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공개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은(?)

기사입력 2014-03-17 07:49 기사수정 2014-03-17 07:49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을 더 타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이 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납부 예외 기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납제도도 추천방법 중 하나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를 활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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