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착취는 선진국형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령자가 많고 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대해 알아봤다.
#사례1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은행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아들 B씨는 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당황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아들 B씨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사례2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C씨는 혼자 살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 D씨가 고맙고 신뢰감이 높아지자, C씨는 장보기, 생활비 관리, 금융기관 방문 등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어느 날 C씨의 자녀는 C씨의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병인 D씨가 전 재산을 가져간 것. 하지만 D씨는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 금융착취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착취에 대한 조사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강제적인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 매우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금융착취는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금융착취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부모 역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금융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49만 명 중 약 2만 5000명이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431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에서 가장 많은 금융착취가 발생했으며,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뤄졌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지인·간병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장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다.
오영환 사무총장은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고령자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착취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금융회사의 주체적인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중 하나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이체, ATM을 통한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이체·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 거래는 전형적인 금융착취 모습”이라면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은 지출 현황이 대부분 일정한 편이다. 평소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지출되던 것이 어느 날 자동차나 명품 가방 구매로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다른 소비 형태를 띤 셈이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금융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착취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혹은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금융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금융착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착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착취는 주로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자.
또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인출 시 거래를 정지하는 서비스나, 사전 등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장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빌려준 금액, 빌려간 사람 이름, 빌려준 날짜를 기록해둬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
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문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착취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초기에 대처하도록 하자.
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
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
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2021년 일본에서 개호보험 지원을 받는 요(要)개호·요지원 인정자 수는 679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간호 인력은 부족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고령자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잔존 능력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 개호 예방,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 자원 엮어 돌봄 제공
여기서 지역은 ‘일상생활 권역’으로, 보통 집에서 도보 30분 권내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권역당 대상 인구는 1만~3만 명이다. 하나의 마을이 노인을 함께 돌보는 셈이다.
고령자가 늘고 가족의 간호 부담이 커지자 일본은 2000년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 때문에 이 보험만으로는 고령자를 돌보기 어렵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해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남은 독거노인도 늘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를 시설에서 재택으로 옮기되, 지역 자원으로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의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지역의 포괄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스템이 실현되려면 개호직이나 의료 관계자를 비롯해 다직종의 제휴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케어 매니저가 시스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540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소까지 포함하면 7409곳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내용에 재택 의료·개호 제휴 추진을 포함했다. 시정촌(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이 주체가 되어 의료·개호를 연결해 진료소나 병원에 다닐 수 없는 요개호자를 집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인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정촌의 역할이다.
시정촌이 이를 담당한다는 의미는 지역 특성이나 자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징과 자원을 반영한다는 점이기 때문.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해, 요개호자들이 통원 치료나 재택 방문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포괄케어는 지역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각 시정촌은 PDCA 사이클을 돌리며 시스템을검증한다. Plan(계획)→ Do(실행) → Check(측정 평가)→ Action(대책 개선)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한다.
집으로 돌아가자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자립’이다.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치매 환자도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쿄 주택가에는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 있다. 장기 입원이 흔한 요양병원과 달리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병원이다. 퇴원 후 집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지역 케어 매니저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일한다. 지역포괄케어의 병원 판인 셈이다.
건강한 노인은 자원봉사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지원을 받으며 사회와 교류한다. 서로를 잇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어 개호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마다 가진 자원의 편차가 있고 환경도 달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지역포괄케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 시니어에게도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 인지교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10년 전부터 인지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온 대교가 시니어 케어서비스 ‘대교 뉴이프’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니어 뉴 라이프 솔루션 대교 뉴이프는 ‘눈높이’ 학습지로 잘 알려진 대교의 자회사다. 지난해 1월 대교의 사업부서에서 시작해 올해 7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달라진 시니어의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사업, 시니어 전문인력 양성, 시니어 라이프 토털 케어서비스, 대교 뉴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다.
대교 뉴이프의 시니어 라이프 토털 케어서비스의 강점은 ‘인지 케어’다.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가 많아지는 시점에, 여전히 지류형 교재와 방문케어를 고집하는 것에도 대교의 철학이 녹아 있다. 한지훈 라이프솔루션사업부 부장은 “인지 관련 교육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종이가 더 익숙하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이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많은 어르신을 만나기에 지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대교의 인프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기존 학습지 교사와 서비스 인력의 시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민간자격증(시니어 인지놀이 지도사, 시니어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 신체활동 지도사) 과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어르신의 학교, 데이케어센터
대교 뉴이프의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선택권 존중 운영 체계’다. 데이케어센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꿈의 호수촌’ 모델을 유심히 살폈다. 일본의 요양 시설은 대부분 ‘자립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는 인지케어에 더 중점을 두었다. 배정혁 장기요양사업부 부장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면,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는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같은 시간을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공식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설계됐다. 광명, 분당, 목동, 울산, 해운대점이 있으며, 최근 가맹점으로 분당에 1개소가 추가로 개원했다. 분당 1호점의 경우 오픈 4개월 만에 정원이 다 찼으며 대기자가 50명가량 된다.
방문요양센터도 대교 뉴이프의 인지케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가사를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교 뉴이프는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해 신체·인지 등을 강화해주는 데 집중한다.
인지 강화 콘텐츠로 신뢰성 높여
대교 뉴이프가 직접 개발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활동 교육 서비스다. 키트 하나가 한 달 과정으로 교구 1개와 교재 4권으로 이뤄져 있다. 1, 3호는 인지 위주, 2, 4호는 정서 위주로 되어 있다. 인지 콘텐츠는 김기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자기 주도형 기억증진학습법(MESL-E)’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정서 콘텐츠는 작업치료사협회의 감수를 받아 콘텐츠 신뢰성을 높였다. 교구의 경우 소근육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키트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난이도다. 그 외에도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브레인 트레이닝 워크북’을 개발했으며, 경도인지장애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 시니어 다이어리’ 교재도 만들었다. 액티브 시니어가 두뇌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30일 30종 두뇌트레이닝700’도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높은 교재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들이 수록됐다. 이 책은 일본에서 ‘매일 뇌활’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것을 대교에서 독점으로 1권을 들여와 선보인 것이다.
콘텐츠는 30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두 페이지씩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다연 라이프솔루션사업부 대리는 “30일이라는 숫자와 하루에 정해진 분량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뿌듯함을 준다”면서 “오늘 하루 두 페이지를 완성했다거나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는 데서 오는 정서적 성취감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는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를 사용한 방문 인지케어 서비스를 론칭한다. 정식 서비스 출시 전 광명시와 MOU를 맺고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먼저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전화보다 방문 서비스를 더 선호해 40~50명의 대기자가 서비스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방문 인지케어 서비스는 대교 뉴이프 홈페이지에서 월 8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지훈 부장은 “아직 시니어 라이프 관련 시장은 시작 단계”라면서 “더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 인지케어 시장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고급 시니어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방문요양돌봄센터를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하는 방문요양돌봄센터 노블카운티점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부터 요양까지 맞춤형 돌봄 및 생활 서비스를 선보인다. 센터 내에는 다년간의 시니어 돌봄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입주 어르신들의 컨디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상시로 대응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핵심으로 간병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및 병원 동행,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니어타운에 위치한 요양시설 내 간병은 물론 자택 간병, 요양까지 필요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대상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도 적용한다. 자택 간병은 간병 수준에 맞춘 가격대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 수가 적용을 통한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케어닥의 방문요양돌봄센터는 2022년 4월 첫선을 보인 이래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지점을 확대하고 있다. 케어닥은 지난해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실버타운 내 ‘라이프케어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이번 방문요양돌봄센터 삼성노블카운티점 입점을 계기로 국내 시니어타운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연걸 케어닥 장기요양사업부 이사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시니어 주거 복지 시설 내 고도화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욱 나은 시니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케어닥은 커뮤니티케어 및 자연스러운 AIP(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어닥은 시니어 주거 복지 시장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시니어 주거 상품 개발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을 선보였으며, 올 7월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과 도심형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니어 돌봄 전문 플랫폼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이 ‘간병크레딧’ 제도, ‘전문 간병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간병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 중이다.
‘간병크레딧’ 제도는 간병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병동 내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케어닥의 전문 간병인을 무상으로 배치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범위를 줄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에게는 신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이론과 병동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간병 실습 체험 과정으로, 강북삼성병원 전문 의료진과 협업해 개발했다. 프리랜서 간병인의 일자리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신규 간병인뿐 아니라 전문 간병보수 과정을 원하는 경력 간병인에게도 제공한다.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은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 간병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간병 인력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 간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겠지만, 간병비 부담과 전문적인 케어서비스의 부재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케어닥은 강북삼성병원과의 협업 사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업 범위를 넓혀가며 국내 간병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어닥은 지난 2월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의 민관과 지역 복지관의 상생 복지 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강북삼성병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간병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간병크레딧 지원 확대 △전문 간병 인력 양성 △퇴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은행 재직 당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고, 국내에서 ‘최초’인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그는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다. 배 본부장을 만나 신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생전,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가상의 자산 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50대가 되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고민해야 하거나,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산이 필요하기도 하죠.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할 테고요. 또 상속 이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자신, 형제, 자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입니다.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져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질은 계약이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맡기는 것인데요. 스스로 온전하게 자산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과 관리 방법들을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 사후의 자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Q 하나은행 재직 당시 은행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증여 신탁, 기업 승계 신탁, 상조 신탁, 봉안 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로 신탁 상품을 제안하시면서 국내 신탁 시장의 범위를 넓혀 오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 대용 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이 60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동산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전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신탁을 주도하고 있었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시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자산이 쓰일 것을 설정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치매 대비 신탁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 관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 신탁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런 내용의 신탁을 만들 때는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언 대용과 치매 대비 신탁이라는 물꼬가 트이니 신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꼭 상속이나 유언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조 신탁과 봉안 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것이죠.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이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왔거나,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상조 신탁은 자산 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 여러 상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조 회사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약 신탁으로 맡긴다면, 상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산은 남게 되죠. 이후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면 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자산 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 봉안 신탁이에요. 용인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이 높은 곳이어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Q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다르고 삶의 이벤트가 다른데, 이를 개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셈인데요. 금융, 부동산,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신탁이 무척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곳들도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논의 중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 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신탁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지만요.
Q 우리나라와 해외의 신탁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증여 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생명 보험 신탁, 연금 양도 신탁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도 대표적인 신탁이죠. 이런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려면 세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가온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을 출시했어요. 연세의료원에 위탁자가 기부하면, 연세의료원에서 기부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돈 일부를 상조·장례·봉안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러스트 2.0이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탁을 맡기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9재 신탁을 만들었을 때 최소 가입비용을 1만 원으로 제안했어요. 적금과 다름없는 구조지만 굳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거치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억 만들기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Q 신탁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60대보다 4~50대가 오히려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건강에 대비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건강 이외에 시점을 생각해보자면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신탁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결혼할 때 각자의 신탁으로 자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 자산의 얼마를 결혼 후 자녀의 대학 자금으로 쓰고 싶다거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자산 사용 목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신탁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텐데요. 꼭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 이벤트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리하원’은 ‘자립지원형’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 요양 서비스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다. 리하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존 요양산업이 환자를 맡기거나 수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리하원은 어르신들이 잔존기능으로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잔존기능은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능력 수준을 말한다.
‘목표’로 생활에 활기를 주다
리하원은 이용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목표의식’을 준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요양 시설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 작용하고 활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 주변 슈퍼마켓에 직접 다녀오거나, 옥상에 있는 텃밭에서 쌈 채소를 키워 직접 먹을 수 있는 활동 등을 펼친다.
일상생활에 동기를 유발하는 ‘리하뱅크’ 프로그램은 리하원 만의 고유 프로그램이다. 자립과 역할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설 내에서 재미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주고, 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소정의 코인을 주고, 어르신들은 리하원 내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하뱅크’ 프로그램을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 사례로 꼽고 장려상을 수여했다.
리하원에서 하는 목욕 서비스도 같은 맥락이다. 보통 주간 보호센터는 목욕 서비스를 잘 하지 않는데, 리하원은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개별관리카드도 직접 작성한다. 자기 선택과 자기 관리를 목표로 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이 카드를 자리에 두고 생활하는데, 카드에 적힌 데이터들은 이후 리하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활용된다.
어르신들은 리하원에서 하루에 6~7시간을 보낸다. 리하원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 공식 유튜브에 브이로그처럼 올린다. 요양 시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없애고, 보호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영상 촬영과 편집은 임기웅 대표가 직접 하고 있다.
개인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스스로 자립하면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하원은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오전에는 단체로 체조하고 오후에는 인지, 신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마치 대학 강의를 수강하듯이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임기웅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코리아 대표는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리하원은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코리아는 리하원 본사로, 모회사는 일본의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다.
어르신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모회사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의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다. 일본의 요양 산업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요양 산업은 주로 요양원과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요양이 필요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험자 주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혀있기 때문. 따라서 일본의 요양 관련 기업들은 대체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는 그 안에서도 ‘개인 맞춤형 자립 재활’을 추구한다.
요양 시설을 찾는 이용자는 저마다 살아온 삶의 방식, 처한 상황 등이 다르다. 잔존 기능도 제각각이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고를 때는 개인의 잔존기능과 선호도를 파악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저 관람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일명 ‘커스텀메이드서비스’라고 불린다. 이용자 개개인에 따라 목적과 방향을 설계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양 시설에서 정해진 강의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과 달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리하원의 또 다른 특징은 중증 어르신이 많다는 점이다. 임기웅 대표는 중증 환자를 받아주는 시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봤다. “보통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중증 어르신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결국 이분들은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증 환자이더라도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 인력도 함께 상주하면서 경증, 중증 어르신 모두가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증, 중증 어르신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리하원의 특징 중 하나다. 프로그램은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이 진행한다. 경증 어르신들은 예방 프로그램에, 중증 어르신들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시설을 ‘졸업’합니다
일본의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에서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예방→졸업’의 개념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설을 졸업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임기웅 대표는 “노쇠라고 하면 보통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노쇠의 초기 진입 단계가 있다. 이때 노쇠의 시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 조기 발견으로 노쇠를 예방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듯이, 시설에서 이용자가 노쇠를 예방하고 학교 졸업하듯 시설을 졸업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양 시장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기 발견에서 졸업까지의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리하원은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자립 지원, 데이터 기반 케어, 다직종 연계 케어다. 자립 지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자립지원형’이라는 리하원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 데이터에 기반해 케어한다. 석 달마다 계획, 점검, 목표 달성, 확인, 노쇠도 측정을 반복한다. PDCA(Plan Do Check Action)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목표가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가고 싶다”라면, 먼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잔존기능 확인)한다. 이후 목표에 맞춰 석 달 동안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기록해두고, 3개월 후 목표 달성까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노쇠도를 측정한다. 만약 해당 기간에 목표치가 달성되었다면 다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달성되지 않았다면 다시 3개월의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는 실제 이용자의 데이터를 반영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시설에 상주해 이용자를 분석하는 다직종 연계 케어를 실시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임기웅 대표는 요양 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면 “보호자가 서비스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공급자 위주로 발전한 요양 시장은 케어가 힘든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역선택하는 상황을 만든다”면서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이용자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증 환자들도 올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돌봄뿐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리하원에 의료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이유다. 물론 데이케어센터에 의료인력이 상주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전문 인력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임 대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꼭 병원에서만 일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데이케어센터에서도 의료 인력들이 필요하고, 일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 인력들이 일하는 곳이 병원뿐 아니라 더 다양한 곳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날이 오기까지, 리하원은 어르신들의 ‘자립’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늙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신체 상태나 자립도에 변화가 생기고,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시니어의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루티니파이’는 노년층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자, 전문 간병인 및 대학 연구원과 협력해 사용하기 쉬운 앱을 개발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도록 돕는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가정 내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토이랩스’는 다양한 건강 징후를 수집해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스마트 변기다. 모든 배변과 배뇨를 조사해 사용자의 상태를 살핀다. 변좌 측변 버튼을 누르면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님이 사용하기에도 쉽다.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솔로’는 내장된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의 행복, 평온, 슬픔의 신호를 측정한다. 미세한 표현을 잡아내 감정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점수를 계산한다. AI기반 앱이 측정된 감정 신호에 맞춰 음악을 선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텔레프레즌스 로봇’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텔레프레즌스 로봇’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 대신 현장에 참여해 소통한다. 고령층에게 이동성을 부여해 공간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돕는 방법 중 하나다. 로봇 몸체와 연결된 화면이 해당자의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을 읽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돌리면 로봇도 함께 움직인다.
안경에 부착하는 음성 인식 장치 ‘오캄’은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준다. 시력이 약해지거나 긁자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다. 텍스트, 얼굴, 제품, 색상, 지폐 등 대부분의 시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 혼자 쇼핑하거나 일할 수 있게 돕는다.
가스레인지나 오븐의 타이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제품도 늘었다. 스캔 투 쿡 기술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식품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오븐이 자동으로 예열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요리법대로 요리할 수 있다. 더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자동 차단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접속이 가능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용 의료 알림 서비스 ‘라이프라인’,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력 감소 예방 기술 ‘헬스 앤 웰니스’, 복용량과 시간을 안내하는 ‘스마트 약 디스펜서’ 등이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참신한 기술을 앞세운 제품이 시장에 많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UI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노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카고무역관은 “안전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살되 개인의 환경과 장소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복잡한 UI는 스마트 장비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채널과 제휴해 친숙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