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2021년 12월,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1월 폐암 진단을 받고 꼬박 1년을 투병한 후 그렇게 떠났다. 그와 내가 사귄 지 10년째 되던 해이기도 했다. 나의 지난 한 해는 벽두부터 그의 병간호로 시작됐고, 소생과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도 아랑곳없이 그가 떠나며 한 해가 저물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가 희망 없이 밝았다.
장례를 치른 후, 간호를 하느라 1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의 대전 집을 나와 다시 서울 내 집으로 돌아왔다. 환자를 돌보는 도중 간간이 들러 옷가지 등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곤 했지만 그가 떠나고 나니 내 집 풍경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칫솔이나 면도기 등 내 집에 두었던 그의 소소한 물건이 눈에 들어온 탓이다. 이제는 영원히 주인 잃은 것들, 그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와 나는 20년 전 어느 기업인 모임에서 만났다. 나도 그도 나름 단단한 사업체를 꾸리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혼한 상태였지만 10년을 서로 바라만 보는 중이었다. 10년 동안 썸을 탔냐고? 그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귀는 사람이 있겠거니 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12월 중순의 첫눈 내리던 날, 첫눈치고는 늦었고 첫눈치고는 제법 눈송이가 실했다. 모임이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우연히도 그와 나의 차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와 그렇게 가까이 마주한 것도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천년의 사랑이 시작되고
다소 어색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기울여 그가 먼저 나가도록 손짓을 해 보였다. 그는 또 그대로 내게 먼저 차를 빼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시 서로 그렇게 배려의 몸짓을 하다가 내가 먼저 차를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의 시선까지 느껴져 더 당황스러웠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내게, 무슨 일인지 잠시 지켜보던 그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별수 있나.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 이미 밤늦은 시각이니 내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그가 나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니 깜깜한 밤하늘에 흰 눈이 별처럼 쏟아졌다. 우리 만남의 서곡이자 팡파르처럼. 나란히 함께 차를 타고 오던 시간이 의외로 편안했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천생연분이란 촌스럽고 진부한 표현을 내가 할 줄은 몰랐다. 이혼 후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 이제야말로 하늘이 점지해준 짝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와는 모든 것이 잘 통했고 모든 것이 좋았으니까. 가치관, 취미, 식성, 관심사, 대화는 물론,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몸까지 잘 맞았다고 솔직히 고백하리라. 국내는 물론이고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다녔고 맛집이란 맛집은 죄다 섭렵했다. 전시, 공연, 독서 등 문화생활도 알뜰히 했다. 우리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각자 둘씩 있었지만 모두 독립해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 신경 쓸 일도 없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관계였다. 느긋하게 나이 들어갔고 다가올 노후를 함께 설계하며 행복한 노년을 꿈꿨다.
사랑의 보험이 깨지고
그러던 그와의 화려했던 세상이 불과 10년 만에 흑백의 암전을 맞았고 그는 영원히 무대에서 사라졌다. 사랑은 떠나도 삶은 지속되는 거라지만, 환갑도 한참 지난 내가 그걸 모를 리 없지만 그가 없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두망찰 길을 잃었다. 그가 없는 하늘 아래 나는 어떤 생을 살아야 할까. 혼자 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그와 나는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성혼 선언문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구절을 떠올린다. 견고한 우리 사랑 한가운데 죽음이 끼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젊지 않은 나이였으니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미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가 없는 나의 노년, 그 막막한 길을 홀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요즘 부쩍 늙어버린 기분이다. 지난 1년간 그의 병간호로 쇠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사랑을 잃은 슬픔과 삶의 막막함 때문이리라. 홀로 늙어감,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나이 든 여자의 사랑은 사랑을 하는 중에도 버겁다. 더구나 우리는 동갑이 아니었나. 여자로서, 그것도 젊지 않은 여자로서 같은 나이의 남자에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약간은 거짓이리라. 내 경우 역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관하게 문득문득 내 나이를 의식하곤 했다.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젊은 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와 나의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그와 만나는 동안엔 오히려 내 나이를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가 가고 나니 내 나이가 갑자기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 나는 혼자 남겨진 ‘나이 든 여자’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랑은 보험이라는 말이 있다.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할 상대를 찾는다는 뜻이란다. 더는 다른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성실한 보험 납세자처럼 꼬박꼬박 애정을 쏟고, 서로를 챙기다 보면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듯 안온한 노후를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들린다. 노년의 원만한 부부가 전형적인 그 모습이리라. 그렇다면 나는 정성스레 부어가던 보험이 중간에 깨져버린 것 아닌가. 새로 들 가능성, 새로 들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다. 탈 수 있는 보험금 없이 홀로 노후를 맞는 대열에 내가 동참한 것이다.
만날 사람을 다 만났다면
어느 종교계 방송에서 환갑이 지나면 인생에서 만날 사람은 다 만난 거라는 말을 들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 때 소위 반환점을 도는 나이가 되면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배우자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미 맺어져 있는 인연을 일부러 끊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혹여 기존 관계에서 자리가 비어 새 인연을 들인다 한들, 관계 맺기를 통한 성장판은 이미 닫혔다는 의미다. 마치 빠진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 박는다 해도 치아 본연의 성질과는 무관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고 누리고 진화할 수 없다면 더는 살아도 산 게 아니란 의미일까. 물론 그건 아닐 테지. 이제 저 너머의 존재, 신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겠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던, 알아도 제약적이며 한계가 있었던 관계의 장막을 거둬내고 영성에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겠지. 그래야만 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실상은 그러한 성장이 참 성장이라는 의미일 테지. 세속적 희로애락 속에서 울고 웃던 나를 관찰자, 주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교정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과정일 테지.
내 경우라면 그의 빈자리를 하나님 혹은 부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일 테니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 위로를 구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그 얼마나 진부하고 맥 빠지는 소린가. 나는 지금 그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 간절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외로움에 애간장이 녹아내릴 지경인데, 눈에 그 존재가 보이지도 않고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신을 통해 위로를 구하라는 말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공기를 뻐끔거리며 배를 채우라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린다. 위로받기는 고사하고 왜 그를 내게서 빼앗아갔냐고, 이제 겨우 64세, 아직 죽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나이의 그를, 자기 분야에서 드물게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를, 무엇보다 나와의 변함없는 애정으로 행복의 절정기를 누리던 그를 무슨 이유로 데려가야 했냐고 따지고 대들고 싶은 심정이다. 신도 질투를 하냐고, 그렇다면 신도 아니지 않냐고.
차라리 그와 혼인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내가 그의 아내였다면 세상 떠난 그를 대신해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가족 내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며 감당할 역할들로 사별의 아픔을 추스를 여지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껏’ 그의 연인이 아닌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그 상실감과 무력감만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다.
다시 빛을 찾아서
슬픔에 겨워 탈진하는 하루하루 중에도 간간이 빛을 느낄 때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내적 안온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실은 나는 그가 떠난 이후 성당에 다닌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도 한다. 신앙심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저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그는 신앙이 없었지만 왠지 성당에 가면 영혼이나마 그가 내 옆에 앉아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곤 한다.
올해로 나는 65세가 되었다. 10년 전 55세에 만난 그가 떠나고, 2022년의 출발선에 혼자 오도카니 섰다. 혼자라고 하지만 어쩌면 내 옆에는 신이 서 계실지도 모른다. 신은 무언의 침묵을 통해 나와 동행할 채비를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신은 굳이 내 옆자리에 서려고 하시는지. 나는 그 사람 하나로 행복했건만. 하긴 연일 눈물로 어룽져 시야가 흐려진 내 눈엔 생의 완주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신의 손길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지금 나는 누군가의 인도가 절실하다. 그러나 앞서 방송 내용처럼 나 또한 이제 더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반자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람 대신 신’이란 결단에서가 아니라 또다시 그 존재를 잃고 슬픔의 늪에 빠져 허둥대거나 흐느적거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일생 한 번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의 상실감과 그리움, 그것은 너무나 혹독하기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고물가의 영향이다.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급여액도 일괄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노령연금이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다.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자녀·부모 연금액(25만 명)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4380원 각각 오른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올해 268만1724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1988년 기준 7.161이다.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인 716만1000원으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가령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재평가 전 연금액은 월 59만 원이 된다. 반면, 재평가율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소득은 281만 원, 연금액은 월 69만 원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염장이라 불렸던 장례지도사 강봉희(69) 단장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 등 700여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저 이 일에 끌려서, 누구에게 무엇도 받지 않고 말이다. 신간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온 그가 느낀 삶과 죽음, 인간에 관한 성찰이 담겼다.
강 단장은 10대 시절부터 건축업에 종사하다 40대 중반 나이에 방광암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창문 너머 장례식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사람들이 시신을 달달 싣고 가는 게 보였다. 문득 ‘내가 저 일을 한다면 어떨까,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가장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었다. 죽은 사람의 몸에는 누구도 손을 안 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일을 한다면 내 인생도 조금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건축업을 그만둔 후 영안실에서, 또 현장에서 시신을 만나고 염습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 “이 일을 하면서는 마음이 편안하다. 더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나의 이런 생활을 후회하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이 없길
그는 고독사 시신을 마주한다. 처음에는 1년에 10건이었지만 매년 점점 늘어나 2020년에는 100건이 넘는 장례를 치렀다. “내가 맡는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곁을 지키지 않는 죽음이더라도 누군가는 그 한 많은 생의 마지막 목격자가 돼드리는 게 좋을 것이다. 쓸쓸한 죽음을 마지막으로 외롭지 않게 지키는 일. 그게 내 일이다.”
무연고자가 아닌데 무연고자처럼 돼버린 사람들도 있다. 연고자들이 외면하고 방치해서 외롭게 죽은 경우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연고는 다 있다. 유족들이 현장으로 오면 하나같이 오열한다.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흐느끼면서. 이처럼 가족이어도 서로의 안부를 거의 묻지 않고,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설령 그 사람이 가족한테 버림받았더라도 사회는 그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혼자 버려두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넓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이웃이고 핏줄이다. 주위에 외롭거나 힘겨워 하는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봐 드리는 일은 분명 우리를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줄 거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 그는 감염 우려로 방치되던 23구의 시신을 거둬주기도 했다. 의료진, 장례업자들도 감염의 공포에 질려 코로나 사망자 시신에 손을 대려 하지 않을 때였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환자복을 입은 그대로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마쳐야 했다. 유족들이 밀접접촉자로 격리되어 오지 못하는 경우 삼일장(三日葬)은커녕 시신을 유족이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대구의 2020년 봄은 전대미문의 공간, 나날이자 나에게도 평생 그러한 비극은 처음이었다.”
죽음의 곁에서 길어 올린 성찰
20여 년간 죽음을 돌봐온 그는 삶과 죽음을 끊어놓는 우리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일, ‘생’(生)을 향해서는 모두가 축복하지만 생을 마감하는 ‘졸’(卒)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죽음을 천대하는 우리네 역사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죽은 이의 산소를 저 먼 동네의 산꼭대기에 마련해두고, 귀신이 산 사람에게 오지 못하게 시신을 꽁꽁 싸매두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 죽음을 안 좋은 것, 피해야 할 것, 하나의 금기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일본이나 주요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미국처럼, 우리도 죽음을 삶과 떨어뜨려놓고 생각하는 문화를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딱 끊어놓은 생졸이지만, 이제라도 붙이면 된다. 그러면 죽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강 단장이 바라는 죽음은 무엇일까? “별거 없다. 그저 힘닿는 데까지 염습 일을 할 거다. 살아 있을 때 억지로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우린 보통 침대맡에서 배우자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기 마련이고, 다시 아침에 깨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죽지 않아서 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날 거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그들과 더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삶의 끝에서 주위의 인연들을 불러 ‘잘 살아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고참이니까 너 나중에 오면 말 잘 들어라’와 같은 농담을 하면서 가고 싶다. 죽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리라. 나는 그저 오늘도 웃으면서 즐겁게 산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 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독거 노인'과 2040의 '독거 청년'이 나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층은 소폭 증가했다. 2019년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3.6%였지만, 2020년에는 33.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2017년 28.6%로 증가하다가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 수준에 해당한다. 10명 중 8명 가량(77.4%)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연 소득이 1000~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30.8%였다. 3000~5000만원 미만은 14.7%, 1억 원 이상은 0.8%다.
이와 함께 일하는 독거 노인의 비중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취업 1인 가구 중에서 10.8%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6%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7%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2020년 10월 기준)은 59.6%로 전년(60.8%)보다 떨어졌다. 취업자인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60.5%에서 2018년 61.1%까지 늘어난 뒤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1인 가구 중 고령자(60대 이상 33.7%)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9년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은 33.6%였다. (60대 15.2%, 70대 11.3%, 80세 이상 7.1%) 고령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생활비 원천 중 부모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자녀의 도움(10.7%)보다는 공적 연금(11.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11.1%)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24.4%)이 꼽힌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의 이혼(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녀의 학업·직장(4.9%),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4.1%), 부모나 자녀의 사망(4.0%), 배우자의 학업·직장(1.8%)도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대에 성별까지 고려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남자 1인 가구는 30대(21.6%)가 가장 많고 20대(19.7%), 50대(18.0%), 40대(17.3%) 순이었다. 30~50대가 56.9%로 대다수였다.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20대가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2.0%였다. 오히려 60대가 17.6%, 70대가 16.0%, 80대 이상도 11.5%나 돼 60대 이상 고령 층의 비중이 45.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에 통계청은 남성 30~50대는 직업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많고, 여성 30~50대는 보통 자녀와 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60대 이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사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60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남성(71.4%)이 높고,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여성(8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73.4%) 및 주간보호시설(71.7%)을 이용하는 비중 또한 여성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 없음도 여성(71.7%)이 남성(2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42.4%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하게 지내던 노인이 돌연 기억장애, 착각, 환각, 피해망상 등 정신혼란 상태를 겪는 경우, 흔히 치매를 의심한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시작됐다면 의심해봐야 할 병이 있다. 바로 ‘섬망’이다.
섬망이란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입원으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환경이 급변할 경우 일어나는 의식 장애와 혼란 현상을 말한다. 수술 후 노인에게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 중 하나인 섬망은 입원치료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 환자의 3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특히 고령층, 입원 환자, 암이나 치매·뇌졸중·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을 앓은 환자 그리고 장기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감염 등의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오랫동안 약을 먹다 끊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수정 교수는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등 몸이 취약해졌을 때, 뇌에 일시적인 기능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섬망 증상으로 발현된다”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술한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급격히 건강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상은 치매와 비슷하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가족을 못 알아보거나 시간‧장소를 혼동하는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갑자기 말수가 줄고 우울해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말수가 많아지고 산만해지는 등의 인격 변화도 섬망의 특징이다.
치매와 다른 점은 우선 발병 양상이 다르다. 만성적으로 서서히 악화되는 치매와 달리 섬망은 대개 수 시간에서 수 일에 걸쳐 매우 신속하게 나타난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데 반해, 섬망은 말기 치매 환자에게서 두드러지는 집중력‧지남력(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저하도 초기부터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섬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치료 가능성이다. 섬망은 발병 원인이 교정되면 빠른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는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도 되는 질병은 아니다. 이 교수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가 중요한 주사라인을 빼거나 난폭한 언행을 보이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라며 “또 섬망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섬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이승준·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가 고관절 수술 후 섬망 증세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성을 연구한 결과, 수술 후 섬망 증세가 나타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윤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섬망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노년층의 경우, 수술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섬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섬망을 유발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수정 교수는 “섬망을 일으킨 원인을 치료해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극심한 열병을 앓아 섬망 증상이 발현됐다면, 빠르게 열을 내리고 건강을 회복하면 섬망 증상은 개선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저질환이나 체력 저하 등의 원인을 단기간에 교정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섬망 증상이 심하면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소량의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섬망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원인 치료와 회복이지만,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집이 아닌 병실은 환자에게 익숙한 환경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남력을 상실하기 쉽다”라며 “가족과 지인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며 안정감을 주고,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나 가족사진을 병실에 배치하는 등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을뿐더러, 생전 교류가 없던 친동생인 C 씨에게 유류분이 있어 전 재산을 상속해줄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동생 C 씨는 친형인 A 씨의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지고, 독신자인 A 씨는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일반 입양만 가능했다. 독신자 친인척이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상속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족들에게 일정 몫을 상속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손질에 나섰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시대엔 여성을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은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선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애견인 노노케어’ 막는 복지제도 선보여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마포구 등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는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내 동물병원 중 40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이며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한 '갈등 조정과 공존을 위한 유기∙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이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한국성서대학교와 노원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반려동물을 돌봄 공백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이든 독거노인과 나이든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강아지 노노케어’ 문제도 심각하다.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가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통해 자체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은 가성비 좋은 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양육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신체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한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 댁에는 사람 먹을 도시락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함께 드린다. 가족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성하는 가계도에 반려동물 유무를 필수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자녀의 유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반려동물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반려인,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아닌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은 사실상 가성비 좋은 복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소외돼있던 취약계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부재가 아쉽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발과 지자체 의회 안건 중 우선 순위가 밀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는 것. 김 교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로소 ‘가족’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기쁠 때는 노래의 멜로디가 들리고, 슬플 때는 노래의 가사가 들린다는 말이 있다. 음악을 듣는 건 어떤 마음을 느끼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1980~90년대 포크밴드 ‘동물원’의 멤버로 활약했던 가수 김창기는 서정적인 노랫말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 그가 기타를 세심하게 매만지던 손으로 초크 대신 펜을 들고 음악과 삶에 관한 얘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려져 혼자 남아 있네.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릴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일상적 언어로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는 이 노래는 가수 커피소년의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다. 커피소년은 201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가수인데, 위 곡은 그의 대표곡 중 하나다. 특히 이 노래는 삶에 지친 청춘들의 맘을 달래는 곡으로 당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서 자주 BGM으로 등장한다. 곡을 쓴 커피소년은 한 인터뷰에서 “단순한 말이지만 가사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노래는 듣는 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전달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위로나 격려보다 음악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가수인 나 역시 내 노래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고맙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선 걱정이 앞선다. 진심 어린 위로를 나눌 이가 적은 것은 아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쌓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노래에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다.
물론 위로는 쉽지 않다. 좋은 일을 축하하는 것은 익숙하고 쉽지만, 나쁜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참 복잡하다. 서투른 위로는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나 부담을 주거나, 좋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고심해서 상대방의 상황에 적절한 위로가 되는 언행을 한다고 해도 원했던 결과를 얻기는 힘들고, 얻는다 해도 시간이 걸린다.
위로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감정을 통해서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행위다. 어떤 감정 상태로 향하는 논리적 행위가 아니라, 견딜 힘이 더 커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적 행위다. 이를 통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로받은 이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위로의 첫 단계는 능동적인 청취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 전에 울며 상처를 핥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의 첫 단계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하려 노력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고, 이해받고 있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고통의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잠시나마 마음을 기댈 어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보다 비언어적 표현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친밀감, 따뜻함, 신뢰감 등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눈을 마주 보고 다정한 표정을 보여주며 신체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 들어주며 상황을 파악하고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 솔직하고 간결한 말로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한 상황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
시니어는 갑작스러운 은퇴와 부모의 죽음, 배우자와의 사별 등 말 못 할 아픔이 많다. 삶에서 축적된 상처의 상흔도 저마다 다르고, 원하는 위로 방식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의 위로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도 있다. 이럴 때는 섣부른 조언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곁에 머물면서 네 편이라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는 엉거주춤한 도움보다는 가끔씩 안부와 마음의 안녕을 묻거나, 상대가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도와주면 좋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에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있을까? 매몰찬 현실에서 뜨끈한 손난로처럼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 커피소년
커피소년이란 이름은 짝사랑하던 여인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고, 사춘기 소년의 감수성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커피소년’이라 작명했다. 실제로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아메리카노에게’다. 짝사랑하던 여인이 결혼하면서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KBS 2FM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 등 라디오와 방송에 그의 노래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된다. 소년과 같은 목소리와 단순하지만 따뜻한 노랫말 덕분에 삶에 지친 2030세대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었다. 커피소년은 이제 40대 중년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특유의 감성을 잃지 않고 활동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