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 암 환자 수는 25만 4718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계산하면 295.8명으로 지난해보다 3.4명(1.2%)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에서의 암 발생률은 10만 명 당 1576.6명으로,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특히 잦았다. 당국에서는 이를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0대 초반까지는 여자의 암 발생률이 높다가 후반부터 남자의 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자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암이, 45-64세까지는 위암이, 64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자의 경우에는 39세까지 갑상선암이, 40-69세까지는 유방암이, 69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흔한 발병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암 환자의 증가에 따라 2019년 암 유병자도 2018년보다 증가했다. 암 유병자는 1999년 이후 암을 확진 받은 뒤 2019년까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뜻한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암 유병자는 214만 7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 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25명당 1명꼴이다. 이 중 65살 이상은 8명당 1명꼴로 암 유병자(99만 6051명)였다. 성별로는 65세 이상 남성이 6명당 1명꼴, 여성은 10명당 1명꼴이었다.
고무적인 것은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가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59.1%, 약 127만 명)이었다. 전년(약 116만 명)보다도 약 11만 명 증가한 수치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당국은 이를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예상했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 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올해 전 주기적 암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과 생활 속 예방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 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현황을 볼 때 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연금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약 2배였다.
연령별로는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졌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90세 이상 노인층 수급률(85.2%)은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아 기초연금이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집단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이며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 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치매의 지속적 관리나 가족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인턴'을 기억하는가. 70대 노인이 은퇴 후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 당 3개월 동안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 계약 6개월 이상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을 3개월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은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 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 된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수행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해 진행한다. 수행 기관은 중소기업과 시니어 인력을 연결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시니어 인턴십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5일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 기관 213개에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만 4000개 증가 된 12만 7000개다. 이에 사업을 전담할 수행 기관도 확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행 기관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 경제적 조직,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무료 직업 소개소, 기업 협회, 경제 단체 등이 속한다. 선정 기준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 계획의 적절성 50점, 수행 기관 역량 30점, 참여 기업 확보 여부 20점'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은 수행 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비영리법인, 기업협회 등)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경찰, 군인, 소방관 및 교도관,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우편물 집배원 등의 직종도 제외된다.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혈압,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된 일반 검진과 6대 암 검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외에도 원한다면 추가 항목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검진을 아직 못 받은 대상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되는데,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국가건강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 기본 사항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위내시경,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내 검진을 받길 권고한다"라고 했다.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여느 청년과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는 요즘 말로 ‘현타’를 불렀다. 무엇을 해도 좋은 인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 머리도 짧게 깎은 김에 절에라도 들어갈까 했지만, 며칠 견디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무작정 해외로 떠났다. 6개월을 계획하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데는 3년이 걸렸다. 위험을 각오한 무전여행에서 몇 번의 고비는 그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은 ‘잘사는 법’이 아닌 ‘좋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간병인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케어닥의 박재병(33) 대표 이야기다.
“삶의 여정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잘 죽는 것,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고,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삶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찾은 곳은 저소득층 할머니들이 모여 있던 부산 범일동 쪽방촌이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일종의 ‘부채감’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주 찾지도 못하고 여행 내내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원스텝모어’라는 서비스다.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평범한 이들이 사회공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세상이 할머니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항구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의 간병을 간단한 기부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제가 가진 돈을 다 쓴다고 할머니들의 삶이 변화되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개인의 노력이나 봉사활동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 국가마저 해결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했죠. 그것이 케어닥 탄생의 근간이 되었어요.”
박 대표의 이러한 결정에는 개인적 경험도 밑바탕에 있었다. 농부의 아내로 유복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본 과정은 지켜보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 그는 “과연 어머니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바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케어닥에 녹아 있는 셈이다. 단순히 내 병시중을 들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가족의 삶을 함께 구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예전에는 가족이 간병하는 게 당연시되었잖아요. 특히 며느리나 딸이 그 대상이었죠. 과연 지금 사회에 그러한 체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설사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족은 벌어지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케어닥은 2018년 탄생했다. 단순히 돌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목표는 아니었다.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요양기관의 정보를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보았다.
“단지 사업적 관점에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 터치 몇 번으로 동네 짜장면집의 리뷰나 평점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을 맡겨야 하는 요양기관의 정보는 제대로 알 수 없었죠. 5000원짜리 음식이 아니라 매달 수백만 원 간병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가 여러 핀잔을 들었어요.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도요.”
그러다 2018년 여름 보건복지부가 열었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케어닥이 이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확보했다. 케어닥의 ‘장기요양시설 찾기’ 서비스는 각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와 함께 의료진, 돌봄 인력의 현황, 입소 인원수, 돌봄 프로그램, 수가 등 정보,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여준다.
요양 서비스 핵심은 ‘인력’
창업 초기의 숙제가 ‘정보의 비대칭’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는 ‘인력’이다. 박 대표는 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수가 중심’의 구조를 깨고 환자를 돌보는 인력에게 동기부여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더 나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정부의 인력이나 관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주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더 잘했을 때의 동기부여는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로부터 ‘수가’를 받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안 하는 것은 계속 안 하고, 해야 하는 것도 수가 수령에 지장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서비스 대상은 환자지만 사실상 모두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환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간병의 대상이자 소비자라는 인식이 생겨나야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어닥에서는 간병인이라는 명칭 대신 ‘케어코디’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요양 체계에 맞춰진 근로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처음에 합류하신 분들은 저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앱에 가입해야 하는지, 면접은 왜 봐야 하는지, 보고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공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처우가 보장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분이 합류했죠.”
요양 서비스 업계는 지금 심한 인력난에 처해 있다. 케어닥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러한 인력난은 배가 됐다. 고령화로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간병 업무는 기피 직종이 돼버렸다. 요양기관의 집단 감염이나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으로 간병인들이 지목당하면서 기존 간병인 중 업계를 떠난 이들도 많다. 박 대표는 결국 이러한 인력 공백 중 일부는 외국인 간병인들이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지금 간병인 중 베트남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 자리도 원래는 한국인이 하던 것이었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양 인력을 전문가로 인식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돌봄 종사자를 양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결국 외국인 요양 인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인력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교육할지 고민해야죠.”
돌봄 인력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물론 요양 인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소비자들이 돌봄 인력을 함부로 대해 발생하는 갈등은 풀어야 할 요양업계의 오래된 과제다.
“돌봄 인력을 가정부 정도로 대하면 다행이란 얘기도 우리끼리 해요. 식모나 종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는 가족이 하던 일을 대신 하는 거잖아요. 딸이나 며느리라면 비용 없이 했을 일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키려니 아깝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업무 범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돌봄 인력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해요. 식사부터 빨래, 집안일까지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 고민을 케어코디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돌을 뚫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리가 잡히면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와 함께 말이죠.(웃음)”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인생의 졸업, 마지막을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 요양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기피하는 실정이죠. 일종의 금기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기 싫다면 싫은 대로, 혹은 지내야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막연히 버티다가는 결국 무작정 비싸고 좋은 곳만 찾거나, 그저 조건에 맞는 곳에 맡기는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두렵더라도 피하지 않고 학습해보면 막연한 공포를 이기고 더 나은 돌봄, 더 나은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참여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 예방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추가 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이 있다. 이를 보면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등 구체적인 사업 유형 별로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다.
선발 기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5점을 받는다. 반대로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일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앞서 2021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1차 접종만 완료해도 5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접종 완료자로 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인 지난 6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들 일자리는 사람 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우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접종 독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는 1차 접종을 맞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연령대별 2차 접종률은 50대 95.1%, 60대 94.9%, 70대 93.2%, 40대 91.2%, 18~29세 90.6%, 30대 87.9%, 80세 이상 82.7%, 12~17세 31.2% 순이다. 이에 따라 정책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라는 혜택을 줬다. 3차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3차 접종을 권하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백신 추가 접종(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 김선갑 광진구청장 또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 내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경로당 방역책임자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 경로당 운영관리도우미 참여자는 3차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2월 한 달 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거론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의미하게 임종까지의 기간만 늘리지 않고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018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법령에 따라 근무할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력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후 채용하는 방식”이라며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은 총 17명이다. 인력 자체도 부족한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1명도 없다. 더군다나 연명의료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인력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으로 4가지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50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소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에도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보충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