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행을 위하여 일찍부터 점찍어 두었던 나라가 발트 3국이었다. 발트 3국은 미지의 세계였다. 서 유럽은 재직 시 독일 주재원을 인연으로 직무 상 여러 번 갔었지만, 나머지 유럽은 직무상 다녀 올 일이 없었다. 발트 3국은 지도를 보니 유럽에서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칸디나비아가 있는 북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동북유럽이라 해야 한다. 북쪽에는 핀란드, 스웨덴이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 폴란드가 둘러싸고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면적도 작아서 생소한 나라들이었다. 비슷한 면적 세 나라 합해서 한 반도의 3분의 2 정도이고 인구도 각국이 각각 리투아니아 300만 명, 라트비아 200만 명, 에스토니아 125만 명으로 세 나라 합계가 625만 명 정도이다.
가이드에게 한 첫 질문이 “발트 3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였다. 대답은 “별 다른 특징은 없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르는 나라가 발트 3국입니다”였다. 그만큼 특별히 볼 것도 없고 빼놓자니 아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로마를 먼저 보면, 다른 나라는 시시하다”는 말이 있다. 과연 그랬다. 그래도 유럽은 유럽이다. 오랜 역사가 있고 석조문화 덕분에 고성, 대성당 같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종교의 힘 덕분에 불가사의 같은 대성당 등이 지어졌다.
지정학적으로 강국의 틈새에 있으면 시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소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운명과 비슷할 거라는 짐작은 했었다. 당연히 이웃나라인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좀 떨어져 있는 독일에게도 침략 당해 속국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1차 대전 후 잠시 독립을 했으나 1939년 2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밀약을 하여 발트 3국을 제멋대로 소련 땅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히틀러가 서유럽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동쪽의 소련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발트 3국이 독립을 쟁취한 것은 1991년이므로 이제 겨우 26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독립을 위하여 벌인 인간 띠 행사가 1989년 8월23일 독소조약 50주년에 맞춰 600km, 200만 명이 참가했다. 3국의 수도를 인간 띠로 남북으로 잇는 거대한 행사였다. 인구가 적으니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숲과 도로에 사람이 이어서기 위해 인구의 1/3이 나서는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소련 강경파가 제압하려 했으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의회와 방송국들을 시민들이 막아서는 방법으로 자유를 쟁취했다. 소련은 내부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외친 고르바초프를 연금 시킨 3일천하 쿠데타가 있었고 이후 소련 연방 공화국들은 속속 독립을 선언했다.
발트 3국은 각각 각국의 특징이 있다. 우리가 우리를 식민지화 했던 일본을 미워하듯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소련에게 적대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 소련의 유물과 잔재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는 국민의 20%가 러시아계이며 러시아 접경에 몰려 살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해야 하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다 할 제조업은 없고 50%가 서비스업, 20%가 농업인데 농업조차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는다. 그나마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불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들이다.
기후는 서울보다 약간 서늘하다. 6월인데도 아침 온도는 10도 이하이고 낮 기온도 22도 정도였다. 서울 날씨와 여러 번 유럽에 기본 경험만 믿고 반팔만 갖고 가기 쉬운데 필히 긴팔 옷을 준비해야 한다.
음식은 서유럽과 비슷하다.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지만, 매일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다 보니 맵고 짠 한식이 생각난다.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체력을 보충하겠다며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강 건너 유명한 고기집을 필자가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 일단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도 모른다고 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과연 그 집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장사가 잘돼 번듯한 건물을 짓고 간판도 크게 달아놓았다.
그런데 좀 일찍 가기는 했지만, 손님이 우리 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데이트 족 한 팀이 더 왔을 뿐 손님이 안 오는 것이었다. 다른 한 팀은 종업원과 언쟁이 벌어졌다. “서비스업을 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손님을 이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주문하면서 몇 마디 건넸을 때 담당 종업원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마치 ‘잡소리하지 말고 고기나 먹고 빨리 가라’는 투였다. 음식 값이 비쌌지만 맛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이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 음식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마 옛날 맛을 잃고 가격도 많이 올랐으며 이런 불친절한 종업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음식점은 주인이나 종업원의 태도에 따라 손님들이 금방 알아챈다. 불친절한 음식점은 당연히 손님들이 기피한다. 동네에도 비슷한 업종의 두 집이 바로 붙어서 영업을 한다. 한집은 손님이 넘치는데 그 옆집은 파리만 날린다. 늘 가던 집에 자리가 없을 경우 옆집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일행 중 여러 명이 그 집은 가지 말라며 말렸다. 우리가 가던 음식점에 손님이 넘쳐 밖에 상차림을 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투덜대더라는 것이다. 만약 웃는 인상으로 대했다면 늘 가던 집에 자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음식점도 이용했을 것이다.
음식점 주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싼 메뉴를 주문했을 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생선회집에 갔는데 비싼 생선회는 주문 안하고 간단한 멍게 해삼을 주문하면 안색이 달라지는 것이다. 들어갔을 때는 반색을 하더니 싼 메뉴를 시키자 돌변하며 주방에 대고 실망스러운 표시를 한다. 그러면 그 음식점은 안 가게 된다.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화두에 오른 적이 있다. 겉으로 말은 거칠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기에 감수하고 드나들었던 것이다. 가격에 비해 푸짐하고 맛도 좋았기에 거친 말을 들어도 웃고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시니어들은 더 이상 그런 음식점에는 가지 않는다. 요즘이라면 갔다가는 싸움이라도 날 것이다.
손님 중에는 갑질하는 진상들도 있다.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상식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반말을 하면 안 된다. 옛 성현의 일화중에 그 집에 갔을 때 하인이 문을 열어주기에 존댓말을 했더니 그 집 주인이 하인인데 굳이 존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하인이지만, 내게는 내 하인이 아니고 초면이니 존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주인, 종업원들이 아들이나 딸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초면인데도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아들딸 뻘이니 말을 낮춰서 되지?”하면 싫더라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싫은지 좋은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이나 손님이나 서로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 서로 기분 좋게 대하면 서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른 한 쪽은 상처를 입는다. 외식문화의 수준은 서로 존중하고 고마워하는데서 올라간다.
어느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반말로 주문하면 우리도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술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반말을 듣기도 하는 택시기사도 있고 114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개탄합니다. 전에도 백화점에서 고액 구매자라는 권리로 종업원을 무릎 꿀리는 갑질을 했다고 해서 사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귀족풍의 선남선녀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해가며 종업원을 호통 칩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 책임자 오라고 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또는 ‘지배인 나오라고 해 종업원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이 모두가 ‘고객은 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일 뿐입니다.
‘고객은 왕이다.’ 또는 ‘고객의 말은 언제나 옳다.’ 라는 관용어는 원래 서비스 제공자들의 모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봉사한다는 근대적 서비스 이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고객의 작은 소리를 귀를 쫑긋하여 크게 듣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생각을 마치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된 냥 소비자가 착각하는 순간 진정한 서비스는 사라지고 평등의 사회가 아니라 차등의 사회요 갑과 을의 불평등 사회가 됩니다.
갑과 을의 불평등 관계는 일을 맡아서 하는 하청업체나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 납품업체에도 일어납니다. 갑과 을의 대표적 불평등이 각서입니다. 민법 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배됩니다. 각서라는 것이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은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않고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궁박’한 상대방에게 작성 서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일방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보고 도덕적인 맹세나 선서는 될 수 있어도 민사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는 원칙상 각서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이 2014년도에 약5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도 1,771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69.2%나 차지합니다. 지금도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이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은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고객은 왕이다.’라는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공동대표이며 한국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 정기오 교수가 말합니다. 욕먹고 얻어맞고,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서비스 산업에 좋은 인재가 발을 들여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호텔의 지배인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아주 귀빈이 올 때만 지배인이 직접 영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지배인을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칩니다. 이 모두가 '고객은 왕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왕권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소한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권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의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고객이라 하여 왕처럼 군림하는 의식을 버려야 진정한 민주사회입니다. 고객은 왕이 아니라 고객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는 고객일 뿐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업주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세심하게 일하고 그 일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기능을 연마하였더라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듯하다. 그리고 다른 일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 과정에서 상호작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다. 특히 세탁업은 패브릭과 염료가 주제인 옷을 세탁하는 일이다. 세탁과정이 드리이클리닝이니까 화학용매에 의한 떼빼기다. 당연히 예민한 화학반응이 있다.
패션계가 해마다 다른 패션을 유행시킴으로 살아남는 사업이니 패션을 뒷받침하는 패브릭도 해마다 다른 제품이 나오고 옷감의 색상도 과학발달에 따르니 무척 다양하여 세탁과정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반응에 대하여 전부 대처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잘 알고 조심하더라도 옷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는 발생한다.
뿐 아니라 옷은 많은 손님들이 가져 온 옷을 색깔별 옷감의 질별로 분리하여 세탁한다. 프레스과정에서는 하나하나 개별손질 한다. 마무리 된 옷들은 다시 손님이 가져 온 옷별로 포장하여야 하니 세탁물은 해쳐 집합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옷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해 전 버지니아 주의 한국인 세탁소에 흑인 판사가 옷을 맡겼다가 바지 잃어버렸다고 바지는 슈트의 일부이니 양복 한 벌 값으로 10만 불을 요구하였다는 뉴스가 CNN에 보도된 기억이 있다. 결국 그 판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기에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세탁소를 할 때 내 실수로 배상을 한 경우가 여러 건인데 인상에 남는 것이 유대인 손님과의 거래다. 셔스가 세탁과정에서 찢어졌다 확실한 실수라 손님이 원하는 대로 배상하리라 하고 손님에게 얼마를 요구하느냐 물었다 손님대답이 “$40에 사서 2년 사용했으니 평균셔스 수명은 4년이다. 반은 사용하였고 반만 주면 되겠다 20불이면 충분하다” 내가 생각하여도 적절한 요구라 얼른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보통은 전액을 요구하는데 페어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여자 손님은 세탁물에 특별한 얼룩이 있고 그 얼룩이 세탁으로 빠지지 않았다. 한 번 더 세탁 할 기회를 준다. 다시 한 세탁에서도 얼룩이 빠지지않으면 다른 가게로 가져간다. 물론 세탁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얼룩이 빠졌으면 행복해 한다. 다른 가게에서도 그 얼룩이 빠지지않으면 다시 필자의 가게로 온다. “다른 가게에서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 얼룩은 세탁으로 빠질 수 없는 얼룩이 분명하다. 내가 저번에 지불하지 않은 세탁비를 주려고 왔다“고 세탁비를 지불한다.
좋은 동네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였지만 역시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경우의 배상은 엄청나게 요구한다 증거물이 없으니 무조건 고급이고 생산 중단된 특별한 옷이라는데는 아연해진다. 손님이 얼토당토 않는 돈을 요구하면 필자도 거액의 배상이 부당하다 싶으니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옷을 찾는다 찾아보면 하나같이 낡아빠진 옷이거나 싸구려 옷이다 너무 엉뚱한 돈을 요구한 게 약간의 양심을 자극하는지 무안스럽다는 표정으로 “ 이건 내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한 생일 선물이라 나에게는 정서적인 가치가 아주 높아.” 라는 변명을 한다. 무척 편리하고 좋은 변명이다. 개인의 정서적인 가치라는데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오래된 옷이라 나의 오랜 친구가 되었거든? 하는 말로 필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
손님과 업자와의 관계가 언제나 대립의 관계이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하여도 “ 옷이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언젠가는 수명이 끝나게 마련인데 지금이 그 때다” 라고 배상을 거부하는 손님도 있었다.
2015년 말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으로 등재 된 총 직업 수는 1만1440개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직업의 수는 얼마나 될까? 미국은 30,000개, 일본은 25,000개가 넘는다.
그럼 왜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직업의 수가 많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업 발달로 직업이 많아졌다.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전문 변호사, 말 치과의사, 음식 조각가등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 전문 변호사는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호사이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직업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크다. 특히 전 분야에 걸쳐 고용율이 중요한 지표가 됐고, ‘학교,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발 벗고 뛰지만 고용율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 만큼 일자리는 옛날과 달리 고도의 전략과 선행적 산업구조에 따른 직업의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20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경제양극화가 취업 동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첫 직장을 갖는 청년들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임 차이가 2~3배에 이르는 임금격차인데 자신의 능력이 2배, 3배 낮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첫 직장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른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하고 스펙, 학벌보다 직무능력(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과 기초직업능력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투잡, 쓰리잡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5년 11월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8%가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투잡)를 하고 있다. 한편, 투잡을 하고 있지 않은 직장인 중에도 70.6%가 여건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투잡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잡 쓰리잡은 선진국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사회가 도래됐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보다는 한 가지 기반위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래에는 현명한 제너럴리스트가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무림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얇고 넓게 공부하는 시대다.
‘데이비드 마호니, 리처드 레스텍’의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에서 “밀려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성이 있는 자신만의 기술을 다양화하고 개별화 할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는 길이다.”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도, 신경과 의사도 어디에나 넘쳐난다. 그래서 그는 두과의 혼합영역인 신경정신과 모두 수련을 받았다.
직업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생각해 둬야 하고, 뒤에 지핀 불위에 주전자를 2,3개 얹어놓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요즘에는 외식 매장을 운영해 성공하기 힘들다. 치열한 과당 경쟁 속에서 10명 중 9명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정부 보고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약 99만 명 중 84만 명이 폐업해 창업 성공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식당업을 포함해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하는 서비스업은 성공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 평생을 식당업이 아닌 경리, 회계, 총무, 인사, 기획,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10%의 창업자만 성공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공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출-비용=이익’이라는 공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익=매출-비용’의 공식과 전자의 공식은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식당 창업을 위해 지금껏 생각해 온 선입견을 배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입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대 후반 대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청년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최근 청년층 중에는 취업보다는 창업 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성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창업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단순한 외식 매장 창업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는 창업, 적은 자금으로 승부하는 청소업 등의 무점포 서비스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은 선입견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부모님들이 청년 창업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룬 이민수(25세) 씨의 경우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부족한 경험과 인맥을 노력으로 승화시켜 성공한 경우다. 10평 남짓한 김밥전문점을 운영해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씨. 이 씨의 성공 비결은 뭘까. 4가지를 짚을 수 있다.
첫째는 운영에 편리함을 더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방과 카운터를 일체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원가를 음식에 반영해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 씨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외식업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를 친밀하게 대한 결과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해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중성 있는 메뉴를 선택했다. 외식업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 때문에 유행을 덜 타는 김밥전문점을 선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 김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구매하며, 유행 또한 타지 않는다고 김 씨는 판단했다. 특히 김 씨 매장은 김밥 재료를 다양화하는 차별화를 통해 20~30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있다. 김 씨는 1개월마다 김밥 하나를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보니 하나의 메뉴에 쉽게 질리는 20~30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넷째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다.
매일 구매해야 하는 재료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식재료 공급 회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적극 도입해 사용했다. 결제 조건을 명확하게 맞춤으로써 신뢰를 얻어 에누리 혜택도 얻고 있어 작은 매장이지만 수익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외식 창업에서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하려는 노력과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성공의 길은 멀지 않다.
이 씨의 사례처럼 청년 창업은 젊은이 특유의 빠른 습득력에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더해지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의 창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흥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글=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설법인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에 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7133개로 전달보다 768개 늘었다. 신설법인수는 지난 3, 4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5월 주춤했다. 그러나 6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올 1~6월 월평균 신설법인수는 6914개로 작년 월평균 6298개보다 많다”며 “베이비부머의 창업과 정부의 창업지원책의 영향으로 신설법인수는 증가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부도업체수는 전달보다 6개 늘어난 67개를 기록,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32개)과 서비스업(26→28개)이 늘고 건설업(8→6개), 기타(9→1개)은 줄었다.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155.1배로 전월(141.4배)보다 상승했다.
지난달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22%로 전달의 0.16%보다 올랐다. 강원지역 도산 업체들의 어음부도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리 주무기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립탐정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때다. 이후 7차례나 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우선 탐정활동이 범죄해결이나 상식선의 민원해결보다는 도청과 미행 등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지휘기관과 조사업무 영역도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와 경찰청(경찰)이 지휘기관을 맡겠다고 갈등을 빚었고,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도 실종자 소재파악 수준 등 기초사실 조사로 한정할 지, 개인정보 접근 등에까지 권한을 확대할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현재도 국회에는 사립탐정 육성을 위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2012년 11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윤 의원의 법안이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고 있는 반면 송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처럼 국회가 수차례 법제화에 실패한 사립탐정법을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의 엄호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립탐정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일부대학 관련학과에서는 탐정 전문교육을 실시 중이다.
민간단체들이 탐정자격증을 부여하는 ‘민간조사관’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관은 작년 기준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재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돼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