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행을 위하여 일찍부터 점찍어 두었던 나라가 발트 3국이었다. 발트 3국은 미지의 세계였다. 서 유럽은 재직 시 독일 주재원을 인연으로 직무 상 여러 번 갔었지만, 나머지 유럽은 직무상 다녀 올 일이 없었다. 발트 3국은 지도를 보니 유럽에서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칸디나비아가 있는 북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동북유럽이라 해야 한다. 북쪽에는 핀란드, 스웨덴이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 폴란드가 둘러싸고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면적도 작아서 생소한 나라들이었다. 비슷한 면적 세 나라 합해서 한 반도의 3분의 2 정도이고 인구도 각국이 각각 리투아니아 300만 명, 라트비아 200만 명, 에스토니아 125만 명으로 세 나라 합계가 625만 명 정도이다.
가이드에게 한 첫 질문이 “발트 3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였다. 대답은 “별 다른 특징은 없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들르는 나라가 발트 3국입니다”였다. 그만큼 특별히 볼 것도 없고 빼놓자니 아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로마를 먼저 보면, 다른 나라는 시시하다”는 말이 있다. 과연 그랬다. 그래도 유럽은 유럽이다. 오랜 역사가 있고 석조문화 덕분에 고성, 대성당 같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종교의 힘 덕분에 불가사의 같은 대성당 등이 지어졌다.
지정학적으로 강국의 틈새에 있으면 시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소국이라면 우리나라의 운명과 비슷할 거라는 짐작은 했었다. 당연히 이웃나라인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좀 떨어져 있는 독일에게도 침략 당해 속국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1차 대전 후 잠시 독립을 했으나 1939년 2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밀약을 하여 발트 3국을 제멋대로 소련 땅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히틀러가 서유럽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동쪽의 소련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발트 3국이 독립을 쟁취한 것은 1991년이므로 이제 겨우 26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독립을 위하여 벌인 인간 띠 행사가 1989년 8월23일 독소조약 50주년에 맞춰 600km, 200만 명이 참가했다. 3국의 수도를 인간 띠로 남북으로 잇는 거대한 행사였다. 인구가 적으니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숲과 도로에 사람이 이어서기 위해 인구의 1/3이 나서는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소련 강경파가 제압하려 했으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의회와 방송국들을 시민들이 막아서는 방법으로 자유를 쟁취했다. 소련은 내부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외친 고르바초프를 연금 시킨 3일천하 쿠데타가 있었고 이후 소련 연방 공화국들은 속속 독립을 선언했다.
발트 3국은 각각 각국의 특징이 있다. 우리가 우리를 식민지화 했던 일본을 미워하듯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소련에게 적대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 소련의 유물과 잔재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는 국민의 20%가 러시아계이며 러시아 접경에 몰려 살고 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립해야 하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다 할 제조업은 없고 50%가 서비스업, 20%가 농업인데 농업조차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는다. 그나마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불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들이다.
기후는 서울보다 약간 서늘하다. 6월인데도 아침 온도는 10도 이하이고 낮 기온도 22도 정도였다. 서울 날씨와 여러 번 유럽에 기본 경험만 믿고 반팔만 갖고 가기 쉬운데 필히 긴팔 옷을 준비해야 한다.
음식은 서유럽과 비슷하다.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지만, 매일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다 보니 맵고 짠 한식이 생각난다.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익추구에 국민의 돈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연금공단 조직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 운용본부는 삼성합병 건은 논의도 않고 반대의견을 뒤엎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공단은 이를 대행하는 업무수탁자이다. 공단조직에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업무관리 수급자인 정부나 공단이 국민연금을 떡 주무르듯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었던 것이 지금의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을 확 바꾸어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이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한다. 이사장은 적어도 국회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과 위원회 구성도 낙하산 밀실인사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다. 제도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마음대로 기금을 주무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내부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민낯은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회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나머지 위촉위원들도 대부분 비전문가다. 이런 위원들이 모여 두 시간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니, 안건 대부분은 무사 통과였다.
기금 운용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실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예산회계법이나 국가재정법처럼 예산편성과 집행ㆍ결산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삼성합병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오갔으나, 당시 위원장인 전 복지부장관은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을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치지도 않았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해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감사기능을 활성화 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한다.
국가예산보다 큰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믿는 평생월급이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국민연금의 조직과 운용방식을 근본적인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먹고 산다.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였다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현행대로 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의 복지 선진국들도 65세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2~3년 뒤로 늦추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왜 65세로 정해진 걸까?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나라는 독일이다. 1889년 비스마르크가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70세였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46세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주 운 좋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평균수명이 80세인 오늘날에 비스마르크 시대의 연금 개시 연령을 적용하면 104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가치가 매우 약한 제도였던 셈이다. 사회주의자 탄압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책치고는 너무나 말라비틀어진 당근이었던 것이다. 이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자 1916년, 수급 연령을 65세로 낮추었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기준 역시 이 제도에서 유래됐다.
여기까지는 팩트, 즉 논픽션이다. 독일에서 처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 즉 픽션이 필요하다. 비스마르크는 처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정할 때 왜 70세로 했을까? 잘 알려진 대로 유럽은 크리스천 대륙이다. 이는 곧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성경 시편 90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좀 더 살아봤자 80’이라고 했으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한 타당성은 이미 확보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처럼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하면 너무 인색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65세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느님이 인간에게 70년의 생명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제는 진짜 창작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독일의 유명한 형제 동화작가의 작품인 에는 ‘수명’이라는 동화가 나온다. 이 동화에서 그림 형제는 인간의 수명이 70세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풀어낸다(내용을 약간 변형시켰다).
세상을 창조한 뒤 하느님이 피조물들에게 수명을 정해주기로 하자 나귀가 먼저 왔다. 하느님이 나귀에게 30년을 주겠다고 하니 나귀가 펄쩍 뛰며 말한다. “아이구, 하느님. 너무 길어요. 저의 고달픈 삶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에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날라야 하고, 또 곡식자루도 방앗간으로 날라야 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정신 차리고 기운을 내라는 욕설과 발길질뿐인걸요. 그러니 제 수명을 줄여주세요.”
하느님은 나귀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18년을 빼주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30년의 수명을 주기로 한 하느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말았다. 다음엔 개가 찾아왔다. 다소 근엄한 목소리로 하느님이 개에게 물었다. “넌 얼마나 살고 싶으냐? 나귀는 30년이 길다고 했다만, 너에게는 적당한 것 같은데.” “하느님은 그러길 바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다리는 그만한 거리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게다가 짖지도 못하고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진 다음에는 이 구석 저 구석을 옮겨 다니며 불평 속에서 살아야 해요.” 개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하느님이 당초 생각한 개의 수명에서 12년을 빼주었다.
개가 나가자 원숭이가 들어왔다. 피조물들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한 하느님이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원숭이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30년을 살고 싶어 할 거야, 안 그래? 너는 개나 나귀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즐겁게 사니까.” 사태의 준엄함을 파악한 원숭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휴 하느님,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재수좋은 날조차 늘 빈 밥그릇 바닥을 핥는걸요. 사람들은 내게 늘 재미있는 장난과 우스운 표정을 기대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게 사과 한 쪼가리 던져줄 뿐인데, 그나마도 시어서 먹을 수 없는 것뿐이죠. 내 기쁜 얼굴 뒤에는 슬픔이 감춰져 있다고요. 난 그런 일들을 30년이나 견뎌내긴 싫어요.”
원숭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하느님이 자비를 베풀어 원숭이의 수명에서 10년을 빼주었다. 드디어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즐거워 보였고, 건강했고, 활기에 차 있었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하며 하느님이 말했다. “네 수명은 30년이야, 충분하겠지?” 당황한 인간이 약간 볼멘소리로 하느님과 협상을 했다. “너무 짧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어서 불을 지피고,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 꽃이 되고 열매가 맺어 이제 막 인생을 즐기려 할 때, 그때 죽어야 하다니요! 오, 하느님, 제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나귀, 개, 원숭이와는 반대의 제안에 다소 당황한 하느님이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귀가 반납했던 수명인 18년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도 충분치 않아요.” 할 수 없이 개의 수명이었던 12년도 주었다. “아직도 너무 적어요.”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에 뿔이 난 하느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원숭이의 10년까지 더 주지. 그 이상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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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은 70년이 되었다. 하지만 70년 속에는 인간의 원래 수명 30년에다 나귀와 개, 원숭이가 반납한 수명 40년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숙명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림 형제는 인간의 숙명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다.
“처음 30년은 사람 자신의 수명으로, 참으로 빨리 지나가버립니다. 이 기간에는 건강하고 즐거우며,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오는 18년은 나귀의 수명이었던 기간으로, 하나의 짐이 들어지면 그다음 짐이 얹히는 식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곡식을 실어 날라야 하지만 그의 충성스런 봉사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발길질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개의 수명이었던 12년은 물어뜯을 이빨도 없이 구석에 앉아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숭이의 10년이 그의 삶을 마무리 짓지요. 그때 사람의 머리는 아주 물렁물렁해져서 바보가 됩니다. 하는 짓마다 어리석어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요.” -
그림 형제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 70년은 하느님에게 떼를 써가며 얻어낸 것이다. 요즘은 어떤가? 그림 형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의 수명은 끝없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미 150세 인간을 상상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120세의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낙관론도 있다. 인간수명의 한계는 115세이며 이미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하느냐 65세로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진시황제가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차라리 2000년 뒤에 평범한 노동자로 태어날걸” 하면서 통곡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적으로 늘어난 수명을 질적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애걸복걸하며 늘린 수명,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늘어난 수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고는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수명 연장에 대한 욕심의 반만이라도 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림 형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인생의 막장만 길어질 뿐이다.
늘어난 수명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대폭 올려주면 된다. 그러나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방법이다. 낮은 출산율과 점점 길어지는 수명을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 살다 갈 세상이 아니지 않는가. 길게 봐야 한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노안이 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일까? 이제는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며 살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당장 내 연금통장에 들어올 돈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큰 대가가 따른다. 바로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다. 일인당 연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젊은이들은 아이를 덜 낳고 소비를 줄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힘을 얻게 된다.
다행히도 요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겠다는 노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가정의 문을 넘어 광장으로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 자식에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옮겨가는 순간 굳은 의지에 균열이 생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다. 이 틈바구니를 정치권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렇게 하여 노후의 주 서식지가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바뀌면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해 젊은이들의 고충은 더욱 커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 물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세대 전쟁으로 풀어쓴 이야기를 살펴보자. 알버트 브룩스의 에 나오는 이야기다.
2020년대 암이 완전 정복되고 각종 요법의 발달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더욱 젊어 보이는 세상이 도래한다. 노인복지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늘어만 간다. 젊은 세대의 불만은 차곡차곡 쌓여가지만, 막강한 노인협회의 로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를 대변하는 맥스라는 청년은 비밀결사체를 만들어 노인들이 타고 있는 유람선을 납치한다. 노인 대상 테러와 살인사건도 증가한다. 설상가상으로 LA에 대지진이 발생해 미국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 적자재정으로 연명해오던 미국은 도시 재건을 위해 중국에 손을 벌린다. 결국 중국인이 연방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렇게 하여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비록 소설 속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금을 누리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면 곤란하다. 그 순간 세대 갈등은 증폭되고 급기야 세대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인간 욕망의 산물인 무병장수는 누구든 누려야 한다. 그리고 장수에 따른 연금 재정 문제도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노력으로 견고한 연금 피라미드를 쌓아야 한다. 이른바 ‘자기노력 연금’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초고령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은 노동력 활용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사회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상태를 말한다. 전세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만이 2000년대 중후반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조 연구원은 “장기 불황을 겪는 일본과 재정위기를 겪는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도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 요인으로 우선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시장 진입 확대를 꼽았다.
조 연구원은 “독일은 고용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이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 고용률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기간 71.7%로 6.8%포인트나 올랐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13%를 넘어선 이민자 비중도 생산가능인구 유지에 기여했다.
조 연구원은 이밖에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자본투입이 높게 유지됐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돼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2.2%이지만,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연금 개시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연합뉴스와 호주 언론에 따르면 조 호키 재무장관은 전날 ABC방송 ‘인사이더스’ 프로그램에 출연, 연금 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호키 장관은 “호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내 세대 호주인들은 3년간 더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태어나는 호주 신생아 3명 중 1명은 기대수명이 100세”라며 “연방정부가 처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 “호주에서 65∼84세 사이의 고령 인구가 2010∼2050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연례 예산안 발표에서 연금 개시연령 상향 조정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연금개시연령은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인 2009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됐으나 다음 달 예산안 발표 때 다시 3년 늘어난 70세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호주는 비교적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광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공공부문 예산과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예산 전망에서 2013∼201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470억 호주달러(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4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는 1천230억 호주달러(약 12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글로벌 가구업계의 공룡 ‘이케아(IKEA), 세계 3대 SPA(제조유통일괄화 의류)브랜드 H&M,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주식시장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을 비롯해 소수의 대기업에 국가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 몇몇 대기업 집단이 GDP의 65%이상을 점유한다.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국민의 행복도는 두 나라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각국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총점 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39.9점을 얻은 한국은 67위에 머물렀다.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정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이후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모범으로 통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알아봤다.
◇선별적 노인 복지로 돌아선 스웨덴
“스웨덴 국민은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전체 노인 중 약 15%정도만 기본 연금 매월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의한 추가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 극도로 가난한 노인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노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스웨덴 국민은 법정 정년 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이후 85%가량의 노인은 연금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도 기본은 연금이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는 깊다. 이미 1913년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46년부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낮은 공적연금을 이유로 부가연금제도(ATP)를 만들었다. AT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14%를 적립하면 은퇴직전 15년 평균 소득을 연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 재정이 심화되자 10여년의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노인에게 주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높은 은퇴직전 15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정하는 대신 연금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 국민은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6%는 연금에 투입된다. 나머지 2.5%는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이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경제성장과 맞물릴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며 “2008년 리먼사태 등을 제외하면 연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
한국은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도 세금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복지제도를 두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손 대사는 “젊은 세대는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연금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예산)은 항상 충분치 않다”며 “복지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25세까지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는다. 25세부터 65세까지는 다시 사회에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는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이 복지를 내놓고 받을 때를 알고 있어 세대 간 충돌이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공경의 척도로 여겨지는 등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20대 시절에는 윗세대가 빨리 은퇴해야 직업을 찾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가 은퇴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해온 한국, 그들의 경험 경시 이해 안 돼
스웨덴의 연금 등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민의 근로 소득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뒷받침됐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한국처럼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으로 해고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 일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일할 의지가 있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잘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사회는 경험을 중시한다. 노년층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창의력만큼 노년층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조만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가난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연금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립식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부과식인 독일 공적연금 중 어느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식에서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파엘 대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독일의 젊은 층은 자신이 나이 들면 현재의 노인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며 “지금의 연금 수령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층과 노년 층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가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끊임없는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연금 지급자와 수급자간 균형 맞춰
독일은 공적연금의 수급 기준을 인구변화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꾸준히 변경하고 있다. 1889년 연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을 때의 수급 연령은 70세였으나 1911년 65세로 낮췄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하르츠 개혁으로 연금을 단호하게 줄이기도 했다. 현재는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22%로 제한해 정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대연정 정부 수립으로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하향조정했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금을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쏠림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젊은 층이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 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젊은이로 하여금 앞으로 인구변화가 심각하지 않아서 나도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현재와 같이 연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연금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마파엘 대사는 “복지문제는 각 국가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연대할 준비가 돼 있고 국가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며 “독일이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 문제가 독일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막는다는 게 대원칙이다. 경제발전의 주역인 세대가 말년에 빈곤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청년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인 소외현상이 거의 없는 독일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문제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25만명을 넘어섰고 뉴스에서는 이들의 고독사 소식이 종종 들린다.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의무로 떠오르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노년층이 스포츠클럽 등 여러 클럽, 교회나 지자체의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되는 문제는 덜한 편”이라며 “사회적으로 30년 전까지는 핵가족 세대가 많았지만 다시 조부모 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핵가족에서 확대가족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의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는 느끼는 독일 노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활발한 재취업에도 있다. 최근 10년간 재취업 노인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났고 연금수령 노인의 10% 정도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노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다. 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직이 한두번에 그친다”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는 생각에 기업의 수요가 높다. 노인들의 취업활동에 대해 독일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결과는 구직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 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그 첫 번째로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를 만나봤다. 통일이후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 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이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 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장수 리스크 대응이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장수 리스크를 산업화해 실버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버마켓 성장에 따른 금융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펀드 중심의 영업으로부터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생애 단계별 자산운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률 하락,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 다변화 등으로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화, 금융시장의 호황 등을 배경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은 은퇴 관련 펀드 상품 위주로 영업을 확대해 은퇴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 은퇴 금융시장 규모는 1980년 7220억 달러에서 2000년 8조4670억 달러, 2012년 14조845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미국 실버마켓은 최근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가 다변화(의료비, 상속, 세테크 등)되면서 생애 단계별 상품 포트폴리오 제시로 전환됐다.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및 은퇴 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가 특징이다.
또 연금지급 상품 개발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필요한 자산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은퇴 준비 시작 단계에서는 보험, 뮤추얼펀드, 적금, 예금 등 상품을 통해 소득 및 지출내용에 따른 필요 노후자금 및 적정 저축률을 산정한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본격적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보험, IRA(만기연장 또는 신규가입), ETF 등의 상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내역을 리뷰한다.
또 수익률 검토 등 자산배분에 대한 리뷰를 통해 목표 은퇴자금 산정 및 달성 방안을 제시한다.
은퇴 직전 단계에는 채권, 연금상품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한 계획과 보유자산에 대한 연금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은퇴 기간에는 채권, 연금상품, 상속설계, 신탁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상품인출 방안 및 상속설계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로 활용한다.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금융상품 중심의 영업보다는 의료비 등 다양한 재무적 니즈 충족이 용이한 신탁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지급식펀드, DC형 등으로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미리 선택한 후견인을 통해 의료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특정증여신탁은 부모 사망 후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를 보장한다.
또 일본 보험사들은 실비(간병, 암 등) 보장 보험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Nippon 생보사는 2012년 4월부터 일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간병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Best Doctors Inc.에서 선정한 일본 내 전문의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일본 정부는 보험사가 간병, 장례 등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제도개혁으로 보험사의 현물 급부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야에서도 실버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택과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모기지론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모기지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탁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