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은 전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할부거래법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만큼, 추가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복지위에서 정부와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가요?
발의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추진하는 상조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상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조회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 등록 모집원에 의한 계약과 서면계약 의무화, 상조계약의 철회와 해지에 대한 방법 규정,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의 도입, 공제보증기구의 설립 등이 있으며, 상조상품의 심사와 해약금 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하에 상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됨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상품화 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