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실채권전담은행, 가교운용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고 오랜 시간 갚지 못해 부실채권이 됐다면, 배드뱅크는 대출을 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채무 조건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늘어난 부실채권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은행은 다시 재정 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되어 투자를 받는 등 굿뱅크(Good Bank)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를 거듭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배드뱅크라는 이름 때문에 나쁜 은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과 채무자의 재정 건전성을 돕는 착한 은행인 셈이다.
보통은 정부 주도로 공적 기금을 투입, 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금융위기마다 등장, 왜?
배드뱅크는 금융위기가 올 때 주로 등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7~2010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국가에 배드뱅크가 설립됐다. 이를테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긴급 경제안정화법의 일부로 배드뱅크 설립이 제안됐다.
우리나라에서 배드뱅크가 처음 등장한 건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과도한 부실채권이 많아 여러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배드뱅크 정책이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를 감면해주기 위해 배드뱅크를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는 없었다. 하지만 2020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설립됐다.
배드뱅크 설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드뱅크는 보통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들어간다. 자칫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해야 한다.
코로나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가칭 ‘새출발기금’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는데,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 이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 4000억 원 규모로 70만 4000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고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졌던 ‘한마음금융’(노무현 정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 등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채무조정이다. 정부는 9월 말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채무 원금을 여력에 맞춰 60~90% 감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주거래 금융회사 책임관리제’도 도입한다. 추후에는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초의 배드뱅크 ‘멜론은행’
멜론은행은 미국에서 15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해외 시장 확장으로 1987년 최초로 손실이 발생한다. 재정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멜론은행은 최초로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공적 자금 없이 1988년 14억 달러의 불량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그랜트스트리트 국제은행’(Grant Street National Bank)은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목적을 달성한 뒤 1995년에 해산됐다.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해외 주식 투자에 생소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연령대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이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거래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25억 8223만 달러(약 3조 23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액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금액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로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미국 주식 거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9년 두 곳의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소수점 거래를 다른 증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주식 어떻게 사고팔까?
일단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해외 주식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핸드폰에 받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보통은 계좌 개설 이후 증권사별 증권 거래 시스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증권 거래 앱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외용을 설치하면 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은 보통 ‘글로벌’(Globa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해당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입금한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이 원화를 환전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 환전을 해도 되고, 자동 환전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환전을 마쳤다면 앱을 통해 원하는 주식을 매수 주문한다. 컴퓨터로 거래하고 싶다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사용해도 된다. 미국 주식은 매수한 주식의 거래가 체결되면 3일 후에 매수 금액이 빠져나가며, 매도할 경우에도 3일 후에 매도 금액이 입금된다. 매도했을 때 들어오는 돈도 달러이기 때문에 추후 출금을 할 때는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묘미 중 하나는 환전을 통한 수익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고, 매도 후에도 바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환전하면 환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환전율을 적용해 원화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뒤 다음날 고시환율로 정산하는 것.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미국 주식은 거래 시간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서머타임은 특정 기간 동안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이때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거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규장 시작 전, 후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규장 시작 전인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을 ‘프리마켓’이라고 하며, 정규장 이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서머타임 기간에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에프터마켓’이라고 한다.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 거래 시간은 다를 수 있어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거래 시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22%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25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주식 거래 접점 넓히는 증권사들
최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미국 나스닥 종목에 대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각각 10개씩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매수 호가를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은 각각 하나씩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시간 주식 주문 상황을 파악하려면 매도·매수 호가 하나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토탈뷰’, 키움증권은 ‘나스닥 토탈뷰’를 통해 더 많은 매도·매수호가를 보여주고 있다. 토탈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주요 증권사들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규장 거래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올해 안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초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도·매수호가를 각각 5개씩으로 늘렸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정규장 거래 시간이 아닌 주간 거래 시간에만 한정해서 보여준다.
또한 이달부터는 네이버에서 미국증시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원가입, 앱 설치, 계좌 개설 등을 하지 않아도 p뉴욕, p나스닥, p아멕스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과 미국 주요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이나 네이버 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된다. 정규장뿐 아니라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는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PC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0.1주씩 구매하는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점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현재로써는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란 1주를 0.1주로 나누어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주에 100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100만 원을 모아서 사야 했다면, 10만 원으로 0.1주만 살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0.1주를 10개 사서 1주를 모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다. (0.01달러 미만이면 미지급)
소수점 거래는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1주씩 거래할 때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급변하는 종목일수록 대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는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금융사들도 허가를 받으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에서도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다. 증권사별 거래 방식(주수 단위, 금액 단위 등)에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다르며 거래 가능한 종목, 주문 가능한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를 비교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수점 투자를 처음 접해볼 독자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두 증권사 거래 방식과 최근 온라인증권사로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두 곳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해 별도로 ‘미니스탁’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는 다른 독자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식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니스탁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주문이 결정되며, 1000원부터 가능하고 주문 단위도 1000원씩 올라간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하며, 올 연말까지는 주문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건의 거래 수수료는 무료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MTS ‘신한알파’ 내에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앱 메인에서 ‘해외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단위는 0.01주다. 만약 1주에 100만 원인 주식 0.01주를 사려면 최소 만 원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거래 수수료는 0.25%다.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예약 주문을 할 수 있고, 정규장이 열리면 10분 단위로 주문을 체결한다. 지정가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정가의 ±3%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규장 시간에는 마감 30분 전까지 주문할 수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내가 지정한 금액 안에서 시장가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구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1000원 또는 1달러다. 오전 10시부터 정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며, 정규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물의 흐름을 따라 일렁이는 형형색색의 수초들, 그리고 그 사이로 유영하는 물고기. 일상의 많은 자극을 잠시 멀리하고 수족관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취향대로 돌과 유목, 다양한 수초로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늘었다. 여행도 운동도 즐거움이 잠시뿐이라면, 실내에서 꾸준히 즐길 취미로 ‘아쿠아스케이핑’은 어떨까?
수경 예술, 아쿠아스케이프는 Aqua(수중)와 Landscape(풍경)의 합성어로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아쿠아스케이핑(Aquascaping)이라 부른다. 다소 비주류적인 취미였지만 최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멍’(물을 멍하니 바라본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마음의 안정을 노리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실내에서 즐길 취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수산 양식, 수산업 경영 분야 등 아쿠아스케이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의 교과서를 개발할 정도다.
AGA, IAPLC, KIAC 등 아쿠아스케이프 수조를 예술적 조형물로 심사하는 국제 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에서는 수조를 촬영한 사진을 출품하면 심사위원들이 기술력, 독창성, 분위기, 장기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심사한다.
스무 해 동안의 ‘덕질’
수경 예술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원하는 크기의 수조를 준비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바닥재를 깔고 각종 장식을 배치한다. 그 후 나무에 수초를 끈으로 엮는다. 여과기 및 기타 장비를 설치하고 물을 넣은 후 2주 정도 지나 수초가 자리 잡으면 물고기를 투입한다.
일반적인 수족관의 경우 어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면, 수경 예술은 수초가 중심이 된다. 수중 식물의 ‘서식 환경’이 더 강조된 형태다. 다양한 자연 소재를 통한 조형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어류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독특한 작업이다.
박기민 작가는 수초, 돌, 유목 등을 활용해 수조의 환경을 아름답게 제작하는 사람, 아쿠아스케이퍼다. 2018년 KAC(한국아쿠아스케이핑 콘테스트, 현 KIAC) 특별상, 2019년 KAC 2위와 KAPS(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수초 디스플레이 부문 은상을 거머쥐었다. 수경 예술 쪽에서는 꽤 알려진 전문가다. 이 분야에서 굵직한 이력을 가진 그도 처음엔 물고기 몇 마리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전주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3m짜리 어항이 두 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레 물고기에 관심이 갔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물고기를 키웠죠. 물고기만 있으니 텅 빈 어항이 허전해 보여서 어떻게 꾸밀까 찾아보다 아쿠아스케이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벌써 20년 정도 됐네요.”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그 주변으로 퍼져 수조의 구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박 작가가 ‘물생활’(물고기를 키우는 취미를 뜻하는 신조어)을 시작할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아쿠아스케이프 교육 과정이 없었다. 대신 수경 예술의 기반이 마련된 일본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그는 일본에 출장 갈 때마다 틈틈이 수족관이나 수족관용품 숍을 찾아다니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에는 수족관용품 브랜드 ADA(아쿠아 디자인 아마노)가 있었어요. 창립자는 다카시 아마노인데, 자연 풍경 사진작가였죠. 사진을 위해 우연히 물속에 카메라를 넣었던 게 ‘물생활’의 시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속 풍경을 조금 더 아름답게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ADA가 수초와 물고기가 최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명, 흙, 비료, 여과 시스템 등 다양한 재료를 개발했고, 각종 대회도 개최하면서 기반을 많이 닦아뒀어요.”
박 작가가 꼽는 수경 예술의 매력은 무수히 많다. 편한 시간 일부만 투자해도 아름다운 수조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자연환경을 조성할지 고민하는 재미도 있다. 여기에 예쁜 관상어까지. 이들이 번식하면 얻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배설물이나 알레르기, 소음, 산책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물고기가 노는 모습을 관찰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삶의 원동력이 된 물생활
이 때문인지 박 작가의 물 사랑은 취미를 넘어 더욱 짙어졌다. 결국 마흔네 살이 되던 해, 부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수족관용품과 관상어를 취급하는 ‘아쿠아리스모’를 창업했다. “40대 중반인 데다 원래 직업과는 다른 분야라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졌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죠. 한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치열하게 임했어요.”
취미가 직업이 된 후, 그는 소재의 구도와 배치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닦기 위해 건축학도 시절 전공 책을 펼쳤다. 관상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회 출품을 위해 사진 공부도 했다. 생물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전문가라도 모든 종류를 골고루 잘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물마다 좋아하는 수질이 다르고 남들과 같은 제품으로 세팅하더라도 지역마다 수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생물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수초가 만족할 수 있는 신비의 비료는 없으므로 수초들을 하나씩 관찰하면서 특정 영양분 결핍에 따른 증세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쿠아스케이핑이 취미라면 키우고 싶은 물고기의 특성만 알아두면 되지만, 직업으로 하다 보니 연구할 게 많아요. 다양한 수초와 물고기를 한 번에 관리하다 보니 종류에 따라 맞춰야 할 물의 온도나 수질이 조금씩 달라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아프면 어떤 원인으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수산 생명 질병학도 공부했어요.”
반지하에서 시작한 ‘아쿠아리스모’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어느새 번듯한 2층짜리 건물에 입주했다. 박 작가는 현재 전국 각지 물생활 입문자들의 지표가 돼주고 있다. “관상어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수경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는 순간이 오죠. 20년 전 저처럼요.”
이 작업에 적응하고 나면 한 단계씩, 막연히 품어왔던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에 조금씩 다가가면 된다. 이때 필요한 건 기다림과 인내다. 2주 정도 지나야 수초가 자리 잡고, 물속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수경 예술 애호가들에게는 기다림 또한 취미를 향유하는 과정일 터. 기다림의 미학을 진정으로 느낄 순간이다.
초보 아쿠아스케이퍼를 위한 Tip
1 수조 조경을 시작할 때 소일바닥재, 조명, 이산화탄소 발생기, 여과기가 필요하다. 영양분이 함유된 소일바닥재와 조명, 이산화탄소 발생기는 수초의 성장을 돕는다. 여과기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 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2 사육할 물고기의 종류와 원하는 수조의 스타일을 미리 생각해두면 좋다. 생물의 유형에 따라 수조의 크기, 수조 내의 수질 상태, 필요한 장비와 식물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수조를 세팅한 후 수초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2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물고기를 성급하게 넣으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분진이 떠오른다. 수조 속 생태 환경이 천천히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초보자라면 구피나 네온테트라를 추천한다. 구피는 단색과 줄무늬 등 종류도 다양하고 수질에도 크게 민감하지 않다. 네온테트라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과 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여러 종을 함께 키우고 싶을 때 적합하다.
5 물고기가 예쁘다고 먹이를 여러 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사료가 물속에서 부패하면 암모니아가 과도하게 발생해 물고기가 죽을 수 있다.
6 관상어는 환절기 온도 변화에 따라 외부 기생충이 달라붙는 백점병을 흔히 겪는다. 물 온도를 28℃ 정도로 올려주고, 메틸렌블루 성분의 약품을 사용해 개선할 수 있다.
7 환수는 필수다.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을 2분의 1 정도 남기는 부분 환수를 추천한다. pH와 물속 박테리아를 조절하며 건강한 수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TDF(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후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걸 알지만, 막상 자산을 배분하려니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해주는 TDF가 떠오른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예정인데, TDF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라
2021년 퇴직연금 운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1년 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낮은 대신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 퇴직금이 많다.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약 300조 원의 퇴직연금 중 8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된 연금은 13.6%에 불과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1.35%에 그쳤지만,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6.42%로 5배가 높았다.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상품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자산운용사에 자산 운용을 지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8.6%에 불과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6%를 차지하는데 그 중 약 9%만이 자산 운용을 지시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퇴직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TDF는 Target Date Fund(타깃 데이트 펀드)를 줄인 말로, 생애주기 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예상한 뒤 이에 맞춰 설계하고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설계된다. 청년기에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에 집중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TDF는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자산 조정으로 수익률도 내면서 안정성도 충족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별로 투자하는 펀드, TDF
TDF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할 시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 우리나라 TDF는 꾸준히 성장해 2022년 설정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TDF는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으로 나뉜다. 액티브형은 시장지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주식과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기대수익률이 높다. 패시브형은 시장지수만큼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ETF와 인덱스펀드를 주로 활용하며 투자비용이 낮다. 증시가 좋을 때는 패시브TDF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액피브TDF가 유리하다. 다만 액티브TDF는 운용 수수료가 패시브TDF에 비해 높은 편이다.
TDF의 특징은 상품은 뒤에 항상 네 자리 숫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2020부터 2050까지 5년 단위로 이뤄져 있는데, 이 숫자가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자신의 은퇴 시점은 태어난 연도에 예상하는 은퇴 나이를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0년생 직장인이 60세 은퇴하겠다면 2030이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이 된다. 최근에는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의 유입도 크게 늘어서 ‘2025 TDF’ 성장이 크게 늘었다. 이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2055, 2060 등의 상품도 나오는 추세다.
다만 TDF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단기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목돈이 필요할지 등을 잘 생각해 은퇴 시점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DC형에 자동으로 적립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 납부 등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TDF 상품이 활성화된 기간이 짧아서, 장기상품임에도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 기간이 평균 3년 정도다. 따라서 상품이 생긴 이후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고 같은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으로 설정된 펀드끼리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TDF는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1~1.5%의 수수료가 붙는다. 최근 운용사들이 TDF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는 낮지만 수익률도 낮거나 수수료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상품들이 있어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 좋을지, 액티브나 패시브 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에 자신이 있고 자산 배분을 잘할 줄 아는 투자자에게 TDF는 수수료가 높고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상품은 아닐 수 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시너지 낼까?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결정해둔 운용 방법을 반영해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용사에게 ‘나의 퇴직금을 이렇게 투자해주세요’라고 원하는 방식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디폴트 옵션과 TDF를 통해 퇴직연금 장기 운용 성과를 크게 높였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2006년과 2013년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됐다. 2009년~2018년까지 두 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3%, 7.9%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는 TDF와 같은 장기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 비중이 늘었고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성과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혹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으로 TDF 투자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도와 상품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비해 TDF 유형의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7월 세계 최초로 TDF ETF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중 3종의 TDF 액티브 ETF를 준비하고 있다.
ETF는 일반 TDF 상품보다 수수료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TDF 운용 방식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류 모 씨(57세)는 65세가 되는 8년 후 은퇴할 생각이다.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류 씨는 TDF(Target Date Fund)라는 용어를 접하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왔다.
TDF란?
TDF는 Target Date Fund의 머리글자인데, 타깃 데이트(Target Date)는 ‘목표 시점’이다. 즉 TDF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은 펀드다. TDF에서 목표 시점은 보통 ‘은퇴 예상 시점’을 말한다.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만큼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 현재 시점부터 목표 시점까지 투자자의 생애에 걸쳐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의미에서 TDF를 ‘생애 주기 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라고 하기도 한다.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춰 미리 정한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펀드 내 자산 비중을 조절한다. TDF는 장기 투자 외에 분산투자가 또 하나의 특징이다. TDF에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고 투자 지역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까지 영역을 넓게 가져간다.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초기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그러다가 목표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TDF의 목표 시점, 빈티지
와인 애호가 중에는 와인을 고를 때 해당 와인의 빈티지(Vintaget)를 따지는 사람이 있다.
와인의 빈티지는 그 와인을 만든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와인업계에서 처음 빈티지를 활용한 목적은 특정 해에 악천후로 인해 포도의 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와인의 맛이 실망스러울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하튼 빈티지는 와인이 만들어진 연도, 즉 출생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와인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TDF에도 빈티지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TDF를 고르기 위해서는 빈티지를 확인해야 한다.
TDF 상품명에는 2015, 2020, 2055와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가 TDF의 빈티지다. 그럼 TDF의 빈티지도 와인의 빈티지처럼 TDF가 만들어진 해일까? 그렇지 않다. TDF의 빈티지는 타깃 데이트, ‘목표 시점’을 말한다. TDF에 2045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 TDF는 2045년을 ‘목표 시점’(은퇴 예상 시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한 펀드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5년 단위로 새로운 빈티지의 TDF를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 2015년부터 2055년까지의 빈티지를 가진 TDF들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57세인 류 씨가 8년 후인 65세를 목표 시점으로 한 TDF에 투자하고 싶다면 빈티지가 2030인 TDF를 선택하면 된다. TDF의 빈티지를 쉽게 계산하려면 출생연도(1965년)에 은퇴 예상 연령(65세)를 더하면(2030) 된다.
TDF의 엔진, ‘글라이드 패스’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행기의 하강 경로를 말하는데, 일종의 미끄럼대와 같다. TDF는 투자 초기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 TDF의 이런 자산 배분 형태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궤도와 모양이 비슷해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명칭을 차용하고 있다.
모든 TDF는 저마다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다. TDF의 펀드매니저들은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전략적 자산 운용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편입 자산을 조정한다. 글라이드 패스는 해당 TDF 자산운용사의 운용 철학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TDF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TDF 투자자는 해당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보고 향후 자산 배분 전략을 예상한다. TDF 출시 초창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은 글라이드 패스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도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TDF 투자
류 씨처럼 직장생활에 바빠서 본인의 투자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간접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목표 시점이 정해진 재무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TDF를 고려해볼 만하다. TDF는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DC, IRP)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대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TDF에 투자하려면 주식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는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TDF는 목표 시점이 먼 경우 대부분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적격 TDF’라는 개념이 생겨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TD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격 TDF’가 되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 중 주식 비중이 80% 이내여야 하고 목표 시점 이후 주식 비중은 40% 이내여야 한다. ‘적격 TDF’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격 TDF 요건
•투자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 낮춤
•투자 목표 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주식투자 한도는 80% 이내,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외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 이내, 채권 투자액의 50% 이내
귀농 생활을 근사한 쪽으로 끌어가기 쉽지 않다. 물이야 고수라서 거침없이 순행하지만, 그래 물을 스승으로 삼아보지만, 정작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치르기 십상인 게 귀농이다.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고, 예상보다 더 까다롭다. 기대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으며, 계획대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폭풍 속의 질주다. 광주광역시에서 알아주는 이가 많은 ‘여장부’로 살았던 박선주(50, ‘들꽃다물농장’ 대표)의 귀농 경력은 올해로 6년 차. 그는 비바람 속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그가 믿은 건 자신의 야무진 근성 하나였으며, 그걸 아낌없이 꺼내 썼던 것 같다. 덕분에 나가떨어지기는커녕 여하튼 앞으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을 무척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도시를 떠나 산에서 살기를 꿈꾼다. 박선주가 그랬다. 산 아니고 다른 데서 살까 보냐! 동갑내기 남편 고광민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산촌 귀농을 염두에 두고 살던 중에 절호의 찬스를 포착했다. 부부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이상이 생겼던 거다. 옳다구나! 이제 지리산으로 가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귀농에 시동을 걸었고, 지체 없이 일을 서둘러 드디어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산자락에 살게 됐다.
“지리산 근처에 경치 좋은 터를 잡고 살며 부부의 건강을 되살리고 싶었다. 지리산을 수시로 오르내리고, 산나물들을 가꿔 먹고, 정직한 노동으로 땀 흘리고, 그러면 까짓것 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귀농을 하고 보니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 펑펑 눈물을 쏟은 날이 많았다. 어라, 이게 왜 이런 거야? 이러자고 내가 귀농했나? 광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냐? 귀농을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리산은 자주 올랐고?
“그토록 좋아하는 지리산이지만 일에 치어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 2019년 내 생일날 천왕봉을 한 번 올랐을 뿐이니까.(웃음)”
박선주는 야트막한 야산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농장으로 가꾸었다. 2만 6000평에 달하는 너른 규모다. 허리 휘어질 신역이 실로 자심할 걸 짐작할 만하다.
건강은 좋아졌나? 때로 위중한 사람도 살리는 게 산인데.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더 나빠지더라고.(웃음) 남편은 허리디스크에 시달렸고, 나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이게 다 스트레스 탓인 것 같다. 농사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몸이 아프더라도 작물이 성장하는 걸 바라볼 때면 행복하니까. 문제는 역시 스트레스의 강도다. 도시에서보다 과중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며 살았다.”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 관리가 좀 쉬워진다고 한다. 과중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일까? 과욕? 외부의 횡포?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한둘이 아니다. 난 욕심 많은 여자는 아니다. 기질적으로 어지간한 상처엔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민과 갈등하면서 오는 상처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더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귀농 초기에 지방신문 기자의 고발로 곤욕을 치렀다. 우리가 백두대간을 훼손했다는 죄목이었다. 이 가당찮은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처가 컸다. 무섭기도 했다. 외지인을 배척하는 지역 일각의 풍토를 여실히 깨달은 것이다.”
지역에 귀농인이 등장하면 주민들은 무대에 오른 배우를 바라보듯 주시하기 마련이다. 이 무대에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를 낮추는 게 현명하다고들 한다.
“원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돌아오는 대가는 정당하지 않았다. 나는 귀농 초기부터 친목과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갖가지 단체에서 열심히 뛰었다. 리더로도 활동했다. 지역민들과 우호적인 관계 맺기에 성공한 사례라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탱크처럼 과감하게 밀고 나가다
박선주 부부는 광주에서 그들의 전공인 기계설비업을 지속해 기반을 잡았다. 남편에 이어 그 역시 ‘기계가공 기능장’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여성 3호’ 기능장을 받았다. 아마도 뭐 하나에 꽂히면 들입다 파고들어 끝을 보는 성격의 소유자일 게다. 두둑한 배짱을 장기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자산을 정리해 만든 13억 원쯤의 자금을 임야 구입과 토목공사에 썼다. 그리고 ‘탱크처럼 매사 과감하게’ 밀고 나갔단다. 그 저돌적인 행진으로 ‘성공한 강소농’이라는 평을 듣기에 이르렀던 것.
그러나 원주민과의 관계에선 한숨이 폭폭 터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광주로 달아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지경으로 겪은 애환이 많았다. 세태란 원래 어딜 가나 사특한 것. 저기는 안 그런데 여기만 그럴 리야 있겠나? 저기는 낙원이고 여기는 지옥일 리 있겠나? 그저 내가 처신하기 나름이거니, 그리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박선주가 귀농으로 경험한 세태는 얄궂다.
“귀농하는 사람들은 제2의 삶을 위해 도시에서 찌들었던 마음을 미리 내려놓고 온다.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농촌의 정과 인심에 녹아들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귀농한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지역 현실은 차가웠다. 거의 모든 게 토박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토박이 그룹이 먹이사슬의 상위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은연중에 발동하는 텃세. 이건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 흔히 고착된 폐습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들은 지역사회를 위한답시고 단체에 슬쩍 발을 담근 채 영악하게 혜택만 찾아 누린다. 이기적이며 순수하지 않다. 귀농인에겐 좋은 정보나 마땅한 권한조차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원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
대안은 무엇일까?
“물론 토박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좋은 이들도 많으니까. 그들의 우정에 힘을 얻으니까. 그러나 별수 없다. 발을 빼는 수밖에. 이젠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귀농하려는 이들이 참고하길 바라서다. 성급하게 귀농지를 정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거다. 지역의 인심과 풍토부터 미리 파악하는 게 그 무엇보다 앞서 중요하다.”
부부가 부업에 나서기도
겨울바람이 맵차다. 바람에 눕는 마른 풀들. 잠들어 고즈넉한 나무들. 외진 산기슭의 외딴 거처에 감도는 적막감. 농장의 겨울 풍경은 잠잠해 고독해 보인다. 그러나 수려한 산간이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나선형으로 낸 길에선 과도한 인위가 느껴지지만 생산의 기지로 변환한 노고는 더 큰 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산에 사는 텃새들은 알까? 박선주 부부가 야산 개간에 과연 몇 톤 분량의 비지땀을 쏟았는지.
산에 심은 주 작목은 호두나무다. 어린 것들을 심었으니 여러 해가 더 흘러야 수확을 볼 수 있다. 박선주는 당장 생산이 가능한 작목들도 재배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따위를. 생산량은 많지 않았지만 용케도 잘 팔려 농사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 촉매가 됐다. 현재까지 각별히 공을 들이는 건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블랙커런트. 즙, 잼, 곤약젤리 등으로 가공해 유통한다. 이 농장의 모든 작물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해섭(HACCP,식품위생안전시스템) 인증도 받았다. 경험을 살리고 식견을 돋워 일궈낸 성과다. 농업 공부도 그 기반이 됐다.
“귀농 이후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을 배워 숙지했다. 전국 곳곳의 수많은 농업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며 이론과 기술도 습득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상 교육의 경우 대형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결 실속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 상황은 어떤가?
“2018년 총매출은 2400만 원이었다. 2019년엔 6800만 원, 2020년엔 9800만 원이었고, 2021년엔 1억 원을 넘어섰다. 순수익은 매출의 60% 정도다. 연도별 증가율로 보면 고속 성장이다. 그러나 손익분기점 도달에는 한참 미달한 상태다. 워낙 많은 자금을 초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이지. 게다가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연이라 버겁다. 그나마 좀 안도하는 건, 처음엔 지니고 온 자금을 털어 투자했지만 지금은 소액이나마 돈을 벌어 투입한다는 점이다.”
귀농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 농사로 먹고살기 쉽지 않다는 거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먹고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물정 모르고 덤볐다가는 파탄 나기 딱 좋은 게 농사다. 문제는 판로다. 우리는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구사해 그나마 수입을 거둔다. 그러나 농사일에 정신없이 바빠 SNS에 충실을 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래저래 상황이 열악해 때로 눈물 나는 것이지.(웃음)”
어떤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하지? 무슨 수가 있기는 있나? 귀농의 명암이야 이미 또렷이 인식했을 텐데.
“멀리 보고 긴 호흡을 하며 달려간다. 미래적 비전은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에 두고 있다. 당장 급박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벌어들인다. 우리 부부가 농사만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농사 외에 어떤 일을 하지?
“내가 알바를 뛰곤 했다. 광주시에 가서 전공인 기계설비 분야의 수업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식으로. 남편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오늘도 그는 인근 양계장에서 병아리 입출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아왔다. 이런 식의 부업으로 부부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만 원 정도다.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는 귀농은 낡은 방식이다.”
귀농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각도로 모색하며 멀리 넓게 보라! 박선주가 털어놓는 언설의 행간에 비친 메시지가 그렇다. 이런 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귀농을 한다면? 답은 이렇다.
“돈 들이지 않고 귀농 생활을 시작하겠다. 300평 정도의 농토를 임대해 농막에 살며 농사 경험부터 쌓을 것이다. 농외소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수고. 자금을 왕창 쏟아붓는 귀농은 미련한 귀농이다.”
박선주 씨가 주는 귀농 Tip
•승률 높은 농업을 원하면 지역 특산물을 작목으로 선택하자. 판로 확보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대규모 농업도 잘만 하면 승산이 있다. 지역 특산물을 규모화할 경우엔 승률이 더 높아진다.
•농촌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은 깨끗이 버려라.
•농업정책자금을 함부로 받지 말자. 자립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지원금 운용은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농사만 믿지 말고 농외소득 획득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찾으면 일은 얼마든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지칭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적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돌봄, 생계, 의료, 학습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지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이 해당된다. 생계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포함되며, 의료지원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가 제공된다. 학습지원으로는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미숙, 상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돌봄들이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지원 체계 역시 없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그간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봉 청년 당사자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거쳐 지원 대책을 설계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이 그간의 지원과는 다른 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주택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사용된다. 1층은 상가인데 2층부터는 주택이기 때문에 겸용주택 혹은 꼬마빌딩으로도 부른다. 실거주와 임대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노후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 및 발췌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책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상가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라는 매력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게다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상가 임대수익, 양도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곤 한다.
상가주택은 세법에서 상가겸용주택으로 정의하며, 부동산세법상으로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을 달리한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넓다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상가의 면적이 더 크거나 주택과 면적이 같다면, 상가만큼의 면적에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직접 짓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약간이라도 더 키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이 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계단, 옥탑방, 지하 등 숨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편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장기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크므로, 직접 상가주택에 거주할 때는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고가의 상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방법이 1월부터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총면적(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상가의 총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양도분부터 상가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에는 기존 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소유한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은 145㎡이고 상가 면적 140㎡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은 12년, 취득가액은 4억 원, 예상 양도가액 16억 원이다. 제도가 바뀐 후 상가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우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으로 구분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하고, 만약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한다.
A씨의 전체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은 16억 원인데,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부분은 전부 비과세되어 양도세가 없고,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율인 연 2%를 적용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줁 기능을 활용하면 보유 중인 상가주택의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TIP] 돈 될 만한 상가주택 찾는 법
1 자신의 생활 동선 안에서 찾자
상가주택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른 번쯤 다녀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미처 생각 못 한 리스크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평하는 지역이라도 직접 가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좋은 매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반경 내의 상권을 탐색한다면 이런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대지는 70평 이상, 알짜는 40평대 매물
상가주택을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지 면적은 70평 이상이다. 30평도 안 되는 땅은 3층 이상 건물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상가주택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70평짜리 대지 주변에 평당가가 70평짜리의 절반 이하인 30~50평 대지가 간혹 있다. 대개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단지에 숨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택가에 파묻히지 않은 매물 위주로 발품을 팔아보자. 이 정도 대지 면적만 확보돼도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3 교통·인프라와 ‘이것’을 주목하자
앞으로 상권이 발달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대단한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