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2014-04-03 08:43 기사수정 2014-04-03 08:43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들도 올해 3월 이후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갈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경우, 주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거주중인 주택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내에 처분해야하나?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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