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원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소득에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수령자부터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실거래가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1월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자녀(수증자)가 아닌 아버지(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증여와 관련된 절세가 어려워지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1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된다.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은 덤
올해 1일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를 공제해준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그밖에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제주 여행객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6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기존 37%)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3%→5% 인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 예정)
◇ 일자리와 평생교육
[6] 최저임금 9620원, 연장근로시간 주 69시간까지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9620원으로 책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시급 1만1555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총 201만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7]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행, 경제활동인구 연령구간 세분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연장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및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상향(수도권 1100만 원→1450만 원, 지방 1200만 원→1550만 원), 고령층 채용 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8]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추진, 재직경력 학점·학위 인정 도입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 따라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 학습 시간·비용·콘텐츠·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나간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9] 50+캠퍼스 40대부터 이용 가능, 동부캠퍼스 개관 예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가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 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 전화 전문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증대할 계획이다. 기존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에 이어 올 하반기 동부(광진)캠퍼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 ‘서울런 4050’ 운영,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기존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월부터 예정).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0여 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한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솔할 인생전환지원센터는 내년 중구 정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연내 2곳 조성된다(장소 미정).
+ 그밖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플랫폼 종사자 대상 특화훈련 시행(내일배움카드)
△중장년 기술창업 위한 ‘창업·창직 사관학교’ 연내 4개소 운영(2026년 6개소 확대 예정)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공급은 82만 2000개다. 올해 84만 5000개보다 2만 3000개 줄었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가 축소돼 노인 빈곤율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2020년 기준)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 일자리는 세 가지 유형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은 정부가 돈을 직접 지원해 직접 일자리라고도 불린다.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 공익형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다. 참여 노인은 월 최대 30시간 일하고 활동비 27만 원을 번다. 단순 노무에 적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공공형은 ‘질 낮은 일자리’, ‘세금을 축내는 일자리’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주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저학력 노인이 많이 참여한다. 이들에게 월 27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생계가 흔들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형 일자리를 보충 연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서비스형은 공공형과 하는 일은 비슷한데 돈은 두 배로 번다. 월 최대 60시간 근무하고 71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공공형 일자리와 차이점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는 점이다. 만약 스쿨존 교통정리, 급식 지원 등 학교 관련 일자리면 교육 업무를 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는 뜻이다.
민간형은 민간이 주관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 예산이 기업을 통해 근로 노인에게 지원되며 급여도 많은 편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다. 카페를 포함한 식품 제조·판매, 택배 배달, 세탁소·편의점 운영 등의 일을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저학력 노인이 참여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축소되면 노인 빈곤율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2만 9000개가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 4584억 원에서 720억 원이 늘어난 1조 5304억 원으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선의 여지 또한 남아 있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에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촉각이 모인다. 정부가 줄인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원상 복구되는 선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간·사회서비스형 확대의 명암
지난 5일부터 2023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실시됐다. 모집 공고를 보면 공공형 일자리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정부의 입장과 방향이 보인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 54만 7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 5000개, 민간형 19만 개 등 총 82만 2000개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 일자리는 올해 9000개에서 6만 1000개로 5만 2000개 늘어난다. 결국 내년 노인 일자리는 민간 연계형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되는 것이다.
증가 폭이 두드러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인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3년보다 노인을 많이 고용하거나 퇴직 연령대 고령자에 대한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고연령 어르신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여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각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봐도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를 보면, 총 26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6만 9900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000여 개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형 일자리도 올해보다 1200개 늘어난 6049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현재 5만 3249개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 예산안과 서울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전북 남원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 예산 2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남원 지역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248개가 줄 전망이었으나, 올해와 비슷한 연간 3900여 개가 제공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인 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노동조합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총장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나온 모집 공고를 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 게 확실히 느껴진다. 지금 ‘나 이제 일 못 하는 거 아냐?’라면서 걱정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정부의 목표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공공형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일자리에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다”면서 “민간형 사업도 정부의 재정을 당장 중단하면 문을 닫는다. 존속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현종 사무총장은 공공형 일자리가 늘어나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형 한 자리 재정으로 공공형 일자리는 세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재도 같은 세대 안에서 불평등이 심한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을 늘린다면 빈부 격차만 더 커지게 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현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 지 20년이 되어 간다. 이제 새롭게 비전을 정리해야 할 때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는 보충연금 형태로 가야 한다. 두 번째, 나이로 구분해서 일자리도 분명히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고 사무총장은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70대가 많은데 정부는 베이비부머를 타겟으로 잡으려고 하니깐 혼재되는 것이다. 노인이 되기 전 50대부터 64세까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등, 나이로 구분 짓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수료 등급을 받았다면 3.6% 할인이 적용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운영 여부나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이 가능한 기간과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022년 12월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 할인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나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단,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해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측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우선 이용해야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배당수익을 38.5만원 더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 염려될 땐 ‘지정인 알림서비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이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비스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 발급 시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후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지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치매로 보험금 수령 걱정될 땐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피보험자 본인 외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 중에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적용 가능하다.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 가능하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LS‧고난도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거쳐야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성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들이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숙려기간 제도가 그 중 하나로,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일컫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해야 청약을 집행한다.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를 미확정할 시에는,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이 반환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단,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해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 철회기간, 고령자는 최대 15일 연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니, 고령자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는 셈이다. 철회를 원할 시 서면 또는 전화,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 후 45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을 수령한지 15일이 지났다면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노인의 삶을 수치화한 통계자료가 발표될 때면 우리나라 노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여생을 보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서러운 삶을 산다고 결론짓기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꾼다는데 노인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은 과연 빈곤한가, 부유한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60세 이상 노인은 여전히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한다.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산 중 80.9%가 부동산이었으며, 저축은 13.8%에 불과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고령 가구가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자가점유율)은 75.4%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유독 높다.
부동산 가진 노인은 부유하다?
그러나 ‘노인은 부동산을 가졌으니 부유하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에 묶여 있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인식해 실제로 노인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74세 노인 1000명을 재산 규모별로 ‘1500만 원 미만’부터 ‘10억 원 이상’까지 6개 집단으로 나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은 5억~10억 원 미만 집단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10억 원 이상 집단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비상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곧 노인이 될 4050세대까지 시야를 확장시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4050세대의 실물자산 9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이들의 노후 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생겨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불붙은 노인 빈곤 문제에 부채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4050세대가 나이 들기 전 공적연금과 더불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간혹 집을 팔고 집값이 비교적 싼 지방으로 이사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을 정도. 집이 노인에게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거주하던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노인이 가장 빈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하 빈곤율)은 40.4%다.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 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열 명 중 네 명이라는 뜻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달하는 기록이다.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빈곤율 산출 방식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에 따른 불충분한 노후 준비 △가구 분화(자녀 분가, 황혼 이혼 등) 등이 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노인 빈곤율 계산법은 줄곧 문제로 지적돼왔다. 노인 빈곤율을 지나치게 높아 보이도록 왜곡해,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을 빈곤층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경우에 따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등을 현금화한다면 더 정확하게 빈곤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숙한 공적연금 역시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범 취급을 받는다. 공적연금이 일찍이 도입돼 운영된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가입자 수가 많고, 가입 시기가 길다. 그만큼 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커서 추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충분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 강 센터장은 “만족할 만큼의 연금소득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30~40년은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도입이 늦어 선진국에 비해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충분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연금소득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녀 분가나 황혼 이혼 등 사회적 인식, 문화의 변화로 인한 가구 분화도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연구원 ‘가구 분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노인과 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월 소득은 407만 원이나, 자녀 세대가 분가하고 나면 월 87만 원까지 떨어진다. 황혼 이혼의 경우 노인 빈곤에 직면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그나마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는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비 등을 충당한다. 조기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나 공적연금으로는 버거운 수준이다. 이른 시기에 분가가 이뤄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구 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면 빈곤의 늪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간다.
주택연금·주거복지, 빈곤 해결 열쇠 되나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소득 원천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높은 주택 보유율과 선호 탓에, 부동산이 노후 빈곤의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기됐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노후 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보고서는 주택연금을 노후 빈곤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주택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연금 수령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으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60세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수급할 월 연금액은 63만 6940원, 연간 764만 원이다. 연간 300만 원씩 20년을 기여한 뒤 10년간 수령할 연간 개인연금 소득 744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역모기지 제도(주택연금·농지연금)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연금제도 가입자를 합쳐도 65세 이상 대상자 중 2~3%만이 가입한 상황.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 소득은 낮지만 자가를 보유한 노인 같은 ‘빈곤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하면 현재의 노인 빈곤 상황을 비교적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주택을 보유한 이들만 활용 가능한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복지가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방식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주 부연구위원은 “이미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노인 그룹홈’처럼 노인이 살던 지역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노인이 지역사회와 최대한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주거 시설로 이주하는 것을 노인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
현 노인 주거복지 정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보다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서비스 연계 주택’이라는 대안적 주거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입주 노인의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1인 1실을 지원하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 식사 및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에게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마음 빈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명해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 요양 등급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등급 판정 신청
· 지원(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시 1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취약노인 돌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또는 그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형태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③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해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노래·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건강·정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방문 신청
【봉사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자원봉사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수요처 발굴
· 경로당 :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연 1회)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생명이 차별화된 디지털 역량으로 뉴노멀 시대 리딩컴퍼니로 부상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 이용자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영 전반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제판분리로 디지털 혁신, 상품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이 가능한 만큼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대비해 비대면 채널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모바일 통합 앱 구축으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한 서비스 확장, 비대면 비즈니스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 ‘변액보험 리딩컴퍼니’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 변액보험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부문대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금융플랫폼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에서 경쟁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요소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2020년 10월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기존에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온라인보험 등 회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기존 사이트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합하고 미래에셋생명만의 UX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여 일관된 사용자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 최초 문서 편철 100% 폐지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12월, 고객프라자 등 고객이 내방해 업무를 보는 창구에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과 대출 등 업무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전자증명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모바일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등 미래에셋생명은 종이 없는 보험회사로 탈바꿈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대부분 업무는 고객이 직접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창구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카카오 챗봇이나 채팅상담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모바일 기반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갖춘 상황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까지 구축되면서 창구를 찾는 고객의 편의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방 전 구비서류부터 상담에 필요한 제반 서류까지 완벽히 디지털화하며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종이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홈페이지+온라인보험+사이버창구 한데 모은 통합사이트 운영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12월, 통합사이트(https://life.miraeasset.com)를 오픈했다. 뉴노멀 환경에 대응해 고객의 모든 언택트(비대면)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 기능에 온라인보험, 사이버창구를 물리적으로 결합했다. PC와 모바일은 물론 사이버창구 어플리케이션 어디를 접속해도 동일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통합사이트는 금융고객의 새로운 언택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본적 업무 처리는 물론 자산배분 전략과 보장 솔루션까지 얻을 수 있도록 심플하고 명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접근단계를 최소화한 메뉴 구성과 모바일에 최적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 ‘변액보험 리딩컴퍼니’의 위상에 맞춰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와 연금자산관리센터 메뉴를 통해 진일보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는 자사 변액보험 고객의 수익률 조회와 펀드변경 등 필수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변액보험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 매뉴얼과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는 곧바로 개인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 연금자산관리센터에 접속하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예상연금조회서비스와 연계해 미래에셋생명은 물론 타 금융사의 연금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어 한곳에서 손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변액보험 고객의 고민을 미리 알고 덜어주는 솔루션도 제공한다. ▲ ‘원클릭 펀드변경’ 메뉴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추천 포트폴리오로 한 번에 변액보험 펀드 구성을 바꿀 수 있다. ▲ ‘펀드랭킹’과 ‘관심펀드’ 등 온라인 쇼핑몰처럼 간편하게 구현한 툴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즉석에서 포트폴리오도 조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와 연금자산관리센터 등을 중심으로 통합사이트를 최적의 경험을 전달하는 진화형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언택트 거점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보험은 어렵지 않은 친근한 필수품’이란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 보험사 최초 모든 보험업무 화상상담 가능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고객이 화상으로 모든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1년 12월 자사 강남과 대전 고객프라자에 화상 부스를 설치한 것에 이어 2022년 1월 ‘모바일 화상창구’도 연이어 오픈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누구나 화상 창구에서 계약 관리와 보험금 지급, 전자서명 등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ATM이나 키오스크 같은 복잡한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 화면의 상담연결 버튼만 누르면 직원과 연결된다. 고령자나 휴대폰 인증이 불편한 해외 거주자도 고객프라자에 내방한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화상 창구에 접속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원과 직접 마주앉은 것처럼 상담할 수 있다. 확인서나 증명서 등 필수 서류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고받는다. 이러한 디지털 상담이 활성화되면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의 화상 상담은 보험사 최초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단순확인 업무에 국한된 1세대 화상 상담과 달리 미래에셋생명은 페이퍼리스(Paperless, 전자서식) 시스템을 접목하여 창구에 내방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화상 상담을 통해 계약자 변경처럼 서명이 꼭 필요한 업무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내 손안의 고객창구” 사이버창구 확대 개편
미래에셋생명은 1월 24일, 자사 보험 가입자의 업무처리 플랫폼인 ‘미래에셋생명 사이버창구’ 앱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업무의 98%까지 모바일 처리비율을 높여 거의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은 법인고객 서비스 확대이다. 종전 펀드 변경만 가능했던 업무 범위를 대폭 늘려 지급, 가상계좌 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도 사이버창구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고객 업무도 개선해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했던 계약자 변경, 우량체 신청 등의 업무도 사이버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태아 등재, 가상계좌 신청과 같은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활용성을 높이는 등 고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창구 전반에 인슈어테크를 도입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간편비밀번호, 바이오인증 방식에 더해 네이버, 패스(PASS), 앱카드 인증 등을 추가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과 로그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메인 화면에서 고객의 모든 계약 현황을 대시보드로 한눈에 보여주고, 스마트 안내장의 UI/UX(사용자 경험) 및 디자인도 고객 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가독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디지털 경영을 통해 빅데이터,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요소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변액자산 관리, 헬스케어 연계, 개인화 콘텐츠 제공 등 고객 경험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참가 학생들이 실제 금융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관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실제 업무 적용점을 검토하여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올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대구에서 개최된다.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 행사 중 하나인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10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324호에서 열린다.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은 은퇴 세대인 4060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준비, 부모 돌봄 프로그램이다. 본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발행사 이투데이피엔씨와 신한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주관한다.
10년 안에 50대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은퇴세대는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볼 것인가’ 등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에서는 고령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100년간의 자기탐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이관석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컨설턴트는 ‘100세 시대 5대 장수리스크를 이겨라’를 주제로 강연, 중장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는 ‘치매 100만 시대, 가족돌봄을 위한 케어 커뮤니케이션’, 표성일 라이프앤커리어디자인스쿨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00세 시대 일자리 일거리 찾기 만들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녀한테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60 세대는 퇴직 후에도 자기의 삶이 없고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법이다”라면서 “그래서 콘서트에서는 퇴직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골자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과 ‘제13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는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로 통합,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학술대회, 쇼케이스, 고령친화 DX도시 포럼, 고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GT 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기업 관계자, 연구자, 현장 실무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연구개발 결과와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함께 대구시가 주최하는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도 연계, 개최된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챙기기 위해 ‘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취약 어르신 위문품비 지급 및 안부 확인 △노숙인·쪽방 주민 결식 예방 및 명절 특식 제공 △시설 이용·입소자 위문 금품 및 명절 특식비 지원 △민간자원·복지관 등 연계 위기가구 특별지원 △시립 장사시설 정상 운영 및 상황실 통한 지원 총력 등이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21만 8000가구에 추석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7000가구가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일부터 가구당 3만 원씩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 5728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로 전화 안부 확인 및 비상시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더불어 3047명의 생활지원사 및 전담 사회복지사가 수행인력으로 참여해 연휴 기간 1회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전화를 한다.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시설 거주 또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연휴 공백 없이 1일 3식을 제공한다. 31곳의 생활 시설과 7곳의 이용시설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지원하며, 거리 노숙인 보호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시설 이용 노숙인의 퇴실 조치 없이 운영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할 자치구 및 시 자활지원과로 통보한다. 5곳(창신동·동자동·남대문·영등포·돈의동)의 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주민 2460명에게 명절 특식을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도 위문품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에서는 이미 지난 8월 25일부터 총 2025명의 당사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22개소(무료 양로시설 6개소·기초생활수급 우선 입소 요양시설 16개소)에 입소한 1176명의 어르신에게는 지난 2일부터 위문 금품이 배분 중이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자치구 등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는 16일까지 집중 운영된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비롯한 잇다푸드뱅크센터 38개소에서는 23일까지 지원 품목 선택 사항을 대폭 확대, 제공한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약 3만여 가구가 센터를 찾아 생필품 등을 제공받는 곳이다.
이 밖에도 139개소 종합복지관에서는 송편빚기, 합동 차례 등 총 30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시립 장사시설 14개소(분묘 4만 6500여기·봉안 8만 3700여위)는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성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온라인 성묘시스템인 ‘사이버 추모의 집’도 마련된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