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임산부, 한부모가정 아이, 독거노인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합 공간 ‘마더센터’를 운영한다. 고립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품앗이 육아를 실천한다. 국내에도 독일을 참고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마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봉사자들은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센터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이 아이에게 옛 노래를 기타로 연주해주거나, 은퇴한 간호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미혼모 등 센터를 찾은 다양한 양육자들은 공용 공간에 모여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에도 독일 마더센터를 참고해 우리 사회에 맞게 변모한 ‘한국형 마더센터’들이 있다. 바로 서울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다.
한국 사회에 발맞춘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는 2013년 여성단체 춘천여성회에 의해 설립됐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최근에는 ‘우리봄내동동’ 사업을 통해 마을의 아이와 어른이 한데 어울려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둔 엄마들로 시작된 모임이지만 아빠, 할머니, 주변 이웃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행복마을 마더센터는 2017년 개소했다. 박명희 행복마을마더센터협동조합 이사장에 따르면 과거 신림동은 서울 지역 중 비교적 집값이 저렴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했다. 높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아이를 위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
카페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공동육아지원 사업 등에 지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트램펄린 시설, 주민들이 기부한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비치돼 있다. 요일별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기본, 양육자라면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한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
마더센터는 일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와는 다르다. 우선 민간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더불어 센터를 찾은 양육자들이 단순히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내 아이’와 ‘우리 엄마’가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고, 손뼉 치며 등을 맞대는 등 체조를 한다. 구성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자연스레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수업 이후에도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육아 물품을 무료로 나눈다. 실제로 마더센터는 아이와 양육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한국형 마더센터를 어떻게 모델화하고 자리 잡아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더센터가 꾸준히 회자됐지만 그 이상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박명희 이사장은 “한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독일이 훨씬 선진화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대신 한국은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있어 민·관의 협력 형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변화, 인식 개선도 필요해
우리나라는 나이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간다. 보육 시설과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어도 부모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6시지만, 엄마 아빠가 초과근무를 하느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가 그 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다른 민간 시설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보통 그 공백을 조부모가 메운다. 기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 부담이 가중된다면 조부모로 주 양육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게다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점점 옛말이 됐다. 입양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선미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사장은 “과거에는 여성에게 육아 책임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며 “독일과 같이 마더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마로만 한정해놓고 있진 않으니 부담 없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더센터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제2의 가족’을 만나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조가 만연해진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7.5%, 고령인구(65세 이상)은 46.4%에 이른다.
아이가 1명일 때, 노인은 6명이 넘는 상황. 생물학적 조부모 최대 4명을 제외하고도 2명의 노인이 사회적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를 많은 수의 노인이 돌본다면, 특정인에게 가중되던 황혼육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현실화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달 본지는 독일과 영국 현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실태와 지원책을 보도했다. 한국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황혼육아의 자율성’이었다.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조부모 육아가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황혼육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외 정책 접목?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
먼저 독일의 ‘조부모 육아휴직’을 살펴보자. 대상자 조건은 부모가 미성년자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동시에 조부모가 손주와 한집에 살면서 유급 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제도 내의 세부 항목으로, 독일 내에서도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적인 수요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 분위기나 직장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사례에 착안해, 일부 부모에게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을 차라리 조부모가 이용하면 어떨까?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국무총리 산하) 기획조정본부장은 “부모에겐 유리하지만 조부모에겐 불리해 보인다”며 “대체로 황혼육아 당사자는 할머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전후 정규직 여성이 드물다. 곧 은퇴할 이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부모(자녀) 입장에서는 정상 근무하며 급여도 모두 받고 자녀 돌봄도 해결할 수 있으니 확실히 혜택이다. 한편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다. 다만 여기서 조부모가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의 급여도 줄고,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힘든 육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면 자칫 황혼육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이나 수당 등) 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하는 여성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부모 육아휴직이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지 못하고 여성(엄마)의 육아 부담이 다른 여성(할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혜택으로 주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 본부장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주 육아가 복병이 되지 않으려면 육아 정책과 노인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 혜택 등 탄탄한 복지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노인이라면 황혼육아를 보람과 기쁨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빈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손주 돌보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 노인의 황혼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복지 수준에 기인했다고 본다.”
수당은 임시방편, 공보육 신뢰가 근본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조부모 육아를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한국 역시 서울시(2023년 예정)와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구 단위에서만 조부모 수당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당 정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백 회장은 “조부모 수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를 위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자칫 ‘수당도 주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지’라는 식으로 황혼육아에 당위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조부모 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 또한 “수당 지급은 가장 일차원적이고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직 조부모 수당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조부모에게 육아가 전담되는 기재로 변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전문가는 황혼육아는 ‘책임’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육아보다는 일시적이고 부담 없는 육아가 바람직하다고.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손주 돌봄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조부모 관련 정책은 필요성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선택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는 일에 정부가 보상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조부모의 육아 시간은 단축하고, 공보육 돌봄 시간이 늘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보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 회장은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학대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자녀가 어릴수록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만한 우수한 보육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들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영국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내니(유모) 또는 베이비시터를 통해 해결하는 양육자가 많았다. 독일에는 ‘랜드 그랜드’ 등 대안 조부모 찾기 플랫폼도 나타나는 추세다. 이 본부장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에게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점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보육기관과 더불어 지역민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결국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며 “누구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육아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힘들다. 사회 구성원의 여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 문화는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육아 문화는 여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현실을 말한다. 엄마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덜기 위해 할머니가 해결사로 나서는, 가족 내 또 다른 여성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두 전문가는 가족 내 돌봄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즉 지역사회 또한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바람직하다는 것.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마더센터를 두고 3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 돌봄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사회적 돌봄의 좋은 예로 떠오른다. 백 회장은 이러한 독일 사례에 착안해 육아를 접목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했다.
“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 돌봄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찾는 활동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고학력자에 재능 있는 시니어도 많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활동을 개발해보면 좋겠다. 이미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들도 개발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부모 육아참여가 아닌 ‘사회적 돌봄’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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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은퇴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산과 건강이 꼽혔다. 노후소득 수단을 5개 이상 마련했거나 보험으로 건강 문제 대비가 되어있는 경우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으로 은퇴 자신감 평균은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40·50세대 직장인 2000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등에서는 은퇴자신감 조사를 퇴직연금이나 근로자 복지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며 정기 조사를 시행하지만,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사례가 없어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문조사 동기를 밝혔다.
미국의 연구기관 EBRI(Employment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은퇴 자신감 서베이’(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스스로 매긴 은퇴자신감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 기준 5.2점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에 따른 특성을 분석해보니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평균 연령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가계 순자산 및 근로소득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의 가계 순자산 규모는 평균 4억 3000만 원이었으며,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2.2배 높은 평균 9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요소에서는 가계순자산 규모에 비례해 은퇴자신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점수도 높았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체로 높은 은퇴자신감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퇴자신감 점수가 8~10점으로 상위인 응답자는 노후 소득 수단이 5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재무적 요소에서는 건강이 은퇴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8점 이상일수록 건강 상태를 자신하는 비중이 높고 4점 이하로 낮을수록 건강 상태의 자신감이 낮았다.
가장 걱정되는 질병으로는 ‘치매 및 뇌혈관 질환’이 40.4%로 높았다. 이어 ‘심혈관 질환’(29.1%), ‘암’(26.7%) 순이었다.
건강이 악화할 경우 재정적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을 갖추었으면 은퇴자신감 점수가 평균 1.7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은퇴자신감 저해 요인 1위는 건강 우려(37.3%)였으며, 다음이 자산 부족(21.8%), ‘노년의 외로움’(12.4%) 순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가족관계’(15.9%)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일자리 및 직업교육’(14.5%), ‘은퇴자 자산관리서비스’(11%)를 원했다.
은퇴자신감이 낮은 그룹은 자산을 가장 걱정했으며 일자리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퇴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건강을 가장 걱정했으며 원만한 가족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가계순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사적연금 등이 확보된 경우 은퇴자신감이 높았으며,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은퇴 자신감이 1점 이상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노후의 취미나 여가생활 기대치가 높을수록 은퇴자신감이 증가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은퇴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자산 등 재무 요소 준비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건강 유지 및 정서적 안정감은 은퇴자신감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퇴전 경제활동 시기에 공적, 사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은퇴 자산을 통해 다양한 소득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은퇴 초기 활동적 시기에는 근로 활동을 지속해 근로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건강문제는 삶의 질 저하와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관리와 보험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시설의 단위나 지원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공통점은 공보육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독박육아를 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시터를 이용하든, 결국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 또한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하나의 육아 돌봄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저마다 빈 조각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와 무관하게 조부모는 유연하게 빈틈을 메워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독일 및 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유럽 조부모 육아 단편들을 살펴봤다.
현지 취재=독일 뮌헨·베를린, 영국 런던
런던 킹스칼리지 노인학 연구소(이하 노인학 연구소)가 발표한 ‘유럽 집중조부모 보육의 국가적 차이’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유럽 11개국 할머니의 58%와 할아버지의 49%는 16세 미만 손주를 한 명 이상 돌본다. 논문 제목의 ‘집중조부모’(Intensive Grandparental Childcare)란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손주 한 명 이상을 돌본 조부모를 뜻한다.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하루 평균 7시간 가까이 황혼육아에 가담하는 한국 조부모(본지 통계자료) 역시 집중조부모에 해당한다.
최근 독일경제연구소가 조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6세 미만의 독일 어린이 중 약 50%가 주당 8시간가량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50세 이상 조부모 10명 중 9명(89%)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돌봤으며,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황혼육아에 참여하고 있었다(Age UK 통계자료). 한국과 비교할 때 육아의 양이나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영국 조부모 역시 ‘맞벌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조부모는 본인의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황혼육아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기여했다. 영국·독일 조부모들의 상황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담아봤다.
맞벌이 지원형
“맞벌이 딸 도우려 시작한 황혼육아, 이젠 내 일상의 활력소”
평일 오후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헬레나 씨는 오전에는 손주를 보기 위해 딸의 집으로 향한다. 맞벌이 딸네 부부를 돕기 위함이다. 이들 부부는 유연근무를 통해 육아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시간가량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비싼 비용을 감당하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던 차, 할머니 헬레나 씨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무료한 일상을 손주와 함께 보내며 가족을 도울 수 있어, 황혼육아와 함께하는 노후에 만족을 표한다. - 60대 헬레나 씨(가명)
노인학 연구소 ELSA(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조부모의 64%가 자녀(손주의 부모)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황혼육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절반이 넘는 조부모가 자신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 응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4명 중 1명은 가족의 재정 상태를 돕기 위해, 5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을 선호(양육시설이나 시터 등 외부 조력자에 비해)하기 때문에 손주를 직접 돌보고 있었다. 한편 자녀가 손주 양육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20% 정도로, 대체로 자신의 삶과 의지에 따라 황혼육아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여가 지향형
“케어보다는 즐거움을 나누는 황혼육아”
세무사 출신인 캐롤라인 씨는 은퇴 후 수령하는 풍족한 연금으로 여행을 즐긴다. 그녀에겐 두 살, 다섯 살 손주들이 있는데 종종 자녀로부터 육아를 부탁받는다. 순전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 황혼육아를 선택했다는 캐롤라인 씨는 손주와 함께하며 단순히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등의 보육에 그치기보다는 함께 여가를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자녀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종종 자신의 여행 스케줄에 손주들을 참여시키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70세 캐롤라인 씨
노인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조부모의 경우 손주와의 시간을 대체로 여가로 즐겼다(80%). 조부모와의 여가 활동 경험은 손주의 인지력과 상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조부모가 매일 보육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 비교해, 간헐적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을 때 손주들은 여가 지향적인 이미지로 조부모를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손주들은 조부모를 친구 또는 관대한 존재로 여겨, 장차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조언자나 롤모델로 조부모를 찾게 된다.
물질 지원형
“직접 보육 아닌 금전적 방식이라도 황혼육아에 동참하고 싶다”
바그너 씨는 손주들을 만날 때면 꼬박꼬박 용돈을 주고 생일이 아니더라도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선물로 사가는 편이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그는 손주들을 위한 지출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고 표현한다. - 70세 바그너 씨(가명)
바이에른주는 독일 전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특히 많은 곳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자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며 유급 노동 활동에 적극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손주와의 만남이 어렵다. 물질적 지원으로나마 손주 육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부모가 많은 이유다.
Dr.Says
“코로나로 중단된 황혼육아, 삶의 활력 잃은 英 조부모”
- UCL 역학 및 공중보건 연구소 조르지오 디 게사 박사
팬데믹 시기, 영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했다. 이로 인해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불가능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여성 단체 ‘프레그넌트 덴 스크류드’의 조사 결과 46%의 여성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잃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공보육시설의 폐쇄와 더불어 비공식 돌봄 조력자였던 조부모의 육아 부재를 꼽았다. 한편 고충을 겪은 건 맞벌이 부부만이 아니었다. UCL(Uiniversity College London)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손주 돌보기를 중단한 조부모는 계속 황혼육아에 참여한 이들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를 돌보지 못한 조부모의 3분의 1 이상(34.3%)이 슬픔을 느끼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고했다. 아울러 일상의 질 또한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영국 조부모들이 그동안 손주 돌보는 과정을 통해 느꼈던 정서적 만족과 스스로에 대한 유용성, 유능함이 결여되며 일어난 현상으로 읽힌다. 이렇듯 조부모의 육아 참여는 그들의 삶에도 가치와 애착을 제공하며, 이로써 정신 건강 및 세대 관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선택형
“선택적 도움은 가능하다. 그러나 늘 손주 돌봄을 위해 대기하진 않는다”
활동적인 삶을 사는 노이만 씨는 10대 손주 셋을 간헐적으로 돌본다. 노이만 씨 부인이 음식을 만들면 그는 차를 몰고 손주의 집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돕거나 학원 등에 데려다준다. 물론 이러한 돌봄은 노이만 씨가 허락하는 날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그는 조부모로서의 삶이 행복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독립적인 삶 또한 중요하기에 무조건적인 희생은 거부하는 편이다. - 83세 노이만 씨
독일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황혼육아 당사자들은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수치상으로는 93.3%의 조부모가 자율적으로 손주 돌봄에 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본지 조사에서 한국 조부모의 72.2%가 비자발적으로 황혼육아를 시작했다고 반응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독일청소년연구소 알렉산드라 랑마이어 박사는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독일 조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경험하는 자율성과 이에 대한 기쁨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의 82%는 자신의 역할을 즐기는 동시에 노후에 제약을 느끼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부모로서의 기쁨이 거의 없다고 말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며 “아이 돌봄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결정권과 상호 존중은 가족관계 성공에 기여한다.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황혼육아에 가담했을 때 조부모와 손주 관계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조부모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황혼육아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 있길 원한다. 이들은 비자발적인 의무나 책임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필요한 존재라 느끼며 자긍심을 채운다. 이러한 과정은 노후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일자리 우선형 & 장거리 케어형
“일 때문에 손주 못 봐 속상해. 장거리 황혼육아 하는 남편조차 부러워”
남편 슈나이더 씨는 은퇴 후 정해진 요일마다 딸의 자녀를 양육한다. 딸의 집까지는 100km 정도 거리로, 기차로 두 시간 걸린다. 그는 자녀 부부가 귀가할 때까지 유치원과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을 보살피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고된 스케줄마저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라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60대 슈나이더 부부
최근 독일경제연구소 연구 조사에 따르면, 독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부모의 고용 상태’와 ‘거주지 간 거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 현지 취재에서 만난 몇몇 조부모들은 “노후 자금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주를 볼 여력이 없다”, “자녀가 너무 멀리 살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독일경제연구소 마라 바르슈케트 연구원은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마다 황혼육아에 대한 빈도나 형태는 상이하다”며 “특히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차이도 극명하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노인과 여성 등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인 고용률이 높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조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조부모 역시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손주의 집까지 거리가 10분 내외인 사람들 중 32%는 정기적인 육아에 참여하고 있었다. 거주지 간 거리가 황혼육아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테다. 주목할 점은 3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약 8%의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손주를 돌본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라도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자녀 입장에서 다행스럽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뮌헨시 등 몇몇 지역에서는 마더센터 등을 매개로 독거노인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연결하는 등 대안적 조부모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독려하기도 한다.
Dr.Says
“황혼육아는 육아의 우선책도 차선책도 아니다”
- 독일경제연구소 마라 바르슈케트 연구원
보육시설의 효용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조부모 돌봄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황혼육아는 필수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독일 정부 산하 연방인구연구소와 2년여간 조부모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황혼육아는 육아의 보완재 역할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공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조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 워킹맘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나타난다. 아울러 부모 세대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자신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러한 황혼육아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 노후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몇 부모의 경우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당연시 여기거나, 당사자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움을 강요한다. 그러나 아이 돌봄의 우선 책임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부모’에게 있다. 그 다음 차선책은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보육시설과 서비스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부모의 참여는 이러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 뒤에 큰 부담 없이 더해지는 ‘보완책’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조부모의 웰빙을 고려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조부모 또한 주체적으로 황혼육아를 결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슬기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 파독 간호사 출신 영수 트램보우스키(83) 씨는 매주 월요일이면 초등학생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딸네 집으로 향한다. 트램보우스키 씨가 사는 함부르크에서 딸이 사는 뉘른베르크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고 무려 1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힘든 줄 모른다는 그녀다.
“딸이 학교 선생님이라 다른 워킹맘에 비해 퇴근이 이른 편입니다. 보통 2시 전후로 끝나죠. 그런데 손주들이 점심시간 전후로 하교하니까 그 사이에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가끔 딸이 학회에 참여하거나 취미활동으로 오케스트라 모임에 가야 할 때 역시 제게 도움을 요청하죠. 딸네 집에 안 갈 때는 아들네 손주들을 돌보러 가기도 합니다.”
트램보우스키 씨는 딸 슬하 자녀 둘과 아들 슬하 자녀 넷, 총 여섯 명의 손주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돌보고 있다. 가장 큰 손녀인 파울라가 올해 23세이니, 예순 이후부터 20여 년간 황혼육아에 참여해온 셈이다. 여섯 손주를 본다 생각하니 노후의 여유가 있을까 싶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 또한 독립적으로 일궈내고 있었다.
“주말마다 교회에 가야 하고, 여성회 모임도 있고, 매일 운동도 가야 해요.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제 즐거운 노후까지 포기하며 매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도 항상 사전에 시간을 두고 스케줄을 알려주는 편이고요. 아주 가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도 제가 할애 가능한 선에서만 도우려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손주들을 돌보면서 황혼육아를 대가로 자녀들에게 받은 보수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금전적 지원은 그녀가 더 하는 편이다.
“남편이 은행원으로 은퇴했고, 저도 간호사로 오래 일한 덕분에 연금과 노후 자금이 넉넉한 편이에요. 애들한테 나가는 돈은 말도 못 해요. 매달 여섯 손주 보험료도 내고 있고, 갈 때마다 큰 손주들은 용돈도 주니까요. 작은 애들 저금통에도 꼭 얼마씩 넣어주고 옵니다. 자식들이 따로 금전적으로 신경 써주지는 않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가끔 손주들이 제게 편지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넘치는 보상이 되죠.”
트램보우스키 씨는 손주들을 일컬어 노후의 선물 같다고 말한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오히려 최근에는 손주들이 장성하며 그녀가 도움을 받을 때가 더 많다고 말한다.
“남편이 치매로 세상을 떠났는데, 손주들마저 돌보지 않았다면 노후가 많이 적적했을 거예요. 요즘은 심심하다고 하면 손주들이 와서 놀아주기도 해요. 친구처럼 문자도 주고받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처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는 제가 손주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혼자라도 외롭지 않고 든든합니다. 노후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있을까요?”
(현지 취재=독일 함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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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네 번째 순서로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AARP ‘제2의 인생연구’에서 미국 중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이들은 40대 이하에서 56%였으나, 60대 69%, 80대 85% 등 나이에 비례해 그 수치가 증가했다. 한편 70대와 80대 각각 3%, 2%만이 주변인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낮게 평가하며, 나이에 반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 노인들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60대 이상 중장년 세대의 50% 이상이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역으로 60세 미만의 중년층에서는 과반수가 보다 의미 있는 관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반응이었다.
어떤 유형의 관계에서 더 기쁨을 느끼느냐고 묻자, 전 연령대에서 가족을 친구보다 우선시했다. 아울러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영역 모두 나이에 비례해 관계에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노인병 전문의 루이스 애런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양적으로 축소되면서 질 높은 관계가 형성된다. 대체로 가장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이 들수록 넓지는 않더라도 핵심적인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미국 성인의 35%는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라 록 AARP 부사장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노년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며 “직접 만남이 힘들다면, SNS 등을 통해 손주와 소통한다거나,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 노인들은 디지털 연락처(이메일이나 SNS 주소 등) 관리도 중요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확장하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도 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는 “나이가 듦에 따라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들이 등장한다. 가령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왕성하게 넓혀온 인적 네트워크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며 일종의 ‘관계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 또는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겪는 ‘빈둥지증후군’,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사별로 생기는 ‘상심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관계 축소 또는 변화로 인해 자칫 무기력증, 우울증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분 역시 관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마음 터놓고 의지할 수 있고, 평소 나의 상태를 살펴줄 가족이나 친구가 꼭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건축도장기능사’가 등장한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축도장기능사는 페인트공을 말한다. 이번 시니어 잡에서는 건설·건축 관련 기술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축도장기능사를 소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건설·건축 관련 자격증이다.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다.
이 가운데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설·건축 현장에서 붓, 롤러 브러시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해 페인트 및 유사 재료를 건물의 외부와 내부 표면, 장식물에 칠해 건물과 장식물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건축도장기능사는 도면에 대한 이해와 도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도료의 조색 감각과 페인팅 기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직무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건설회사뿐만 아니라 건축설비, 개발사업, 인테리어 등 건설·건축에 필요한 도장 업무를 맡는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 건설 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경력수첩을 발급받아 현장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건설업 면허 발급도 가능하다. 2018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시공을 하는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필수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점으로 작용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6시간 실기시험 쉽지 않아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연령·성별 등에 제한이 없고, 실기시험만 본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에게 선호도가 높다. 현장 경험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여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득이 쉬운 자격증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3만 4308명이었는데, 합격자는 1만 8907명이었다. 합격률은 55.1%에 불과했다. 시험 시간이 6시간에 달해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은 1년에 4번 실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도면(가로 60cm×세로 90cm)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대로 페인트칠을 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
시험 과제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문자, 도형, 그라데이션, 총 5가지 항목이다. 색상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치수를 잘못 긋거나 도형 및 문자를 잘못 쓰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을 볼 때 준비물을 지참해야 하는데, 무려 총 18가지에 이른다. 붓부터 시작해 헤어 드라이어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정해져 있다. 준비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시험 과목과 용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준비물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지자체 교육이나 전문 학원을 다니며 실기 연습을 여러 번 해보고 방법과 순서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퇴 후 취업 진짜 가능할까?
중장년층에게 건축도장기능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건설·건축업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구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퇴 후 건설·건축업에서 일하는 중장년이 많다. 더불어 구인 공고를 보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열기도 뜨거운 편이다.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해 페인트공으로 일할 경우 평균 월급은 2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르다. 일당은 15만~25만 원에 불과하며 일의 연속성이 없어 250만 원 벌이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250만 원의 월급은 최소 2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뜻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60대에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해 도장공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선호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사실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F4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실기시험만 보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실제 학원이나 시험장에는 외국인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어떤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을까. 이전에 건설·건축 관련 경력이 있어 자격증 취득으로 역량을 키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장공 사업이나 페인트 상회, 실내 건축공 사업 면허를 내고 건설업을 창업하려는 경우도 이점이 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장관리인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경력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의 몸에 습득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규칙을 따르기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경력자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추천한다.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여전히 법을 사랑하는 그를 만나봤다.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8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제주지방법원장, 2005~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06~2012년 대법원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가 법조인이 됐을 당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동네나 모교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던 때였다. 현재는 로스쿨도 생기고 많은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변호사는 “장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특허 담당 변호사, 등기 전문 변호사 등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인도 많아졌고, 중요한 법도 달라지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의 법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인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법 공부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일 터. 현재 박일환 변호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니 공부를 계속해야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약속어음 문제, 교통사고, 산재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통사고와 절도 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블랙박스와 CCTV가 있으니까 많이 줄었죠. 대신 층간 소음 같은 신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또 IT 관련 저작권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법과 함께한 35년
경상북도 군위군 출신인 박일환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때는 1960년대니 직업이 별로 다양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유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변호사는 스물세 살의 이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학 동기들 중에서 시험에 빨리 합격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회사가 많이 생겼는데 종합상사가 특히 인기였다. 동기들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국 법조인이 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일환 변호사는 연수를 받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때부터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앞서 말했듯이 화려한 이력을 남겼다. 그리고 ‘이왕 법원에 온 것 방점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법관에 지원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특히 대법관은 청문회도 하는데, 박일환 변호사는 탈세·위장전입·표절 등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 현재 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악플을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의 채널은 댓글 청정 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1년에는 법원행정처장도 겸임했다. 그 시기를 회상하며 그는 “1년 365일 계속 일해야 한다. 판결문, 기록물 등 봐야 할 양이 매우 많다. 대법관들은 병이 많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대법관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과도하게 접수돼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은 선별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사실 대법원에서는 심판만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아쉽다”면서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2만 건 정도라고 해요.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10건 처리하기란 힘든 일이죠. 미국도 적체가 많아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했어요. 1년에 딱 100건 정도만 대법원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중요한 사건을 맡고 변론도 하게 되면 재판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년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린 박일환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것과 ‘초코파이’ 상표와 관련해 어느 회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꼽힌다. 또 하나 제주도지사 무죄 판결이 있는데, 박 변호사는 이를 언급했다.
“2007년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을 적용했죠. 요즘도 그 판결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때나 포렌식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하면 위조가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유튜버로 인생 제2막
박일환 변호사는 퇴직 후 약 1년의 짧은 휴식기를 갖고 2013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왜 변호사를 선택했냐고 묻자 “나이가 60세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할 수도 없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더불어 지금은 판사 때처럼 치열하게 일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일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2018년 박일환 변호사는 딸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명은 ‘차산선생법률상식’. 과거 할아버지가 지어준 호로, 한시에 나온 표현인데 ‘저 산’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박일환 변호사가 친근하게 법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쌓여가자 구독자 또한 점점 늘어났다. 2020년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 버튼을 받았다.
처음에는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전혀 몰랐다. 무작정 휴대폰을 앞에 두고 영상 촬영을 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는 좋은 각도, 좋은 배경 등이 눈에 들어온다. 자막을 입히는 편집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딸이 맡아 하고 있다. 그는 “저도 딸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상부상조하는 셈이다. 딸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웃었다.
박일환 변호사는 자신의 딸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법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신 이슈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명하고 관련 법을 알려주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구독자 대부분은 20·30대로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제 유튜브에서 특히 많이 본 영상은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농담으로 퇴사한다고 했다가 퇴직 발령을 받은 사건을 다룬 것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이야기죠. 또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느냐,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영상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60세가 넘어 70세인 현재까지도 일하고, 심지어 유튜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어쨌든 자기 직업에 전문성을 갖고 3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이런 기회도 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박 변호사는 은퇴 후 무료한 삶을 사는 지인들에게 유튜버 활동을 추천한다. 나름대로 신념도 있다. 유튜버 활동을 일종의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면 전문 유튜버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회사에 다닌 지인들을 보면 60세까지 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55세까지 일했죠. 그 사람들은 은퇴한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기간을 합쳐봤자 16년인데 그에 비하면 1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17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한 80%는 그냥 건강하게 살자를 최대 목표로 두고 살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죠.”
박일환 변호사를 보면서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단지 똑똑해서,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법과 함께 한평생 살아왔지만 사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헌법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조항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목숨 내걸고 싸워라’, ‘충신이 되어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념이 인간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일만 남았죠.”
2030년 노인의료비가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이하 노인의학회)는 노인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37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회장은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라며 “올해 노인 의료비가 40조 정도 들었는데, 7~8년 후엔 90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소요되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로 받아낼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치료보단 예방이나 노인 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노인의학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의료 관련 정부 사업이 돌봄과 관리에만 초점을 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노인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현재 노인정책은 의사 대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치료가 병행돼야 환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오랜 숙원인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 가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용범 회장은 “소아의 경우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고 진료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환자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온 노인환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진료할 때도 에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보험 재정 내에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진료 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시간 정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환자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등 타과 의사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며 “촉탁의가 2번 정도 오지만, 이들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약 처방 등 건강상태 확인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성 부회장은 “진료를 보려면 비용 부담을 직접 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문제를 인권 보호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회는 은퇴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의 진로 및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의사들이 그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변경’이며, 이에 따라 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 운영규정 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또한 ‘중장년내일센터’로 표기된다.
아울러 취업지원기관의 과도한 지정 취소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했다. 1년 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됐던 기존 방침이, 전년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성과 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로 바뀐다.
그밖에 ‘고용안정정보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으로 바뀌는 등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게 관련 문구도 수정된다. 취업지원기관 재지정 폐기로, 관련 조항 내 ‘재지정’ 문구는 삭제된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뀌게 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을 제공해왔다. 2022년 9월 기준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고양상공회의소 등 전국적으로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며, 중장년 취업자들을 위한 관련 기능 및 운영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