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ㆍ노인ㆍ시니어 등으로 부르던 고령자의 이름이 장년으로 모아지고 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 조용히 내리막길에 들어선 은퇴자다.
사회은퇴를 앞둔 몇 해 전, 먼저 은퇴한 친구에게 경험담을 들었다. 친구가 “현역과 은퇴자의 돈은 10:1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귀에 들리지 않았다. 사회은퇴가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날 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시작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 다니랴 친구 만나랴 꿈같은 세월 몇 년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날, 비상금 얼마정도 채워졌던 지갑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통장잔고는 생각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사라졌다. 수입은 확 줄었는데 지출은 은퇴 전과 별 다른 게 없음을 확인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은퇴 자축연까지 하고 다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10:1이 아니야. 100:1도 넘는 것 같아!”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마음에 비상이 걸렸다.
젊은 시절 압축성장기에 노력한 만큼 알찬 열매도 맛보았다. 수입극대화가 실현가능한 목표였다. 이제는 재산증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젠가 빈손으로 갈 것 아닌가! 현금흐름 수지균형 유지가 장년의 진정한 재무목표가 되어야 한다. 수지균형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상속ㆍ증여ㆍ사회기부 등 지출을 늘려 재산을 서서히 줄이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억제하여 재산을 늘려야 한다.
장년에게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어찌하여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만질 수 없는 남의 재산이다. ‘부동산은 자식의 것, 보험 등 장기투자는 배우자의 것’이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아니 된다. 현역도 은퇴해야 하는 시기이다. 새롭게 수입창출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욕망이 지나치면 다단계에 속고 고수익 유혹에 당하기 쉬운 장년이다. 허망한 과욕이다.
소비지출을 검토하여 낭비억제 방법부터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30년 이상 장기 재무 설계를 하여야 한다. 월 10만 원이면 3천만 원, 100만 원이면 3억 원이 넘는다. 낭비하면 없어지는 것이요, 절약하면 남는 돈이다. 사회은퇴 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무디어진 운전감각을 생각하여 자동차 운행을 확 줄였다. 세계 최고수준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에 자동차 몰고 다닐 이유가 없다. 차량유지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답이 나온다. 앞으로 차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가상각비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다. 걷기 운동하여 건강해지면 병원치료비와 약값을 절약할 수 있고, 건강식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알량한 체면치레만 하지 않으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장년은 어느 날 얇아진 지갑을 발견하고 비로소 장년임을 깨닫는다. “지난날의 귀중한 경험은 깊이 간직하고, 화려했던 과거는 내려놓아라. 장년이 살아갈 길이다.” 사회은퇴 선배의 귀중한 경험을 깊이 새겼다.
글 김영순 기자 kys0701@etoday.co.kr
당신은 잘 자고 계십니까?
세상의 나이 든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다. 100세 가까운 원로 철학자는 반농담으로 말하길 그런 사람들은 ‘웰다잉’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한 부류는 유난히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져서 잠자리에 들어도 이리저리 뒤척이게 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감정에 휩싸여 살아간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 잠자리에 누워 후회를 많이 하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그랬을까’ ‘조금만 참아 볼걸’ ‘다 생각해서 말한건데 왜 이해를 못했지’ 등등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것이다. 감정관리에 미숙해 노여움이 시시때때로 드러나는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들, 자녀 결혼 문제,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을 해야 할지 증여를 해야 할지, 어디서 살 것인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건강 문제, 손주 돌보기,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삶 등등 고민거리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러나 고민한다 한들 해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노파심, 노여움이 잠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에 따라 잠이 드는 시각, 잠에서 깨는 시각, 잠의 깊이와 잠이 지속되는 시간, 또 수면의 질과 수면 패턴도 모두 변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잠은 정신과 신체에 회복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감정 변화의 내용과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모를 때보다는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젊을 때는 깊은 수면이 많고, 잠들기 시작해서 깊은 수면으로 이행되는 시간도 짧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서히 깊은 잠은 줄어들고, 얕은 수면 단계를 오가며 잠이 드는 깊이가 얕아진다.
특히 감정의 변화가 많은 날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중에 몇 번이고 잠이 깨는 ‘중도 각성’과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새벽 각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느낌도 없고 몸의 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불면증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잠 걱정을 많이 하며,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만성적인 불안이나 분노표출 장애도 있다.
사실 깊은 잠을 못 자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서가 안정되면 잠을 잘 자는 경우가 많다. 잠을 못 이루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거나 낮잠을 자서 발생하는 게 상당수다.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시간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시니어들도 젊은이들과 같은 양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달콤한 숙면을 위해 감정을 다스려야
내가 아는 지인은 잠을 잘 자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자는 편이다. 특히 낮잠을 잘 잔다. 아무 때나 피곤해지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드는 것이다. 그렇게 잠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곤 한다. 이러한 그의 습성은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는 젊었을 때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즉시 잠에 빠져 들었다. 요즘도 버스를 타면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 잠든 사이에 내려야 할 정거장을 여럿 지나치는 바람에 곤란해진다고도 한다. 흔히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낮잠을 자도 밤 11시면 반드시 잠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잠은 직업적인 것과 다소 관련이 있다. 그에게 있어 잠은 글쓰기라는 정신노동이 주를 이루는 생활의 성격상 피로를 푸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시시때때로 잠이 드는 일이 필요하다.
억지로 자는 건 의사들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넓은 범주에서의 균형관리를 필요로 한다. 90대의 지인은 “50대 즈음부터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발견하여 잘 관리하면 80대까지 문제없이 살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행복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 심리적 안정이다. 정서관리만 잘해도 생활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어쩌면 불면은 그 무엇보다도 감정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정서가 메마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좋은 잠으로 시작되듯 잠은 정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숙면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잠에서 오는 행복’을 위한 그 첫 번째는 감정관리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불면은 그 무엇보다도 감정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친 두려움은 누그러뜨리고 걱정을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불안을 극복하도록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나이에 이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감정이 다가온다면 잠 못 드는 고통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니어들에게 민감한 정서는 잠을 방해한다. 감정에 얽매이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읽어 ‘별 헤는 밤’을 마주하지 않아야 한다.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감정을 잘 다스려 달콤한 빗장을 함께 열어 보자.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시니어는 재산 물림에 대한 걱정이 크다. 눈만 뜨면 부자간, 형제간 재산 싸움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자식에게 몽땅 넘겼다가 훅 날리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주고 나면 괄시받고, 안 주면 제 명대로 못 산다”고 말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슬기로운 방안을 살펴본다.
유능한 후계자 양성하기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동창 친구가 있다. 몇 년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아들 같은 거래처 고객과 대화하기도 거북스러워 이제 사업에서 손을 놔야겠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은 사업 승계는 전혀 관심 없고 제 갈 길로 가버리니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평생 일구어 온 사업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래서 “재산 물림을 꼭 자식에게만 하여야 하는지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보라”고 그에게 권유했다.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확실한 경영목표와 책임을 규정한 ‘공증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적어도 분기 단위로 즉시 성과 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권유도 했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수년이 흐르면서 사업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평생 일구어 온 사업이지만 미련을 버리는 결단을 내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필자 권유대로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때보다 성과가 차차 좋아졌다며 매우 만족했다.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쓰기에 매진하여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자식이 아닌 유능한 전문경영인에게 슬기롭게 재산을 물림 한 성공적인 이야기다.
공동상속 피하기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 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손자별로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상속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먹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조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훈도 함께 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에 환원하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가슴 뭉클한 감동 이야기는 꼭 큰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B가 상속 결격자이며 아버지가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분이 미리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먼저, B는 A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 즉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제1호에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B는 2003년경 A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되면 B의 배우자인 C와 아들 E가 대습상속권자가 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또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가 E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D와 E는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된다.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을 먼저 받을 것으로, 후에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B가 증여받은 재산이 원래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C와 E에게는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B가 증여 받은 재산이 본래 B가 받을 상속분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 받을 수 있고, 만일 상속재산 자체에 계산해 넣지 않는다면 B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A의 사망 당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계산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속 결격상태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청년 창업 성공 10계명(도움=희망창업연구소)
1. 경험 부족은 정보로 보완하자.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하자. 업종을 선정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꼼꼼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같은 업종 매장에서 일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거나,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원을 수강한다. 간접적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신문과 책을 통해 창업 관련 이론을 정립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방문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다. 또한 창업 동호회에 가입해서 창업 선배들의 조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또한 각 시청, 구청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창업 강좌도 꼼꼼히 챙긴다.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실전 경험을 쌓자
청년이라면 사업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실전 경험을 쌓아라. 외식업을 예로 들었을 때 주방부터 서빙, 운영까지 실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관련 업종에 취업해 해당 분야의 능력을 쌓고, 인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막상 내 매장을 오픈한 후에는 인력관리, 고객 불만에 대한 대처 등 운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매장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3. 취미나 적성 고려해 업종 선정
즐겁지 않으면 일하기 싫은 것이 청년들의 성향이다. 즐거워야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눈앞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의 적성과 취미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취미와도 연결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4.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자
부족한 경험을 가족 경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오랜 사회 경험이 있는 부모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5.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의 창업이라면 자금이 넉넉지 않다. 따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금물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정부 지원자금을 노크하는 것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쯤 고려해보자.
6.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청년창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발 빠른 정보 수집 능력과 소비력 높은 20대의 유행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부모님 세대보다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만큼 각종 창업정보를 쉽게 수집한 후 활용할 수 있다.
7.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동떨어진 데서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지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자. 아버지의 회사 경력, 어머니의 살림 노하우가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8. 시간은 금, 시간관리가 매출관리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계획한다. 창업 이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시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수익성을 체크하자
창업 초기부터 수익성을 체크해 보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창업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성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가맹본사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맹점을 몇 군데 찾아가 확인해 보라.
10. 기대소득을 업종선정에 반영하라
투자금액에 따라 기대소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지 결정해서 업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업종에 따라 수익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외식 매장을 운영해 성공하기 힘들다. 치열한 과당 경쟁 속에서 10명 중 9명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 보고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약 99만 명 중 84만 명이 폐업해 창업 성공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식당업을 포함해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하는 서비스업은 성공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평생을 식당업이 아닌 경리, 회계, 총무, 인사, 기획,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10%의 창업자만 성공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공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출-비용=이익’이라는 공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익=매출-비용’의 공식과 전자의 공식은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식당 창업을 위해 지금껏 생각해 온 선입견을 배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입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청년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최근 청년층 중에는 취업보다는 창업 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성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창업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단순한 외식 매장 창업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는 창업, 적은 자금으로 승부하는 청소업 등의 무점포 서비스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은 선입견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부모님들이 청년 창업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룬 이민수(25세) 씨의 경우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부족한 경험과 인맥을 노력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경우다. 10평 남짓한 김밥전문점을 운영해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씨. 이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 4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째는 운영에 편리함을 더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방과 카운터를 일체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원가를 음식에 반영해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 씨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외식업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를 친밀하게 대한 결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중성 있는 메뉴를 선택했다. 외식업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 때문에 유행을 덜 타는 김밥전문점을 선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 김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구매하며, 유행 또한 타지 않는다고 김 씨는 판단했다. 특히 김 씨 매장은 김밥 재료를 다양화하는 차별화를 통해 20~30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있다. 김 씨는 1개월마다 김밥 하나를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보니 하나의 메뉴에 쉽게 질리는 20~30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넷째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다.
매일 구매해야 하는 재료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식재료 공급 회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적극 도입해 사용했다. 결제 조건을 명확하게 맞춤으로써 신뢰를 얻어 에누리 혜택도 얻고 있어 작은 매장이지만 수익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외식 창업에서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하려는 노력과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성공의 길은 멀지 않다.
이 씨의 사례처럼 청년 창업은 젊은이 특유의 빠른 습득력에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더해지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창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흥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글=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장)
#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70·남)씨는 아들의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다. 목돈을 들여 차려준 대형 음식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다. 처음의 적자는 초창기라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아들도 번듯하게 자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들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P씨를 찾아왔다. 아들의 식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황혼기에 접어든 장년층이 자녀들의 창업 실패로 고민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기의 주축을 이뤘던 1940~1950년대 출생자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된 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창업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최근 몇년간 30~40대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 부모 절반 “창업 반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창업을 해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일쑤다. 대개 자녀들이 ‘빌려달라’며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돈이다.
문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생긴 지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뒤에는 10곳 중에 7곳이 망한다는 얘기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0대 미만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던 것은 부모 세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부모돈 창업, 폼나는 것만 찾다가 십중팔구 실패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종잣돈을 얻어 창업하는 ‘캥거루형 창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존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 ‘폼나는 업종’을 택한다든지, 실제 비용을 따지기보다 ‘유명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소개한 P씨 아들의 실패 사례는 전형적이다. P씨의 아들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최대 상권인 홍대입구와 강남역에 한 곳씩 두 개의 점포를 냈다. 홍대입구에서는 아예 건물의 3개 층을 빌렸다. 직원 수만도 20명에 달했다. 매달 2500만 원에 가까운 점포임대료와 4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나갔다. 반면 음식점의 매출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점점 많아졌다.
김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본금이 충분하면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창업준비자가 많다. 하지만 투자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본은 어디에서나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창업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보 사장은 직원들의 ‘봉’,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점포와 수익성 등을 아무리 꼼꼼히 따졌다고 해도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 남는다. 거래처와의 문제, 고객의 항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통제·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장보다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은 때때로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대형 횟집을 창업한 C씨(37·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씨의 횟집에서는 물고기가 별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경력 10년의 주방장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새 물고기 수십만 원어치를 새로 사서 채워 넣었다. 주방장이 생선 공급업자와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먼 훗날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일단 경험을 쌓은 뒤 창업에 나서야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김병오 대표는 “부모가 자본금을 대주고 손을 떼기보다 일정 부분 함께 경영을 하면서 자립을 도와준다면 자녀 사업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성공확률 높아져
모든 창업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사례도 분명 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사업이 ‘되는 창업’인지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퇴직자 J(63·남)씨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었다. J씨는 일찍부터 ‘좋아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해왔다. 자동차를 좋아하던 아들이 튜닝전문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튜닝전문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다. 아들의 사업은 인터넷에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지금은 꽤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업체가 됐다.
창업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창업도 이런 형태다.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를 택하는 경우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일수록 매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은 훌륭한 절세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는 유명한 희곡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 전반부에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돈에는 힘이 있다. 다름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말하자면 돈은 상대방의 행동을 일으킨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돈이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떻게든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돈 잘 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하고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했다.나이가 든 뒤에야말로 바로 그 가슴이 필요하다.
때는 이때, 집집마다 증여 붐
자산은 남겨도 되고 남기지 않아도 된다. 장·단점이 각각 있어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식과 손주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 제대로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에 상속한 재산이라면 후손들이 자산을 불려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그러나 자녀 모두가 사업 수완이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 최근 20년 사이 국내 재계 서열 30위 내 그룹들의 부침은 컸다.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그룹의 절반 이상이 경영 승계 후 법정관리 등으로 순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법이 강화돼 부와 경영권 모두를 온전히 대물림하기는 힘들어졌다. 가업 상속의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 모두를 지배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도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는 유럽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B 2015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9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72.7%, 손자녀 15.5%, 형제자매 2.6%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손자녀의 비중이 지난해 조사의 29.4%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
상속 및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부자 중 71.4%가 ‘자산 일부는 사전 증여하고 일부는 사후 상속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부 사후 상속하겠다’(20.7%)와 ‘전부 사전 증여하겠다’(6.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4년과 비교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의 비율이 8.1%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은 10.9%포인트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현명하게 자식과 손주들에게 돈을 남기는 방법’에 관한 고민 역시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빗뱅커(PB)가 상속·증여와 관련해 상담해주는 ‘노블 아카데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방에서도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 4대 시중은행에만 상속·증여 관련 상담 문의가 올 들어 5월까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은 증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문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자산가들의 공통 질문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다. 정답은 무엇일까?
역삼동에 사는 박영희(가명·63·여) 씨의 지론은 그 문제에 관한 정답의 하나가 될 듯하다. 펀드와 주식과 임대업이 주 수입원으로 50억 원대 자산가인 박씨는 스물세 살 된 외동아들에게 어차피 물려줄 거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아파트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기본 원칙은 ‘현재 평가액이 가장 낮은 재산’이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라며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생전에 돈을 쓴다
“돈 아니면 물려줄 게 없다는 생각에 답답하다.”
“65세까지는 모으고 그 후에는 다 쓸 생각이다.”
“내일이 아닌 ‘지금’을 위해 쓰고 싶다.”
“자산의 50%는 자녀를 위해 남겨두고 싶다.”
“남은 인생 좀 즐기겠다는데 자식 눈치 볼 필요 있나?”
“기부하고 싶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다. 사회 환원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자식 결혼할 때 집 문제까지는 해결해주고 싶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 해외 봉사 활동을 가장 하고 싶다.”
“필요한 곳에 쓰도록 살아 있을 때 물려주고 싶다.”
돈을 남기느냐, 다 쓸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자산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 ‘살아생전에 모은 돈을 다 쓰겠다’는 생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쓰죽회’라는 모임이 있다. 70대 이상 부자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다 쓰고 죽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 모임이 최근에 해체했다고 한다. 지갑을 여는 사람만 여는 모임의 관행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자 하나 둘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해 결국 해체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형적 재산뿐 아니라 삶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라는 무형적 재산까지 남김없이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부모들은 자신만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취미나 문화 활동 등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노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상대적으로 적다. 자산가들도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나 연금 고갈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추세다.
3대째 서울 영등포 로터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원(69·가명) 원장은 그런 현상을 대변하는 좋은 예. 장 원장은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바라지 않고 가진 돈으로 즐겁게 살라고 한다”며 “쓰다가 남으면 아들 형제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금쪽같은 손주 네 명에게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고 자식보다 손주 사랑에 더 각별하다.
유산기부자 늘어… 상속보다 기부를 선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자산가도 없지 않다. 모 건설업체의 A 대표는 얼마 전 두 명의 자식에게 “재산의 20%만 상속하겠다”고 천명했다. 스스로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성공을 체험하는 데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나눔국민운동본부 정경희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시스템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해 지금은 회원이 1000여 명 이상”이라며 “재산의 3분의 1만 가족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참행복나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에는 유산기부 서약식을 쓰거나 이미 기부하신 분들만이 커뮤니티가 이뤄지고 있어 유산기부자의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보니까 돈은 탐내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거든요. 연금제도가 생기면서 재산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유산기부자가 늘게 된 요인인 듯 합니다. 전직 장관 출신, 종교인, 교수, 고위 공직자,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박사들도 있고 대기업 회장을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기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유산기부의 모범적 행동이 기부문화와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유산이 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전 재산 약 36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알 왈리드 왕자는 세계 34위의 부자로 30여 년 전부터 자선사업을 해왔으며 이미 3조900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관하여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세계적 갑부가 된 그는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투병 중에 록펠러는 선행의 길로 들어서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에 정열을 쏟으면서 98세까지 장수했다. 그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 43년은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록펠러 이후에도 카네기, 헨리 포드, 워런 버핏 등의 거액 기부자가 이어지면서 자선과 기부는 미국 사회의 전통이 되고 있다. 카네기는 베푸는 삶의 기쁨을 알고부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빌 게이츠 역시 재단을 만들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어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남겨주는 데 자신의 돈을 활용하기도 한다. 뉴욕의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은 개인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좋은 예다. 프릭 컬렉션은 실업가 헨리 클레이 프릭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맨해튼 주택가 속의 저택이 그대로 미술관이 돼 있다.
유태인들은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것은 좋다. 바르게 쓰는 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다’는 진리를 속담을 통해 남기고 있다.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것일까?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일출보다 일몰이 더 멋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일몰이 더 멋있어지려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잘 쓰며, 잘 늙어가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작은 힌트가 아닐는지 열대야 잠 못이루는 한 여름 밤 문득 깨닫게 된다.
*돈을 남긴 사람들
마이클 잭슨 2221억 6080만 원
로빈 윌리엄스 55억 5000만 원
파블로 피카소 6조 8499억 5800만 원
야나세 다카시(柳?嵩) 3702억 6800만 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2조 2696억 650만 원
*돈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앤드루 카네기가 도서관 건립에 쓴 금액 3872억 2266만 원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해 노벨상을
제정하게 한 금액 46억 3185만 원
성룡이 자선기관에 기부한 금액 3566억 5245만 원.
사후에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기부하겠다고 선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