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해져” 입법 예고

기사입력 2021-11-12 17:27 기사수정 2021-11-12 17:27

법무부, 가족관계 제도 정비…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없어져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라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라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을뿐더러, 생전 교류가 없던 친동생인 C 씨에게 유류분이 있어 전 재산을 상속해줄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동생 C 씨는 친형인 A 씨의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지고, 독신자인 A 씨는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일반 입양만 가능했다. 독신자 친인척이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상속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족들에게 일정 몫을 상속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손질에 나섰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시대엔 여성을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은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선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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