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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여성 임원, 윤여순의 우아한 약진
- 국내 1세대 여성 임원인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는 상징적 존재가 아닌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저서 ‘우아하게 이기는 여자’를 통해 여성 팀장이 드물던 1990년대에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했던 선례를 전하며 후배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더불어 다양한 강연과 코칭을 통해 성별을 넘어 많은 직장인에게 길고 짙은 호흡의 비결을 전하고 있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CEO.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더불어 여태껏 없던 ‘최초’의 존재에게 보내는 타인의 시선과 잣대는 가볍지 않다. 윤여순 전 대표는 “여자에게 지시받고 일해야 해?”, “여성 임원은 능력과 야심을 모두 갖추면서 상냥해야 해” 등의 표현을 받아내면서도 최초의 여성 임원이라는 위치에 누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렇게 LG인화원(연수원) 부장으로 시작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15년간 임원 생활을 이어갔고, LG아트센터 대표를 지냈다. 퇴임 후에는 기업 교육 역량을 살려 리더십 코칭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늦깎이, 임산부, 대학원생 “무엇이 지금의 나로 이끌었는지 묻는다면, 아마 3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 남편의 학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함께 몸을 실었을 뿐이다. 그저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유학생의 아내’였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클래스,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살림꾼 미국 아주머니가 여는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의 주립대학에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의 배우자에게 무료로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수업을 듣기 시작할 즈음 임신을 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리포트도 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틈틈이 아기 침대, 유모차 등 육아용품도 구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종강 후 5일 만에 딸이 태어났죠. 아이 기르는 일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학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뭔가를 고를 정도로 여유롭진 못했어요. 절박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영어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건 담당 교수님의 무한한 지지 덕도 컸어요.” ‘여자 외계인’의 기업 적응기 학업과 육아 사이에서 절실히 고민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는 박사 학위까지 손에 쥐고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한국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풍조에 따라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박사들을 과장급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시도 속에서 그는 인연이 닿아 LG인화원 부장으로 입사하게 됐다. “밑에서부터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올라온 부장들의 눈에는 제가 달갑지 않은 ‘외계인’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 외계인’이요. 그때는 부장급 여성이 거의 없었어요. 어려움을 나눌 동료도 없이 참 외로웠죠.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다가 ‘여성의 한계’라고 여길까봐 고민이 생겨도 혼자 곱씹은 적이 많아요. 기업에 적응하기에도 벅찼죠. 슬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박도 느껴졌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일이 뭘까 고민하다, 교육공학 전공을 살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아카데미’를 구축했어요. 지금은 당연한 온라인 교육이지만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윤 대표는 임원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는 ‘21세기라면 당연히 여성 임원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곱지 않은 태도로 그를 대하거나,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눈길을 주기도 했다.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라도 무례하고 지나친 일에 더욱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가 내딛는 걸음이 여성들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 결코 감정의 흐름대로 행동할 수 없었죠. 우리 사회는 감정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뤄낼 지원군을 얻기 위한 단계이기도 해요. 이런 태도로 매사에 임하니 결과는 항상 좋은 쪽이었어요.” 더딘 세상, 변화를 일으킬 우리 기업 내 ‘외계인’이었던 윤 전 대표는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성향, 행동하는 패턴 등을 깊게 들여다봤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점이 많았다. 특별히 여성을 적대적으로 여기려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관습으로 굳어진 대로 행동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다. LG를 떠난 후 그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업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원 교육팀장으로만 8년을 일했기 때문에 임원, CEO들의 고민을 면면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중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특히 워킹맘은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니 어려움이 커요. 승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내하면서 조직을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도 남성 위주 사회에 여성을 받아준다는 자세가 아닌, 여성이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유리 천장은 깨졌지만 양적·질적 변화는 여전히 해묵은 숙제다. 그는 각자 다른 시간을 지나온 소수자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고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완벽히 해소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때문에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대화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제 강연을 남성들이 들으며 조직의 여성 구성원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구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 2022-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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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들수록 좋아” 美 시니어, 인간관계 질 높다 평가
- 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AARP ‘제2의 인생연구’에서 미국 중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이들은 40대 이하에서 56%였으나, 60대 69%, 80대 85% 등 나이에 비례해 그 수치가 증가했다. 한편 70대와 80대 각각 3%, 2%만이 주변인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낮게 평가하며, 나이에 반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 노인들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60대 이상 중장년 세대의 50% 이상이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역으로 60세 미만의 중년층에서는 과반수가 보다 의미 있는 관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반응이었다. 어떤 유형의 관계에서 더 기쁨을 느끼느냐고 묻자, 전 연령대에서 가족을 친구보다 우선시했다. 아울러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영역 모두 나이에 비례해 관계에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노인병 전문의 루이스 애런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양적으로 축소되면서 질 높은 관계가 형성된다. 대체로 가장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이 들수록 넓지는 않더라도 핵심적인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미국 성인의 35%는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라 록 AARP 부사장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노년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직접 만남이 힘들다면, SNS 등을 통해 손주와 소통한다거나,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 노인들은 디지털 연락처(이메일이나 SNS 주소 등) 관리도 중요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확장하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도 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는 “나이가 듦에 따라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들이 등장한다. 가령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왕성하게 넓혀온 인적 네트워크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며 일종의 ‘관계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 또는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겪는 ‘빈둥지증후군’,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사별로 생기는 ‘상심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관계 축소 또는 변화로 인해 자칫 무기력증, 우울증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분 역시 관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마음 터놓고 의지할 수 있고, 평소 나의 상태를 살펴줄 가족이나 친구가 꼭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 2022-11-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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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2년 어르신 지원 정책’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 요양 등급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등급 판정 신청 · 지원(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시 1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취약노인 돌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또는 그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형태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③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해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노래·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건강·정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방문 신청 【봉사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자원봉사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수요처 발굴 · 경로당 :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연 1회)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
- 2022-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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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처럼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있어야”
-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2022-1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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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고금리 시대 생존법 부담부증여
- “이번 기회에 매도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정리할지 고려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남긴 조언이다. 최근 치솟는 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발언인데,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지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유튜브 ‘KB부동산TV’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붙인 증여다. 세법에서는 보통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빚을 끼워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명의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본다. 그리고 무상으로 명의를 넘기면 증여로 구분한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한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공제되는 채무를 고려해도 재산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증여자는 본인의 채무를 이전해 상환 의무가 면제되므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커야 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면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부담부증여의 요건은 △채무는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고 △증여하려는 부동산 등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며 △증여 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수증자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절세하려다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면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 증여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율 등에 따라 절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해 제대로 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면 각자 처한 상황을 정확히 살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줄어드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안 된다. 반드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 소유한 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부담부증여를 할지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가 동일해도, 취득 시점과 취득 가격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상관없이 증여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로 결정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취득 당시보다 손실이 예상되거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적합하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세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 주택은 양도세가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락장에 부담부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부담부증여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의 기준은 실거래가이므로, 절세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절세를 위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5월 9일 이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는 이월과세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양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년 내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이월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필요할 때 유동화하는 데 장애물이 생기기 전에 증여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부모가 양도세를 낸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세 측면에서 부담부증여가 큰 이익을 주진 않더라도, 증여세 부분만 자녀가 내고 양도세 부분은 부모가 내기 때문이다.
- 2022-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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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주는 용돈 줄어”…일하는 고령층 많아진 이유
-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은 줄어들고 생활비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p 올랐다. 동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58.9%에서 60.5%로 1.6%p 상승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수는 324만 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고령층은 266만 8000명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고령층 대부분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60~64세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낮은 임금에도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보고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 감소, 낮은 공적연금 수준, 생활비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2008년 기준 자녀로부터 금액을 지원받은 고령층은 76%다. 지원받은 금액은 연평균 약 25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자녀에게 금액 지원을 받은 고령층은 65.2%로 줄어들었다. 금액도 207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했다. 2011~2020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식료품·주거비 등을 중심으로 29.2% 증가했다.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순소득 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낮아졌다.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됐다. 이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높여 비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노동 빈곤층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1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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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제도, 불공평한 상속의 해답 될까?
-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요구했다. 상속 분쟁은 피를 나눈 가족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지독한 분쟁 중 하나다. 특히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평생 헌신한 자녀와 본인의 편의를 위해 형제에게 부담을 지우고 선택적 효도를 한 또 다른 자녀. 두 사람이 상속재산을 똑같이 갖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일까? 특별한 부양일수록 달라지는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한다. 그러나 강 씨처럼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부모를 더 많이 봉양해 재산을 동등하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부양은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 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의 성격상 1차적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에게는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2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에게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혹은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첫째 아들,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여분 결정 방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는데, 통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반심판으로 청구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한’ 기여(또는 부양)를 한 사람의 수고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최소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 청구를 하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몫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여 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 기여분을 받는 외에도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기여분 제도는 일부 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성을 더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생기면 가족관계에 금이 가기 쉬우니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2022-1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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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에선 1인 가구 위한 죽음 준비 ‘新종활’ 붐
-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죽음 이후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종활(終活)이 주목받고 있다. 종활은 남은 가족을 생각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종활은 말 그대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간호나 치료에 대한 의향, 죽었을 때 장례와 무덤에 관한 형식, 유산 상속 내용, 물품이나 재산 정리 방법들을 미리 정해둔다. 일본에서 종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2009년이다. 2010년쯤에는 신조어로 유행하며 대중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종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종활’에 맞춘 위임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처음 종활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생전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재산이나 유품 등에 관한 것을 정리해두자는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31.2%였지만, 204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조사에서 말하는 1인 가구와 종활에서의 1인 가구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인구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1인 가구다. 종활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 독신인 사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다 보니 죽음 이후를 챙겨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각부가 발표한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에 따르면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평생 미혼율’은 2040년 남녀 각각 29.5%, 18.7%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일본 법무성이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55~59세 중 자녀 없는 사람은 31.2%, 60~64세는 22.3%, 65~69세는 16.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평생 미혼율과 비슷하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의 약 65%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혼자 사는 여성보다 혼자 사는 남성이 고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가 있어, 남성용 상담 창구를 통해 1인 종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이제 종활은 남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목적보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고령의 1인 가구가 종활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위임’이다. 죽음 이후 사무처리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죽음 이후 재산 처리, 장례 준비, 유품 정리 등을 대신 해줄 위임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관리 위임 계약, 임의 후견 계약, 보수 계약, 사후관리 임명서, 민사신탁, 애완동물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해 본인이 아프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사이토 히로미치(齋藤弘道) 유증기부추진기구 대표는 칼럼을 통해 “자녀 없는 7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1~2인 가족이 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혈연관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필요한 일은 의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종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2022-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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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사회단체 참여율 28.7%…인간관계 만족도 50% 안 돼
- 100세 시대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서 사회생활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직까지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30%를 넘지 않고,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도 5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4.0%이며,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28.7%로 나타났다. 먼저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44.0%인데, 이는 2년 전보다 0.6%p 낮아진 응답률이다. 전체연령대의 인간관계 만족도 응답(52.8%)과 비교해도 8.8%p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가 45.3%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뒤를 70~79세(44.3%), 80세 이상(41.4%)이 이었다. 다만, 인간관계 중 하나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2020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51.3%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했고, 지난 10년간 2.6%p 증가했다. 그러나 남자는 만족이 증가했지만 여자는 불만족이 증가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70.4%이며 지난 10년간 7.5%p 증가했다. 사회적 관계망은 어떨까. 2021년 기준으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69.1%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2.4%p 감소한 결과다. 그런가 하면, 고령자의 70.1%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1%p 증가했다. 또한 고령자의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데, 전체연령대 참여율(35.8%)보다 7.1%p 낮았다. 친목 및 사교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단체(43.0%),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33.3%)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2%로 2년 전(6.5%)보다 1.3%p 감소했으며, 전체연령 참여율(8.4%)보다도 3.2%p 낮았다. 그런가 하면, 고령자는 주말(휴일) 여가생활(복수 응답)로 주로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시청 응답률이 무려 88.3%를 차지했으며, 휴식은 77.5%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년간 동영상 시청은 5.2%p, 휴식은 26.2%p 증가했다. 더불어 고령자는 자신의 여가 활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55.3%, 불만족 27.5%, 만족 17.2%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0년간 만족은 4.3%p 증가한 반면 불만족은 5.6%p 감소했다. 고령자가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사유는 경제적 부담 43.8%, 건강·체력문제 33.3%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경제적 부담은 16.3%p 감소한 반면, 건강·체력문제는 3.7%p 증가했다.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고령자 88%가 여가활동으로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나왔는데,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령자분들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삶을 즐기지 못한 터라 여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분들은 평생을 일하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노인이 되면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기원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자와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차별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이제 50대, 60대가 된 분들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고, 삶을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 ‘액티브 시니어’(은퇴 이후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라는 말도 나왔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통계에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8.7%로, 장애인, 이주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 결과, 국민들은 특히 60세 이상이 노인차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조사에서 60세 이상은 13.7%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타 연령대의 2배 수준이다.
- 2022-10-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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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절반 이상 "더 일하고 싶다"지만 고용률 34% 현실
-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2명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지만, 고용률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5~79세 고령자 중 54%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이었다. 3명 중 2명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51.6%에서 65.0%로 13.4%p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39.2%에서 17.8%로 21.4%p 급감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자식이 부양해주길 기대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전년(34.1%) 대비 0.8%p 상승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0%), 농림어업(25.0%), 도소매·음식숙박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고령자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36.6%)가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자의 실업률 역시 20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은 3.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65~79세 고령자 54.7%는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4억 10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했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지난 10년간 16.6%p 감소했다. 이유 1위는 ‘준비할 능력 없음’이 59.1%로 1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의탁’은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7.8%p 감소한 수치다.
- 2022-10-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