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매년 서울 시내에서 약 47만 가구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임차 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새로 선보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에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 유형·건축 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우선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한 데이터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주택 유형·건축 연한)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석 결과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 물량은 최대 2만 6858건이다. 구별 평균 물량은 아파트의 경우 647건, 연립·다세대는 275건, 단독·다가구는 15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작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집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 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 공개한다. 이에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전월세 전환율도 전세가율과 마찬가지로 동일층과 면적에서 이뤄진 실제 전월세 거래를 비교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에 냉기만 감도는 요즘,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연금 가입을 앞뒀거나, 혹은 가입한 이후에 생길만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준비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부갈등, 직장 내 갈등 등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다. 앞으로도 크고 작게, 어떤 현상으로든 갈등은 항상 일어날 터. 영화를 통해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나리
영화 ‘미나리’는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이다. 이민자 가족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제이콥 역의 스티븐 연은 “저 또한 이민 가정에서 자라 1세대와 2세대의 미묘한 갈등,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영화 미나리에 참여하며 알게 됐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한국 할머니 순자(윤여정)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손자 데이빗 사이의 일상 속 갈등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할머니에 대한 손자의 단호하고 반복적인 거부 표현은 문화와 세대의 격차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극 중반부 아픈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서툴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은 결국 관계의 전환을 가져온다. “Strong, Strong boy!” 문맹이었던 할머니는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 낯선 언어를 배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다.
인턴
영화 ‘인턴(The Intern)’은 잘나가는 패션 쇼핑몰 CEO인 줄스(앤 헤서웨이)의 회사에 70세 벤(로버트 드니로)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시작된다. 줄스는 나이 든 사람을 인턴으로 뽑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벤은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친화력으로 전 직원에게 사랑받는 인턴이 됐다. 또한 벤은 시련을 겪고 CEO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줄스에게 “깊게 심호흡을 해봐”라며 의무와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둘은 어느새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 이 영화는 세대 간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냈다.
룸 쉐어링
6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룸 쉐어링’은 까다롭고 별난 할머니 금분(나문희)과 흙수저 대학생 지웅(최우성)의 한집살이를 그린 영화다. 룸 쉐어링은 어르신의 여유 주거 공간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학생은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 서비스(말벗 등)를 제공하는 주거 공유 사업이다. 월세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룸쉐어링을 신청한 지웅과 다른 색의 테이프로 서로의 구역을 명확히 나누고 곁을 내주지 않으려는 금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두 주인공은 영화 중반까지 룸 쉐어링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인 불협화음을 보이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그렸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6.8%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했다.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각각 전기요금 11.0%, 도시가스 2.9%, 상수도료 4.1% 상승했다.
오름세가 주춤하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으며,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서비스물가 중 집세가 2% 증가했는데, 전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월세는 1.0% 각각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비롯해 물가 상승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분야별로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함께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고, 자지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수리, 청년월세 신청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 가구, 어르신,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가구를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는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차례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 상승세가 매섭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노후 대비용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활용하기 좋을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01 입주 시기에 매입하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와 달리 로열동, 로열층을 빨리 선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양 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입주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다.
02 거품 빠진 매물을 주목하자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 시세나 월세에서 거품이 빠진 오피스텔을 선택하자. 아파트와 달리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이 되어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03 면적대별 주거 시설을 비교하라
오피스텔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비규제 혜택에 끌려 매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비규제가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같은 전용면적임에도 실내 사용면적이 좁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많다. 면적대가 같은 주변 주거 시설과 꼼꼼히 비교해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배우 이용녀(66)는 ‘유기견의 대모’로 통한다. 그녀가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9년. 수중에 돈이 없을 때도 있었고, 한 번에 200마리를 돌볼 때도 있었지만 유기견 보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용녀는 현재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법안 개정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자신보다 동물을 더 생각하면서 사는 그녀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일까.
이용녀는 현재 경기도 포천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견 40마리, 유기묘 7마리와 함께 산다. 지난해 화재로 인해 유기견 40마리 정도는 다른 곳에 있다.
이용녀의 하루 24시간은 유기견들과 함께 돌아간다. 10마리 이상 그녀의 집 안에서 동고동락한다. 이용녀는 이른 아침부터 연탄을 갈고, 견사에 가서 배설물을 치우고, 빨래하고, 밥 주고, 청소하고, 시멘트칠을 한다. 그러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집 안에 들어와 또다시 청소 시작이다. 저녁 식사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늦은 밤에 먹는다.
특히 그녀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유기견 윌리엄은 9년을 함께 살았다. 파양됐다가 다시 돌아온 윌리엄을 보면 이용녀는 “이제 입양을 못 보내겠다”고 말한다. 윌리엄 역시 그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이용녀에게서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녀는 장기간 영화 촬영 때 어쩔 수 없이 윌리엄을 데리고 갔는데, 감독이 윌리엄을 마음에 들어 해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용녀는 “윌리엄이 제일 연기를 잘했다”면서 웃었다.
포천에 자리 잡기까지
이용녀가 개를 좋아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녀는 “그냥 생활이었다. 집 마당에 늘 개가 있었다. 열 마리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녀의 아버지는 딸이 중학생이 되자, 하굣길에 시장에 들러 닭집에서 닭머리를, 야채 가게에서 배춧잎 버린 것을 담아오게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들을 끓여 개들에게 밥을 주곤 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연극배우였던 그녀는 대학로 근처 금호동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키우던 개 4마리와 함께 살던 이용녀는 우연한 기회로 유기견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됐다.
“어느 날 연습실에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눈이 터져서 고름이 고인 시츄 한 마리가 길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가 요즘 버려진 개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 보호소에서는 얘들을 모아서 버리고 있었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죽였는데, 지금은 열흘에 한 번 죽인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그 애를 보낼 수가 없었죠. 그 개를 시작으로 이 보호소에서 7마리, 저 보호소에서 15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후 이용녀는 왕십리 재개발 동네로 이사 갔다. 철거하기 전까지 빈집에 살다가 경기도 하남시로 옮겨갔다. 그녀의 집에 살던 개가 당시 200마리에 달했다고 한다. 모아놓았던 돈도 다 써버려 “그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제가 생전 돈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애들 사료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2만 원 빌려서 사료를 사곤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소에 가도 아픈 애들은 못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돈 안 드는 애를 선택하는 비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집에 오면 애들이 눈에 밟혀서 사람하고도 얘기하기 싫고 우울증이 생겼어요.”
하남 집에서 월세를 점점 올리자, 이용녀는 ‘월세 없는 땅으로 간다’고 선언하고 현재의 포천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산골짜기였다고. 그녀는 4년 동안 펜스를 세웠고, 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쓰고 있다. 이용녀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애들이 마음껏 뛰고 짖을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화재보다 무서운 화병
그렇게 포천에 터전을 잡았지만,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 피해 추산액만 약 3000만 원이었고, 화재로 유기견 8마리를 잃었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돕기에 나섰고, 후원도 이어졌다. 특히 방송인 유재석이 큰 성금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이용녀는 “방송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어떻게 알고 통장으로 큰돈을 보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화재 후 1년, 현재는 집도 재건하고 복구가 많이 된 상태다. 이용녀는 “한 9~10개월은 마당에서 살았다. 몸이 안 좋아졌다”면서도 “그건 고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로서 동물들한테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고자 힘쓰고 있다.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반대에 부딪히거나 정책이 통과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화병이 난다고 했다.
이용녀는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매우 바빴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개 식용 반대’ 공약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두 후보에게 공약을 받고 나서야 ‘살아났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 하나 이용녀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칩 의무’다. 칩을 무료로 해주고 백신 주사를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녀는 “반려견이 예쁘다고 데리고 와서 칩을 등록하고 한참을 키웠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다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슬쩍 내다 버리면 그다음에 주사 맞으러 오라는데 못 가게 되지 않나. 칩을 의무화하면 이때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유기견을 죽이는 데 돈이 100만 원씩은 들어가요. 유기견 포획해야지, 거기에 수의사, 관리인들 월급 줘야지, 소각해야지. 그렇게 쓰이는 세금이 1년에 1조가 넘는 거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애들 죽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애들 칩을 만들어주면 평생 쓰거든요. 제가 지난여름 포천시에서 칩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1인 시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포천시는 칩이 무료예요. ”
어머니 치매 호전 기적 겪어
이용녀는 유기견 입양도 잘 보낸다. 아무한테나 보내지는 않는다. 입양해간 사람이 자기 형제,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 직장 동료 등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면 유기견을 보내준다. 2018년 1500마리를 넘겼고, 현재는 약 2000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견의 대모’인 이용녀는 입양 자체보다 그 이후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반려동물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해야 할 숙제가 많은데, 그것을 잘 해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접 기적적인 일을 겪은 바 있다. 유기견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을 좋아지게 한 것이다.
“12년 전에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두 달 안에 돌아가시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때 엄마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말도 못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남 집으로 모시고 갔죠. 엄마가 평소에 개를 좋아하셔서 배 위에다 강아지들을 올려주곤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너 달 지나서는 애들하고 눈도 마주치셨고요. 그러다 8개월쯤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누가 오줌을 싼 거예요. 내가 ‘누가 그랬어’ 했는데 엄마가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쟤가 쌌어’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엄마가 걔가 싼 걸 보고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는 그 이후 말문이 트였고, 2년 반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한다. 현재도 90세가 넘으셨지만 건강하시다고. 이용녀는 어머니와 유기견들 사이에 ‘교감’이 통했다고 짚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도 이 교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끼리 얘기하려면 말 속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머리를 굴려야 하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얘들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릴랙스되고 대화가 뚝딱 돼요. 서로 그런 것 없이 100%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반려동물을 인형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녀는 ‘유기견의 대모’ 이전에 배우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뮤즈로 통한다. ‘친절한 금자씨’,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아가씨’에 출연했다. 이용녀는 같이 작업한 감독들이 계속해서 찾아준 게 지금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배우, 연예인이라는 명예가 아닌 일을 계속해서 유기견들을 돌볼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주변에 친한 이름 있는 연예인들에게 동물에 관해 말해달라 이런 부탁을 안 해요. 괜히 나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저는 그저 오늘 ‘곁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면 결국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두 눈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다. 여전사처럼 살아온 날들이 일순간 스쳤다. 기쁜 날이 슬픈 날인 사람들.
나도 그랬다.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달려왔지만 오늘처럼 그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편 없이 치르는 애들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건만….
기념 촬영을 마치고 피로연장으로 가려는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외손녀가 하객들이 빠져나간 예식장 로비를 뒤뚱이고, 행여 넘어질세라 엄마인 딸애가 그 뒤를 부지런히 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일까, 다시금 갈등이 일었다.
연인산에서 받은 프러포즈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같은 대학의 등산 동아리에서였다. 그는 재수를 한 복학생 선배, 나는 새내기. 다섯 살이 많았던 그는 나를 여동생처럼 스스럼없이 대했다. 귀염성 있는 내 외모와 활달한 성격이 말수 없는 그에게 친근감과 활력을 주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두 살 많은 언니, 이렇게 여자 셋이서 단출히 살아왔던 내게 그의 존재는 오빠 같고, 때로는 아빠 같았다. 그는 맘도 몸도 넓고 듬직했다.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면서 동아리 등산보다 둘만의 등산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자연스레 손을 잡고 산자락을 누비며 산등성이를 오르내렸다. 동아리 회원들 앞에서 시치미를 딱 뗀 채 비밀 연애를 하는 스릴도 만끽했다. 그가 졸업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자유롭게 무르익어 어느 단풍 짙은 가을, 경기 가평 소재 지금의 연인산에서 그가 내게 프러포즈를 해왔다. 연인산, 로맨틱한 이름의 산. 단풍에 취해, 달콤한 키스에 취해 나는 졸업하자마자 그와 결혼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하지만 다른 미련은 없었다. 미련은커녕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 살림이 적성에 꼭 맞는 나, 연달아 낳은 3남매와 옥시글옥시글 가정 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딱히 없었던 나의 결혼은 집에서도 환영하는 운 좋은 ‘취집’이었다. 주말이면 연애 때 기분을 살려 함께 산에 오르는 것도 같은 취미를 가진 부부라는 점에서 행복을 더했다.
자존심과 맞바꾼 캐나다 이민
남편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프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종달새처럼 조잘대는 귀여운 여자로만 나를 대했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아내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나대로 남편 뒷바라지에, 한창 손이 가는 아이들 치다꺼리로 그의 사정을 소상히 알지 못했다. 알았다 한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린 후 남편이 이민 카드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자고 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본인이 곧 밀려날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해서 더는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남편 말대로 자존심이 문제였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다. 하지만 듣기에 솔깃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나.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면에서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생활은 남편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다. ‘넥타이를 풀어야 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넥타이를 풀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가 영어권 선진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본국에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블루 칼라 노동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이민계의 정설을 예의 그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남편의 퇴직금 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간 있었기 때문에 일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훨씬 적었다.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찾자고 한 것이 그만 세월만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의식하지 못하는 한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가 되어 덮쳐올 뿐인 것을.
넥타이를 풀지 못한 남편의 위암
이민 7년 차 무렵, 이미 50대 초중반의 남편은 일 찾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다섯 식구가 물가 비싼 나라에서 벌이 없이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 곶감 빼먹듯 가진 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민 초기에 부부가 함께 청소라도 하자고 북돋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해주었다는 점이다. 백인 학생 위주의 학교도 무난히 잘 다녔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으며, 별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는데 학업 성적도 그만하면 좋았다. 터울이 크지 않은 3남매가 원만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탈 없이 대학에 진학해준 것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의 10년 세월이 흘렀다. 기왕 늦은 것, 아이들이 잘 정착해준 것에 안도하며 일이야 지금부터 찾으면 되지 않냐고 남편과 내가 뒤늦은 결의를 다진 것도 잠시, 불안은 불행이 되어 현실에 얼굴을 디밀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 10년의 무직 스트레스를 몸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손써 볼 새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태에서 3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는 없었다. 믿기지 않았다. 허망하고 허탈했다. 아무리 본인이 선택했다지만 멀쩡한 내 나라 두고 이국에 와서 병 걸려 죽은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다.
체면 따위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아무 일이나 했더라면, 돈을 떠나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겠는가.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다.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자기 위치가 없다는 것이 남자로서 얼마나 좌절감과 자괴감이 들게 했을지, 가족들 건사하느라 바쁘게 돌아치던 나는 미처 몰랐다.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아내가 바로 나였다.
생활 전선에 부는 칼바람
남편을 황망히 떠난 보낸 후 몰아닥친 것은 현실의 칼바람이었다. 그해 막 대학을 졸업한 맏이인 딸은 다행히 바로 취업이 되어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대학 3학년이던 큰아들과 신입생 둘째 아들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들의 용돈을 해결했다. 학자금은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 취업 후 갚으면 되니 당장 재정적 압박이 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나였다. 이일 저일 가릴 것 없이 취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남편만 믿고 살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던 내가 허드렛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나. 게다가 집에서 살림하며 가족끼리만 지내느라 영어라곤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니.
그런 내가 한인이 경영하는 시내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커피를 타거나 서빙을 할 처지는 아니라도 주방에서 빵을 굽고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만도 아무 기술 없는 나로서는 감사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집의 월세를 내고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게 어딘가.
다시 사랑이 찾아왔으나
카페 주방 6년 차로 일이 익숙해질 무렵 매주 화·수·금요일마다 아침을 먹으러 오는 캐나다 현지의 중년 남자가 1년 전부터 내게 호감을 표해왔다. 그는 인근 대형 약국의 관리 약사로 주 3일을 근무하는데, 출근하는 날이면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 3년 전 이혼하면서 아내와의 재산 분배 문제로 운영하던 약국을 처분했고, 두 자녀의 재정적 부양에서도 이제는 자유롭다. 건강하고 외모도 괜찮고 진중한 성격이다. 나도 그에게 호감이 간다. 그가 오는 날,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다. 그와는 퇴근 시간이 맞을 때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 정도의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나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지만 아직 나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내 쪽에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조만간 그와 재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딸은 결혼해서 한국에 나가 살고, 아들도 졸업 후 한국으로 취업이 되어 내 곁을 떠났다. 집에는 막내아들과 나, 둘만 산다. 내가 그와의 본격적인 교제를 망설이는 이유는 딸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는 딸은 내가 한국에 와서 외손녀를 키워주길 원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그와의 관계만 없다면야 남편도 없는 캐나다에 무슨 미련이 있으랴. 막내도 어차피 독립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니 딸과의 합가는 내게도 반가운 일이다. 나이 들어 자식과, 그것도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기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와는 헤어져야 한다. 딸에게는 이번에 네 동생 결혼식 때 어차피 한국에 가니 그때 의논하자고 답을 미뤘지만, 딸은 이미 내가 승낙한 것으로 여기는 눈치다.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딸로서는 혼자 된 엄마를 모시게 된 것에 안도감도 느낄 테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준 생각 깊고 대견한 아이니까. 물론 딸은 내 사정을 듣는다면 흔쾌히 나의 길을 축복하고 응원할 것이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 더욱.
그런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내 행복 찾자고 다른 할머니들 다 해주는 걸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 손녀를 봐줌으로써 자식들과의 연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만약 캐나다에서 그 남자와 살게 된다면 자식들과는 어쩔 수 없이 서먹해질 것이다. 그것은 내게 두려운 일이다. 남들은 내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하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조언하겠지만, 막상 내 일이 되고 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 그 사람의 나를 향한 훈훈한 미소도 그립고, 삐삐 머리 손녀의 앙증맞은 분홍색 리본도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이를 어찌할꼬.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