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13일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의 주요인을 생활비 등 재정적 사유라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상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0.45%p, 1.93%p 하락시켰다. 이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상대적으로 경활률이 높은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의 비중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변화는 2010~2015년, 2015~2022년 중 경활률을 각각 2.08%p, 2.61%p 상승시켰다. 2010~2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활률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핵심노동연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경활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년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높은 대학진학률, 낮은 혼인률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생활비 부족 등 재정적 사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이유로 자리 잡았다.
고령층 중 나이 및 현재의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9.6%p 상승했다. 이는 의료비 증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타나낸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순자산 분위별로 고령층 가구주의 취업율을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3분위의 가구주 취업 비율은 소폭 하락(-0.3%p)했다. 반면 1분위의 동 비율은 6.7%p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린 자산불평등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경우 상승하여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고용률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부문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일자리의 증가도 고령층 취약계층(중졸 이하 저학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중 저학력자의 민간부문 고용률은 2015년 33.0%에서 2022년 30.9%로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공공행 정·보건복지) 고용률은 동 기간 중 3.9%에서 8.3%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담당자는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 노동공급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층과 핵심노동연령층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일자리를 찾도록 정책적으로 노력(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 전에 확보해야 할 노후 생활비
노후자금은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중요하다. 노후자금 인출 계획은 은퇴 시점까지 준비한 노후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자립기와 간병기를 구분한다. 그런 후 자녀 증여, 의료비, 상속 등을 감안한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한다. 노후자금 인출은 은퇴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은퇴 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사망까지다. 예상 은퇴 시점은 대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한다. 예상 사망 시점은 기대여명을 활용하는데, 이때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얼마간 생존할 것인가 예측한 것이며, 평균수명은 현재 0세의 기대여명이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망 예상 시점을 정할 때는 기대여명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 노후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필요 노후자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노후준비)’ 코너에서 ‘재무설계’를 클릭한 후 ‘간단재무설계’를 클릭하면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은퇴 시점과 예상 사망 시점을 정한 후 희망 월 노후 생활비, 예상 물가상승률, 예상 수익률을 결정해 입력하면 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본인의 필요 노후자금을 알고 나면 자녀에 대한 증여 혹은 상속재산의 적정 규모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공제 범위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 공제 금액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 한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임에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와 상속의 상호 연관성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세금 적용 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사망 시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를 알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비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장 씨처럼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재산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한 자녀에게 뒤늦게 손을 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와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37조 4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2016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8565억 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 667원으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 5000명에서 2021년 8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도 2016년 12.7%에서 2021년 16.2%로 증가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845만 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인구 3명 중 1명은 고령 인구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고 재정 안정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진료비 감액 혜택 노인 적용대상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의 조정 정책이어서 국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2004~2018년 기간 동안 노인 총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구(39.4%)와 가격(39.6%)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령화와 가격요인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
또한, 만약 적절한 비용 통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년 기준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에는 12~1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인 방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이유로 고령화뿐 아니라 진료비의 증가도 있는 만큼, 고가의 의료서비스나 과잉진료 등의 의료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혈압, 암, 심장 및 폐 질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등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았을 경우가 더욱 많았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은 “특정 유형의 부채, 특히 고액의 부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다”라며 “사실상 부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제학자 안나마리아 루사르디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노인 집단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며 “금액도 고액인데다가, 채권추심자들로 연락을 받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 센터(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부채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및 모기지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의 경우 주택이라는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의료비와 같은 무담보 부채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미국 노인 부채의 24% 무담보 상태였는데, 2016년까지 그 비율은 35%로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무드라지야 박사는 “무담보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 위험도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며 “빚이 자산의 30%라면 빚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65% 더 높았고, 자산의 80%가 빚인 경우엔 그 수치가 두 배로 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앞질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라며 “막대한 빚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며, 곧 건강문제로 직결된다. 은퇴가 임박했다면 자산 축적을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노년기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년 파산을 신청한 노인 수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해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2715명으로, 전체 중 39.8%를 차지했다. 즉 개인파산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 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고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시점이다.
6·1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경기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당선인들의 어르신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21년 보궐선거 당시 ▲종합 학대 예방센터 건립 ▲경로당 회장·총무 사회공헌 수당 신설 및 식대 지원 확대 ▲경로당 내에 맞춤형 여가 및 건강 안심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어르신 외래 정액제 추진(의료비 일부 서울시 지원) ▲어르신 건강을 위한 스마트 건강워치 제공 등을 5대 어르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 지난 5월 7일, 오세훈 당선인은 제49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노인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투자나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취임 직후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어르신 1인 가구 특별팀을 만들어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거는 게 후보 시절 말씀드린 1호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최근 6·1 지방선거 공약으로 ‘고령자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을 약속했다. 또한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접수, 수납, 진료 등을 돕는 ‘어르신 안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과 학점 연계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건강과 행복, 활기찬 노후’에 초점을 맞췄다. 김 당선인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SNS를 통해 “어르신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기여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계시다”며 ‘어르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188만 경기도 어르신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김 당선인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복지타운 조성 및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사업으로 안전 주거 마련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경로당 지원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돌봄 매니저 확대 등 ‘어르신 5대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김 당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 대신 가정에서 방문 진료, 방문간호 등과 병원 동행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1인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미끄럼방지 패드나 가드레일 부착, 전등 교체 등의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 사업과 노인복지타운 조성, 스마트 플러그 도입 등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약 9만 5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6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 중 인기가 많은 공익형 일자리를 13만 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려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경기스마트경로당’ 확대, 웃음 치료 및 건강관리,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마련,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돌봄 매니저 제도, AI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 고갈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마련했다가,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을 시행하면서 통원 월 400엔, 입원 1일 300엔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10%를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고, 2014년부터는 7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20%까지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률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노인 의료 복지의 자기부담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의료비 부담 높이는 인구 고령화
1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70세가 넘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2015년 이미 35.8%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약 93만 엔으로, 65세 미만의 1인당 의료비 18.5만 엔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많다. 결국 7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2022년부터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수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고령자 의료비 증가와 현역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 가속화 우려 높아
일본에서는 74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한 사람만 의료보험료를 내면 됐다. 그러다 남편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면 아내는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금까지 높이자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자기부담률 인상, 실효성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구조는 국가와 지자체 세금 50%, 사업주와 개인 보험료를 통한 기금 40%, 본인 부담금 10%로 이뤄져 있다.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서 40%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지자 현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후기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다. 후기고령자 중 연 수입이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연 320만 엔(약 3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만 20%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후기고령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현역 세대 1인당 보험료 경감 효과는 연 700~800엔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노인 빈곤 우려는 높아지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부담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는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사망하도록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며,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에게도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의 라이프서클 재단의 의사조력자살이 대표적 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회복의 기미가 없으며 ▲치료 방법이 없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 해당하면 침대와 약물은 준비해 주지만, 약물 주입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3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44.4%)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순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2016년 조사에서 약 50%의 응답자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락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법적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일본에서는 1995년 말기 암 환자에게 극약을 투여한 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했는데, 법원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고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 있고 ▲고통을 없앨 방법을 다 써봤고 ▲환자 본인이 안락사를 명확하게 희망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사의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환자, 가족, 주치의가 대화를 통해 연명장치를 희망하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어드바이스 케어 플래닝’ 지침을 만들었다.
“제가 멈추면 파크골프가 그대로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돌아보니 어느새 18년이 흘렀네요.”
파크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파크골프연맹의 인프라 보급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윤덕 전 정무장관이 파크골프를 들여올 때 김 장관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파크골프지도자 인증을 받은 천성희(70) 파크골프연맹 회장은 여전히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파크골프 기반을 닦다
파크골프 도입 당시 대구에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었다. 파크골프가 노인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려면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파크골프장 조성이 우선이었다. 천 회장이 지자체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 이유다. 그런데 시의 지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니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7개의 구 협회를 조직한 뒤 시 협회를 만들었고, 결국 대구 최초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것 외에 즐길거리가 없어서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고 그랬어요.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즐기면서 운동도 하게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의료비도 절감되겠죠.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서 전국에 인프라를 만드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꾸준히 지자체의 문을 두드린 끝에 구장이 생기자 회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천 회장은 파크골프 국제 규격과 룰을 정리하고 파크골프 코스 설치, 규격 용품 보급, 지도자 육성 등에 힘썼다. 그동안 정리한 파크골프 교재를 다듬어, 올해에는 파크골프 총론을 완성했다. 또한 파크골프가 널리 보급되려면 용품이 더욱 저렴해야 했기에 해외에서 수입했던 용품을 국내에서 OEM(위탁생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에는 국제 대회를 유치했다. 2003년 파크골프 도입을 알리며 진행한 제1회 한일국제교류파크골프대회 이후 2012년 제2회 한일국제교류파크골프대회를 이어갔고, 코로나19로 인해 쉬어간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제 대회를 열었다. “파크골프 인프라 보급에 집중하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즐기려면 지도자도 중요하죠. 지도자 양성을 더욱 전문적으로 이어가려고 계명대학교에 파크골프학과도 만들었어요. 연맹에서 양성한 파크골프 지도자가 500명이 넘는데, 아직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를 교육하던 천 회장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은 야외 파크골프장 이용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 또 비가 오거나, 잔디를 양성해야 하는 3, 4월이면 야외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없었다. 그래서 2014년 대구시에 제안해 스크린파크골프를 최초로 개발했고,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등에 보급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스크린파크골프는 좋은 재활운동이 됐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파크골프 시니어 국가대표 육성까지
천 회장은 시니어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가 이제는 가족 생활 스포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부부 파크골프대회도 열고요. 지역 최초로 초등학생 파크골프단도 창단했어요. 아이들이 배우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조부모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거예요. 운동도 되고 가족끼리 대화도 늘어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전국의 파크골프장은 약 310개. 많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야외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장이 더 늘어야 한다. “장소가 부족하니 줄을 서서 경기를 하게 돼요. 어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 틈에서 경기를 하려면 좀 어렵죠. 동선이 더 필요한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청소년·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도 더 많아져야 해요. 또 국제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 안 돼요. 최근에 조성하는 곳들은 그 규격을 맞추지만 기존 구장들은 규격에 맞게 리뉴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노인체육의 진흥) 조항이 발효되면서 대한노인체육회 소속인 연맹이 국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파크골프 시니어 국가대표를 육성할 계획이다. 천 회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웃었다. “연맹이 대한노인체육회 소속이고 또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크골프를 도입한 만큼, 시니어 골프대회도 열고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데도 이바지하려고 해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