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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층 전자상거래 활발, 소비자 상담 3.5% 증가
- 시니어 세대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0대 미만 소비자의 상담이 연평균 6.0%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이 3.5% 증가했다. 금융활동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패션·미용(14.2%), 생활·가전(2.3%), 건강·의료·식품(0.2%)이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과 여가활동 품목군은 고령소비자의 상담이 각각 4.1%, 4.3%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금융활동은 투자자문(211.5%) 및 주식(120.8%), 패션·미용은 원피스(64.3%), 생활·가전은 안마의자(28.0%), 건강·의료·식품은 헬스장·피트니스센터(25.4%), 정보통신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36.3%), 여가활동은 국외여행(2.1%)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품목군 내에서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679건·금융활동), 의류·섬유(2188건·패션·미용), 정수기대여(3175건·생활·가전3), 건강식품(4715건/건강·의료·식품), 이동전화서비스(8245건/정보통신), 국외여행(4198건/여가활동) 등이었다. 품목별 주요 불만 유형은 투자자문과 주식,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국외여행,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의류·섬유는 교환 및 환급 지연·거부, 안마의자는 기능 미흡 및 작동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는 서비스 불만, 상조서비스는 연락두절 및 폐업, 건강식품은 상술 관련 불만, 정수기대여는 AS 및 서비스 불만이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자상거래 상담이 51.2%로 가장 높았고, 전화권유판매(24.5%), 방문판매(4.5%) 순이었다. 판매방법별 접수 건수는 전화권유판매가 9천75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투자자문(컨설팅), 주식 관련 상담의 급속한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자상거래에서는 국외여행이, 방문판매에서는 상조서비스가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됐다. 남성 고령소비자의 상담 비율은 56.8%로 여성(43.2%)보다 많았다. 이는 남성(42.8%)이 여성(57.2%)보다 적은 60대 미만 소비자와 정반대의 결과다. 여가활동, 금융활동에서는 남성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각각 26.4%포인트, 23.6%포인트 상회했고, 패션·미용에서는 여성이 30.4%포인트 높았다.
- 2020-05-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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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케어신탁'으로 노후 자산관리 '든든'
-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특허출원을 완료한 하나금융그룹 컬래버레이션 상품 ‘KEB하나 케어신탁’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KEB하나 케어신탁은 고령화시대에 치매 등 건강악화로 자산관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대중형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건강할 때 지급절차를 미리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의사판단 및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KEB하나 케어신탁’과 하나생명의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을 연계해 신탁과 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LTC(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진단 확정시, 종신 시까지 생존연금에 케어연금을 더해 연금액을 2배로 수령할 수 있는 LTC특화 연금보험상품이다. 연금수령액이 ‘KEB하나 케어신탁’으로 지급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KEB하나 케어신탁은 신탁을 단순히 자산가들의 자산관리법이라는 생각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전통의 신탁명가로서 손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센터는 2010년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출시를 비롯해 ▲ 부동산처분·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을 잇따라 출시했다.
- 2019-12-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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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의 저자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
- 죽음은 생의 마지막이지만, 죽음과 관련해 늘 최초란 수식어가 붙는 사내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유품정리인으로 활동했고, 최초의 유품정리 회사를 창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품정리라는 생소한 분야의 정보 중 상당수는 그의 입과 글을 통해 나왔다. 김석중(金石中·49) 키퍼스코리아 대표의 이야기다. 그가 창업 8년 만에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라는 책을 펴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유품정리 개념이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 문화는 많이 달라졌는지 김석중 대표에게 물었다. “멍밖에 안 들었어요.” 기대 밖의 대답. 유품정리라는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 대표는 누구나 아는 그 인물이 아닌가? 관련 기사만 검색해도 방송과 신문, 잡지를 막론하고 그와 회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내의 유품정리 분야는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품정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은 ‘유품정리인은 보았다’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을 때였어요. 당시 이 책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지요. 하지만 미디어의 관심은 고독사 같은 자극적인 주제에만 집중됐어요. 왜 우리가 유품정리를 해야 하는지, 죽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없더라고요. 그 후 국내 유품정리 산업은 ‘청소’의 한 분야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품정리를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제일 좋은 것은 직접 하는 것 유품정리는 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김 대표는 정의한다. 유품은 망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이 정리할 수 없고, 사망 후에는 상속 권한을 가진 유족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법적 배경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유품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기념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는 고인의 유품을 추억이 담긴 기념품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를 친척이나 친지에게 나눠주는 카타미와케(かたみわけ)라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 유품정리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유품정리는 결국 유족들이 고인의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 남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인 종활(終活)의 하나로 생전정리를 일상화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접하는 것을 너무나 금기시해요.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면 다들 찜찜해 하잖아요. 빨리 치워버리려 하고요. 그러면서도 유명인의 유품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죠.” 실제로 국내의 유품정리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 상당수는 중고품 판매업자나 폐기물업자가 많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당 단가를 매겨 고인의 짐을 쓸어간다. 이후 값나가는 물건을 찾는 ‘보물찾기’를 거친 후 돈 안 되는 것은 모두 버린다. 환가(換價)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 담겨 있는 것이 추억이든, 학술·예술적 가치이든, 중요한 정보이든 상관없이 처분한다.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직접 해보라”며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나 생전정리는 필요해요.평소엔 관심조차 없었던 생전정리를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죠. 유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남기고 버릴지 직접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되지요. 남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계기도 되고요.” 일본에선 스스로 조금씩 정리를 하다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 유품정리 회사에 예약하는 경우도 많다. 자식이 있어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 키퍼스코리아에서도 이런 예약을 받는다. 김 대표는 “때가 되면 와 달라는 약속의 의미이지 구체적인 계약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수록 돈 까먹는 일 김 대표가 유품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회사 직원이 사고로 세상을 떠서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일본의 유품정리회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일본인 지인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인공이자 일본 최초의 유품정리회사 키퍼스를 설립한 요시다 다이치(吉田太一) 사장을 만나 의형제 같은 사이가 됐다. 김 대표의 진심을 알게 된 요시다 사장은 지금까지 후견인을 자처하며, 한국 직원의 일본 연수, 소모품 지원과 같은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후원했다. 하지만 2010년 시작한 김 대표의 유품정리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현실은 냉정했다. “제대로 유품정리를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견적을 내야 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면 비싸고 번거롭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한 상조회사와 MOU를 맺고 유족의 의뢰를 받았는데, 6년간 실제로 성사된 건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사업을 할수록 손해만 봤어요. 결국 견적을 내기 위해 교통비만 허공에 날린 셈이 됐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유품정리 과정은 매우 철저하다. 유족에게 의뢰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걸린다. 유언장이나 권리관계 계약서, 귀중품 등뿐만 아니라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골라낸다. 이 과정에서 유족과 상담이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나 세무 처리가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러다 보니 비용도 올라간다. 일반 이사 비용의 2배 정도다. 하지만 집을 상속받아 내용물을 빨리 비워내고, 신속하게 처분하길 원하는 유족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맘에 들 리 없다. 그의 유품정리 사업이 국내에서 번창하지 못한 이유다. 그나마 일이 들어와도 현장에서 천대받기 일쑤다. 자살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다가 건물주에게 “죽어 나간 집이라고 소문내는 거냐”며 손가락질에 야유까지 받는 상황은 예사다. 관련 사업 중 그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치매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떠난 부모의 짐을 치워 달라는 의뢰다. “집을 팔아 상속세를 아껴보려는 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런 경우 성년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작정 맡기려는 분들이 있죠. 법적 절차 없이 물품을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유품정리 알리는 일, 계속할 것 결국 2010년 창업 후 키퍼스코리아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용 차량도 있었고 일본에서 연수까지 마친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익 창출이 잘되지 않았다. 차량은 매각됐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는 동안 가슴에 멍만 들었다. 김 대표는 키퍼스코리아를 창립하기 전부터 해왔던 항공사용 기내 서비스 물품이나 기업체 식·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10년 전쯤엔 사업을 꽤 크게 벌였지만, 유품정리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마저도 상당히 축소된 실정이다. “키퍼스코리아는 1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과거에 함께 일본 연수를 받았던 경험자를 불러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제는 견적 의뢰가 오면 먼저 설문 문항을 보내드려요. 직접 가지 않고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항목이 24개나 되다 보니 설문만 보고 포기하는 유족도 있답니다.(웃음)” 하지만 그렇다고 유품정리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이번에 출간된 신간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10년 이상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누군가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밟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생전정리에 대한 마음도 바꿨어요. 업계에 회사들 많은데 꼭 내가 직접 생전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 다른 회사들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유품정리인이자 전문유족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썼고 앞으로는 죽음 연계 교육도 해보려고 해요.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자서전 쓰기 활동과 더불어 자기성찰을 돕는 키퍼스 노트의 국내 소개도 계획하고 있어요.”
- 2018-09-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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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마음 잡자, 변화하는 상조 서비스
- 상조회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비슷한 서비스와 가격에 회사명도 엇비슷하다. 소비자의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최근 상조회사 사이에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수많은 상조상품 중 특별해 보이는 아이디어 상품은 없는지 들여다보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상조 서비스 중가장 빨리 일반화한 것 중 하나로 ‘부고 알림’을 꼽는다. SNS를 통한 청첩 전달이 일반화되면서 SNS를 이용한 부고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염두에 둔 문자메시지 활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고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장례식장의 위치 정보도 알려준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상·조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상조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주변에 쉽게 알릴 수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방문이 어려운 조문객을 위한 온라인 조문이나 조의금 보내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조문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하게 온라인 조문과 유사한 형태 중 하나로 많은 상조회사와 추모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추모관이 있다. 사이버 추모관에서는 고인의 생전 모습이나 장례 과정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족이 고인을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유족들은 고인에게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작성해 사이버 추모관을 편지함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장례식 도중 경황이 없는 유족을 위한 사진, 영상 앨범 서비스도 최근 선호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해 DVD 형태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예 앨범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영정사진이 아닌 LED 영정액자도 점차 일반화하는 추세다. LED 모니터를 활용한 영정액자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효과도 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상조회사와 연계된 추모공원이나 추모관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증가 추세에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고가의 가전제품 제공 등 서비스로 포장된 상품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에선 세분화한 서비스 늘어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해 각종 장례 서비스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보다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자유장(自由葬)의 등장이다. 과거 일본의 장례는 회사나 단체의 주관으로 치르는 단체장이나 가족 중심의 가족장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장례를 간소화하려는 이들이 화장식만 치르는 직장(直葬)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는 형식의 자유장을 선보이고 있다. 꽃으로 만든 재단을 없애고 영정사진만 놓는 경우도 있고, 마치 파티처럼 음식을 놓고 문상객들끼리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누는 형태로도 진행된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는 장례도 있다 하는데 음악장이라 불린다. 상조회사에 따라 오리지널장(葬)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영정사진도 독특하다. 차려입고 촬영한 영정사진을 선호하는 국내와 달리 고인의 직업이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모니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상영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장례 이후의 서비스도 국내와는 차별화한 부분이 있다. 추모공원이나 수목장 외에 바다에 유골을 뿌리길 원하는 가족을 위해 선박을 준비해 해상에서 일종의 영결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품정리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고인의 유품정리 서비스와 상속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최근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족의 슬픔 관리 ‘애도’를 위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유족의 치유와 건강 유지를 위해 전문 상담가들이 배치된 상조회사들도 적지 않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나 장례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 2018-05-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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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의 죽음 준비 ‘종활(終活)’이 바꾼 풍속도
- 종활(終活, 슈카쓰)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뜻하는 일본 사회의 신조어다. 보통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채 시기에 맞춰 취직활동(就職活動)에 노력하는 것을 슈카쓰(就活)라고 줄여 부르는 것에 빗댄 것. 발음까지 같다.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업 면접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처럼 죽음이 머지않은 시니어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종활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일본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유명 매체인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서 이에 관한 연재가 진행되면서 일본인들 입에서 종활이란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유력 출판사가 선정하는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대중화가 됐다. 일본에서의 종활은 단순한 장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미리 내 삶을 정리하는 대표적 아이콘인 ‘엔딩노트’의 작성에서부터, 이달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도 연관이 있는 연명의료 혹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일본 사회에서 종활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자신이 묻힐 묘지 동기들과 온천여행을 통해 친분을 쌓는 서비스 등 고령화 사회를 등에 업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장례식 찾아줄 지인 없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종활을 준비하는 일본인들에게 걱정 중 하나는 비용이다. 일본은 절에 고인을 모시고 친척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손님을 맞이하는 장례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우리 돈으로 2000만~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이는 일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일본도 우리처럼 조의금 문화가 있는데, 보통 1만 엔(1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전달한다. 문제는 장례식을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인의 사망 시점에는 직장과 같은 인적 교류가 이미 단절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를 사람도 많지 않고, 부르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찾아줄 사람이 없다면 장례비용이 유족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또 상조회사의 높은 상품가격에 대한 불만도 장례에 대한 시선 변화에 불을 지폈다. 이로 인해 가족들끼리만 장례를 치르는 ‘가족장’ 등 소규모 장례식을 선택하는 일본인이 늘고 있다. 화장만 하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내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장례식은 5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런 소규모, 저비용 상품을 내놓는 상조회사가 늘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죽기 전 지인들과 이별하는 ‘생전장’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생전장(生前葬)도 종활의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 생전장은 최근에 생긴 문화가 아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만담가나 군인이, 현대에는 연예인 등이 죽기 전 지인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는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를 생전장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활동의 종료를 알리는 수단인 셈이다. 죽은 자가 없는 장례식인 만큼 자서전 출판기념회나 파티 등의 형태를 띤다. 지난해 10월 21일에는 프로레슬러 김일과의 대결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전직 프로레슬러이자 사업가인 안토니오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가 자신이 선수로 활약했던 료고쿠 경기장(両国国技館)에서 생전장을 치렀다. 이런 행사는 ‘유명인’의 행사로만 인식됐지만 종활이 대중화되면서 생전장의 대상도 일반인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지인들을 불러놓고 사진이나 기록 등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고, 그간의 신세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식이다.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를 놓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생전장의 장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행사의 형식을 정할 수 있고, 본인의 뜻과 전언을 직접 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완전히 대중화된 문화는 아니어서 낯설어하는 지인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주장, 애완동물 종활 서비스도 등장 최근 종활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서비스 중 하나는 바로 우주장(宇宙葬) 서비스다. 미국과 일본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상조상품으로 상업용 로켓을 이용해 고인을 화장한 골분을 대기권 밖까지 이동시켜주는 방식이다. 화장한 유해 모두를 하늘 위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cm 정도의 작은 캡슐에 유골의 일부를 담는다. 무게로 따지면 1g 남짓 된다.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대기권 밖에 도달하면, 위성궤도에 캡슐이 뿌려진다. 캡슐은 궤도를 따라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추락해 재로 변한다. 우주 쓰레기처럼 대기권 밖을 떠돌거나 위성 등 다른 시설에 방해가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비록 유골의 형태이지만 삶의 마지막에 우주와 지구 전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로맨틱한 내용이 마케팅 포인트다. 이런 우주장 서비스를 받으려면 1인당 28만5000엔,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애완동물을 위한 종활 서비스도 있다. 이동식 화장 차량을 통해 애완동물을 화장할 수 있고, 장례 서비스도 지원된다. 사람 장례식 못지않다.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납골당도 준비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의 이러한 종활 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활 따위 그만두세요(終活なんておやめなさい)’의 저자이자 불교 학자인 히로 사치야(ひろさちや)가 대표적이다. 600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며 일본 불교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종활은 사후를 위한 불필요한 준비에 불과하며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상속 등 사후에 벌어질 일들 역시 남아 있는 유족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 2018-0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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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마지막 준비하는 첫 걸음 ‘상조상품’
-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017-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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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 죽기 전 온라인 기록 지우자, 디지털 장의사를 아시나요?
-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 좋은 흔적만 남기고 싶거나 애써 남겨놓은 글과 사진 등의 콘텐츠를 유지하고 싶을 때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 글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유산은 이제 새로운 유망직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가 됐다. 디지털 장의사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떠났거나 곧 떠날 사람들이 살아생전 인터넷에 남긴 다양한 내용을 청소해주는 직업이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들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다양하다. 네이버밴드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에 남겨놓은 것들에서부터 포털 서비스의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써놓은 의견이나 글, 사진들까지 결코 적지 않은 흔적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친구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흔적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다. 임종학(Thanatology) 전문가들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산을 정리하고 죽기 전 해야 할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적어보는 것만큼이나 신상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잊힐 권리의 행사 만약 ‘잊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기 전 내가 완벽하게 잊히길 원한다면 이메일 등은 스스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뉴스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들은 하나하나 찾아 지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래된 글들은 일일이 찾기도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쓴 글이 남에게 인용되거나 무단으로 발췌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다 해도 삭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장의사다. 온라인 상조회사로도 불리는 이런 기업들은 비용을 받고 의뢰인의 ‘인생’을 온라인에서 지워준다.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로 알려진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받아놓은 유언을 확인한 후 고인의 흔적들을 지워준다. 비용은 약 300달러(한화 약 34만원) 정도다. 국내에서는 약 20여 곳이 성업 중이다. 고객이 문의를 해오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검색되는지, 그중 삭제가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에게 알린다. 비용은 업체마다, 삭제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유출된 동영상 등은 비용이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삭제 범위를 뉴스 기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가 된 기사에 대한 포털 링크, 원본 기사 삭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입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데이터도 ‘유산’ 이런 디지털 흔적들은 단지 삭제의 대상만은 아니다. 상속의 대상이기도 하다. IT업계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유산은 크게 계정과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뉜다. 구글은 2013년 IT업계 최초로 상속제도인 ‘휴면계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대리인을 최대 10명까지 정해 미리 정해둔 기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권한 상속자는 필요에 따라 계정을 지울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사망증명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법적 검토 절차를 밟으면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미리 정한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상속기능을 2015년 도입했다. 계정 자체를 디지털 유산으로 본 것이다. 사용자가 사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사후 계정은 고인을 위한 디지털 추모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인들은 추모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때 고인의 글을 수정·삭제할 수 없고 고인이 나눈 일대일 메시지나 비공개 글 등은 열람 불가다. 상속자의 계정 관리 권한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IT업계의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국내법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선대의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을 상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계정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된 게시물을 백업해 유가족에게 제공하지만 비공개 글에는 접근할 수 없다. 계정 해제나 탈퇴는 가능하다. 만약 이런 흔적들이 사후에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의 계정은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정으로 분리 보관하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 정보는 초기화한다. 카카오톡은 휴면계정이 된 후 4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카카오 계정과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 처리한다. 일부에선 계정 정보를 자손에게 전해주고 유지하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활동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1 가족이 본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만한 공개 글은 올리지 않는다. 2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탈퇴 전 게시물을 삭제한다. 3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www.eprivacy. go.kr)를 이용해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 4 사망 전에 상속 범위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5 상속자가 기본적인 계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017-0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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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은 전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할부거래법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만큼, 추가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복지위에서 정부와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가요? 발의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추진하는 상조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상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조회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 등록 모집원에 의한 계약과 서면계약 의무화, 상조계약의 철회와 해지에 대한 방법 규정,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의 도입, 공제보증기구의 설립 등이 있으며, 상조상품의 심사와 해약금 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하에 상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됨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상품화 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08-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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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⑨] 상조업법 제정으로 주무부처 통합 관장해야
- # “상조업법 제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소비자와 상조업 상생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상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상조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적 산업으로의 상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생로병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이 있고 고령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대표적인 고령친화적인 상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조업이지만 그 규모는 이미 산업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조업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이 강조하는 상조업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 중간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전체와 계약내용 모두에 대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령으로 정한 선수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서비스콜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상조가입자 가운데는 고연령자가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2007년 안명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때는 2008년 권경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 그래도, 건전한 장례문화 성장에 상조회사 역할 적지않았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조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개선된 것 또한 소비자는 인정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이 가리지 않고 받아 왔던 ‘노잣돈’ 문화를 없앤 것은 분명 상조회사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된다. 음침한 음성거래가 이뤄졌던 장례문화를 양지로 이끈 것 또한 상조회사의 역할이 컸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현재는 상조업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고 제도권 내 상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1~2년 사이 제2도약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2014-08-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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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⑧] 상조법도 없는 대한민국 상조업계
- “상조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이 신뢰를 못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장례 문화와 상업적 지점들이 겹쳐지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장례용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장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는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용품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장례회사들과 상조회사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사는 죽음과 관련된 의사입니다. 의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자부심을 부여해 줘야 하는데 지금껏 민간자격증만 줘왔어요. 그러다 결국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자격증보다 더 못합니다. 시험도 없고 학원에서 300시간만 배우면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염습과 입관만 하면 장례지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는 체계화된 장례를 제대로 수행하는 장년의 전문가가 가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라는 문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지만 문화적 욕구와 필요는 존재한다. 당연히 가짜와 부실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조업체들 모두 자기네 상조가 값이 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장례용품들의 경우 값을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안동 삼베로 만든 명품 수의라고 해도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확인이 안된다는 것. “장례는 믿음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진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용품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서비스만이라도 표준화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장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기본용어 연구를 했고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에서도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추천 작업도 해줬다. 덕분에 100% 공설로 만들어지는 화장장에서는 표준장례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 상조 서비스에 표준 등급을 매겨 신뢰 회복하자 상조업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이미 40~50년 전에 만들어진 상조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상조법이 없다. 일본의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에 대한 검토 없이 돈 버는 부분만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상조법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하는 중입니다. 왜 돈 거래하는 것까지 관여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의 정립이 많이 늦습니다. 장례식장도 최근에야 보건복지부 소관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묘지, 화장, 납골당만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죠. 사실 상조업에 관한 법이 순수하게 산업하고만 연관돼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조업은 ‘장례’로써, ‘예’로서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어야 불신이 사라진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국가는 관리-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하는 게, 장례식장이나 상조 서비스도 무궁화 갯수별 차등을 두는 호텔식 등급을 매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궁화와 별을 국화로 대체해 표기하면 상징성도 가질 수 있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표준과 전문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4-08-0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