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기초연금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한 지도부로 인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유래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연동 수급액 산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마저 반쪽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오늘 통과된 수정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라며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늦게나마 7월 지급 약속이 지켜져서 다행이고 감사한다"며 "우리로서는 여·야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연은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반대파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 절충안과 야당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은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한데서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새정연이 여당의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을 함께 표결에 붙여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측의 설명이다.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아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오는 24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회 참여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시니어들의 기술수준 및 노하우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말이다. 사실일까? 일단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1년에 내놓은 고령자 고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3.9%가 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포털 구축 추진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다. 실제 위 조사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48.6%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한 수치다. 어째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박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고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생산성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원장이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었다.
“즉, 시니어 고용 시 비용 부분이 지원된다면 시니어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인 겁니다.”
박 원장은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과학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맟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의 노인 복지 포털 1단계 구축 계획’이다. 이는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 확대,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관리 통합 시스템 및 콜센터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는 예전처럼 그리 멀기만 한 영역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덕분이다. 손 안의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은 그 특유의 직관성 덕분에 컴퓨터 관련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웹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를 위한 본격적인 포털의 등장도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마저 있다. 그 첫 삽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뜨겠다는 말이었다.
내·외 부 시스템 연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자립형 일자리의 일자리 정보 분산관리로 인한 정보 접근서이 취약하므로 유사 사업들 및 민간 구인구직 일자리 통합 허브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니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편견이다.”
박 원장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했다.
“첫째, 시니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는 20~31세와 65~80세의 두 그룹의 인지 속도, 간헐적 기억, 업무 기억 등을 포함해 9가지 정신적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65~80세 그룹이 20~31세 그룹보다 성과 기복(가변성)이 적고, 일상적 삶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시니어들의 체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의 체력 및 건강 상태는 연령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니어의 신체적 노화(시력, 청력)가 업무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업무 지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요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시니어라면 으레 갖게 되는 편견을 지우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둘째, 퇴직 전 업무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임무를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업무 경험 및 노하우는 풍부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전산 등 기능적 부분에서는 현직에서 떠났던 시간이 길 수 있기에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무 부여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내 교육 업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및 감사 업무,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 협력 및 협조 업무, 비활동적인 연구 및 조사 업무, 단순 노무에 강점을 가진다. 잘 살펴 보면 모두 노련함과 경험에 기반하는 요소들로, 시니어 채용에서 강점으로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
“기업들은 시니어의 업무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한 지원이 계속됐던 분야다. 그 덕분에 2004년에 25,000개로 시작하여 2013년에 230,000개까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117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아울러 2004년의 급여 수준인 월 20만원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만 원으로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인적자원의 사회기여 관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흡한 현실을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수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급여 수준도 연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고학력 전문 능력 보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경제의 녹색화, 세계화, 소비욕구의 고도화, 경영관리의 전문화, 산업•기술•문화•관광 등의 융복합화, 고령화•다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계획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이끌며, 인생 이모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공헌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 노후설계서비스는 보다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활기찬 노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터이다.
20~30대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만져지는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또한 올해는 지역 유형 및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모는 4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이며 1개 지자체 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배당된다. 기초 지자체 내에 담당 공무원 지정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등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이 가능한 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액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