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니어 매거진 ‘하쿠메쿠’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을 덜 하는 경향이며, 절약과 저축을 통해 노후 경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하쿠메쿠는 주식회사 캐리어맘과 함께 30~79세 일본 여성 687명을 대상으로 한 ‘돈에 관한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금 운영 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50% 정도였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했다. 70대의 경우 만족한다는 반응이 6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57.2%, 50대 44.0%였다. 30대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9.3%로 가장 낮았으며, 40대도 39.6%에 그쳤다.
노후 자금에 대한 생각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전체 평균 54.2%가 우려를 표했는데, 연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30대의 90.4%가 돈에 관해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한 반면, 70대는 35.3%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60대는 40.2%, 50대는 66.5%, 40대는 75.9% 등 연령대와 수치가 반비례하는 양상이다.
50대 이상 중장년에게 노후 자금을 위해 현재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 묻자, ‘절약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50대 64% △60대 57.9% △70대 67.7%). 그 다음으로는 ‘저축’을 꼽았는데, 50대의 경우 69%가 저축에 할애하고 있었다. 같은 항목에 대해 60대는 50.8%, 70대는 41.4%로 점점 낮아지는데, 이는 취업 상태의 유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50대의 47.5%는 취업 전선에 있었지만, 60대는 24.8%, 70대는 6.1%만이 일을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를 공동 주최한 캐리어맘의 츠츠미 카나에 대표는 “돈에 대한 인식이 호경기를 경험한 50대를 경계로 나뉘는 양상이다”라며 “취업난을 겪었던 40대 이하는 일을 하면서도 늘 자신의 수입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인 반면, 버블경제기를 지나온 50대 이상의 경우 일에서도 벌이보다는 보람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쿠메쿠 연구소 우메즈 유키에 소장은 “세대가 격차가 부각된 결과다”라며 “부모 세대는 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녀세대는 향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크다. 물론 응답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시니어들 역시 자신들보다는 자녀나 손주 세대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이나 개인도 진지하게 해결책을 고민해볼 타이밍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제2의 인생 연구’ 리포트 결과를 비교해보면, 미국 역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재정 상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례 없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절약을 통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슬기롭게 운영하며 경제력을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앞선 조사에서의 일본 시니어들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한국 또한 나이가 들수록 평균 가구 지출이 낮아지고, 소비 자산에 맞춰 절약하는 모습은 일본, 미국과 같았다. 한편 자신의 경제 상태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두 나라와는 결과가 반대였다. ‘2020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59~64세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경제 상태 점수가 60점대였으나, 65~79세는 50점대, 80세 이상은 40점대로 고령일수록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 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재를 통해 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건강’에 대해 알아봤다.
공동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복용 즉시 수명을 10년 연장해주는 알약이 있다면 복용하겠습니까?” 이에 연령대와 관계없이 성인의 약 4분의 3이 그 알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가장 적은 80세 이상 노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전 세대 평균 76.3%, 80세 이상 70%).
기존의 물음에 변수가 하나 추가됐다. 바로 ‘건강’이다.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이 보장된 상태’라는 조건이 붙자 참여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알약을 복용하겠다는 응답이 이전에 비해 전체 평균 8% 상승했고(84.3%),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11% 상승(81%)하며 가장 큰 변화폭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얼마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초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건강 측면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인 ‘헬시 에이징’(Healthy Ageing)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한두 가지 질환이 있더라도 이를 잘 유지하면서 활력 넘치는 일상을 영위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가치관에 따라 치료도 맞춤형으로
연구에 참여한 50대의 3명 중 2명, 80대의 10명 중 8명이 관절염, 암, 당뇨병, 심장병 등 하나 이상의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78~83%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양호, 매우 양호,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에 걸리는 것보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정신 쇠퇴가 일어나는 상태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은퇴자협회 최고공공책임자인 데브라 휘트먼은 말한다. “요즘 노인들은 심각한 질환의 유무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내 정신력은 여전히 예리한가?’, ‘가족과 연락하고 교류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등을 척도로 자신의 건강을 진단한다. 이렇듯 달라진 노인들의 건강 개념을 노인 전문 의료진들이 잘 염두에 두고 환자의 면담이나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노인 대상 맞춤 진료에 힘쓰고 있는 김광일 센터장 역시 이러한 부분을 중요시한다. 그는 “최근에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가 ‘환자 선호도’다. 예전에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어떨 때는 그런 설명조차 없이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환자들마다 건강이나 삶의 기준이 다르기에 그에 알맞은 치료 방법을 택한다”며 “가령 방광암은 수술하면 생명은 연장되지만 이후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뇨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환자는 수명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살겠노라며 수술을 거부한다. 수명의 길이보단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에 발맞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면담을 통해 선호도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0호에서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해외의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례를 검토‧비교해보고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 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없고, 교육 대상인 고령자의 연령 역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독일은 각 주(州)의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은 대학 및 직업훈련교육기관의 협력과 주 정부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79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를 시작으로 50여 개의 독일 대학이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대학은 저렴한 학비로 노인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대학강의의 정규과정은 물론 청강도 가능하며, 은퇴한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 학기에 보통 50유로부터 최대 1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한다.
프랑스의 고령자 교육 기반인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는 25세를 기준으로 이전은 정규교육(의무교육 포함), 이후는 직업교육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고령자 교육이 있다.
프랑스는 고령자 및 은퇴자 등이 연령 및 학습수준과 무관하게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제3세대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 시간대학’, ‘모두를 위한 대학’, ‘모든 연령을 위한 대학’ 등으로 불린다. 지리, 지정학, 철학, 문학, 역사, 미술사, 음악학, 문명, 언어학, 예술, 정보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공한다.
스위스의 노인대학은 다양한 학위 외 과정과 더불어 정식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고령자들도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더불어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노인대학령’을 두고 있다.
노인대학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스위스 교육정책에서의 기회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근거한다. 스위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칸톤(Kanton) 또는 도시의 예산에서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에 대해 주로 연방법이 아닌 각 주의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교육 또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비 감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학비 감면 규정은 고령자가 해당 주의 주립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감면받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결론에 대해 “향후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훈련이나 취미 학습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선 더욱 전문적인 교육 수요 역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기반을 둔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으로서의 노인대학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교육의 지원 방안으로 고령자 교육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 고령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에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 대학(교)을 고령자 교육과 연계하는 이 방안은 기존 대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인대학 등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보다 경제적일 수 있고, 거주지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참여 활동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으며,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지방 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령자 교육 제공과 고령자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경숙(63) 씨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 문해교육지도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녀 덕분에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다.
송경숙 씨는 NGO 단체인 대전시 인성예절협회의 장을 맡고 있다. 원래 한문 학원을 열었던 그녀는 그 공간을 인성예절협회로 발전시켰고,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송 씨는 한국어문해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어교육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인성예절협회에는 약 80명의 선생님이 있다. 송경숙 씨는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교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한국어문해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을 하고 있다”라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
이곳에서 한국어문해교육은 1:1로 진행된다. 현재 직접 강의실을 찾아와 수업을 듣는 학생은 22명이다. 80명의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므로 한 학생에게 일주일에 다섯명의 선생님이 배치된다. 이동이 편치 않은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수업을 한다.
"현재 수업을 듣고 계신 어르신분이 계시는데 잘 걷지를 못하시고 지팡이를 짚으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택시를 타고 오가시고 점심을 사드시다 보니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3만 원이 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그게 좋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5~83세의 어르신들이다. 50대 초반의 젊은 학생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글은 알아도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인성예절협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도 돕는다. 여기서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한 뒤, 선생님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70대에 한국어 깨우치기를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송경숙 씨는 문해교육지도사는 한국어 능력보다 선생님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씨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발표 수업을 하는 것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입식으로 수업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우는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업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을 때죠. 간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올해는 인구 조사 설문을 직접 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특히 선생님으로 돌아오는 학생분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하죠.”
송경숙 씨는 문해교육지도사로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평소에 공문을 쓰거나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맞춤법을 쓸 때가 있는데 문해교육을 하면서 자신도 공부가 되고, 배워가는 것이 많다는 것.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들에게서 받는 에너지는 값진 선물이다.
“저는 돈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해교육지도사의 벌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러나 그보다 배워가고 얻어가는 것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은퇴 후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문해교육지도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하면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하고 외출할 수 있으니 일상이 무료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교육 수준별 사망 격차는 감소했으나, 사회 계층별 사망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7호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 개선에 힘입어 기대수명의 괄목할만한 상승이자 사망률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사망률 감소는 영유아기가 아닌 고령층의 사망률 감소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고령인구의 주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짚으며 현재의 사망 불평등에 대해 우려했다. 고령기의 건강과 사망은 생애 전반에 걸친 기회 구조(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직업이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지표 중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사회계층별 사망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1985년~2015년에 걸친 인구동향조사(사망신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추계인구)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분석 결과 1985년에서 2015년 사이의 기간동안 남녀 모두 교육 수준 별 사망 격차가 줄어들었다. 고졸 이하 집단의 ‘최빈사망연령’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빈사망연령이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로, 90세에 도달했을 때의 사회를 보통 ‘100세 시대’라고 정의한다.
2015년 기준 최빈사망연령은 대졸 이상의 남성은 86.90년, 고졸 이하는 83.96년이었다. 여성은 대졸 이상 90.34년, 고졸 이하는 89.71년이었다. 최빈사망연령의 격차는 남성 5.54년(1985년)에서 2.94년(2015년), 여성 2년(1985년)에서 0.63년(2015년)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빈도가 높아졌다. 전체 사망 건수의 50%가 집중되는 구간을 뜻하는 ‘사망 연령의 변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변이 값이 커졌다는 것.
2015년 기준 고졸 이하 남성의 변이 값이 15.51년으로, 대졸 이상 남성(12.51년)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고졸 이하(12.19년)에서 대졸 이상(10.74년)보다 변이 값이 컸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생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생애주기에서 건강한 생활방식 유지가 어려운 동시에 질병이 발생해도 관리할 여력이 부족했다.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연령의 변이 값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넘어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화 과정의 시작과 진행 속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책임자인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존기간은 은퇴 등 중요한 생애사건을 직면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라며 “그런데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생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등 생애에 걸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최근까지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계층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잡]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직업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경기능사는 중장년층의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경기능사는 6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자격증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전문가들은 조경기능사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1위인 지게차기능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기능사는 단순하게 나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경은 폭이 넓은 개념이고, 예술성과 과학성을 동반하는 일이다. 조경은 사전적으로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예술’로 정의되어 있다.
조경기능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 조경설계 도면 작성과 함께 조경공사 시공에 따라서 지반 고르기, 나무 심기, 시설물 설치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한다. 또한 조경 수목과 조경 시설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조경기능사의 진로와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업체, 공원·학교·아파트 단지 내부의 관리부서, 재배업체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정원사로 활동도 가능하다. 정원사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중장년 취업, 빛과 그림자
조경기능사 자격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 파괴로 환경 복원과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자연 파괴, 대기·수질오염 및 소음 등 각종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조경기능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도 한 해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는 5000~6000명에 이른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새롭게 갖고자 하는 5060세대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추세다. 5060세대가 조경기능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년이 없고, 기술을 배워두면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워낙 많이 배출되고 있어 변별력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고, 임금도 최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단 관리 일을 맡게 됐다고 하면, 화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설계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가 한다. 결국 조경기능사는 나무나 꽃을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 경력을 쌓아 기사나 산업기사가 될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업무와 보수 모두 안정적이다.
한편 중장년층은 꼭 조경 일을 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설관리 쪽 일을 원하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 조건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은퇴 후 베란다 혹은 텃밭의 농식물 관리를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에 대해 이해하고 농업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자격증 취득 과정
조경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1년에 4번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기와 실기시험이 진행되며, 둘 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흥미로운 점은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조경기능사의 필기시험 합격률은 2018년 42%, 2019년 40.7%, 2020년 46.4%다. 반면 실기시험 합격률은 2018년 90%를 넘어섰다. 2020년 합격률도 90.8%였다.
이는 필기시험이 까다롭다는 의미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데, 암기해야 할 것이 많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필기시험은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 총 3과목을 본다. 올해 시험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수험생은 달라진 점을 파악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총 60문제가 나온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실기시험은 조경설계 도면 그리기(50점), 수목 감별(10점), 작업형 2종류(40점)로 구성된다. 1일 차에는 조경설계 도면 그리기와 수목 감별을 3시간 동안 해야 하며, 2일 차에는 작업형 10종 중 2가지를 임의로 선별해 실기시험을 치른다.
50·60대 교육의 장 활짝
지자체에서 조경기능사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수요를 반영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은 매년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증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50·60대 20명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경상남도 함안군은 50대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조경기능사 자격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대상을 50대(1961~1972년생)로만 한정해 눈길을 끈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경기능사 자격 대비반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경 관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총 513개 기관, 1522개 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조경기능사는 20개 기관 38개 과정이 선정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 중심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경기능사 자격은 40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1차 객관식 및 주관식 필기시험(배점 40%), 2차 작업형 실기시험(배점 60%) 평가를 받고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여성 3명 중 2명가량이 정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노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여성 6643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50세 이상 여성들은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부분으로 다름 아닌 ‘연령차별’(Ageism)을 꼽았다(48%). 그밖에 인종·민족·피부색, 체중, 성별,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도 겪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을 장기간 경험할 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연구에 따르면 불안, 우울증, 심리적 고통, 비만, 고혈압 및 약물 남용 등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자료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미국인의 인지 능력 저하와도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AARP 조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재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정관념
미국에서 직장 내 연령차별은 1967년부터 불법이지만, AARP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고령 근로자가 이러한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의 약 30%가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오해, 사회 집단 분리, 교육 또는 승진 기회 감소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미네소타대 공중보건대학의 사회노년학자 테티아나 쉬피 교수는 “대부분 여성이 직장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가장 사회적인 차별 유형 중 하나다. 고용관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견을 고치기 위한 훈련 등을 진행하지만, 연령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적 태도는 여전히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직접 목격한 사례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 고령 근로자가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며, 회사 입장에서도 나이가 많은 직원을 뽑길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에 반해 다양한 연구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직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향상되며, 노인들은 충성도, 신뢰성, 리더십 및 조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차별, 우울증ㆍ고혈압 등 심신 건강에 악영향
한편 차별은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차별을 자주 겪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을 확률이 약 25% 더 높고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확률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쉬피 교수의 연구는 연령차별과 높은 우울증 비율 및 낮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을 밝혔다.
쉬피 교수는 “모든 유형의 차별은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이러한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및 만성 질환을 포함한 신체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심하면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솔루션을 실천해볼 것을 조언했다.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
[1] 자기 관리를 실천하라.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 일기 쓰기, 운동 과 같은 활동 은 지속적인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심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강점에 집중하라.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핵심 가치, 신념 및 강점에 집중하면 편견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탄력 있고 미래에 대한 도전에도 능숙하게 대처 가능하다.
[3] 지원을 요청하라.
차별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다. 이미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심리학자나 치료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믿음을 바꿔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다. 인종, 민족 또는 나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무의식적인 연령 고정 관념을 식별하고 나이가 들어감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5] 행동을 취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별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공식 불만 제기, 법적 조치, 집회 조직 또는 다른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공직 출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다.
평균 근속 기간도 늘었다. 55~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이다.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를 차지했다. 10.9%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일을 그만뒀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로 전년 동월 대비 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66.1%다.
월평균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중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10년 전 59.2%에서 매우 증가한 모습이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가 이유로 꼽혔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연금 수령 기간 공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은퇴 취소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으로 준비해둔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절반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