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각종 영양소를 맞춤 보충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식, 건강에 보탬이 될 ‘약 이야기’를 소개한다.
Q 영양‧기능 정보 속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도움을 줌’은 차이가 있나?
A 과학적 근거의 차이가 있다
두 표시 모두 ‘특정 생리 기능 활성화’를 의미한다. ‘도움을 줌’의 경우 식약처가 1등급 생리활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식품으로, 해당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확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비교적 과학적 뒷받침이 약해 2등급으로 분류된 기능성 원료에 표기된다.
*등급은 원료나 성분의 종류에 매겨진 것으로 제품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Q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보조제, 부작용이 있을까?
A 생길 수도 있다
식약처가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으로 인정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 탄수화물 흡수를 막아 지방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르시니아를 섭취한다 해서 먹은 탄수화물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 황달, 위장관 통증, 설사, 수면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 간이 약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급성간염이나 간부전, 급성심근염, 심장빈맥이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
Q 기한 지난 약, 어떻게 처분할까?
A 근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알약은 알약끼리 한 통에 모아서, 액상은 큰 병에 모아서 갖다주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열풍이 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생선이나 물개 등 고지방 음식을 주로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오메가3 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이후 관련 논문과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고,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을 겪기 쉬운 중장년에게 특히 주목받는 영양 성분이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암, 알츠하이머, 눈 건강 등 다양한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오메가3를 ‘영약’ 수준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일까?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바탕으로 오메가3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분석해봤다.
혈중 중성지방, 혈행, 기억력, 안구 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오메가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을 알아야 한다.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 요소다. 체내에서는 탄수화물, 알코올, 단백질 등이 대사 작용을 거쳐 포화 혹은 불포화 지방산이 만들어진다. 포화 지방산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동물성 기름이다.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운 뒤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하얀 기름이 포화 지방산이다. 포화 지방산은 몸에 들어가면 잘 배출되지 않고, 혈관이나 몸에 쌓여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 씨앗, 견과류 등에 들어 있는 식물성 기름이다.
오메가3의 개념과 역할
불포화 지방산에는 동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 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불포화 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불포화 지방으로 나뉘며, 다불포화 지방에 대표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있다. 인체에서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많이 쓰인다. ALA(알파리놀렌산), EPA(에이코사펜타엔산), DHA(도코사헥사엔산) 세 가지가 주로 관심을 받고 있다.
ALA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EPA와 DHA는 생선 기름에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물고기가 자연산 물고기보다 더 많은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다. DHA는 눈의 망막, 뇌, 정자에 많이 포함돼 있어 DHA를 섭취하면 두뇌가 발달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성행하기도 했다. 세포막 구성 외에 오메가3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에이코사노이드(Eicosanoid)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물질은 염증·상처 치유, 혈액 응고 등 여러 생기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암·인지 저하 예방’ 꼭 먹어야 할까
오메가3를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면 면역 염증 반응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로 암에 의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보충제까지 필수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조사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과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한편 인지 저하와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DHA이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중 DHA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성분이 뇌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그러나 오메가3 보충제 섭취와 대부분의 질병 사이에 일관된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고,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화에 따른 황반변성, 안구건조증도 마찬가지였다.
이영호 미국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센터 면역학 책임연구원은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대량으로 필요한 물질이 아닌 데다 간혹 결핍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석한다. 즉 지방산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하는 등 특수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의 결핍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택은 개인의 몫
보충제는 보통 피시오일, 크릴오일, 대구간유, 식물성 기름 형태로 제공된다. 1000mg짜리 피시오일의 경우 EPA 180mg과 DHA 120mg을 함유한다. 대구간유에는 오메가3 외에 비타민 A와 D도 포함돼 있다. 바다에서 유래한 오일은 수은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rTG, Natural TG, 또는 지방산 형태의 오메가3가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의 오메가3를 섭취해도 혈중 EPA, DHA를 모두 상승시킬 수 있다. 크릴오일에는 인지(Phospholipid) 형태로 오메가3가 들어 있으며 해당 형태가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만, 어떤 형태든 통상 95% 정도로 잘 흡수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오메가3는 음식을 통해 늘 보충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하로 섭취해야 결핍 상태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미국의학한림원은 오메가3의 일일 제한 섭취량을 정하지 않았지만, 많이 먹을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섭취 형태나 복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장 섭취량을 참고하고, 개인이 소화 가능한 범위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1t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빠른 증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 운전자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 고령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0.2%의 증가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에는 전국 402만여 명, 2022년에는 438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가량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연령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30%에 달했다. 51~60세가 21%로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5~1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운전면허증 반납’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 화폐로 약 10∼50만 원 수준의 혜택)를 제공하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자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건은 2018년 1만 1917건에서 2019년 7만 3293건으로 대폭 늘었고, 2021년에는 8만 39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령의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택시기사 또는 배송·배달기사로 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 9958명 중 70대 이상이 13.9%, 60대가 49.6%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셈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는 기사들이 고령화됐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적성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며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되나?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시행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 차등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제 차 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한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대부분 의료 검진,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는 임시 인지 기능 검사 및 실제 차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일본은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다.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췄다. 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카S’ 차량의 10만 대당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는 75세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 발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 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정책에 온라인에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건부 면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65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뉜다. 이를 예상한 듯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며칠 전 글 수업 시간에 우연히 나온 40년 전 내 친구 이야기, 그 사연을 풀어보려 한다. 나는 2018년 경영하던 사업체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후, 회사에 묶여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보고 싶어 3년 전부터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나눔이라 나와 지도 선생 둘 다 내밀한 속내를 드러낼 수 있어서 글과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유용한 시간이 되고 있다.
글 선생의 지론은 글은 발가벗고 써야 한다는 것이고, 혼자 벗기 민망할 거라며 본인도 가차없이 벗어 보이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글을 쓰기 위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죽음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한 날, 부모 등 윗대가 아닌 나와 동년배, 구체적으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일이 있냐고 글 선생이 물었을 때 나는 그 친구를 떠올렸다. 그 친구의 서글프고 황망한 죽음에 대해, 아니 죽음보다 더 아리고 허망한 두 번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년 전의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순전히 나의 상념 속 일이지만, 여리고 섬세한 성정을 가졌던 친구의 내면만큼은 사실로 기억된다. 철인(哲人)처럼 고뇌했고 시인처럼 노래했던 친구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보다 진실했으며, 거기에 더해 유약한 운명의 냄새를 풍겼다. 결과적인 소리지만 성격 속에 이미 예고된 불행을 배태하고 있었다고 할지…. 그렇게 그 친구를 추억하며 기억의 묵은 빗장을 열자 형체 없이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40년 전의 상념이 뒤엉켜 떠올랐다.
40년 전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그 친구와 나는 서울대 철학과 동창. 지금도 그렇지만 75세인 내가,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과 동기들 모두가 철학과를 택했을 당시는 세상살이에 어눌하고 현실 감각이 둔하고 무엇보다 부모를 실망시키기로 작정한 불효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철학과를 나와 무슨 밥벌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 봉양은 고사하고 처자식이나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지가 세상 사람들의 우려이자 반대의 이유였던 때였다.
그러한 우려 속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전공을 살려 살지 못했다. 졸업 후 변리사 자격시험 공부에 바로 돌입했던 것이다. 그렇게 ‘철학과 출신 변리사’란 꼬리표를 달고 우여곡절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전공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삶의 기반을 닦았고, 순탄하게 장래가 풀려 지금까지 무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친구는 전공을 살려 서양 철학의 본산지인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는 국제 통화도 여의치 않았고 기반을 닦느라 서로 정신없이 달리던 때라, 가족이 아닌 한 외국으로 간 친구와는 자연히 연락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처럼 그 길로 소식이 안 왔으면 차라리 잘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서로 잊고 지낸다 한들 그 또한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후 나는 친구의 관을 메고 친구의 고향인 충청도 어느 산자락을 오르게 된다. 친구를 지상에서 영원히 작별하기 위해. 학창 시절 모습만을 기억할 뿐인 내겐 30대 중반에 주검으로 돌아온 친구와의 만남은 당혹스러웠다. 또한 가혹했다. 땅에 묻은 후엔 시신을 담고 있던 관을 제거한 후 깨서(파관) 불에 태우든가 없애버리던 그 지역 풍습으로 인해 친구의 관은 얇고도 위태로웠다. 관을 걸머쥔 손에 시신의 차가움이 닿는 듯했고, 관을 뚫고 친구의 손이 불쑥 나와 그간 격조했다며 내게 악수라도 청할 것처럼 차가움 더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동기생 중 ‘내가 아무개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구 대열에 낄 줄이야. 살아 있을 때의 인연보다 죽은 후의 인연이 더 깊게 다가왔다.
친구는 밤에 자다 죽었다고 했다. 옆에는 한 여인이 함께 자고 있었고. 친구의 죽음이 그 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30대 중반의 신체 건강하고 정신 멀쩡한 남자라면 아내든 애인이든 이성과 동침한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다만 35년 남짓 살다 간 친구의 짧은 생에서 두 여인과 인연이 있었고, 친구는 두 번째 여인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의 전부다.
아이 딸린 이혼녀와 결혼 그리고 이혼
친구는 독일 유학 시절 같은 한국 유학생과 결혼했다. 유학생끼리의 만남이란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이국에서는 가장 무난한 인연이었으리라. 아내가 된 여자의 전공은 독문학이었다고 들었다. 철학도와 독문학도의 결합이란 이지적 커플 탄생에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도 같고. 둘은 대화가 잘 통했을 것이며, 샤프하면서도 여성에 버금갈 감수성과 섬세함을 갖춘 내 친구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아무나 선뜻 내릴 수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 테고. 상대 여성은 아이 딸린 이혼녀였으니까. 몇 살인지는 들은 바 없지만 이혼 후 딸 하나를 데리고 독일로 유학 갈 정도면 그 시대로선 당찬 부류에 속한 여성이었을 테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거리낌 없이 앞날을 열어가는 페미니스트. 문학 전공자이긴 해도 그 여자는 외향적이며 진취적 성향이지 않았을까?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해도 두 번은 허용하지 않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여성에게 두 번의 실수는 실패와 다름없을 테니까.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다 해도 이혼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스마트한 엘리트지만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색가.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묵묵히 수용하고 들어주는 타입이다. 친구도 그 사이 변했을 수 있지만, 친구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친구에 대해서는 절반쯤 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둘이 상반된 성격으로(순전히 나의 추측이라 할지라도) 마치 보색관계처럼 튀면서도 개성 있는 조화를 이뤄 잘살았다면야 성격 다른 남녀가 오히려 잘산다는 경험치를 보여줬을 테지만, 둘은 7년 정도를 함께 살다 헤어지고 말았다. 친구의 아내로서는 두 번째 이혼이었고, 내 친구는 첫 이혼이었다. 그렇게 각자 이혼 경력만 쌓은 짧은 인연 속에서 이혼 사유는 알 수 없었다.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이혼 후 친구의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좌절하고 헤맸을 것 같다. 친구로서는 이혼 경험이 처음이니까. 갈라선 이후 각자는 공부를 마쳤고, 친구의 전처는 학위를 딴 후 한국의 어느 지방 대학 독문과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했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었다. 세 번째 결혼을 했는지는 들은 바 없고.
아이 딸린 여인 곁에서 영원히 잠들다
내 친구는 어찌 되었을까. 친구의 옆에서 함께 잔 여자는 누구였을까. 이혼녀였다던가, 사별녀였다던가, 그 여자 또한 아이가 딸려 있었다. 함께 공부하거나 일로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오가다 만난 사이라는 것을 장례 때 들었다. 둘은 동거를 했던 것 같다. 결혼으로 상처를 받았으니 내 친구 쪽에서 선뜻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 이목이나 형식이 중요했다면 또다시 그런 만남은 갖지 않았을 테니까.
35년이란 짧은 생애에 두 여자가 있었지만 세상 떠나는 날에 두 여자는 그림자조차 없었다. 나의 추측, 나의 상상력으로는 그 친구의 허망한 죽음에 두 여자의 관여와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음에도. 섬세한 내면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친구인 만큼 이혼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며, 그 여파로 뒤이어 만난 인연이 안정적이고 안온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두 여자 모두 지난 결혼이나 과거의 인연으로 자녀가 있었고, 결혼 상대자의 그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인 친구의 모질지 못한 성정이(모질지 못하다는 말을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져야 할 삶의 고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 기준에서 다소 빗겨난 관계가 지속적인 부담이나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럴수록 그 친구 쪽으로 하중이 쏠렸을 것이다. 불균형하게 출발한 결혼과 관계가 자신을 먼저 챙기거나 이기적이지 못한 내 친구의 삶에서 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갉아먹었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이 돌아보게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부질없는 상념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나는 학창 시절 이후 그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어쩌다 내가 운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거나 다른 누구보다 친구의 삶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굴 이유도 없다.
75세가 된 지금, 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에 부모도 형제도선배도 아닌 동년배로서 가장 먼저 떠나보낸 이가 그 친구라는 사실이 그저 각별하게 다가올 뿐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엄마로서 때로는 아내, 며느리, 딸, 강사 등 상황에 따라 한바탕 역할극을 해내야 하는 필자에게 가면(페르소나, Persona)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는 것은 가정, 학교, 직장 등 크고 작은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나쁜 점을 감추려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희비쌍곡선 롤러코스터 인생
글쓰기는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은 강의입니다. 필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글쓰기입니다. 강의는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무슨 장난이며 조화란 말입니까. 저만 이러는 걸까요? 똑같은 일이 어떨 땐 정말 행복하고, 어떨 땐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싶으니 말입니다. 어느 힙합 뮤지션은 ‘음악은 행복이자 깊은 고통’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행복과 고통은 둘이 아닌 하나라 앞뒤로 딱 붙어 있나 봅니다. 희비쌍곡선을 그리며 여러분도 하루하루 지내시나요?
칼춤 추는 여자
필자는 막대기처럼 뻣뻣한 몸이라 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자칭 춤꾼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주부로서 싱크대를 점령하고 있는 망나니이기 때문입니다. 망나니가 술 뿜어내고 칼춤 추듯 저도 도마 위에서 바다며 뭍에서 포획한 먹잇감 대가리 치고 몸통 자르며 식구들 위해 칼춤 추니까요. 살리기 위해 죽이는 역설, 이게 어쩌면 삶의 양면성 아닐까요. 먹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죽여서 먹이기도 하고요. 쓱싹쓱싹! 탕탕탕탕! 칼자루 쥐고 김치 썰고, 양파 다지고, 오징어 저미다가 혹 원망 한 줄기 툭 터져 나오면 칼끝에 살기 실려 손톱이 썰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칼춤 추다 나쁜 생각 못 하도록 마음 단속해주는 하늘의 보살핌 아닌가 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자기 내면에 억눌렀던 추악함과 잔인함을 가감 없이 표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86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발표한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아 존경받던 지킬 박사는 쾌락을 탐하는 욕망을 억누르며 두 개의 본성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과 악을 분리해내는 약물을 만듭니다. 지킬 박사로서 품위에 흠집을 내지 않고도 하이드로 변신해 깊숙이 눌러놨던 쾌락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약을 마시지 않아도 지킬 박사가 계속 하이드로 변신하면서 본성의 균형이 깨지고 내면이 악으로 차올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하고 맙니다.
앞뒤가 똑같은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볼까요? 어느 쪽이 앞면인가요? 필자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여튼 한쪽에 학이 그려져 있고 다른 면에 숫자 500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1000원짜리 지폐 앞면엔 퇴계 이황 초상이 있고, 뒷면을 보면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있습니다. 막연히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도산서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완락재라는 작은 정자에 앉아서 조용히 ‘주자서절요서’(朱子書節要序)를 집필하는 퇴계의 모습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돼지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은행에 입금하려는데 동전 하나가 앞면도 학이고 뒷면도 학이지 뭡니까. 또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앞면도 퇴계 이황 얼굴이고 뒷면도 똑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동전과 지폐는 돈 구실을 할까요? 500원과 1000원이라는 돈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환이라는 값어치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이면서도 하나인, 하나이면서 둘인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면을 합쳐 ‘손’이라고 부릅니다. 양면이 손바닥만 있거나 손등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 둘로 구분해 부를 뿐입니다. 우리 삶, 사건, 사람도 흡사합니다. 양면이 있어야 제값, 제 역할을 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한 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두 극성이 같이 있어야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감정에도 애증(愛憎)이 함께합니다. 마치 동전 양면처럼 하나로 맞붙어 있습니다. 햇빛은 좋기만 하고, 어둠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양(陽)은 선(善)이고, 음(陰)은 악(惡)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게 나쁠까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은 참 표리부동(表裏不同)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아주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속마음을 겉으로 곧장 드러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일까요?
평소에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나는 당신의 이러저러한 면이 정말 밥맛없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당신이 잘 안 됐으면 정말 쌤통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봅시다. 싫어하는 내색은 감춘 채 “저번에 만든 그 상품은 정말 근사하던데요. 아이디어가 탁월하십니다. 저는 그쪽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하하하!” 이런다고 나쁜 사람일까요?
오히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고 무례한 것은 아닐까요? 겉과 속이 하나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수라 백작 같은 당신 그리고 나
우유부단(優柔不斷)과 심사숙고(深思熟考)는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도 누구는 “참 깊이 있고 침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지만 다른 누구는 “어째 사람이 결정장애야, 뭐야. 판단을 못 해”라고 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입장에 놓입니다.
말수가 적고 신중을 기하는 면이 좋아서, 또 남들 앞에서 나대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좋아서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301호 김 여사. 결혼 30년 차가 되도록 살다 보니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징글징글 싫어졌다고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임기응변도 제대로 못 하는,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꽉 막힌 남자라는 겁니다. 처세도 젬병인 데다 상황 판단하는 능력도 느려터진 한참 못난 남자로 보인다나요. 선택이나 결단을 미루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성격이나 특징, 외양이 싫어지곤 합니다.
인공지능(AI)의 양면성
도대체 양면성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풀자면, ‘한 가지 사물에 속해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성질’을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풀이는 간단해 보이는데 언뜻 와 닿지 않습니다. 최근 화제만발인 ‘챗GPT’라는 인공지능 오픈AI 시스템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가라사대
“인간의 양면성은 사람 안에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개인은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모두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경향도 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측면이며 관계, 감정, 의사결정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일반 사전이나 학문적 정의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풍부하고 상세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 놀랍고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특성은 문학, 철학, 종교에서 공통 주제이며,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탐구되어왔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성과 그들이 일차원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면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 본성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더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개발하고,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쯤 되면 작가나 학자나 기자 같은 글 쓰고 분석하는 직업에 인공지능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것 아닌가 싶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덜 미워하며 살아가려면
필자가 강의 말미 칠판에 분필로 이런 글을 또박또박 적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기 존경스럽고, 각기 추악하다.”
이 양면을 어떻게 다스리고 잘 조절할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듯이요. 동전이나 건전지가 음양이 있고 앞뒤가 공존해야 가치가 있고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물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숙명처럼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겠습니다. 잘하려고, 인정과 칭찬만 받으려고 안달복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언행일치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강박에 너무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때도 많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덜 미워하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허물, 추악함, 부끄러움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단이 고루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장단을 조율하며 오늘은 굿거리로 신명 나게, 내일은 세마치로 사뿐사뿐 가볍게, 모레는 진양조로 느릿느릿 장단 맞추며 살아보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건강기능식품으로 각종 영양소를 보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과대광고, 잘못된 정보에 속거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턱대고 구매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약 이야기’를 담았다.
Q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는 일반식품은 무엇일까?
A 크릴오일은 식용 유지를 캡슐 형태로 제조해 어유나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같은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마찬가지. 수면 유도, 통증 완화, 염증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다. 유사한 형태인 클렌즈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기돼 있으므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Q 영양·기능 정보 속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도움을 줌’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에 필요’, ‘에 도움을 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에 필요’는 영양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에 도움을 줌’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특정 생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 ‘에 도움을 줌’은 식약처가 1등급 생리활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확실하다는 증거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1등급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약해 2등급으로 분류된 기능성 원료에 표기된다. 등급은 원료나 성분의 종류에 매겨지기 때문에 제품이 1등급, 2등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원료, 성분이라면 같은 등급으로 표시된다.
Q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제, 부작용은 없나?
A 현재 식약처가 다이어트 보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성분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 공액리놀레산(CLA, 녹차 추출물·키토산)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는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보이차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성분은 가르시니아다. 탄수화물 흡수를 막아 지방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지방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르시니아를 섭취한다고 해서 먹은 탄수화물이 사라지는 건 아닌 데다,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 황달, 위장관 통증, 설사, 수면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과 간이 약한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같은 연구 결과 가르시니아 복용 후 급성간염, 간부전 등의 간 손상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급성심근염·심장빈맥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Q 탈모에 효과 있다는 영양제, 먹을지 말지 고민이라면?
A 탈모의 경우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남성형, 여성형, 휴지기, 원형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유튜브 채널 ‘근알의’를 운영하는 김연휘 닥터에비던스 대표는 “최근 비오틴, 맥주 효모 등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잘못된 정보로 치료를 지체하기보다 병원을 방문해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는 편이 좋다.
Q 기한 지난 약,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A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표기된 기한이 지나면 효능·효과를 믿을 수 없다. 눈으로 보기에 모양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하수구나 변기에 흘려버리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래된 약은 근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다만 제품 그대로가 아니라 알약은 알약끼리 한 통에 모아서, 액상은 큰 병에 모아서 갖다주는 것을 권장한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등 말랑말랑한 구절로 1990년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원태연 시인. 다시 독자들을 만나고자 펜을 들었지만 시가 너무 써지지 않아 ‘별짓’ 다했다. 잠을 설치고, 스스로에게 욕을 내뱉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 머리로 천장도 뚫었다. 20년 만의 새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고뇌의 시간만큼 솔직한 사랑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원태연 시인의 집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높고 좁은 계단이 있다. 뒤뚱뒤뚱 계단을 오르면 약 1m 높이의 어둑한 다락방이 눈에 들어온다. 어둠을 비집고 등장한 원 시인은 “천장이 낮아. 이거 타고 와요”라며 바퀴 달린 작은 의자를 데구루루 굴려 보낸다. 아, 예사롭지 않다.
날것의 미학
원태연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시집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는 중학생 때부터 7년간 쓴 시를 엮은 것이다. 공부는 못했지만 매일 뭔가를 썼다. 오늘의 나는 볼품없지만, 시는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작은 출판사에서 매절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독점하는 계약)으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
150만 부가 팔렸다지만 정작 그에게 들어온 인세는 없었다. 두 번째 시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후 낸 시집들은 출판사 대표의 야반도주 등으로 인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총 600만 부 팔렸다고 추산할 뿐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른다.
“시집을 많이 팔았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술자리를 같이하려 했지. 버스를 열 번 타면 한두 번 정도는 누가 옆에서 내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어릴 땐 천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교만했어요. 가진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그랬던 과거의 나를 바닥까지 반성하면서 작업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 체인이 빠졌음에도 멈출 수 없는 기분이었죠. 시한테 많이 혼났어.”
새 시집 속 ‘버퍼링’은 9개월 동안 70번 넘게 수정한 시다. 어떻게 적어봐도 도대체 매력을 살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퇴고한 원고를 모으면 버퍼링으로만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란다. 그러다 우연히 자판을 잘못 눌러 ‘끊어진다/마음/이’라는 일곱 글자만 남았다.
안녕하세요, 난독증 겪는 시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작사가이자 영화감독이다. 1995년 가수 김현철의 ‘왜 그래’를 시작으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그 여자’와 ‘그 남자’, 개그맨 박명수의 청혼곡 ‘바보에게 바보가’,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등의 노랫말을 썼다. 권상우, 이보영 주연의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도 제작했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랑과 이별의 번민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난독 증세다.
“40살이 넘어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현재 한국난독증협회 홍보대사기도 해요. 난독증은 글자를 ‘아예 못 읽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증상은 제각기 달라요. 난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 쓰고 작사도 하고 다 해요. 오히려 난독증의 수혜자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남들에게 낯선 단어가 익숙하게 떠오를 때가 있죠. 덕분에 훨씬 표현에 자유로워요. 이번 시집, 후회할 확률 27% 미만. 10%라고 하려 했는데 건방져 보일까 봐.”
멋있는 작가와 독자
요즘은 원태연의 해석으로 다시 풀어쓴 ‘단어 사전’을 쓰고 있다. 가제는 ‘원태연의 오리지널’. 그의 눈에 비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이방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지만, ‘나를 위해 울어줄 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 썼다. 언제쯤 책을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잠깐 침묵하던 그는 “출판사에서 보내셨어?”라며 볼멘소리를 던졌다.
“열다섯 살 때 장래희망 난에 ‘멋있는 남자’라고 썼었어요. ‘원태연이, 멋있는 남자가 직업이야? 뭐 먹고 살라고?’라는 담임선생님의 한마디에 우스운 놈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독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 시를 칭찬하고, 공감해주죠. 책이 김밥천국 소고기김밥보다 비쌀텐데.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은 기분도 들고요. 잠시 한눈팔았지만 돌아올 곳은 결국 ‘시’였을지도 몰라요.”
인터뷰가 끝나고 현관 밖까지 나와 “재밌었다”며 씩 웃는 그를 보곤 생각했다. ‘멋있는 남자’라는 꿈, 어쩌면 이루었을지도.
최근 재벌가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노 관장은 약 5조 원대로 알려진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600억 원대에 달하는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보기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으나,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에서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 소유 재산 약 2조 5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대를 재산분할로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동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진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위와 같은 통념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 판결들에 나온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재산분할의 비율
본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한다.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경력·경제력·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 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일방 배우자(어느 한쪽)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있다. 한쪽의 사업 영위, 부동산 투자, 전문직 종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많다면 동거 기간이 길어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한 사람의 기여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액수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 특유재산
일방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너무나 큰 재벌가는 이혼 소송 때 ‘특유재산’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재벌가의 이혼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특유재산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이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결혼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공동재산과 달리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생활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여겨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하며 취득한 주거용 아파트는 누구의 명의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식이다.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외부적 요인(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다. 재벌가 재산의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혹은 물려받은 재산에 기초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가 많아 특유재산에 속할 때가 많다. 즉 아래 그림에서 3, 4번 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된다. 파탄 이후 순수하게 일방 당사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5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 특유재산이다.
최태원 회장 역시 SK 주식은 선친인 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아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경제활동과 그에 대한 본인의 내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여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재산의 취득 시기, 부부의 동거 기간, 다른 부부 공동재산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양적 요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래 살면 반반이다’라는 말도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겠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구분하고 그 가액을 확정한 후 분할 비율, 액수,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받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도록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 현물(약 548만 주)의 지급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으로 줄 것을 명하였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만약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경영권의 중대한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은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은 비공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근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설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판결에서 재산별 기여도를 나누어 SK 주식은 1:9, 나머지 재산은 5:5로 비율을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영권 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사건을 참고할 만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고, 그해 4월 아내 매켄지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며 두 사람은 정식 이혼했다. 베이조스는 이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 16.1% 중 4%(356억 달러, 당시 약 40조 7000억 원)를 매켄지에게 넘겼다. 다만 해당 지분의 의결권은 베이조스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추후 매켄지가 이를 양도하더라도 의결권이 계속 베이조스에게 귀속된다(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는 조건에 양수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베이조스가 거주하는 워싱턴주의 법에 따르면 12년 이상 결혼을 지속하면 이혼 때 무조건 5:5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 이 경우 베이조스가 가진 아마존 주식이 반토막 나 경영권 보호에 위기가 올 수 있기에, 막대한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이 우리 상법상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판결에서 정하기도 어려운 탓에(베이조스도 이 때문에 합의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의 이혼 판결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현재의 재산분할 실무에 따르면 재벌가의 이혼 사건은 재산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 재산 형성 기반이 선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에 기인한다는 점,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 형태를 띤다는 점 등으로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모 아니면 도’ 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온 만큼 여성의 지위, 가사노동의 가치, 맞벌이 가정의 증가, 고령화, 재혼과 사실혼 증가 등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사회 현실에 맞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별산제(각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 재산분할제도에서의 부양적 요소에 대한 비중, 재산분할에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꾸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엄격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의사가 삶을 끝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평균 약 6000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이 5년 새 1.5배 정도 늘었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5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노화를 겪으며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노인에게 연명 치료, 안락사 등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은, 살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죽을 때는 원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온다. 광고 속 노인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 만족한다’며 웃는다. 담당 공무원이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한다.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한 노인에게 10만 엔을 주고 장례를 치러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선택한 정책 제도 ‘플랜75’다. 여행사에서는 위로금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을 기획한 온천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센터도 생겼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다. 위 내용은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 감독 데뷔작 ‘플랜75’의 줄거리다.
이 일본 영화 속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3년 후인 2025년을 떠올리게 된다. 일본에서 다가올 2025년은 ‘문제’라고 불리고 있다. 2025년, 약 800만 명에 이르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의 절반 이상이 75세가 된다. 일본 국민의 20%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된다는 뜻이다. 2025년부터 의료비와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2025년 문제’라고 부른다.
감독은 이 영화로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카메라 도르’라는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75세 이상 노인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 영화를 기획했다. “‘후기’라는 단어는 곧 너의 인생이 끝난다는 식”이라며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도 위화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이 사는 것을 긍정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전했다. 영화는 질문을 던지며 끝난다. “당신은, 살겠습니까?”라고.
존엄한 죽음 준비 ‘광의의 웰다잉’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영화 ‘플랜75’는 우리에게 기시감을 준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 투입을 하는 것(적극적 안락사),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것(소극적 안락사), 약물 처방으로 환자가 스스로 약물 주입을 하도록 하는 것(조력 존엄사)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진행한 ‘안락사 혹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태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진행했던 같은 설문 조사 응답률과 비교하면 6년 새 찬성 비율이 1.5배 정도 증가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등이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 △자기결정권 침해(15.6%) 등이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를 선택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명 의료 등을 결정하는 ‘협의의 웰다잉’을 두고 찬반을 논의할 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광의의 웰다잉이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연명 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 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또한 약 85.3%가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으로 호스피스나 웰다잉 관련 제도들이 잘 마련되면, 개인이 호스피스를 이용할지 연명 의료를 할지 조력 존엄사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질환의 말기 환자로 제한되어 있다.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없고, 연명 의료를 선택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면 결국 조력 존엄사 외에는 선택권이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광의의 웰다잉을 논의하며 사회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광의의 웰다잉을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인 사회)에 진입한다. 204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해, 세계 최고의 노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60년에는 43.9%로 사실상 인구 절반이 노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화 ‘플랜75’ 말미에는 뉴스에서 “정부는 ‘플랜75’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플랜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온다. 죽음을 선택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었다.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뿐 아니라 마트처럼 물건을 사는 곳에서도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셀프 계산대’가 많아진 것.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이용법을 모르는 고령자에게는 무척 곤란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셀프 계산대의 ‘빠름’과 반대로 ‘느림’을 강조하는 ‘슬로레지’(スローレジ)가 퍼지고 있다.
천천히 계산하는 ‘느린 계산대’
최근 일본에서는 ‘슬로 레지’(느린 계산대)가 주목받고 있다. 영어로 ‘느린’을 뜻하는 slow와 일본어로 ‘계산대’를 뜻하는 レジ의 합성어다. 슈퍼마다 부르는 이름과 운영 방법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천천히 계산해도 되는’ 계산대를 따로 만들었다. 빠른 계산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셀프 계산대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느린 계산대는 2019년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슈퍼마켓에서 처음 시작됐다. 치매가 있는 고객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계산을 도와주면서 ‘슬로우 쇼핑’이라는 개념이 소개됐다. 이후 후쿠오카 현(福岡県) 유쿠하시 시(行橋市)의 유메타운 미나미유쿠하시(南行橋) 지점에서 202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슬로 레지’라는 고령자 전용 라인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 지점 쇼핑객의 약 40%가 60대 이상인 것을 반영한 조치였다. 처음에는 월 2회 오후 2시간만 운영했는데, 이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상설 가동하고 있다.
느린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은 ‘천천히 말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을 교육받는다. 더 특별한 점은 이 계산대를 치매가 있는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중 40여 명이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를 수료한 뒤 현장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점원들의 배려가 입소문이 나면서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욱 늘었다. 유메타운은 해당 지점 외에 약 64개의 점포에도 느린 계산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후쿠이(福井)현의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품매장 허츠(Hearts)는 2022년 ‘느긋하게 레인’(ゆっくりレーン)을 시범 운영했다가 반응이 좋아 4월부터 전 점포에 도입했다. 처음에는 주 1회로 운영했지만 11월부터는 매일 운영한다. 느긋하게 레인에는 ‘바쁘신 고객들은 별도의 계산대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안내 배너를 설치해 고령자가 초조해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전용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전용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한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할 것, 무거운 바구니는 옮겨줄 것, 영수증은 별도로 전달할 것’ 등을 특별히 강조한다. 지역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가 되어가는 일본에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느린 계산대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코드는 직원이, 계산은 고객이 ‘세미셀프 계산대’
느린 계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중화된 건 아니다. 일본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계산대는 보통 세 가지다. 바코드로 물건을 찍는 것부터 계산까지 모두 직원이 해주는 ‘일반 계산대’, 바코드는 직원이 찍어주지만 정산은 본인이 하는 ‘세미셀프 계산대’,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는 ‘셀프 계산대’다.
일본의 ‘2021년 슈퍼마켓 연차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79개 기업 중 셀프 레지(셀프 계산대)를 설치한 기업의 비율은 23.5%에 달한다. 51개 점포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70.6%의 설치율을 보였다. 그만큼 셀프 레지 이용자도 늘었다. 야후 뉴스와 IT미디어 비즈니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셀프 계산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셀프 레지라고 해서 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항상 근처에 직원이 있어서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오류가 나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세미셀프 레지’(세미셀프 계산대) 설치율이 더 높다.
‘2021년 슈퍼마켓 연차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세미셀프 계산대 설치율은 72.2%에 달한다. 대기업(51개 점포 이상 보유) 설치율은 94.1%로 대부분이며, 지역밀착형(4~10개 점포 보유) 슈퍼도 71.8% 설치율을 보였다. 1~3개 점포를 운영하는 지역 슈퍼에서도 58%에 달하는 곳이 세미셀프 계산대를 운영한다. 반면 지역밀착형이나 지역 슈퍼는 셀프 계산대 설치율(각 39.3%, 12.8%)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셀프 계산대 도입이 크게 늘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주간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늘었다. 일본의 세미셀프 계산대는 무인점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계산 방법에 있어서 직원의 개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항상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셀프 레지조차 근처에 1~4명의 직원이 대기하며 고객의 불편함을 주시하고 도와준다.
지역으로 갈수록 셀프 레지 설치율이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형 슈퍼야 직원이 많기에 셀프 레지에 도움을 줄 직원을 둘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은 슈퍼일수록 오히려 셀프 레지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고독 줄여주는 ‘커뮤니케이션 계산대’
느린 계산대는 일본 이전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슬로우 쇼핑’은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퍼졌다.
유럽의 느린 계산대는 ‘대화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덜란드의 슈퍼마켓 윰보(Jumbo)는 2021년 ‘수다 전용 계산대’를 설치했다. 전체 점포의 약 30%에 해당하는 200개 점포에 도입했다. 이는 네덜란드의 75세 이상 고령자의 33%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에서 시작됐다. 외로움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 혼자 살며 고독한 노인들이 계산할 때만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시작됐다.
프랑스의 까르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수다 전용 계산대’를 만들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늘 들르는 슈퍼에서 잠시 계산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는 취지다. 2022년 1월에 시작된 ‘수다 계산대’는 한 달 만에 150대로 늘었다. 뜻밖에 10대부터 고령층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고.
이미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2025년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고령 친화적인 장치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이미 녹색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리거나,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령자가 편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고령 친화 사회의 맥락에서 느린 계산대나 세미셀프 계산대의 장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꼽는다. 뒷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계산대라는 점도 물론 좋지만, 이 과정에서 계산원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치매 노인이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고 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치매 전문의 칸노 토시아키(紺野敏昭)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치매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한다”면서 “쇼핑을 스스로 하면서 주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와 접점도 생긴다”고 느린 계산대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