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의약계, 법조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조사한 사실과 피해구제 범위를 심의한 후 의약품 때문에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암·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중과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낮아지고 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반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을 포함해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77.4%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2012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6∼12월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니 '대박'"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빼먹지 말자!"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0세 시대를 맞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 정년 후 40여년간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 지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실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늦은 나이에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수명에 육박한 보험이 실버세대에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화재 ‘행복한 노후’는 만 50~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주기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60세 남자 기준으로 상해 1급 가입자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40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질병사망 추모지원비 10년간 매년 100만원 △암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암 진단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속받는암보험’이 실버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기존의 상품과 달리 횟수 제한 없이 진단 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직전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 보장된다.
또 상해·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기 시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갱신형, 15년 만기 가입 시 월 5만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신체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보장하고 고객이 환급금 수령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생애든든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00세까지 보장되며, 적립환급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50세부터 100세까지 10년 단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 종합보장형 상품에서 판매 중인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수술비 등을 모두 보장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비’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섭식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 영역으로 보장을 확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가 서비스를 통해 멘털케어도 제공한다.
LIG손해보험은 태어나 바로 가입하면 상품변경이나 중도 전환 없이 각종 상해와 질병관련 보장을 110세까지 이어갈 수 있는 ‘LIG백년사랑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성인 3대 중증질환으로 불리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탄탄한 보장이 특징적이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만을 보장하던 대부분의 기존 상품과는 달리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입체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으로 플랜 설계에 따라 월 약 4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6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치매보장을 특화한 ‘(무)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을 특화해 건강할 때 예방부터, 질병 발병 시 진단·치료, 발병 후 요양까지 토털케어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 보장해 치매 등으로 인한 간병비용이나 서비스 등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만6143곳 중에서 평가결과가 좋은 동네의원 2985곳의 명단을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12년 7월~2013년 6월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지속관리 평가를 위한 처방일수율 등의 치료 지속성, 처방약제의 적정성, 당화 혈색소 등 검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2012년 평가대상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1년보다 약 22만명 증가한 229만명으로, 의료기관 한 곳당 이용환자는 약 17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107만명(61.1%)은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가 결과, 높을수록 좋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과 처방일수율은 각각 87.1%, 88.7%로,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다.
낮을수록 좋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도 0.46%, 0.25%로 낮아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역시 높을수록 좋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은 각각 73.2%, 53.0%, 41.6%로 2011년보다 좋아졌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 낮았다.
심평원은 “모든 결과가 2011년보다 향상됐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여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하고자 일정수준 이하의 의료기관에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