쌓아야 한다. 이른바 ‘자기노력 연금’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에 나섰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복지부 지원단에서 기초연금 시행준비팀을 이끄는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 예상되는 혼란을 최대한 차단해 7월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