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령자 교육 입법례로 보는 우리나라 개선 방향

기사입력 2022-08-24 18:32 기사수정 2022-08-24 18:32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0호에서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해외의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례를 검토‧비교해보고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 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없고, 교육 대상인 고령자의 연령 역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독일은 각 주(州)의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은 대학 및 직업훈련교육기관의 협력과 주 정부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79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를 시작으로 50여 개의 독일 대학이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대학은 저렴한 학비로 노인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대학강의의 정규과정은 물론 청강도 가능하며, 은퇴한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 학기에 보통 50유로부터 최대 1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한다.

프랑스의 고령자 교육 기반인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는 25세를 기준으로 이전은 정규교육(의무교육 포함), 이후는 직업교육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고령자 교육이 있다.

프랑스는 고령자 및 은퇴자 등이 연령 및 학습수준과 무관하게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제3세대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 시간대학’, ‘모두를 위한 대학’, ‘모든 연령을 위한 대학’ 등으로 불린다. 지리, 지정학, 철학, 문학, 역사, 미술사, 음악학, 문명, 언어학, 예술, 정보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공한다.

스위스의 노인대학은 다양한 학위 외 과정과 더불어 정식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고령자들도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더불어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노인대학령’을 두고 있다.

노인대학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스위스 교육정책에서의 기회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근거한다. 스위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칸톤(Kanton) 또는 도시의 예산에서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에 대해 주로 연방법이 아닌 각 주의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교육 또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비 감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학비 감면 규정은 고령자가 해당 주의 주립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감면받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결론에 대해 “향후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훈련이나 취미 학습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선 더욱 전문적인 교육 수요 역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기반을 둔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으로서의 노인대학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교육의 지원 방안으로 고령자 교육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 고령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에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 대학(교)을 고령자 교육과 연계하는 이 방안은 기존 대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인대학 등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보다 경제적일 수 있고, 거주지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참여 활동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으며,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지방 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령자 교육 제공과 고령자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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