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
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다사(多死) 사회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2022년 기준 연간 사망자 수는 140만 명. 죽음 준비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사회가 온 듯하다. 일본 정부는 웰다잉 서비스 산업을 강조하며 ‘엔딩산업전’을 개최, 비즈니스를 장려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20년 기준 여성 87.7세, 남성 81.6세다. 수명이 늘고 있다지만,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사망자 수도 함께 늘고 있다. 2040년에는 연간 168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후쿠오카시의 인구(약 160만 명)에 준하는 수치다. 다사 사회는 ‘노인의 증가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사회 형태’를 뜻하는 하나의 명사가 됐다. 일본은 고령사회 다음으로 다사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38년에서 2042년이 다사 사회의 정점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다사 사회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죽음을 맞는 장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후지 가즈히코(藤和彦) 경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2025년 이후 ‘다사 사회’가 온다”면서 “병원의 병상 수가 줄어들고 있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재택사는 약 10%였는데, 후생노동성은 2038년까지 재택사와 시설사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포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어디에서 죽느냐뿐 아니라 누가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 최근에는 죽음을 지켜보는 전문가라는 뜻의 ‘미토리시’(看取り士)라는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신해 죽음을 관장하는 이들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유족이나 교도관을 ‘간병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자택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건 ‘사망’을 쉬쉬하던 분위기의 일본 사회로 ‘죽음’이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앞에 죽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두드러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뉴스에서 사체를 방영한 적이 없었던 일본”이라며 “‘바람직한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골묘 동기 ‘묘친구’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뜻하는 ‘종활’(終活)이 이미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엔딩플랜 서포트 사업’을 한다. ‘생전계약’(生前契約) 서비스도 있다. 생전에 장례업체에 사후 절차를 위탁하는 것인데, 장례뿐 아니라 재산 관리, 간병 등의 생활 관리도 지원한다. 2022년 열린 장례 박람회 ‘엔딩산업전’은 벌써 8회를 맞이했다. 박람회에서는 개인의 삶에 맞춘 장례, 매장, 제례 서비스와 더불어 자산 운용, 재산 상속, 유품 정리 등 웰다잉과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인다.
생전에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등 죽음을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고인을 위한 축구공 유골함, 수의를 대신하는 ‘에필로그 드레스’ 등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끼리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같은 장소에 납골묘를 마련한 사람끼리의 교류를 ‘묘 친구’(墓友)라고 부른다. 비영리단체 엔딩센터가 마치다시와 다카쓰키시에 조성한 벚꽃장 묘지는 등록 회원끼리 반년에 한 번 모이는 생전 활동을 중요시한다. 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스 카페’ 등의 커뮤니티도 있다.
다사 사회가 다가오면 화장장이나 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체할 산업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처럼 생긴 맨션형 납골당이 늘고 있다. 내부에 참배 부스가 있어, 평소에는 유골함을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개인 카드를 찍으면 부스로 자동 이동하는 형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있다. 곧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유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농사 초심자로 귀농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행운의 여신이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력으로 물정을 익혀나갈 수밖에 없는 고독과, 갖가지 형태의 시련이 야기하는 고통을 통과의례처럼 겪으며 살아가기 십상이다. 대개 인생사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겠지만 귀농 초기의 고생은 한결 농도가 짙다. 충북 옥천군 산골짝에 양봉장(양승원 자연벌꿀)을 두고 벌을 치는 김준환(59)의 경우는 다르다. 2020년에 귀농, 이제 만 3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제법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부터 커다란 시행착오나 흉작을 겪지 않은 채 순항했다. 첫해에 꿀을 팔아 올린 매출액은 4000만 원 정도였다.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의 매출은 1억여 원. 순소득은 매출의 50%란다. 이는 보기 드물게 좋은 실적이다.
김준환의 귀농 드라마는 막을 올릴 때부터 좀 특별했다. 단돈 1000만 원을 쥐고 귀농을 결행했으니까. 어떤 이들에겐 푼돈에 불과할 소액을 귀농 밑천으로 삼은 건 그게 김준환 부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20세 이후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귀농하기 전의 직업은 택배업이었다. 영업소를 세 곳에 둘 정도로 규모가 늘기도 했다. 그러나 귀농을 결심하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 남은 게 겨우 1000만 원뿐. 이걸로 과연 귀농 생활이 가능할지, 무사할지, 밥은 먹고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을 테다.
그는 섬세한 숙고와 모색을 거듭했다. 매사 신중을 기하는 성격이라 하니 망설임이 많았으리라. 이렇게 김준환의 머리에 뒤엉긴 고민을 일격에 걷어낸 건 아내 양승원(49, 양승원 자연벌꿀 대표)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심각하게 하시나? 그냥 내려갑시다!” 아내의 간결하고 우렁찬 일갈에 김준환은 후다닥 고민을 접고 귀농의 돛을 올렸다. 두 사람은 동국대 사회학과 선후배 인연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부부가 공유해온 취미는 여행, 또는 놀기였단다.
“너무 적은 자금 사정 때문에 고려할 게 많아 고심하던 차에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아내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겁이 없다.(웃음) 나하고는 정반대 성향이지만, 사실 다행스럽고 고마운 기질이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부러워할 미덕의 소유자다.(웃음) 그런데 양봉을 작목으로 선택한 건 어떤 연유에서지? 양봉이 여느 농사보다 쉽기라도 하나?
“결코 쉽지는 않다. 주로 서울에서 살았던 내가 양봉과 인연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내가 꿀의 달고 향긋한 맛을 원래 무척 좋아했다. 외국 여행을 할 경우 꿀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취미가 있을 정도로. 양봉에 관심을 가진 건 매체에서 본 양봉 관련 기사에 흥미가 동하면서였다. 흥미가 생기자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 마침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양봉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수업을 들으며 이론을 배웠다. 이 시점에 귀농을 발상하게 됐다. 시골에 가서 양봉을 하며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농사의 이론과 실제엔 괴리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귀농 전에 현장의 실제 경험을 쌓아두는 게 똑똑한 귀농의 필요조건이라고들 한다.
“현장 실습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다. 양봉계의 실력자인 한 어르신과 운 좋게도 인연이 돼 많은 걸 배웠다. 그는 진정한 고수다. 난 그의 봉장에서 일을 거들어주며 제자가 되길 자청했다. 알바로 조수 역할을 하며, 봉장에 눌러 살다시피 하며, 양봉 전체 과정의 기술을 습득했다. 이렇게 사전 경험을 쌓는 데 1년이 걸렸다.”
김준환은 준비의 품질 자체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사실 귀농을 했으나 슬픈 결말에 이르는 농가들에서 발견되는 허점 중 가장 큰 건 준비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준비 없이 뛰어드는 귀농 방식도 드물지 않다. 당연한 준비를 당연하다는 듯 안 하고 경기장에 뛰어들다니. 이건 귀농 필패기에 가깝다. 김준환은 성실한 사전 준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기본 사례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귀농을 구사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을 방안으로 삼은 게 아닌가. 문제는 아마도 턱없이 소박한 자금 사정에 있었을 텐데, 양봉에 미래를 걸고 경주마처럼 뜨겁게 달려보겠다는 작심을 하고 나선 마당에 걸릴 게 뭐람. 궁즉통(窮則通)!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길을 찾아내는 게 인간이라는 고등생물이다. 김준환 부부는 살림집과 봉장과 기자재 등 모든 걸 빌려 쓰는 것으로 주어진 조건에 적응했다.
“옥천엔 연고가 없었지만 용케 봉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원래 어떤 이가 양봉을 하다 철수한 자리다. 주변 산자락에 아카시아 밀원이 있어 아주 좋은 입지다. 난 운 좋게도 이곳을 빌릴 수 있었다. 거처는 산 아래 월세 집을 얻어 해결했다. 벌통도 중고품을 샀다.”
벌들의 반란을 통제하는 기술력
양봉 운영엔 고정양봉과 이동양봉,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는 개화 시기에 맞춰 밀원을 찾아 이동해 꿀을 따는 이동양봉을 한다. 즉 이곳을 베이스캠프로 삼은 한편 철따라 벌통을 트럭에 싣고 이동해 수차례 채밀을 해온다.
“작년에는 외지 밀원 1차지에서 3차지까지 이동하며 10여 회 채밀을 했다. 이동양봉은 고정양봉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 물론 노력과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된다. 적지 선정과 이동 중 봉군(蜂群)의 피해 차단 문제도 쉬운 게 아니다. 이동양봉이든 고정양봉이든 가장 어려운 건 몇 해 전부터 꿀벌들이 점차 사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가을엔 벌들이 어디론가 한꺼번에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완연히 줄어드는 걸 경험했다.”
꿀벌 개체수의 대량 감소, 이는 이미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됐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나?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농약의 피해 등 추정만 할 뿐, 연구자들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양봉인들은 예전에 비해 꿀벌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본다. 양봉 여건이 크게 악화된 거다.”
양봉에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대목은 어떤 것일까?
“보온시설이 필요한 월동 관리나 봄 벌 깨우기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 잇따른다.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 유밀기 때의 분봉열(分蜂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분봉열이란 봉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벌집 공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로, 이럴 때 벌들은 꿀을 최대한 많이 먹고 탈출을 노린다. 새로운 여왕을 만들어 딴살림을 차리고 싶어 안달을 한다.”
벌들의 반란? 그걸 어떻게 통제하나?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미리 분봉을 해준다. 중요한 건 분봉열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타이밍을 놓쳐 신속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봉군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 수 있다. 진드기나 말벌의 공격으로 봉군이 크게 줄어들기도 한다. 특히 말벌은 무리 지어 날아와 벌들을 무참히 죽인다. 최악의 경우엔 하루 이틀 사이에 20여 개의 벌통을 공격, 그 안에 든 봉군을 전멸시키기도 한다. 무섭다.”
말벌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유인액이나 잠자리채, 또는 끈끈이를 활용한다.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는 말벌을 잡는 게 일이다. 훼방꾼은 또 있다. 도봉(盜蜂), 즉 제 벌집이 아닌 다른 벌집에 침투해 꿀을 훔쳐 먹는 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도둑 벌들과 방어하는 벌들 간의 처절한 전투로 쌍방에 무수히 많은 주검이 발생한다. 일이 커지면 봉장이 망할 수도 있다. 난 초기에 도봉을 막아내지 못해 벌통 10개를 잃은 적이 있다. 경험 부족으로 빚어진 큰 실수였다. 이젠 벌의 동향만 보고도 도봉을 감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양봉
생존본능에서 추동된 벌들의 광적인 활극까지 듣자니 흥미롭다. 곤충이나 사람이나 영리한 머리를 무기로 때로 지지고 볶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도 들고. 속 터질 변고를 겪은 김준환으로선 괴로워 머리칼을 움켜쥘 일이었겠다. 그는 귀농 전 1년여에 걸친 수련기를 보냈다. 그러고서도 난처한 상황을 면제받진 못했다. 김준환에 따르면, ‘변수, 그리고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은 게 양봉’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운 게 곧 자산이 된다. 이제 노련미를 갖추었다. 날갯짓과 소리만으로 벌들의 요구와 계략까지 미리 알아챈다. 사소한 뉘앙스에서 문제 정황을 발견한다. 그러니 꿀의 품질인들 어련하랴. 그는 아주 좋은 자연벌꿀을 생산하노라 자부한다. 공인 기관의 검사를 통한 인증도 받았단다. 그렇다면 좋은 꿀이란 어떤 것일까?
“봉군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게 관건이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꿀을 다 빼낸 겨울철에 공급하는 먹이의 질도 중요하다. 흔히 겨울에 설탕물을 벌에게 먹이지만 우린 꿀과 화분을 제공한다. 벌통 안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성된 꿀을 생산해 한결 나은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한다.”
올 매출이 1억이다. 판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나?
“양봉 농가들이 흔히 판로를 못 찾아 고심한다. 연매출 1억을 올리는 농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판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나의 경우 첫해엔 지인들이 사줘 매출을 올렸다. 귀농 이전에 맺은 좋은 인간관계, 이게 판매 루트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 방식엔 한계가 있다. 우리는 SNS 마케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내가 전담한다. 현재 생산량의 절반이 온라인에서 팔려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꿀처럼 믿음이 안 가는 상품이 없다고 한다. 설탕물을 많이 섞은 가짜 꿀이 횡행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설탕물이 많이 들어간 꿀과 진짜 꿀을 외양이나 맛으로 구분하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답인데, 이건 더 어려운 일일 거다. 그렇다면 생산자들이 정직한 꿀을 생산하는 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진정한 꿀로 승부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당신은 벌의 생태에 관해 환하다. 이 고요한 산중에서 날마다 벌을 관찰하고, 사소한 징후에서 대세를 읽는 활동을 거듭하다 보면 가끔 인생에 대한 새삼스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나?
“때로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난 사실 태평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이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질주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그런데 벌들의 무서우리만치 놀라운 생존본능, 근면성, 집중력 등을 바라보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다. 벌처럼 열심히만 살아도 한결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자성을 해보는 거다.”
김준환은 지도를 펴놓고 새로운 길을 찾은 끝에 양봉에 입문해 순항하고 있다. 60세 문턱에서 찾은 등댓불? 그는 인생의 새봄을 맞이한 듯 의기양양하다. 서서히 양봉의 스케일을 확대해나갈 참이다.
김준환이 주는 귀농 Tip
•양봉에 뜻을 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라. 이론과 실제를 미리 학습하지 않고 뛰어들 경우엔 리스크가 커진다. 매우 디테일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전 교육을 받고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게 양봉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나는 1년간의 실제 경험을 미리 쌓았지만 그것도 짧았다.
•양봉의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봉장은 임대를 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살림집도 빌려 쓰면 큰돈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뒤엔 상당히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양봉업자들이 많아 밀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유념하자.
•문제는 판로다. 좋은 꿀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못 찾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판로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직 후 재취업 과정은 녹록지 않다. 경력이 무색할 만큼 퇴짜 맞은 이력서가 쌓여가고,
면접 기회는 좀처럼 잡기 힘들다. 그마저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단계다. 이에 재취업 상황별 전문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행태를 짚어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보려 한다. ‘시니어 잡:담회(Job:談會)’ 그 마지막 순서는 ‘취업 후기 편’이다.
Episode_1“합격 문자도 받았는데 갑자기 입사 취소라니요?”
간혹 기업 측에서 합격 통보 이후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조율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이후 구직 방향 설정을 위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둬야 한다.
진행자 채용 확정 후, 출근을 앞두고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백신혜 상상우리 수석컨설턴트(이하 신혜) 네,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엎어진 구직자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대표는 그분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실무자인 팀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꺼린다는 거였죠.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실무자가 거부감이 심하니 결국 취소 통보를 했더군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죠.
황성철 상상우리 수석컨설턴트(이하 성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채용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곳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죠.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기도 해요. 가령 인턴십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중장년을 채용하려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합격자를 추렸어도 굳이 뽑지 않더라고요.
최성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소장(이하 성희) 빈번하지 않은 사례지만 이따금 벌어지는 일이긴 하죠. 이유를 보면 예측하지 못할 만큼 어이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허탈해하는 건 결국 구직자거든요. 본인 탓이 아닌데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황영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책임컨설턴트(이하 영희) 한번은 대표이사 면접 후 채용 연락이 늦어져서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는 채용하고 싶은데 젊은 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무능력 및 향후 기여할 부분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PT 면접의 기회를 요청했죠. 구직자의 직무능력, 구직태도, 열정 등에 감동받아 젊은 임원들도 흔쾌히 동의 하셔서 채용된 경우가 있었어요. 나와 꼭 맞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구직서류 외에 직무수행 계획 등을 발표하며 스스로 기회를 개척해 보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진행자 반대로 구직자가 회사에 입사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는요?
성희 사실 기업보다는 구직자 쪽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중장년은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조금 해보면 기업 문화나 분위기가 금방 파악되거든요.
영희 입사하고 2주 만에 나온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업무 능력과 본인이 보유한 업무 역량의 간극이 크다는 게 문제였어요. 또 중장년은 컴퓨터 활용에 미숙할 수 있잖아요. 이전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서류 작업을 했는데, 막상 직접 하려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기도 해요.
성철 문서 작업 스킬은 면접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막상 뽑고 보면 기본적인 엑셀, 워드, 한글 같은 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어떤 분은 채용 과정에서 딸이 만들어준 서류로 통과했다가, 결국 실력이 들통나 퇴사하셨어요. 입사할 때 자신의 능력을 속여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역량에 따라 눈높이를 낮추셔야죠.
성희 요즘은 문서 작업뿐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라든지 디지털 툴을 어려워하기도 해요. 팀원들이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도움받길 두려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응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영희 첫 월급이 나온 후 사전에 공지된 처우나 급여 조건과 달라 실망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와의 갈등이 아닌, 회사 대표나 상사와 성향이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는 분도 계시고요.
신혜 맞아요. 독특한 사례가 있는데, 입사하려던 기업에 알고 보니 이전 직장 부하 직원이 임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결국 스스로 포기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입사 후에도 서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Episode_2“성과 압박이 심해요.동료들과 어울리기도 어렵고.”
이전 경력이 훌륭한 구직자일수록 새로운 기업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년에게 크나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젊은 직원과의 관계 형성도 고충으로 다가온다.
진행자 구직에 성공했다면 목표는 이룬 셈인데요. 그런데도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성희 입사 후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령 영업 직군에 가신 분들의 경우 출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성과 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성과가 안 나면 퇴직을 권고할 텐데, 그러느니 내 발로 나가는 게 낫지 않냐고 토로하시곤 해요. 일단은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보내길 권해드려요.
성철 특히 대기업 출신 중장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그런 압박이 더 심하더라고요. 가령 ‘대기업에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과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러고서는 얼마 뒤 ‘대기업 출신치고는 성과가 기대 이하네요’라는 식인 거예요. 사실 대기업의 후광과 인프라 없이 중소기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개인 기량이 더 요구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영희 질환으로 인해 5년의 경력단절 후 영업지원 담당으로 재취업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함께 입사한 동료는 거래처 분들이 방문하면 자발적으로 손님 응대도 하고, 동료들 업무지원도 하는데 본인은 문서작성 등 지시한 업무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업지원 부서이니 동료나 거래처 내담자 대응 등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 되는데 잘 인지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긴장되는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어서 사진관 행정담당자로 전직하였는데 직무환경에 만족하고 잘 적응한 경우도 있었어요.
신혜 저 역시 취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민하시는 걸 보면 애초 채용 공고에 명시된 직무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거나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면 직무에 대해 책정된 급여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재협상을 요청하시라 권해드려요.
성희 큰 기업이라면 정해진 시스템 때문에 협상 폭이 좁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조율될 여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입사 후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우선은 적응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점검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무작정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기업의 상황과 자원을 살펴보고 협상하는 요령이 필요해요.
진행자 업무적인 것 외에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성철 급여나 처우는 이미 알고 들어온 부분이라 혼란이 덜한데, 팀원들과의 관계 형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스타트업의 전체 직원 60명 중에 혼자 중장년으로 입사한 분이 계셨어요. 다 20~30대였죠. 힘들어하셨는데 6개월을 버티시더라고요.
성희 성과를 내야 하거나 직무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이때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기존 동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이 입사하면 경계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초반에는 서로가 긴장하기 때문에 교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조직이라면 ‘내 편은 없구나’라는 생각에 외로워하는 중장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입사 초기 관계 형성의 고비를 잘 넘기면 이후 조직 생활은 좀 더 원활해지는 것 같아요.
Episode_3“6개월 계약직인데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중장년 채용은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단기간이라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다음 구직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끊임없이 경력 개발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행자 만약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언젠가는 또 구직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근무하면서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성희 3개월이든 1년이든 이 기업에서 뭘 배울 수 있고, 어떤 걸 얻어갈지 생각하면서 지내셨으면 해요. 평생직장을 원한다면 앞으로도 이직·전직은 계속되니까요. 일단은 기록을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업무 일지를 쓰듯 어떤 일을 했고 무얼 경험했는지 상세히 적어두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거든요. 이력서도 1년에 한 번은 재정비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내용을 업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영희 계약직의 경력도 경력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실적을 잘하고 경력중심의 이력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추천 드려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없다면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여 경력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내에서 좋은 평판과 네트워크 관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개발 및 관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퇴직 후엔 대부분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하세요. 근데 사실 중장년에게 그런 직장은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채용 시장을 바라보고 관심 기업을 정해 꾸준히 역량을 개발하시라 말씀드려요.
영희 한 직장을 오래 다니길 원하신다면, 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역량 발휘를 잘해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때때로 그런 제안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진행자 소위 ‘환승이직’이라고 하죠. 공백기 없이 곧바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언제쯤 이직 시기를 엿봐야 하나요?
성희 중장년에게 환승이직은 쉽지 않아요. 실상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와도 1년 넘게 기다려야 원하는 채용 공고가 뜨기도 하니까요. 만약 관심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당연히 도전해야죠. 특히 재직 중 그런 기회가 생겨 고민이라면,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일 거예요.
성철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꾸준히 트렌드를 살피고 교육을 받으며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어렵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영희 저는 다니는 회사가 괜찮고 커리어 관리가 된다면 가급적 재직 상태를 유지하길 권해드려요. 계약직이 아닌데도 3개월, 6개월, 너무 단기로 직장을 옮겨 다니면 이력서상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좋은 회사에 신중하게 입사하는 게 우선이고, 웬만큼 업무를 유지하면서 경력 개발을 하시면 좋아요.
진행자 이런 고민도 구직에 성공한 경우에나 가능하겠네요. 혹시 계속해서 입사에 실패하시는 분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철 만약 원하는 일자리에 계속 지원했는데 1년 이상 합격되지 않았다면, 구직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가령 직무와 무관하게 문어발식으로 이력서를 넣는 경우죠. 기존에 사양 산업 직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전 경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해당 직무는 계속 사라지니 취업문이 좁을 수밖에요. 또 원하는 직장의 우대 조건이 있음에도 역량 개발을 안 하고 포기한다면 결국 다른 지원자에게 밀리겠죠.
신혜 자신의 역량에 대해 나는 A기업도 맞고 B기업도 맞다고 여긴다면, 그건 스스로를 기성품화하는 거라고 봐요. 요즘은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서 그에 걸맞은 조건으로 경력 관리나 역량 개발을 하셔야 채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구직에 실패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놓친 건 아닌지 점검해보셨으면 해요.
영희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 직무 강점이나 주특기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다른 이와의 비교보다 자신이 보유한 능력과 경력, 자원을 잘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점 파악 없이 마구잡이로 이력서만 내면 계속 헛돌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객관화하기 어렵고 구직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컨설턴트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니, 꼭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혜 결국 재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적응력과 유연성이라고 봐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새롭게 펼쳐지는 환경에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희 자기 인식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재취업에 도전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급하게 시도하면 결과도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취업 시장에서 무얼 원하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나만 준비됐다고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역량을 개발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은행 재직 당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고, 국내에서 ‘최초’인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그는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다. 배 본부장을 만나 신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생전,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가상의 자산 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50대가 되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고민해야 하거나,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산이 필요하기도 하죠.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할 테고요. 또 상속 이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자신, 형제, 자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입니다.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져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질은 계약이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맡기는 것인데요. 스스로 온전하게 자산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과 관리 방법들을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 사후의 자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Q 하나은행 재직 당시 은행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증여 신탁, 기업 승계 신탁, 상조 신탁, 봉안 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로 신탁 상품을 제안하시면서 국내 신탁 시장의 범위를 넓혀 오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 대용 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이 60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동산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전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신탁을 주도하고 있었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시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자산이 쓰일 것을 설정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치매 대비 신탁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 관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 신탁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런 내용의 신탁을 만들 때는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언 대용과 치매 대비 신탁이라는 물꼬가 트이니 신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꼭 상속이나 유언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조 신탁과 봉안 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것이죠.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이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왔거나,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상조 신탁은 자산 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 여러 상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조 회사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약 신탁으로 맡긴다면, 상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산은 남게 되죠. 이후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면 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자산 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 봉안 신탁이에요. 용인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이 높은 곳이어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Q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다르고 삶의 이벤트가 다른데, 이를 개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셈인데요. 금융, 부동산,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신탁이 무척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곳들도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논의 중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 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신탁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지만요.
Q 우리나라와 해외의 신탁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증여 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생명 보험 신탁, 연금 양도 신탁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도 대표적인 신탁이죠. 이런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려면 세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가온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을 출시했어요. 연세의료원에 위탁자가 기부하면, 연세의료원에서 기부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돈 일부를 상조·장례·봉안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러스트 2.0이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탁을 맡기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9재 신탁을 만들었을 때 최소 가입비용을 1만 원으로 제안했어요. 적금과 다름없는 구조지만 굳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거치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억 만들기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Q 신탁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60대보다 4~50대가 오히려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건강에 대비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건강 이외에 시점을 생각해보자면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신탁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결혼할 때 각자의 신탁으로 자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 자산의 얼마를 결혼 후 자녀의 대학 자금으로 쓰고 싶다거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자산 사용 목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신탁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텐데요. 꼭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 이벤트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치매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치안 기능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노인을 데려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정책이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를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브리나 룩칭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국의 ‘고 투 포인트(Go To Point)’ 정책을 소개했다.
고 투 포인트는 수퍼마켓 체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장을 치매 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단지 시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투 포인트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은 치매 환자를 응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와 쉥시옹(Sheng Siong)의 직원 1000명 이상이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사브리나 룩칭엔 교수는 “고 투 포인트는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요양과 관련한 정보 제공의 기능도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나이들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티티 맷슨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스웨덴 돌봄 정책의 근간이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노년의 후기에는 시설 돌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유연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에드가 리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원은 “지역에서의 나이들기가 반드시 살던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설 입주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도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의 관리, 장소의 적절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에서 나이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이나 독신자 아파트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한데, 주택 개조의 경우 소요가 최소 200만 채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주최로 12일까지 로얄호텔 서울에서 진행된다.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맡겨 운용하는 종합재산신탁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 노후 자산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속, 증여까지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자산 관리, 왜 신탁인가?
신탁은 자산 수익 관리, 재산권 이전, 후견까지 생애를 마감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금전 신탁의 경우 나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은행, 증권사 등이 하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노후자산관리로 신탁업이 중요하게 꼽히는 이유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세 명의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명의를 수탁자에게 두면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속, 증여, 기부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준다.
또 신탁에는 후견 기능도 있다.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따를 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후견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탁이 노후자산 종합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상속 및 증여 시 취소불가능신탁, 생명보험신탁, 양도인 연금신탁 등 다양한 분야의 신탁 상품이 발달해 있다. 신탁을 맡길 수 있는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높지 않아서, 여러 비은행 신탁회사들이 자유롭게 노후 신탁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육아지원신탁, 장애인신탁 등의 상품이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신탁 규모 비율은 GDP 대비 173%에 달하는데(미국 94%, 한국 53%),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의 종합신탁이다.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재신탁, 종합재산신탁(포괄신탁)이 활성화되었고, 신탁대리점업도 가능하게 됐다. 운용형, 관리형 등 스몰라이센스를 이용해 신탁업 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탁업 혁신, 가능할까?
최근 우리나라도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 등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신탁 대상에 따라 금전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일본,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또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 신탁업 운영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액은 122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중 금전신탁이 약 590조 원, 재산신탁이 약 633조 원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신탁 시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신탁 사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탁 자산은 351조 262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 증가했다.
또한 올해 교보생명은 종합신탁업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금전신탁업에 이어 재산신탁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본인가를 받으면 종합신탁업을 하는 다섯 번째 보험사가 된다.
다만 자산관리서비스로서 신탁업이 잘 굴러가려면 우리나라 신탁업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를 늘리면서 법무법인, 병원, 요양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로 금전 신탁에만 몰려있던 것이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신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틀겠다는 것. 하지만 신탁업 혁신방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송흥선·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기준이 일정 자산 기준을 넘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신탁 등의 신탁 운영은 다른 기관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연구원은 “주요국 신탁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정도, 가계자산 축적,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비례해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신탁업도 양적으로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탁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신탁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법제를 참고해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재산관리신탁 및 재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신탁을 통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대리점업 도입 등 신탁 판매 채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쏠림에 따른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방향은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다. 즉, 모든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먼저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은 간병교육, 가사지원,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버거운 중장년 가구도 가사 지원, 식사·영양 관리, 건강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 질병이나 사고, 장애, 주돌봄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제공하던 아동·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도 보다 강화한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아동도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 수를 2027년까지 6만 명 늘린다.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만 그치던 노인 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중산층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140~160%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8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58.4%에 달했지만, 실제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33.1%에 그쳤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과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이 비슷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 셈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민영화 우려 목소리 커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재도 민간이 사회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아동 복지,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80%가량이 개인 사업자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로 영세한 기업이 많은 점과, 돌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면,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양을 늘리고 품질을 높여 산업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기준 33%인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2027년까지 40%까지 높여 일자리 6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늘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 먹는다”면서 “사회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시장화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윤 정부는 약자 복지를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한다”면서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의 돌봄 수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TDF(타깃데이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TDF 열풍이 불고 있다는 시장 분석도 나온다. 연금 자금들이 원리금 보장형에서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형으로 옮겨가는 ‘자금 이동’(머니 무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TDF가 무엇인지, 내 연금 자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 TDF
TDF는 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생애주기 펀드라고도 한다. 보통은 은퇴 시기에 맞춰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청년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TDF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설정에 따라 생애 주기에 맞춰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점이다.
이 상품에는 뒤에 항상 네 자리 숫자가 붙는다. 2020부터 2050까지 5년 단위의 숫자가 붙는다. TDF2045라면 2045년 은퇴를 가정해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023년 시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22년 정도 은퇴가 남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위험성은 있지만 수익률은 높을 수 있는 상품군에 투자 비중을 늘렸다가, 2045년이 가까워질수록 채권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탄다.
상품을 고를 때는 보통 나의 은퇴 시기에 맞춰 숫자를 고른다. 내가 1974년생이고, 55세에 은퇴할 계획이라면, 태어난 연도+은퇴 예정 나이(1974+55=2029)로 계산한다. 2029이니 TDF2030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 은퇴 시기에 맞춰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2045년 은퇴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TDF2030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으로 7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매년 포트폴리오가 바뀔 것이기 때문. 반면 2035년 은퇴인데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2045 상품에 투자해도 된다. 2023년 기준으로 22년이 남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 위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승곡선 타는 TDF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의 ‘TDF 성장 및 운용성과 분석’에 따르면 TDF로 운용되는 연금 자산은 2023년 1분기 기준 10조 원을 돌파했다. TDF는 2016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약 5조 원 수준이었으나 약 2년 만에 두 배가 된 셈이다.
TDF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표적 실적배당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실적배당상품 중 TDF 적립금은 20%를 차지한다. 2018년~2021년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1분기에도 성장세를 보인다. 금투협에 따르면 TDF에 유입된 전체 순자산에서 연금 비중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73.7%, 개인연금이 18.6%를 차지한다.
TDF 상품은 총 19개 운용사가 총 146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TDF2025와 TDF2030의 순자산이 각 22.2%, 20.4%를 차지했으며, 이어 TDF2045가 16.8% 수준이었다.
금투협은 보고서에서 “TDF 상품별 비중이 쌍봉형 분포를 보여, 은퇴 시점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TDF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채권형 펀드 사이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증시 상승기에는 글로벌 주요 지수를 추종해 수익을 실현하고, 주가 하락기에는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는 어떻게?
TDF가 어떤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지를 봐야 한다. 액티브형 TDF는 시장지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적극 편입하고 기대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반면 패시브형은 시장지수만큼의 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ETF와 인덱스펀드를 주로 활용한다. 증시가 좋다면 패시브 TDF가 유리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액티브TDF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목표 시점 이후에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목표 시점까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다가 목표 시점이 지나면 낮은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있고,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목표 시점까지 점차 줄이다가, 목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TDF 상품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우선 원하는 바를 생각해둬야 한다. 나의 은퇴 시점이 얼마나 남았으며, 원하는 수익률은 얼마이고, 은퇴자금 수령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나만의 기준을 세워둬야 한다. 아래는 예시다.
STEP 1 현재 나의 나이는 40세이고, 은퇴 예상 나이는 60세이다.
STEP 2 TDF 투자를 통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은 연 5%이다.
STEP 3 나는 은퇴 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이다. 혹은 은퇴 후 30년 동안 월 30만 원을 받고 싶다.
위의 기준을 정했다면, 은퇴까지 공격적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싶은지, 수익을 내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지 나의 성향까지 고민해보면 좋다.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TD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내고자 하는 은퇴자금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7월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이 본격 도입되면서, TDF 상품을 선택해 유입되는 자금들도 있을 예정이다. 그만큼 상품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TDF를 고를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멀리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TDF는 연금형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단기에는 최근처럼 경기 상황으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거나,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내려갈 때 TDF의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에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상품을 바꾸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에 상품을 고를 때 해당 상품이 나온 이후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또 같은 목표 시점으로 설정된 펀드끼리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AATDF2030과 BBTDF2030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TDF가 2016년부터 도입되긴 했지만, 활성화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최근 3년 이내의 수익률 평균을 보는 것이 좋다.
둘째, 운용사마다 다른 수수료를 잘 봐야 한다. 다른 펀드 상품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운용사끼리 경쟁하면서 수수료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장기 투자 펀드이기에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진다. 최종 만기 수령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운용 보수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뿐 아니라 운용 보수 비용도 꼭 따져보자.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수수료 미징수 등의 상품이 있는데, 운용 기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수수료 미징수 상품이 저렴해 보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수수료 선취 상품이 장기로 봤을 때 비용이 낮은 때도 있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운용 기간과 보수를 꼭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내 생애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목돈이 필요할지도 예상해보자. 앞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꼭 은퇴 시점에 맞춘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2030년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해 은퇴 자금과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023년 현재로써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해 2045년 TDF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2030년에 가서 TDF 상품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TDF가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점의 수수료가 크면 실질적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TDF상품을 운용할 때도 일시금을 넣어 짧게 운용할 것인지, 매월 10만 원 씩 넣으면서 오래도록 운용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투자상품이기에 초기 TDF 상품 선택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후에는 전문가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다. 잠자고 있는 은퇴연금이 자동으로 굴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TDF 상품을 잘 활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