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속이는 ‘허위진술’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행한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기금을 적립토록 해 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불입한 원금과 관련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일본은 1973년부터 상조업을 ‘전불식특정거래’로 규정, 할부판매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할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다. 상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자본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등 경제산업성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호조회)는 ‘요꼬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로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 ‘계’의 한 종류인 ‘다노모시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니시무라 회장이 지난 1948년에 설립했다.
호조회의 등장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 사회의 경제적 빈곤을 상부상조를 통해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비용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례와 혼례에 호조회가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1971년까지 234개의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의 상조시장은 약 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엔 규모이다.
“2002년에 90억 원으로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를 울산에 창업한 때부터 대한민국 상조업계에서는 저를 이단아이자 미친 놈으로 취급했어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기질은 소문대로였다. 특유의 힘 있는 말투에 담긴 내용에는 거침이 없었고 가리는 것도 없었다. 그는 프리드라이프가 다른 상조회사들의 견제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밝히며 그런 고난을 정면돌파하여 선두에 올라섰다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조업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거친 개척기를 박 회장의 ‘직설’로 들어본다.
“상조회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없애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나는 영남 지역에 머물러 있던 지역 상조회사의 한계, 어둡거나 슬프거나 혐오스럽게 보는 장례 문화에 대한 시선, 부르는 게 값인 횡포 문화.”
영업사원 수당 보장, 불입금 납부기간 확대… 혁신의 시작
그래서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우선 당시 상조업계가 관행으로 갖고 있던 ‘노잣돈 문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영업사원을 소모품처럼 써버리는 관행도 뜯어 고쳤다. 고치는 것부터 시작된 회사인 셈이다.
“내가 보험 회사를 다녀 봤으니 알잖아요. 영업사원이 연고판매를 하고 나서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잔여수당을 안 줘요.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들만을 상조회사가 흉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모든 영업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한 건을 팔든 열 건을 팔든 회사가 약속한 수당은 끝까지 수령하게 했어요. 단, 안 좋은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박 회장은 또한 상조업계의 관행이던 3년~5년이라는 불입금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그 덕에 고객은 불입금 액수를 반 이상 싸게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개념에도 집중하여 초기 상조회사들에 소속된 염사들이 염습만 하며 빠지던 것을 장례지도사로 전환시켜 장례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게끔 만들었다.
상조업계 최초의 홈쇼핑 광고, 터지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바꾸려면 서울과 경기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 문을 연 3년 후인 2005년도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서울을 변화시켜야겠는데, 이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였어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TV CF를 하자. 그래서 상조업계 최초로 과감하게 CF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가 스스로 모델이 됐어요.”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CF에서 박 회장이 했던 멘트는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지 않겠습니다”였다. CF는 성공적이었다. 박 회장은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 속에는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는 걸 꿰뚫어봤다. 그래서 박 회장의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TV CF 직후 6개월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홈쇼핑’을 파고들었다.
“물론 홈쇼핑 측에서는 상조회사 광고라니 자기네 이미지 망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으로 계시던 김영일 전 현대백화점 회장님을 통해 계속 접근했어요. 마침내 딱 한 번 해보자고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방송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조회사들이 자신을 죽일 놈 취급했다고 회고했다. 회사가 망한다는 유언비어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틈부턴가 상조업계가 프리드라이프의 마케팅 전략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업계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준비 기간까지 치면 우리 회사가 올해로 13년 차예요. 지난 3년 연속 흑자였고, 상조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고객만족도 1위라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바꾸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보람을 느낍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위한 환경 만든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실패한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뛰어들었으니 안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죽음 문화를 바로 잡고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다고 뛰어들지 않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 박 회장은 그 어려운 일에 스스로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1000원짜리 지갑, 전집, 레저용품, 카메라, 보험까지…. 35년간 국내 세일즈업계에서 그는 전설로 통했다. 최소한 영업에 있어서 그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업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바쁘게 산 자신의 삶에 회의가 느껴졌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그가 선택한 탈출구는 ‘캐나다 이민’. 출국을 준비하던 그는 이민 한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낸 친구의 모친상 소식을 들었다. 이역만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에 찾은 병원 장례식장은 내부 전체가 지하실 쾌쾌한 냄새로 가득한, 음산함 그 자체였다.
“꼭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한번 사는 인생, 이별도 아름답게 하는 상조, 장례 사업을 시작하겠다.”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상조서비스에 촉이 섰다. 이렇게 시작했던 상조시장에서 그는 이제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직과 함께하겠다고 역설했다.
“소비자들이 프리프라이드를 신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일본보다 앞선 장례문화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장례 문화를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대종합상조에서 프리프라이드로 이름을 바꾼 것도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을 지향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제 꿈이자 프리드라이프 모든 직원들의 꿈입니다.”
#효원힐링센터- 임종체험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다
효원상조는 장례서비스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효원상조의 모든 장례지도사는 회사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생의 마지막 절차로 중요한 장례를 잘 치르는 데 장례지도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도 철저히 한다.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김상봉 회장은 “장례지도사들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며 “고객의 아픔을 내 부모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해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효원상조는 장례서비스 외에도 웨딩서비스, 칠팔순 잔치서비스, 크루즈 여행서비스, 해외어학 연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적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효원상조는 2012년 무료임종체험장인 ‘힐링센터’를 만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효원힐링센터 5층에는 ‘힐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영정 사진 촬영 죽음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셔터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멋쩍은 표정이 카메라에 담겼다. 영정 사진을 앞에 놓은 이들이 유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쾅~’.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 뚜껑이 닫히면서 정적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외부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15분간 이어졌다. 관 속에 머문 짧지 않은 동안, 세상과 단절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효원힐링센터의 정용문 센터장은 “임종체험이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힐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단체로 오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프리드라이프, 장례부터 웨딩-여행사업까지 다양한 서비스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가 상조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사업영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 이래 장례문화에 뿌리 깊이 정착돼 있던 낙후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 200여개의 본부를 설립해 24시간 고객감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GPS 위치 확인 시스템 및 ERP 시스템 도입, 프리드장례문화연구원 개설, 업계 최초 공중파 방송 CF 방영 및 메이저 홈쇼핑 방송 등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연 행사 1만5천여건 진행, 가입고객 수 11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회사로 성장했다.
특히 201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프리드’는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미리 장례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를 준비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모든 제반행위나 제도를 일컫는 ‘프리니드(Pre-need)’에서 착안된 국내 최초 상조 서비스 브랜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활성화 돼 있는 ‘프리니드(Pre-need)’가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된 것은 2008년 프리드라이프에서 론칭한 상조 브랜드 ‘프리드’를 통해서다.
프리드라이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프리니드의 개념을 웨딩, 여행, 결혼정보 등 인생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8개 상조기업에 대한 가격만족도, 전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상조회를 누르고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람상조는 각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다양성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상조회사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브랜드인지도를 나타내는 버즈량 평가에서도 보람상조는 2위 한강라이프의 3.5배 가량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고, 브랜드 충성도의 척도가 되는 간접언급 비율에서도 가장 수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만족도 부문에서 한국빅데이터지수(KBI)상 보람상조(333점), 더케이라이프(230점), 프리드라이프(179점), 효원상조(102점), 부모사랑상조(76점), 한강라이프(38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1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는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불만보다는 계약해지로 불이익에 따른 불신이 강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합리적 가격을 강조하지만, 초기 선도 기업의 기준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전문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388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케이라이프(284점), 효원상조(104점), 부산상조(71점), 프리드라이프(71점), 부모사랑상조(42점), 한강라이프(23점), 재향군인상조회(1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시장 초기진입 기업이기 때문에 얻는 브랜드 인지와 광고를 통한 서비스 내용 노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더케이 라이프는 '예다함'이라는 상조 전문 서비스 브랜드명으로 전문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조 이외에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다양성 만족도에서는 한강라이프(451점)가 보람상조(292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어 프리드라이프(152점), 효원상조(73점), 부산상조(24점), 더케이라이프(6점), 부모사랑상조(0점), 재향군인상조회(0점)으로 조사됐다.
토탈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강라이프는 최근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확대하며, 웨딩 분야가 경쟁브랜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뢰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의 뚝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633점으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다음으로 더케이라이프(127점), 프리드라이프(105점), 효원상조(44점), 부모사랑상조(36점), 한강라이프(30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2점) 순이었다. 특히 재향군인상조회는 긍정 의견보다 부정의견이 많아 KBI지수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뢰성 부문은 보람상조의 모델이었던 이순재 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언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나타난 소비자 버즈 60만 848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 소비자들, 상조회사 고를 때 ‘이것에’ 가장 민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서비스 속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빅데이터와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서비스 속성(50%)인 신뢰성, 가격, 다양성, 전문성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냈고, 이어 각 회사의 브랜드(37%), 마케팅(8%), 이슈(4%)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상조회사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로는 현대종합상조(1만2398건), 프리드(5707건), 광고(4792건), 보람상조(3742건), 장례식장(900건), 피해(782건), 사랑하는 사람(562건), 여행(561건), 계약(544건), 병원(538건)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직접 언급하는 회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나 장례식장 등이 상위에 랭크되면서 광고의 영향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라는 키워드가 6위에 나타나 상조회사의 피해를 토로하거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장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경험을 공유하는 경우 드물고, 홍보성 글에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들은 최근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보험사들이 탐내는 영역이기도 하며,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 상조회사, “알면 알수록 불신 쌓여”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수록 불신이 쌓인다는 응답을 내놨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조회사는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의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한 과장광고 경쟁, 선수금 예치 1위 쟁탈전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정보를 거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가 많을수록 상조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신뢰성 회복에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대형브랜드 외에 소규모 상조회사의 비리 자금,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조회사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서비스지만 가입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직접하기 힘든 분야 즉,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례의식이나 절차, 예우 등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며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격대비 효익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가 높지 않은 것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특성을 지닌 상조회사에 부모사랑상조가 꼽혔다.
분석 결과 부모사랑 상조는 경제성, 신뢰성, 다양성, 전문성 중 전문성에 가장 많은 버즈가 발생해 상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분석됐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 절차란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경험이 없으면 가뜩이나 슬픈 상황에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 행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이므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단순히 상조업체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사와 상조업체가 제휴를 맺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 상조 가입전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지역 중견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수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의 4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160억 원을 조합에 맡기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제조합이 예수금 액수 산정을 상조회사 측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허점이 있어서다.
일부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개념 없는 행동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입장에서 가장 큰 영업처는 장례식장이다.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도를 넘는 영업 행위를 하는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특정 상조회사를 이용하게끔 유도한 사례가 보고돼 공분을 샀다. 영업사원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풍조와 돈만 밝히지 사원, 이들에 대한 교육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성수동에서 만난 상조 회사 영업사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의 지인이어서 상조가입 전 계약서 쓸 때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개인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을 읽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 받는지,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상조업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은 싼 가격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조 서비스는 가격 이외의 품질을 뒷받침하는 부가가치와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가격을 떠나 좋은 상조회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타 업체가 시도하지 않았던 홈쇼핑 광고를 과감하게 추진해 현재 상조업계 1위로 올라섰다.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된 박 회장은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세워 3개월 간의 체계적 교육과 테스트로 전문가들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은 2012년 국가자격증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도 했다.
# 상조업계 문제, 지금 치료해야 할 때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 장례를 치러 본 사람들은 상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핵가족 사회가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부족한 인력을 채워 줄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늘고 있는 상조회사 가입회원 수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조는 대표적인 서민 상품이기도 하다. 서민이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이용하기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몇몇 상조회사들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눈물을 쥐어 짜내는 데 바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계, 두레 등 상부상조의 문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상조라는 말이 사기, 횡령, 바가지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졌다. 이는 상조회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상조회사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자정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조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돈은 언젠가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대부분의 선수금마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푼 두푼 모아서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다. 그러나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상담이나 민원을 넣어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 번 더 뒤통수를 치는 셈이다.
더구나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제도적 모순은 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공제조합이라는 관리 시스템마저도 의지할 데 없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상조업계의 민낯. 업계 전반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고객을 울리는 일부 ‘불량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량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로 적발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곳 중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TV에 광고가 나오는 대형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조업체 계약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업체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금 현황을 살피고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다각화에 나선 상조업체들이다. 최근 상조회사는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여행, 어학연수, 의료서비스 부문까지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계약해지 시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도 장례·혼례에 한정된다. 때문에 여행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선수금을 사용하다 상조회사가 부실해 빠지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구제할 장치가 없다.
한편 이상민 의원 등 11명이 장례 또는 혼례 뿐 아니라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 등 모든 상조상품을 선수금 보전 조치 대상으로 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