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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건보, 75세 이상 연령 조건 맞아도 혜택 못 받을 수 있어
-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연령 조건이 맞다 해서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은 치아 수, 보철 재질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Q)임플란트 부위별 제한은 A)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어금니 또는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 등의 문제로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어금니 임플란트가 가능한데도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Q)남은 치아 수와는 관계가 없나 A)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정책 측면에서는 임플란트를 '부분틀니'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Q)임플란트 재료 재질에 따라서는 A)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의 나사모양 고정체(FIXTURE)·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고정체를 덮는 치아 모양의 보철(크라운) 등이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건강보험 목록에 등록되고, 표면처리 방식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수가)이 13만~27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철(크라운) 재료의 경우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덧씌운 'PFM 크라운'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이나 금 위에 도자기를 씌운 PFG,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로 만든 크라운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율은 절반인 50%이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래턱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할머니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PFM 크라운 재질의 임플란트 1개를 심는다면, 지금까지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약 139만원을 할머니가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79만원 적은 60만원(139만원의 50%)만 지불해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Q)만 75세 이하 노인들은 A)정부는 우선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15년 7월에는 '만 70세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령을 낮춘 이후에는 현재 2개인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임플란트 개수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 2014-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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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된다…치료비 60만원선
-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14-05-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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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4-05-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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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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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일보 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 2014-03-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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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2014-03-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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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결핵환자 접촉·복약 조사한다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각 결핵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가래 등 조사 결과 결핵균 양성으로 판정, 타인 전파가 가능한 상태)를 대상으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살피는 '복약확인' 사업도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학교 등 집단 생활 특성상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접촉자 조사 규모를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3배인 1천500건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펼쳤지만, 학교의 경우 앞으로는 비전염성 결핵환자만 확인돼도 조사에 들어간다. 또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잠복결핵감염(결핵에 감염됐지만 임상성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 여부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고등학생 결핵 집중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시·도지사 입원 명령제 등도 7월말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 거부나 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2014-03-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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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로 확대...보험료 실손보험의 70~80% 수준
-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 2014-03-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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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인당 평균 진료비 102만원…노인은 3배
-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 2014-03-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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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4-03-1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