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어트 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에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2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1.5~1.75%에서 2.25~2.5%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 기준금리 2.25%를 역전한 것.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약 2년 반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시장보다 외국 시장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기준금리 인상 폭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 유입을 유지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의 외화 보유액이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3.12%라고 추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 기준금리가 최소 0.53%p 높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적정 기준금리로 예상되는 3.12%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3.65%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1.4%p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1.65%p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는 57.4%로, 대출 금리가 1.65%p 오르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292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 안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중요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
다만, 8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연말 예상 기준금리를 2.75~3.0%로 내다봤다.
서울시가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디지털 안내사’를 파견하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이용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1점으로 서울 시민 평균인 64.1점보다 3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54%는 키오스크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으며, 75세 이상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 꼽은 곳은 패스트푸드점(53.3%), 카페(45.7%), 음식점(44.4%)이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갖고, 디지털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했다. 앞으로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는 △큰 글씨와 쉬운 언어 등 단순한 사용자 환경을 갖춘 무인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디지털 기기 체험 교육 ‘온동네 1일 체험’, ‘에듀버스 시네마’ 등을 함께 추진하고, 디지털 약자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 안내사’는 이날 위촉식 이후 2주간 교육받은 뒤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연말까지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작은도서관 342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한다. 냉난방비는 연말까지 지원돼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에는 혹한기 쉼터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은 대규모 예산이나 부지가 필요한 공공도서관 외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서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도내에는 총 1천 82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도는 취약계층 쉼터 제공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도내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중이다. 올해에는 5억 5천만 원(시군비 3억 8500만 원 포함)을 들여 시‧군에서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요청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기료, 가스비 등 냉난비와 85개소 냉난방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운영될 작은도서관 342개소는 도서관별 운영 요일 및 시간이 다른 만큼 방문 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동네 사랑방이자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던 경로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차례 문을 닫은 바 있다. 사회적‧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이자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날로 악화돼왔다. 보건복지부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우울 위험군은 지난해 3분기 12.4%에서 4분기 13.8%로 늘었다. 우울 평균 점수도 4.0점에서 4.2점으로 상승했다. 60대 이상 여성 우울위험군은 19.2%로 남성(8.1%)보다 높았다.
이에 도내 작은도서관들은 도와 시‧군의 냉난방비 지원을 바탕으로 화성시 만세작은도서관의 ‘도서관에서의 1박 2일 야간행사’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작은도서관이 정보제공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더위나 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나눔‧소통 장소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됐다.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됐다. △시작, 운영, 폐업 등 사업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세목별로 정리했다.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매입과 소득, 원천 관련 사례를 나눠 각각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국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다.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책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 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 투자에 생소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연령대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이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거래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25억 8223만 달러(약 3조 23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액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금액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로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미국 주식 거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9년 두 곳의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소수점 거래를 다른 증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주식 어떻게 사고팔까?
일단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해외 주식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핸드폰에 받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보통은 계좌 개설 이후 증권사별 증권 거래 시스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증권 거래 앱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외용을 설치하면 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은 보통 ‘글로벌’(Globa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해당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입금한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이 원화를 환전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 환전을 해도 되고, 자동 환전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환전을 마쳤다면 앱을 통해 원하는 주식을 매수 주문한다. 컴퓨터로 거래하고 싶다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사용해도 된다. 미국 주식은 매수한 주식의 거래가 체결되면 3일 후에 매수 금액이 빠져나가며, 매도할 경우에도 3일 후에 매도 금액이 입금된다. 매도했을 때 들어오는 돈도 달러이기 때문에 추후 출금을 할 때는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묘미 중 하나는 환전을 통한 수익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고, 매도 후에도 바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환전하면 환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환전율을 적용해 원화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뒤 다음날 고시환율로 정산하는 것.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미국 주식은 거래 시간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서머타임은 특정 기간 동안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이때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거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규장 시작 전, 후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규장 시작 전인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을 ‘프리마켓’이라고 하며, 정규장 이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서머타임 기간에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에프터마켓’이라고 한다.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 거래 시간은 다를 수 있어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거래 시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22%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25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주식 거래 접점 넓히는 증권사들
최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미국 나스닥 종목에 대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각각 10개씩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매수 호가를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은 각각 하나씩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시간 주식 주문 상황을 파악하려면 매도·매수 호가 하나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토탈뷰’, 키움증권은 ‘나스닥 토탈뷰’를 통해 더 많은 매도·매수호가를 보여주고 있다. 토탈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주요 증권사들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규장 거래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올해 안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초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도·매수호가를 각각 5개씩으로 늘렸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정규장 거래 시간이 아닌 주간 거래 시간에만 한정해서 보여준다.
또한 이달부터는 네이버에서 미국증시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원가입, 앱 설치, 계좌 개설 등을 하지 않아도 p뉴욕, p나스닥, p아멕스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과 미국 주요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이나 네이버 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된다. 정규장뿐 아니라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는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PC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0.1주씩 구매하는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점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현재로써는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란 1주를 0.1주로 나누어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주에 100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100만 원을 모아서 사야 했다면, 10만 원으로 0.1주만 살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0.1주를 10개 사서 1주를 모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다. (0.01달러 미만이면 미지급)
소수점 거래는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1주씩 거래할 때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급변하는 종목일수록 대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는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금융사들도 허가를 받으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에서도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다. 증권사별 거래 방식(주수 단위, 금액 단위 등)에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다르며 거래 가능한 종목, 주문 가능한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를 비교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수점 투자를 처음 접해볼 독자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두 증권사 거래 방식과 최근 온라인증권사로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두 곳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해 별도로 ‘미니스탁’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는 다른 독자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식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니스탁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주문이 결정되며, 1000원부터 가능하고 주문 단위도 1000원씩 올라간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하며, 올 연말까지는 주문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건의 거래 수수료는 무료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MTS ‘신한알파’ 내에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앱 메인에서 ‘해외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단위는 0.01주다. 만약 1주에 100만 원인 주식 0.01주를 사려면 최소 만 원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거래 수수료는 0.25%다.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예약 주문을 할 수 있고, 정규장이 열리면 10분 단위로 주문을 체결한다. 지정가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정가의 ±3%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규장 시간에는 마감 30분 전까지 주문할 수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내가 지정한 금액 안에서 시장가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구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1000원 또는 1달러다. 오전 10시부터 정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며, 정규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그 예로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은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바이오 자문위원은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이 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됐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선 정기편은 코로나 발생 이후 약 9%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4714회 운영하던 국제선이 현재는 주 420회로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회복방안은 1~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5월부터 매 월 주 100회씩 늘려 연말에는 50%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늘린다.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국제선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이다.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 국제선 정기편은 매월 주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 시단당 도착 항공편 수는 30대로 확대한다. 지방공항 운영시간을 정상화 할 계획이며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한다.
3단계는 코로나가 끝남을 알리는 ‘엔데믹’ 이후의 정책으로 모든 항공 정책을 정상화 한다. 월 단위로 인가했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은 이전과 같이 국제 표준에 맞춰 여름,겨울 매년 두 차례 인가하고,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수도 기존 40대로 정상화 한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