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기사입력 2014-04-28 17:02 기사수정 2014-04-29 10:31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 앞두고 ‘치매’ 소견서 남발 우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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