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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요양병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시범 수가가 정규 수가로 편성되면서 전반적인 수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해야만 수가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탁 운영도 허용한다. 외부 전문가 섭외가 어려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중소병원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시범 수가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시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만 적용됐으나, 정규 수가는 이 4가지 시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적용된다. 별도의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제도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했던 인력 기준도 해당 업무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해 8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복지부는 올해 150만 명을 목표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관, 보건소를 더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2종 외에 만성 호흡부전 13종의 질병코드(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를 추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2-04-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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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 만에 해제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마스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에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2주 뒤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 중대본은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효과성이 높았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비한 대응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변이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입국자는 격리된다. 검사-추적-격리로 이어지는 ‘3T 전략’도 부활시킨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나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2-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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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작
-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권고해 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대에 이른다”며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5.7%, 94.4%로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 1차장은 “이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방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 각각 약 31분의 1, 17분의 1로 떨어진다. 또 오미크론 감염 시 회복 기간은 3차 접종자가 평균 4.4일로 2차 접종자(평균 8.3일)에 비해 짧다. 정부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간 사망자 수가 아직 2000명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날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후 특별히 확산되지는 않은 변이로 알려져 있으나, 전파력이나 중증도 등은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은 현재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04-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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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 2022-04-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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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여생의 가족으로 주목받는 이유
-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해 애완동물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심적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광고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이는 현재, 동물들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참고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한겨레 애니멀피플) 작은 몸에 올망졸망한 눈으로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의 정화를 불러일으킨다. 성별, 외모, 장애, 경제력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며 비판하거나 질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을 인생을 나누는 ‘반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인구로 환산하면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펫 택시, 전용 유치원, 장례 서비스, 원격 양육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2015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되리라 전망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방송사마다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 동물 콘텐츠가 넘쳐난다.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은 사람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가족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와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기르는 청장년 1인 세대보다 노인 부부 세대가 더 높은 심리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하면서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노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장기간 생활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늦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거나 털을 빗겨주는 등의 행동이 치매 환자의 정신 상태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해서다. 미국 플로리다주 제니퍼 애플바움(Jennifer Applebaum) 박사가 50세 이상 1300명의 인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53%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느렸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스트레스 감소의 생리학적 측정(코르티솔 수치 및 혈압 감소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반려동물이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증거”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치유를 일으키기도 한다. 공원에서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 강아지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애니멀 테라피’를 실시하고 있다.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한 치료 방법을 말한다. 활용되는 동물로는 개, 고양이, 돌고래, 소 등 다양하다. 예컨대 난독증 환자의 치료법 중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있다. 난독증 환자들은 자신이 더듬거리는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이 쌓여 있거나 주눅 들어 있는 등 평소 자신감이 약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존재인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낮아진 자신감을 올려주고, 점차 말을 더듬는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노년층의 건강 회복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올해부터 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환경성은 지자체가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 노인의 심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 노년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죽음이다. 보통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20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들었던 동물 친구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 반려묘가 죽어 큰 슬픔을 호소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고 반려동물을 향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극도의 우울, 무기력, 자책 등의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 애니멀피플이 공공의창·한국엠바밍·웰다잉문화운동과 함께 실시한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를 보면, 펫로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52.8%)을 꼽았다. 우울증(19.5%),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18.7%), 죽음에 대한 분노(7.9%)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던 대상이 떠난 후 밀려오는 그리움과 상실감은 당연하지만, 이를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의 저자 이학범 수의사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며 슬픔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수습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산에 묻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통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최근에는 오랜 친구를 폐기물로 처리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합동 화장을 진행하거나,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다. 동물 장묘업체는 반드시 이동식 장묘업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반려동물을 부탁할 곳도 고민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강아지를 돌봐줄까 고민되는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 신탁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일부 상속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비교적 명확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비해 반려인 사망 시 반려동물에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돌연사, 고독사,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반려인을 잃고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 2022-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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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확진자에 코로나 치료제 최우선 처방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적극 병상을 배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이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외의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전원하는 등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경우가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인력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늘(1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추진한다. 이는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 기능연속성계획(BCP)를 개정해 3차 접종 완료 후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확진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환자의 경우 대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과 공동 관리하고 있어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부분에 있어 협력병원에서 초동 대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대응을 차등화시키는 대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돌봄인이 부족해 돌봄 인력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 현장에 투입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22-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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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파 서럽지 말아요" 1인 가구 의료 지원 뭐가 있을까?
- 1인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건강과 돌봄, 주거 등 비교적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주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중 몸이 아픈데 혼자 살아 도움 청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병원 같이 가고, AI 통화로 안부 챙긴다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중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건강안심 분야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시행 중이다. 안심동행서비스는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서울시민 중 1인 가구거나, ‘1인 가구 유사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봐줄 이가 없는 경우 병원 동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유사 상황이란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도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노노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거나 조부모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나 주말은 사전에 예약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seoul1in.c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당일 신청할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로 구성된다. 신청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 매니저는 예약 접수 후 3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한다. 신청자의 자택 혹은 지정하는 서울시 내 거점에서 동행 매니저와 만나 병원을 함께 간다.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약국 방문이나 약 복용법 설명 안내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매니저가 2명이 배정될 수 있다.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씩 추가될 때마다 2500원이 붙는다. 차량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도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이다. 시범 운영 중 접수됐던 불만 사항들을 보완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연 6회였던 이용횟수 제한이 폐지됐으며,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20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다. 장수 위한 정신건강, 멘토링과 AI로 챙긴다 시니어 1인 가구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라 해도, 고립과 칩거 성향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방치될수록 신체 기능 저하, 우울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가 1인 가구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9개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강동)의 1인 가구 138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2명의 심리 상담 전공자 및 경력자인 멘토가 멘티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관 관람, 공예체험, 관심 유튜브 채널 및 음악 공유, 독서취향 나눔, 둘레길 걷기 등 공통 관심사를 찾고 이와 관련된 그룹활동에 나선다. 3~4명의 1인가구 멘티와 멘토 한 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시는 멘티 간 자조모임을 구성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해 관계형성을 독려한다. 멘토는 1인 가구의 나이, 관심분야, 1인 가구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연결된다. 모집기관별 모집인원과 모집 기간은 3월~4월 중 기관에 따라 별도 공지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대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해준다. AI와 나눈 대화 내역은 수시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만 명까지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100여 명의 중장년 취약가구에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와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우울증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홈페이지 ‘블루터치’를 활용하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거나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022-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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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의 재산지킴이 후견과 신탁
-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관리까지 가능하게 했다. 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 후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을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의 권한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놓은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눈다. 만약 임 씨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에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후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향후 임 씨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 때 법원은 후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법정후견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가 아니지만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 계약의 효럭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감독하며 피후견인이 후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후견이든 임의후견이든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복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년후견제도의 재산 관리 동반자 신탁 2013년 제도 도입 후 후견(감독)에 관한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말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자료집을 보면 2013년 1883건이던 후견(감독) 접수 건수가 2019년에는 1만 4534건으로 연평균 22.6%씩 증가해왔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접수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감독)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임의후견은 가장 낮다. 2014~2019년 접수된 후견사건 총 3만 8809건 중에 성년후견은 2만 6214건, 미성년후견은 6870건, 한정후견은 3186건, 특정후견은 2435건, 임의후견은 104건이었다. 신상과 재산에 관한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재산 관리는 인간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신탁을 선택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자(위탁자)가 수탁자(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하여 수익자(신탁재산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곧 수익자인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일본에는 신탁 전문 은행들이 생겨나서 신탁의 개념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 관리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상품이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유언신탁은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신탁 상품이다. 수탁자를 유언장 보관 및 집행인으로 선정하여 유언장을 미리 써두면 수탁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유언장을 금융회사에 맡겨두면 개인보다 좀 더 지속성이 보장되고 유언 집행에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고도 한다. 유언신탁이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사후까지 재산 관리를 신탁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효용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 유용성 덕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계약 체결부터 변경 및 해지까지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응용하여 치매 발생 시 위탁자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집행하는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면 후견제도와 신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022-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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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승인… "팍스로비드와 처방기관 같아"
-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먹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임상 시험에서 30%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88%의 효과를 보인 팍스로비드보다 낮은 수치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팍스로비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해당한다.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복용이 금지된다.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흘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라게브리오는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먹는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 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구매 24만 명분 중 10만 명분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기관에서 처방된다. 캡슐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022-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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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쇠ㆍ치매 환자 고혈압약 "따져보고 먹어야"
- 혈압약은 "비타민처럼 먹는다"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고령층이 많이 복용하는 약이다. 그만큼 혈압 관리가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70%에 근접한다. 그러나 방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혈압 관리가 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성 질환을 걱정해야 하고, 최근에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령층의 혈압 관리가 왜 어려운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노쇠가 심할수록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을 무조건 복용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연구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쇠 및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혈압 변동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394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Health-RESPECT(integrated caRE Systems for elderly PatiEnts using iCT)’라는 비대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290일 동안의 혈압 수치를 취합하고 혈압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했다. 혈압 수치 및 혈압 변동성의 특성을 분석해 보니, 노쇠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취약 노인일수록 혈압 수치는 떨어지고 혈압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건강 수준이 악화될수록 혈압은 저하되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노쇠하거나 치매가 동반된 환자에게는 기존 고혈압 치료제를 줄이는 등 보다 세심한 혈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혈압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혈압 수치가 높고 낮은 것 못지않게 문제가 된다.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돼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크고, 무엇보다 혈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혈압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기도 어렵다. 연구를 주도한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노인성 고혈압 환자들,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은 심장, 뇌 신경,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있거나 전반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약물복용을 비롯한 생활관리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진료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령인이 많아질수록 노인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의료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의료정보교류 모델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건강하지 못한 취약계층에서의 합병증 발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2-03-1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