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빡빡하게 채우는 스케줄과 수많은 모임, 그리고 사람에 치여 도시생활은 점점 지쳐만 갔다. 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예전부터 막연히 꿈꾸던 제주 올레길도 걷고 싶어졌다. 그렇게 지난해 말 잠시 쉬어보겠다며 찾은 제주는 이제 서우성(54) 씨의 삶의 터전이 됐다.
“작년 11월 말쯤부터 한 달여 머물렀어요. 보통 제주에 한 달 살러 가는 분들은 예산을 짜기에 공들이는데 저는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숙소도 운 좋게 먼저 정착한 후배가 있어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제주에 갔을 때가 11월이었는데, 날도 포근하고 마냥 좋더라고요.”
물론 무턱대고 비용 걱정 없이 떠난 건 아니다. 서 씨는 원래 서울에서 문화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는데, 때마침 제주의 한 호텔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제주에서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이 역시 녹록지 않았고, 이내 호텔을 나오게 됐다.
“호텔을 나온 뒤 다행히 귤 수확철이라 농장에서 귤, 한라봉 등을 따며 일당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저처럼 생활비를 벌어가며 제주에서 한 달 사시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제주에 지인이 없어도 인터넷 제주 모임 카페 등 알바를 구하는 곳은 많으니, 본인 의지만 있다면 제주생활은 충분히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뒤, 제주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에 매료된 그는 결국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내는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했기에, 나 홀로 제주행을 택했다. 삶의 터전을 이루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필수. 리조트 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트레킹 가이드 일자리가 나와 주저 없이 지원해 현재는 올레길 트레킹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다. 서우성 씨가 속한 올레힐링캠프는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는 자신처럼 제주에서의 낭만을 안고 찾아온 이들과 함께 걸으며 올레길 코스뿐만 아니라 한 달살이의 팁도 전수한다.
“안전하고 저렴한 숙소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숙박시설과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을 통해 알아봐도 되지만, 의외로 현지에서 발품을 팔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숙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즐길 것인지 콘셉트를 확실히 정하는 게 좋아요. 가령 한라산 코스를 완주한다든지, 360여 개 오름을 정복한다든지 등등. 그렇지 않으면 숙소에서 어영부영 한 달을 지내다 가기 일쑤입니다.”
그는 제주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꼽으며, 이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제주도 물가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니까요. 또 번화한 곳은 거의 외지인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이 식당을 열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월세를 충당하느라 상품이나 음식 가격을 높여 내놓을 수밖에요. 가능한 한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숙소나 생활비 등을 고려해 오셔야 합니다.”
평소 육지에서의 한 달보다야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만큼 얻어지는 ‘자유’가 있기에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이유일 테다. 서우성 씨 역시 현재 누리는 자유로운 일상이 가장 큰 매력이라 말한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집에서 ‘아, 수영하고 싶다’ 하더니 곧바로 차를 몰고 바다에 가서 풍덩 뛰어들더군요. 수영을 하고 나와 바위에 앉아 젖은 머리를 말리며 바다를 응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저도 차를 몰고 가다 멋진 석양을 보면 멈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마음 내키면 주저 없이 물에 들어가 수영도 해요. 그래서 제 차에는 수영복과 수건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지 모르니까요.”
서우성 씨가 추천하는 ‘제주 한 달 살기’ 겨울철 명소
제주는 곳곳이 명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미봉 오름입니다. 성산과 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한반도 모양의 밭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서귀포 저지오름 또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겨울철 성산 신천리의 바다목장은 넓은 초원 위 귤껍질을 말리는 전경이 압권이지요. 물론 주변의 이국적인 바닷가와 초원도 멋집니다. 올레길 6코스의 범섬을 보며 걷는 해안도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끝으로, 사람들이 한라산 하면 대개 백록담만 보러 올라가는데, 어리목이나 영실로 올라가셔서 한라산 남벽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7위를 차지한 ‘제주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말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제주알리미닷컴 송유미 대표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크게 시간과 돈이다. 중장년의 경우 은퇴 후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충족하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어렵지 않게 이뤄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이들을 상대로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막연히 떠났다가 예상보다 거액을 탕진하고 오는 등의 문제도 적지 않다. 수백만 원의 큰 금액을 써야 하는 만큼 철저한 비용관리가 관건.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제주알리미닷컴’의 송유미 대표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Q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요?
당연히 금액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숙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 외 맛집이나 관광지 등을 다니려면 평소보다 2~3배의 생활비가 드니, 이 점을 고려해 예산을 짜야 합니다.
Q 중장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숙소 형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중장년층은 대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나 손자들이 하루 이틀 놀러와 머물 것을 고려해 원룸 형태보다는 여분의 방이 있는 숙소를 추천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주에서만큼은 마당이 딸린 숙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당이 있는 독채는 2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Q 한 달 동안 여러 숙소에서 머무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사는 숙소는 월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임대를 하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호텔을 이용했을 때, 아무리 작은 원룸이라도 최소 하루 5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걸 한 달 치로 계산하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선이 최소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머물 때는 10만 원(평균적으로) 내외의 숙박업소도 덜 부담스럽지만, 한 달이면 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저곳 머물게 되면 숙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분만 고려한다면 한 곳에서 월세를 내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Q 지역민과의 불화 등 다른 불편 사항은 없을까요?
다들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편히 지내러 오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마음에 들어 다시 오거나 아예 정착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역민과의 불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살기 숙소들은 대부분 신축 건물입니다. 즉, 제주 토박이 주민들이 사는 동네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지요. 근처에는 대체로 한 달 살기를 목적으로 온 가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잘 지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한다. 남는 방을 임대하고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바로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공감’이다. 이는 시니어와 대학생을 이어주는 홈쉐어링에서 출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 지붕 세대공감’은 고령층 복지정책 및 거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다. 방 1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대학생을 연결하여 고령층에게는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세를 들어가는 대학생에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50% 수준인 월세를 받는다. 또한, 월세를 놓기 위한 도배나 장판 교체비용 등 방 1개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에 월세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노후생활비 마련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찾아봤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C 씨는 69세에 4억 원 나가는 아파트를 2016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25만 원을 받는다. 남는 방 2개 중 1개를 대학생에게 임대하여 매월 25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 주택연금 125만 원과 합해 150만 원을 노후생활비로 쓰게 되어 적정 노후생활비 146만 원(개인 기준) 이상을 확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함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도움을 받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여 바람직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으로 입소하여 주택을 비워 두어야 할 경우에도 SH공사 공공임대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전체를 월세로 임대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 확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만한 주택연금 제도의 보완책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
시어머니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쪽진 머리였다. 동그스름하고 몽똑하게 붙은 뒷머리 가운데로 은빛 비녀가 반짝였다. 농사일로 두 손을 호미 삼아 거의 평생을 사신 어머니. 그 시절 부녀자들에게 달리 돈이 될 유일한 게 머리카락을 파는 거였다. 젊은 시절엔 당신의 삼단 같은 머리카락을 내주고 항아리나 그릇 등을 장만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만든 바늘꽂이를 받았다. “머리카락 바늘꽂이는 녹이 안 슬어. 큰 바늘은 이불 꿰맬 때 쓰거라.”나일론 자투리 헝겊에 특별할 것 없는 무늬. “이걸 언제 쓴대요?”라고 되물으며 나는 조금 웃었다. 생활에 쫓겨 허덕이는 내게 바늘꽂이는 영 동떨어진 분위기였다.
어머니 생전에 내가 들었던 ‘피 뽑는 선비 마누라’ 이야기가 있다. 결혼해서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걸까. 그 얘기를 당신만 알고 있는 비밀인 듯 나직하고 조심스럽게 했다. 나 또한 그 이야기가 생의 비밀을 품은 실타래처럼, 어머니를 통해 마치 주문을 외는 제사장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니와 시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첫애를 낳고 얼마 후, 시동생 결혼으로 우리는 시댁 근처 동네로 분가했다. 다락이 있는 단칸방 월세를 거쳐 방 두 개가 딸린 전셋집을 얻었다. 다락의 책들이 내려와 방 한 칸을 차지했다. 책 사이로 겨우 바람이 통한다 싶을 때 아이는 둘로 늘었다. 아침에 눈을 떠 밤늦게까지 육아와 생계를 잇는 노동으로 여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시선이 당신 아들의 책에 머물렀다. 필요한 살림보다 책이 주인인 것 같은 방. 공부하는 아들이 시간제로 강의를 한다는데 그럴듯한 밥벌이는 아닌 것 같았는지 어머니는 짐짓 내게 물었다.
“애비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여?”
“언제까지란 게 있나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분데.”
“음, 그렇긴 허지.”
속 시원한 답을 기대한 건 아닐 터였다. 당신보다 한술 더 뜬다 싶은 며느리 말에 막연히 불안했을까. ‘피 뽑는 선비 마누라’ 이야기가 나오는 적절한 상황은 이때다.
어머니는 “서방이란 사람이 돈 될 일 하기는커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만 들여다보는 서방. 그렇게 가망 없겠다싶은 날들을 보내던 차에 쌀이 떨어졌다는구나. 논에서 피 뽑아 겨우 생계 유지하던 마누라가 부아가 나 그만 보따리를 쌌다지 뭐니” 하며 이야기를 늘어놓으신다. 이쯤에서 어머니의 의도는 알고도 남았다. 나도 찔리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식구들이 잠든 어느 일요일 새벽, 집을 나왔다. 전날 술에 절어 들어온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 옆으로 여덟 살, 세 살, 두 아이들이 송이버섯처럼 나란히 자고 있었다. 집을 나선 건 계획된 게 아니었다. 식구들을 떠나 나를 돌아봐야 했다. 넘어질 것 같은 내 자신을 추스르려고 안간힘을 썼던 때였다.
얘기 속, 보따리를 싼 마누라는 공부만 하는 서방을 떠나 좀 편하게 살자 했으나 피를 뽑고 사는 궁핍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한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영광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서방을 떠난 마누라를 어머니는 당신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머리카락이 들어간 바늘꽂이는 어머니의 체온인 양 은은하다. 평소에 바르시던 동백기름 향이 나는 것도 같다. 바늘꽂이를 보고 있으면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머니는 백수를 한 해 앞두고 소천하셨다. 살아가는 동안 세상 욕심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 ‘비밀’처럼 들려주던 옛날이야기는 나를 부드럽게 꾸짖으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바늘꽂이의 큰 바늘은 행여나 마음속 해지지 않게 한 땀, 한 땀 나를 꿰맨다.
“그 사랑 참 염치없다야.”
영화 ‘소공녀’ 속 부잣집에 시집간 선배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인공 미소를 여러 날 재워주고 결국 한 말이다. 미소는 집이 없다. 그러나 담배와 한 잔의 위스키를 무척 사랑한다. 자기만큼 가난한 남자친구 한솔은 물론이고.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영화 ‘소공녀(Microhabitat)’를 보았다. 좋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반갑다.
동화책과 같은 영화 제목 옆에 있는 ‘Microhabitat’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다. 미소(微小, 즉 미생물, 곤충 등)의 서식에 적합한 곳이란다. 아이러니하게도 음(音)이 주인공 ‘미소’와 같았다. 화면 속 그녀의 웃는 얼굴(미소)과는 대조적으로 청년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영화다.
주인공은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돈을 번다. 담뱃값도, 위스키 가격도 훌쩍 오르자 월세로 살던 집을 나와 큰 캐리어를 들고 대학 밴드 친구, 선후배 집 등을 찾아다닌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잘나가는 친구는 미소를 만나는 점심시간 틈을 타 스스로 수액을 꽂아 맞으며 피로를 풀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결혼해 시부모와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미소를 따뜻하게 맞이해 준 친구는 꿈을 잃은 채 지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다. 결혼 8개월 만에 아내가 떠나버린 울보 남자 후배는 월급 190만 원 중에 매달 아파트 대출금으로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것도 무려 20년간. 선배의 집도 찾아간다. 아주 늙은 총각인 아들에게 미소가 찾아오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노부부의 모습이 짠하다.
전고운 감독은 관객에게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청년 주거문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과 거리가 먼 직장인의 과로, 자신의 꿈과 정체성은 접어둔 젊은 전업주부의 삶, 대출 때문에 짐이 되어버린 집, 신혼 이혼 문제, 노총각의 애환, 학자금대출을 갚느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는 미소의 남자 친구까지.
분명 우리나라는 나름 경제대국인데, 배고파 굶는 사람보다 영양 과잉으로 다이어트 고민과 성인병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인데,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우울하다. 집이 있으나 없으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을까?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50플러스서부캠퍼스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자유롭게 ‘의견 나누기’ 시간이 있다.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도 많은걸요.” “미소의 처지에 술, 담배를 꼭 해야 하나요?” 관객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라 미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시험지 정답 같은 말들을 쏟아낸다. 나도 마이크를 잡아보았다. “사람의 결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도 주인공이 몸을 팔거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서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삶입니다.”
영화를 함께 본 몇 명의 젊은이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았다.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답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또 어렵다. 그래도 영화를 보고 세대를 뛰어넘는 이러한 대화가 그 첫걸음이리라 믿는다.
음악과 자유를 사랑하고, 청소와 요리를 잘하는 여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마음 따뜻한 여자, 한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하얗게 세는 병을 가진 여자, 키가 커서 더 슬픈 여자,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달걀 한 판을 사들고 가는 여자. 그런 미소가 힘내기를 응원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널리 회자될 만큼,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소유는 수많은 현대인의 로망이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은퇴 전후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포화 상태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느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창 달아오르던 부동산 시장에 최근 냉각 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이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2017년 전국 거래 건수는 38만4182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와서는 거래 건수가 더욱 늘어났다. 1~2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고, 시중 금리 인상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수익률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분양가 3.3㎡당 3306만 원, ‘역대 최고치’… 수익률 눈높이 낮춰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상가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3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서울 논현동, 마곡동에서 총 7개 단지가 3.3㎡당 평균 4385만 원에서 공급되며 전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인천(3248만 원/3.3㎡)은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29개 상가가 분양됐고 그 외 지방은 3.3㎡당 평균 2873만 원 수준에서 공급됐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지난 1분기 0.2% 상승했다. 전 분기 대비(0.33%)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0.2% 선을 유지했다.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쳤지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높은 가격’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더욱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당국은 3월 26일부터 RTI(Rent to Interest,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를 도입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의 1.5배(주택임대업)나 1.25배(비주택)를 넘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이에 따라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상가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당장의 대출 제한으로 상가 시장 내 절대적인 수요량은 소폭 감소하겠지만 목 좋은 우량 상가에 한해 자금력 있는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기존에는 꼬마빌딩에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50% 미만이어도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이전에는 자기자본 20억 원으로 50억 원대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30억 원대 빌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실이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고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돈을 빌려오기도 힘들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늘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의 눈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진단이다. 선 대표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 금리가 연 5%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연 5% 안팎인데, 향후 실제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큰 장' 예상, 도시재생지역 눈길
그렇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연세가 많을 경우 사업이나 창업에 제약이 많아 수익형 부동산이 현실적인 노후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금 금리 이상이며, 투자 대상 선별에 따라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노후 대비 목적이라면 주식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급등락이 심한 대상은 투자 대안이 되기 어렵다”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시장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라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지영 소장은 자금 여력에 따라 상가주택과 오피스텔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했다. 양 소장은 “상가주택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관리가 용이하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해 리스크 요인이 적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가일 경우 소형 위주의 상가주택이 유리하고, 1층 상가도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차 업종을 선별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 등 배후 수요가 받쳐주는 곳, 지하철 개통 예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수원호매실동광뷰엘(333실)’의 청약 접수는 3건에 그쳤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줌시티(348실)’는 단 2건만 접수됐다. 반면 경기 화성시 ‘힐스테이트동탄2차(236실)’는 최고 경쟁률 10대 1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고, 경기 수원시 ‘광교더샵레이크시티(1805실)’는 2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2분기에는 1만508실이 분양 예정이다.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면 상가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추천됐다. 올해 상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신도시와 도시재생지역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선종필 대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은평구 수색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남시 등을 유망 지역으로 주목했다. 선 대표는 “유망 지역이라 해도 가격 요인을 고려했을 때 매력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신규 분양일 경우 특히 가격을 낮추는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노후 대비를 위해 시세차익보다 고정수익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도시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보다는 기존 상권 중에서 상승세 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노년 세대가 직접 상가를 관리하려면 주거지에서 30분 안팎으로 가깝고,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 현재 상권이 크지 않더라도 상승 요인이 많은 곳을 눈여겨보라는 관점이다.
투자 적기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양지영 소장은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고, 가격도 고점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이라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반기쯤에는 유동성 리스크에 빠진 건물 투자자나 상가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수도권 소재 주택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김모(62) 씨는 당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한 채를 물려줄 작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증여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씨의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규제에 무작정 ‘버티기’로 대응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일 김 씨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집값이 구입 당시보다 5억 원이 넘게 올랐다면 양도차익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38%, 3억 원을 넘으면 40%, 5억 원 초과인 경우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3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양도세의 10%가 다시 주민세로 붙기 때문에 최고 68.2%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집값 상승분의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세는 물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와 세종시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따져라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계산된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물론이고 세법상 동일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별도 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은 떼어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분리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앞서 김 씨의 자녀가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독립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해도 주택 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증여 방법은 크게 단순 증여나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선호한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방식이다. 전체 평가액 중 부채 승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부채 승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 이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시 세금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가령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6억 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제3자에게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증여 후 단시일 내 양도는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애초 취득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금액이 되므로, 5년 이상 보유 의사가 있다면 가족 간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 … 8년 이상 장기전략
서울 마포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세놓은 임모(68) 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노후 생활비여서 당장의 매각은 고려하지 않지만, 자칫 임대사업 등록으로 소득만 드러나고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망설인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 연휴로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직장인의 월세소득공제는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수익률이 높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거나 면제된다.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고려한다면 선택지는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좁혀진다.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기간 4년의 단기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8년 임대 시 건보료의 80%가 감면되고, 매각 시에는 매매 차익의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 혜택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 5% 범위로 인상폭이 제한된다. 의무임대기간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된 세금도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금리 파티’가 끝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략 10년간 지속돼온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은퇴 후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빚을 가진 이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당장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부머(1955~1963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美 금리인상, 국내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월 말 성명을 통해 “시장을 기반으로 한 물가가 최근 수개월간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자산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미 연준은 지난 2015년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인상의 시동을 걸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2018년에는 약 3차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왔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4차례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최근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해외투자은행(IB) 16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 조사 때보다 2개 기관이 더 늘었다. 올해 3차례 인상을 전망한 곳은 9개 기관으로, 전월보다 한 곳이 늘었다.
이민구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부장은 지난해 말 한국경제매거진 ‘MONEY’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연 3회 수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과 점진적인 유동성 축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어 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국내 증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간 ‘금리역전’의 경우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올해 미국은 3~4차례의 금리 인상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국은 1400조 가계부채 등으로 1~2차례 금리 인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25∼1.5%인 미국의 정책금리와 연 1.5%의 한국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265조118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작한 2008년 말(64조5080억 원) 이후 미국의 한국 주식 보유액이 4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의 자금유출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임대수익으로 노후 준비 ‘빨간 불’
올해 말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중반의 L 씨는 최근 금리 인상 소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 씨는 “향후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고려했는데, 부동산 규제도 많아지고 대출 문턱도 까다로워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이 늘수록 임대수익은 떨어지는 구조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임대가구는 2012년 28만 가구에서 2016년 43만 가구로 5년 새 15만 가구나 늘었다. 이 기간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80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퇴 세대 상당수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50~59세의 저축은행·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담보 및 신용대출 기준)은 17.7%, 60세 이상이 25.7%였다. 이는 30대 7.3%, 40대 11.9%에 비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고금리인 데다 소득 수준이 은퇴 이후 급격히 줄어들게 돼 위험가구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 신DTI는 소득증빙 요건이 까다롭고, 은퇴 전후세대의 경우 소득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낮춘다. 이처럼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데, 대출 이자마저 치솟고 있어 빚이 많은 은퇴 세대나 자영업자의 이중고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사회적기업인 ‘희망만드는사람들’의 서경준 본부장은 “부채를 안고 임대사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적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월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규모 등을 줄여 현금흐름을 합리화하고, 임대사업 수익 등이 매우 저조한 경우 매각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연 3.61%로 2014년 10월(3.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3.39%)부터 4개월 연속 오르며 0.22%포인트나 올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28%에서 3.42%로 0.1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은 3.78%에서 4.49%로 무려 0.71%포인트 올랐다.
그간 저금리에 애태웠던 예금생활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은 금리 혜택을 높인 예·적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증시는 불안하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시중의 돈이 안전 자산인 ‘예금’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 들어 연 2% 이상의 금리를 내세운 시중 은행의 특판 예금 상품은 ‘조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연 2.1% 금리로 특별 판매한 ‘우리투게더 더드림 정기예금’은 출시 후 4거래일 만에 완판됐고, SC제일은행의 공동 구매 정기예금도 출시 11일 만에 1000억 원을 조기 달성해 가입 고객 모두 최고 금리인 연 2.3%를 적용받는다.
전북은행은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상반기 고객감사 특판 예·적금’을 판매한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및 24개월인 특판 예금은 최대 연 2.4%(우대금리 포함), 만기 12·24·36개월로 판매되는 특판 적금은 최대 연 2.65%의 금리가 적용된다. 판매 한도는 1000억 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도 눈에 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2월 둘째 주 기준 예금금리는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2%다.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는 2% 중후반대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2월 13일 기준 만기 12개월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을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이 최고 연 2.27%의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세종저축은행은 연 2.66%, 안국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은 연 2.65%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대 4% 적금 상품도 등장했다.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은 최고금리가 연 4.7%로, 여행 고객을 잡기 위한 특화상품이다. 우리은행·우리카드 실적에 따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영하 15℃의 강한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던 어느 겨울날 저녁, 대학로로 연극 한 편을 보러 갔다. ‘앙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꽃할배로 유명한 이순재, 신구 선생이 더블 캐스팅된 작품이다.
필자가 보러 간 날은 신구 선생이 열연을 했다.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호통을 치는 광고로 매력을 발산하던 신구 선생. 고집불통 앙리 할아버지 역에 매우 잘 어울려 보였다.
상대역인 상큼 발랄한 젊은이 역은 탤런트 박소담이 맡았다.
TV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 그대로 매우 귀여운 모습이었다.
작품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더블 캐스팅이니 8명의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셈인데 필자가 보러 간 날은 신구, 박소담, 이도엽, 김은희 배우의 연기가 펼쳐졌다.
대학로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다. 오늘의 연극은 대명 문화공장에서 한다는데 대학로로 연극 좀 보러 다녔던 필자에게도 생소한 이름이었다. 약도대로 찾아가 보니 잘 아는 수현재 건물이다. 이 공연장은 배우 조재현 씨가 직접 지은 건물인데 건축비 일부를 대명그룹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관 후 5년간 ‘수현재 씨어터’라는 이름 대신 DCF 대명문화공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규모가 매우 큰 이 공연장은 현재 1관과 2관은 대명에 임대한 상태이고 3관인 수현재 씨어터는 조재현 씨가 운영하고 있다 한다. 연극이 공연된 대명 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은 아담하고 관람하기에 매우 좋았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 친밀감이 드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좌석의 경사도가 있어 앞사람에 가려 무대가 보이지 않는 일이 없어 편안했다.
‘앙리 할아버지와 나‘는 고집불통 할아버지 앙리와 상큼하고 발랄한 여대생 콘스탄스가 서로의 인생에서 특별한 존재가 돼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은퇴한 회계사인 앙리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아내가 아끼던 피아노를 거실 중앙에 놓고 매일 쓸고 닦으며 지내는 게 고작이고 아들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게 일상이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의 집 방 하나를 월세 놓겠다는 광고를 낸다. 겉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버지 약이라도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고집불통 아버지의 변화를 원하는 아들이다.
발랄한 여대생 콘스탄스는 싼 월세의 이 방을 놓치고 싶지 않다. 자신의 거처에 무단 침입한 듯한 젊은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앙리 할아버지는 월세를 줄 테니 자기 아들을 유혹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를 빌미로 탐탁지 않은 며느리를 쫓아낼 계획을 세운 것이다.
방이 절실히 필요했던 콘스탄스는 그러기로 하고 앙리 할아버지와 한집에 살게 되는데 유쾌한 퍼포먼스가 매우 재미있게 진행된다. 아들 폴 역을 맡은 이도엽 배우의 훤칠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실수를 하는 연기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40대 불임부부로 의욕 없는 나날을 보내던 폴은 콘스탄스의 유혹에 넘어가는 듯했지만 아내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이란 성공이나 실패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선을 굳이 그어보라고 한다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결국 그거였다고 말하는 앙리 할아버지. 그의 모습이 묵직한 무게로 다가왔다.
아들 내외를 축하하며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앙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관객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 또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나는 콘스탄스를 응원하며 자신이 죽더라도 콘스탄스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남은 생을 살아가던 앙리 할아버지가 궁극에 깨달은 건 부와 명예도, 자신을 위한 자존심도 아닌 사랑이었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다. 고집불통 앙리 할아버지와 콘스탄스가 서로에게 다가가며 이해하는 과정은 삶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훈훈한 마음을 한가득 품을 수 있었던 멋진 연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