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고, C가 위자료를 빌려 주어 B와 이혼하였다. A는 B와 이혼 후 C와 1998년 1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A와 C가 혼인한 이후 B는 A와의 사이에 낳은 딸을 데리고 나타나는 등 A와 C의 혼인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C는 A와 B가 위장이혼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와 C의 다툼이 심해져 1999년 1월부터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A는 C와 별거하게 되자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C는 직장도 그만두고 A와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였다.
C는 2000년 1월 2일 A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및 혼인해소시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하였다. C의 청구는 용인될까.
부부 사이의 부양의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과 부양의무자의 생활을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1차적 부양의무이다.
위 사례의 경우 A와 C는 법률상 부부이고, A는 C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A는 자신의 급여를 통해 C가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부양의 의무를 진다.
C가 A에게 청구한 부양료를 살펴보면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의 부양료(과거 부양료)와 2000년 1월 2일부터 혼인해소 시(예를 들면 이혼할 때까지)까지의 부양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양의 의무는 혼인 시부터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여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요구하고 있다(참조 : 대법원 2008.06.12. 자 2005스50 결정).
위 사례에서 C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등 부양의무 이행을 A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기간의 부양료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C는 2000년 1월 2일부터 혼인이 종료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부양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이행의 청구가 있어야 과거의 부양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양승동(梁勝童)
연세대 법대, 대학원졸. 사법연수원 3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
[사례] A는 B라는 여성에게 남편 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를 흠모하여 구애하기에 이르렀다. B는 A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당시 B는 A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았다. B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남편 C에게 들키고 말았다.
B와 C 사이에는 자녀로 미성년자 D가 있었다. A와 B의 불륜 사실을 안 D는 상간자(相姦者)인 A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C는 B의 불륜 사실을 안 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B와 이혼하면서 D에 대한 친권을 갖기로 하였다.
C는 가정을 파괴한 A를 용서할 수 없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D는 어머니 B와 헤어져 살게 된 원인이 A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C와 D의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
C는 B와 불륜관계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A는 B와 간통행위를 하였으므로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D는 B와 C의 자녀로서 B가 A와 불륜관계에 빠지기 전에는 평온하게 살았으나, A가 나타남으로써 부모가 이혼하여 B와 별거하게 되는 등 평온한 삶을 방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인 D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간통행위를 한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즉 D의 어머니인 B가 불륜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 B는 미성년 자녀인 D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A도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A도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그 예로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을 적시하고 있다.
만일 B가 어머니로서 D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교양 등을 행하고자 하는데 A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못하게 하는 경우, D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8년 9월 26일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에 A가 항소하였고 2008년 11월 26일 B를 상대로 소위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0년 6월 18일 항소심에서 “B와 A는 이혼하고, A의 소송과 B의 맞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0년 9월 30일 A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는 2006년 봄 등산모임에서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29일 밤 B의 집에서 B와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당시 밖에 있던 A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A는 C를 상대로 “B가 A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C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의 청구는 인정될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는 부정(不淨)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성적(性的) 성실의무와 직결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제3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모두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즉 재판상 이혼이 시작되어 끝나지 아니한 상태거나 아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3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무리 혼인이 파탄상태라 해도 법률상으로는 부부관계인데, 이혼 이전에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 등을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대법관도 위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재중동포 여성 A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한국인 B를 만나 2001년 혼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12년이 지난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A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남편 B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내 아들을 B가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A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B를 상대로 한 A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될까.
재산분할 제도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다.
단,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항상 무효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끝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 각서가 유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진지하게 논의된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름다움’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정의가 필요치 않은 것은 기본이 충만할 때다.
스위스의 전 지역에 대한 평가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스위스는 가는 곳마다 ‘아! 너무 좋다’,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온 덕분일까? 스위스 사람들은 여행객들에게 한결같이 친절을 베풀어 준다. 보드라운 속살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다가와 상대를 배려한다.
>>글 이신화 여행작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른에서 만난 아인슈타인
필자는 알프스를 기대고 있는 프랑스 남부의 안시(Annecy)에서 국경을 벗어나 제네바(Geneve)에 도착한다. 제네바의 레만 호수에는 하늘 높이 분수가 솟구치고 있다. 롤렉스 간판들, 거리의 꽃시계 등이 시계의 나라임을 다시 인식시켜 준다. 주마간산으로 도심을 돌아보고 베른(Bern)으로 장소를 이동한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가을비에 촉촉하게 젖었다. 수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작다. 기차역 주변 말고는 인적도 뜸해 번잡한 구석을 찾을 수 없다. 숙소에서 준 대중교통 프리 티켓도 필요치 않다. 그저 작은 소읍의 풍치를 걸어 다니면서 보면 된다. 베른은 스위스 최초로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구 시가지의 골목에는 유럽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가 이어진다. 베른 도시가 생성됐던 12세기 후반에 지어지기 시작해 16세기 중반에 완성된 건물들이다.
그 건물에는 저장고 형태의 반 지하 상점이 늘어서 있다. 엇비슷한 건물 형태에 잠시 길을 잃을라치면 그럴 때마다 이 도시의 시계탑이 랜드마크 역할을 해준다. 시계탑은 감옥탑 이전에 베른의 출입구 역할을 했던 곳. 매시 정각 4분 전, 곰들과 광대들이 나와 춤을 추는 시간. 그 즈음이면 관광객들은 고개를 외로 꼬고 있다. 아랑곳하지 않고 시계탑 아래로 버스들이 오간다.
그것 말고도 자꾸만 시선과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양한 테마로 만들어진 인형과 석조물이 아우러진 작은 분수들. 거기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곰 형상들. ‘베른’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시를 세운 체링겐 가문이 곰 사냥을 해서 시작됐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뉘데크 다리 건너편에는 곰 공원도 있다.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미공원 가는 길목이라서 으레 발길을 멈추지만, 왠지 어설프기만 한 곰 공원에 배시시 웃음 짓는다. 그 외 스위스 최대의 고딕양식 건물인 대성당(높이 100m)과 국회의사당 등이 포인트다.
욕심 없이 베른 시가지를 배회하다가 한 유명한 인물을 만난다. 아인슈타인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을 텐데 왜 베른에서는 거대한 아인슈타인 박물관을 만들었을까? 아인슈타인과 베른은 어떤 연계가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취리히 공과대학을 다녔고 베른에 온 것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력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나오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흥미로운 사적인 삶을 들여다보자.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공과대학 동창으로 상대성 이론 논문 작성을 거들었던, 첫 아내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했다. 그가 결혼해 살았던 아파트는 구 시가지에 ‘아인슈타인 하우스’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더 자세하게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게 된다. 그의 첫사랑은 물론이고 그가 사랑했던 마지막 사랑까지 소개되어 있었다. 오직 연구만 하는 ‘샌님’이라는 고정관념이 확 깨지는 순간이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몇 명의 여자가 있었던 것일까? 아인슈타인은 결혼생활 16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아인슈타인의 간통이었다. 이혼 위자료는 아직 타지도 않은 노벨상의 상금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이혼 후, 달랑 넉 달 만에 내연의 관계였던 사촌 엘자 뢰벤탈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바람기는 재혼 후에도 잠들지 않아 평생 비서와 유부녀, 소련의 여성 스파이 등 여러 명의 연인을 두었다. 더불어 그는 아이들도 살갑게 돌보지 않았다. 밀레바와 혼전에 얻었던 딸은 출생 이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혼 후에는 두 아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둘째 에두아르트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던 일을 평생 용서하지 않아 두서없는 원망의 편지들을 보내곤 했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아인슈타인은 1932년 히틀러 집권 3주 전에 아슬아슬하게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미국에서도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여튼 유명인들의 ‘가십(gossip)은 오랫동안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융프라우 요흐에 올라
베른에서 기차로 툰(Thun)호수 - 스피에츠(Spiez) - 인터라켄(Interlaken)까지 4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융프라우 요흐((Jungfrau Joch, 3454m)까지 오르려면 산악열차를 타야 한다. 시작점은 인터라켄의 동역(Ost)이다. 동역에서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까지 올라가 다시 열차를 갈아타면 북벽 아이거 바로 밑 동네인 클라이네 샤이덱(Kl Scheidegg, 2061m)에 멈춘다. 이곳은 융프라우 정상과 그린델발트(Grindelwald, 1034m)로 가는 열차가 두 갈래로 나뉘는 환승역이다. 만년설을 가득 덮고 있는 위풍당당한 아이거 북벽이 우뚝 서 있다. 설산을 눈앞에 두고 마을 길 따라 1~2시간 정도 트레킹을 즐긴다. 가까스로 오르내리는 산악열차와 넓은 초지에 펼쳐지는 야생화, 햇살과 시간에 따라 바뀌어가는 산 그림자, 그림 같은 집들, 작은 호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 등. 그 아름다움의 매력은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이 마을을 비껴 융프라우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악열차에 오른다. 아이거와 묀히의 암반을 뚫고 설치한 톱니바퀴 레일은 총 9.3㎞. 1896∼1912년 건설되었으며, 최대경사도 25도의 압트식(Abt-System)으로 오르는 데 50분이 걸린다. 열차를 내려서는 그저 화살표만 따라가면 된다. 레스토랑도 있고,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판매도 하고 한 조각 선물도 준다. 얼음궁전(Ice Palace)을 관람한 후 통로를 따라 나가면 900m 두께의 눈밭, 플래토(Plateau)에 도착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스핑크스 전망대(3571m)가 있다. 북동쪽에는 묀히와 아이거, 남동쪽에는 알레치 빙하, 남쪽에는 알레치호른, 더 멀리에는 몬테로사 산이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때문에 온전한 풍치를 보는 일은,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한다. 결국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클라이네 샤이덱 주변에 펼쳐지는 풍광과 그린델발트 마을을 에둘러 봤으니 충분히 행복한 여정이다.
◇007 촬영지, 쉴트호른의 길목 마을, ‘뮈렌’ 아름다워
융프라우보다 느낌이 더 좋은 곳은 쉴트호른(Schilthorn, 2970m)이다. 라우터브루넨(806m)을 기점으로 찾아가야 한다. ‘울려 퍼지는 샘’이란 뜻을 가진 라우터브루넨은 정말로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다. 247m의 슈타우프바흐 폭포를 비롯해 70여 개의 폭포가 연이어 높은 암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1749∼1832)는 1779년, 이곳에서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낭만파 음악가 멘델스존(1809∼1847)은 폭포 앞에서 괴테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시인 바이런(1788∼1824)도 이 폭포에 시를 남겼다.
폭포를 지나 마을 농장 길을 따라 4㎞ 정도 걸어가면 쉴트호른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다. 5~6번 정도 정차와 운행이 반복된다. 특히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산비탈을 등지고 사는 뮈렌(Murren, 1650m)이라는 마을은 그림 같이 아름답다. 고요할 정도로 조용한 고산 마을, 거칠고 척박한 높은 산봉우리 속에서도 화사한 꽃 화분으로 예쁘게 꾸미고 가꿀 줄 아는 사람들. 이 마을에 어찌 반하지 않겠는가? ‘이 높은 곳에서 뭐 먹고 살지?’ 하는 한국식 사고가 부끄러워지는 마을이다.
쉴트호른 전망대는 융프라우하고는 다르다. 터널이 아닌 시원한 야외 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융프라우 요흐를 비롯해 묀히와 아이거 봉우리 3개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 이곳은 유명한 시리즈 영화인 007 촬영장소로 활용되어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재미도 준다. 전망대의 식당(피츠 글로리아, Piz Gloria)’은 야외 풍경을 보면서 즐기라고 뱅글뱅글 움직이고 있다. ‘007 제6탄-여왕 폐하 대작전’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식사한 곳에서 주인공인 것처럼 파스타를 먹는다. 분명코 융프라우만 보고 왔다면 반쪽 여행만 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귀족, 부자들이 만든 휴양도시, 생 모리츠
한국 여행객 대부분이 융프라우 다음으로 가는 곳은 루체른(Luzern)이다. 필자는 루체른을 거쳐 생 모리츠(ST.Moriz)로 향한다. 스위스 여행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열차 여행이다. ‘Express’라는 이름으로 열차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빼어난 명품 열차가 베르니나(Bernina) 익스프레스다. 베르니나는 스위스를 가로질러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오래된 산악 열차다. 2008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열차 코스가 있다. 투시스(Thusis) ~ 생 모리츠(61.6㎞, 알불라 라인), 생 모리츠 ~ 티라노(Tirano)(60.6㎞, 베르니나 라인)를 합친, 122㎞ 구간이다.
이 열차 구간에 생 모리츠가 있다. 생 모리츠는 스위스 동쪽 끝 부분인 그라우뷘덴(Graubunden) 주의 엥가딘(Engadin)산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휴양도시다. 스위스에서는 가장 일조량이 많다. 365일 중 320일이 맑은 마을. 그래서인지 생 모리츠에 도착하면 ‘그 맑음’에 눈이 부시다.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명사(코코샤넬 등)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스위스가 관광산업을 시작했을 때 돈 많은 영국 귀족들이 유서 깊은 호텔을 세웠고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끌어들인 곳도 바로 생 모리츠다. 봅슬레이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엔 영국 귀족들의 스포츠였다고 한다. 그 흔적들이 생 모리츠에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을은 고산을 기대어 터전을 잡았고 그 중간에 호수가 있다.
가파른 언덕이 있는 도르프(Dorf)와 온천이 모여 있는 바트(Bad), 두 마을로 이뤄져 있다. 도르프란 독일어로 ‘마을’, 바트는 ‘온천’이라는 뜻인데,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해 붙여진 이름이다. 호화로운 호텔과 부호들의 별장이 즐비하고, 류머티즘이나 심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온천 근처에는 리조트도 들어서 있다. 그저 휴양도시라서 오래된 문화유적도 없다. 긴 역사의 흔적도 없다. 마을에 짙게 내린 가을 풍치와 산정의 겨울 풍치를 보면서 호숫가를 에돌아보면 된다. 흰 설국이 된다면 더 멋질 것이며, 이 도시는 엄청나게 북적거릴 것이다. 생 모리츠를 벗어나면서 자꾸만 미련이 남는다. 너무 아쉬워서 베르군(Bergun, Bravuogn) 역에 내려 한참이나 시간을 소요했다.
또 취리히로 나오는 길목에서는 ‘마이엔펠트(Maienfeld)에서 하룻밤을 유했다. 이 마을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배경이 된 곳. 이 마을에는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 조용한 스위스의 시골마을에서의 하룻밤. 와이너리가 유난히 많은 이 마을의 호텔 바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인다. 동네사람들만 왁자하게 떠들던 그날 밤, 여행객의 상념은 깊어간다. 왜 스위스를 떠나는 게 이리도 힘이 드는 것일까? 단지 고국 떠난 여행객의 짙은 외로움만은 아니었으리라.
교통편 한국에서는 취리히 공항을 경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각지에서 열차가 수시로 연결된다. 취리히 공항에서 베른까지는 1시간 단위로 열차가 오간다. 각 여행지 선택은 다음 일정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생 모리츠는 이탈리아와 인접해 있고, 베른, 제네바는 프랑스와 통한다.
현지 교통 정보 스위스는 철도가 발달된 도시. 대부분 기차로 이동하면 된다.
스위스 카드 구입하기 스위스 패스는 아주 유용하다. 카드마다 특전이 다르므로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좋다. 패스를 이용하면 열차는 물론 포스트버스 등 대중교통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 할인, 박물관 무료 등 혜택이 많다.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날짜에 맞는 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또 스위스 철도는 유레일패스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할인 적용이 다르다. 열차 시간표는 홈페이지(www.rhb.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시간은 유럽 전역에서 아주 정확하다.
대표 음식들 퐁뒤(Fondue)가 있다. 기본적으로 긴 꼬챙이 끝에 음식을 끼워 녹인 치즈나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다. 18세기 초 알프스의 사냥꾼들이 사냥 중 모닥불에 치즈를 녹여 마른 빵을 부드럽게 적셔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 또 초콜릿이 유명하니 선물용으로 구입해도 좋다.
숙박정보 스위스는 우리나라에 비해 환율이 높다. 비싼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값싼 호스텔을 이용하면 된다. 융프라우나 쉴트호른을 가려면 으레 라우터브루넨을 경유해야 한다. 라우터브루넨의 작은 마을의 밸리 호스텔(Valley Hostel)은 편하게 잘 되어 있다. 생 모리츠는 휴양지라서 숙박 가격이 비싼 편.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면 아주 좋다. 스태프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아주 맛이 좋다.
화폐단위 유로 대신 스위스 프랑을 쓴다.
언어문제 스위스 인들은 노인층까지도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관광 안내소에는 한국어로 된 팸플릿도 있다.
유의할 점 여행 떠나기 전, 융프라우에 대한 정보는 많이 복잡할 수 있다.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 가면 관광체계가 잘되어 있다. 역에 가서 목적지만 말하면 그들이 알아서 표를 끊어준다. 한국에서는 할인 티켓을 프린트해 가는 게 좋다. 또 여행 중 농장의 철조망을 유의해야 한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감전의 우려가 있다.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분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문화 스포츠 케어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최고급 주택(아파트)들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실버타운의 속살을 보여주고 향후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본다.
‘노블카운티, 시니어스타워, 더헤리티지, 더클래식500…'. 업계에서 빅4로 알려진 이들 주거시설들의 경우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곤 이름만 들어서는 노년층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업계에선 ‘실버타운’이란 용어를 아예 금기시하기도 한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거부감만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실버타운 대부분이 도심 근교에 고급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제 입주와 동시에 메디컬 서비스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센터, 각종 커뮤니티 등 최고급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런 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물론 한달에 대략 2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내야한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는 의미다. 최상위 1%만을 위한 실버타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619만명(2013년)에 이르지만 실제 고급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공급 여력은 수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인 중저가 모델이 서둘러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1년 24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부실,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1년 365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등 실버타운 측에서 내세웠던 각종 서비스들은 일부 공염불에 그쳤고, 일부 노년층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액의 보증금마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 A노인복지주택(204가구)은 처음 분양할 때 ‘9홀 규모 실외골프장을 짓고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없었다. 김모(77)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심에서 “업체는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100억원대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주택도 역시 2010년 분양 당시엔 ‘물리치료실과 의사 상주 건강 클리닉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비스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 모임도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에 분양 가격에 집을 팔고 나왔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청장년 입주자도 적지 않다. 전북 전주시 C노인복지주택은 계약자 20여명은 “전원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3년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임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나, 주택법상 아파트처럼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이 허용돼 시설 관리주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를 교체할 수도 있으나, 실버타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버타운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조만간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실버타운의 주 고객층인 70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버타운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사업주체들이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A 실버타운의 경우 건강클리닉의 상주의사가 그만두자 2년여 넘게 후임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입주 전 ‘관리비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입주했던 노인들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회사의 편을 드는 노인들과 회사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 입주 전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자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B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입주자에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학원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2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던 1심 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다.
입주 이후 서비스가 약속과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운영회사가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지난해 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실버타운의 경영악화로 난방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노인 60여명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커피포트로 데운 물로 세수를 했다. 입주한 노년층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실버타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실버타운은 경영 악화로 최초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012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실버타운이 부도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최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실버타운은 경영난에 입주 노인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호텔 숙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170채 가운데 90채나 미분양 상태에 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영업에 나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