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사망 후 몸을 누일 곳을 결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자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게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도 많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로 봉안당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례 문화는 매장이다. 흔히 토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례법은 역사도 길어 선사시대 이전의 매장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당연히 봉분을 만들어 매장하는 형태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이다. 조상을 기리는 성묘 문화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문제는 현재 매장을 선택할 수 있는 묘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 추모공원의 경우 대부분 만장으로 부부합장이나 기존 분묘의 기간 연장만 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 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산골, 수목장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납골당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봉안당으로 부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손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며 기존 묘를 폐묘해 화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주시 장사시설 사업부에 따르면, 분묘를 열어 화장하는 건수가 2012년 2076건에서 지난해 5049건으로 5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 시설 안전하고 저렴해 선호
고인을 봉안당에 모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운영 시설에 맡기는 방법과 사설 시설로 나뉜다. 시립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대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추모공원의 경우 봉안시설 사용료가 관내 시민의 경우 20만원(관외는 40만원)밖에 안 된다. 이 비용은 15년간 사용 비용이며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청주시의 경우도 비슷해서 관내 시민의 경우 30만원, 부부단의 경우는 5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가격 부담도 적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이런 시립 시설도 일부 지역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승화원의 경우 봉안당 이용은 서울·고양·파주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공헌자(배우자)로 제한되고 있다. 역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설 봉안당 규모에 따라 비용 천차만별
이런 한계에 내몰리다 보면 자연스레 사설 추모공원이나 봉안당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사설 시설은 대부분 종교 단체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각 종교별로 시설이 다양하고, 공원 규모도 대규모 시설에서부터 사찰 형태의 작은 시설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봉안당의 경우 개인실이 400만~800만원 선이고, 부부단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 흔하다. 경기 외곽의 봉안당은 서울보다는 다소 저렴해서 개인실은 200만~400만원 정도, 부부단은 400만원에서부터 비용이 시작된다. 물론 장식이나 부대시설에 따라 분양비용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상품도 존재한다. 같은 시설에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봉안되는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추모가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눈높이 위치의 봉안단이 선호되는 만큼 가장 비싸다. 또 야외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야외 봉안시설은 100만원대 시설도 찾아볼 수 있다. 채광이나 추모를 위한 편의시설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사설 시설은 제사나 추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운영과 관리 상태 확인해야
사설 추모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분양’을 통해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와 내 가족의 자리까지 미리 정해놓고, 걱정을 덜 수 있으니 경황이 없는 장례 과정에서 볼 때 큰 장점이다.
문제는 사설 추모공원의 분양 권한을 외부의 장례 전문업체나 컨설턴트에게 일임하다 보니 같은 시설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양을 받으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의 사기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봉안당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장례 전문가들은 분양하는 업체가 추모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운영사인지, 사업자등록과 운영 실적은 있는지, 입금계좌가 추모공원 명의의 계좌인지,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다. 사회라는 몸을 지탱하는 것이 경제이고 돈은 이러한 경제의 혈관을 도는 혈액이라고 배웠는데 몸속의 혈액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면 빈혈로 창백해져 언젠간 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 보니 이걸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큘라에 버금가는 스릴 넘치는 호러 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실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 봤지만, 점차 현금이 지갑 속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발달하는 IT 기술 때문인데 극단적으로 동네 시장에 갈 때를 제외하면 지폐나 동전을 쓸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이런 현실에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솥단지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어가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돈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를 확립한 일등공신이다.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대로 인류가 물물교환 시대를 거쳐 가치를 담보하는 금과 은의 시대를 만들고, 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폐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자본주의가 활짝 개화했다. 이런 자본주의의 꽃인 화폐가 마치 중생대 공룡처럼 지구 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돈과 함께 살아오면서 만만치 않은 사연과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젊은 날 누런 월급봉투 속에 들어 있던 칼같이 빳빳한 지폐의 감촉을 잊을 수 없다. 침을 발라 한 장 한 장 세면서 우리는 미래의 꿈을 키웠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어느 저녁나절 동구까지 따라 나오신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던 축축한 만 원짜리 지폐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그런 지폐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한 시대와 문명이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하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자동이체로 처리할 것이다. 이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계좌 이체 번호가 나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돼지 저금통에 ‘딸그락’ 하고 떨어지는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단지 하나의 문명이 가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데 따른 쓸쓸한 세기말적 감상이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차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직 IT와 친해지기 어려운 우리 세대에게 화폐의 몰락은 곧 삶의 혼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척척 결제하는 세대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본다.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우선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만들기로 했고 그 후 차례로 고액권부터 줄여 가기로 방침을 세웠단다. 돈의 제작비용을 아끼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돈에 대한 따뜻한 향수를 차가운 IT기기로 바꾸기 어려운 세대에게 이런 상황은 분명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SF 공포영화로 다가올 듯하다.
패션을 강조하면서도 건강이나 상황 대처와 비용절감 패션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다.
◇모자와 스카프이야기
1,건강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모자를 즐겨 쓰게 되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갑작기 햇빛과 추위에 머리가 민감하여 날이 더울 때는 햇빛 차단으로, 겨울에는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머리가 멍해지는 때에도 매우 도움된다. 그런데 의사들이 시니어들은 저처럼 사고 이후 대처방법이 아니어도 평소 착용을 권하고 있는 것을 종종 접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어 착용한다. 계절이 바뀔 때 노인 분들의 뇌졸중으로 병원에 많이 실려 오는데 따뜻한 모자만 착용하여도 훨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역시 건강을 위해 스카프여러종류를 갖고 목이 뇌와 가까이 있어서 얇은 실크스카프 작은 것만 둘러도 겨울이 오려고 할 때 서늘한 느낌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가을부터 상비하고 있는 패션아이템이다.
2. 패션을 위해서
옷만이 패션이 아닌 모자가 상당히 패션 감각에 작용을 한다. 오래 전부터 카메라를 갖고 사진을 촬영하고 다녔지만 본인이 모자를 쓰게 된 이후 사진작가냐고 하고 블로그기자님이라고 불러주는 곳이 많아졌다. 저만의 느낌을 주는데 모자패션이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하루 찾아가는 자리의 색깔이 다를 경우 모자의 색깔이 외출하는 상태와 다른 것으로 가방에 하나 준비하면 밝은 자리와 장례식까지 새로 옷을 바꿔 입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스카프로 패션연출을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정도로 스카프 또한 패션에 중요한 품목이어서 여성분에게 선물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스카프를 하면 감동뿐이 아니라 꾸준히
지니고 있는 완전 소중한 (완소)항목이 된다.
3.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성들은 외출 시 의복도 신경 쓰지만 헤어에 매우 신경쓰게 된다. 그때 반드시 헤어숍에 찾아가 전문가에게 헤어를 맡길 때가 많다. 현직에 출근할 때는 비용이 들어도 반드시 관리해야 외출을 하였지만 몇 년 전 건강 때문에 우연히 모자를 쓰고 모임 갔더니 아끼는 지인들이 꼭 모자를 쓰라고 패션과 건강에도 좋지만 헤어숍을 자주 다니는 제게 권하여서 평소에도 쓰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여 착용하는데 다행히 모자 착용시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모자를 자주 착용하고 있다. 스카프 또한 겨울옷으로 모피나 고가의 패딩으로 고급스러운 패션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지만 스카프 또한 얇은 울 제품이나 얇은 패딩을 입고 백팩을 메고 다니는 시니어와 젊은 여성에게 필히 간직하고 자주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이다.
표도로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1821~81)는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빈민구제병원 관사에서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3세 때 기숙학교에 다녔고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를 다녔고, 16세 때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며, 18세 때 폭군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는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1847년 28세 때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페트라셰프시키 집에서 매주 한번씩 모이는 문학모임에 참가하여 문학 철학 정치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다 비밀서클조직 가담 죄로 체포되고 조사를 마치고 4달 후 총살을 받기 위해 처형장에 끌려나왔다. 그러나 황제의 특명으로 목숨만은 건졌으나 시베리아 옴스크로 유배되어 4년 동안 강제노역을 당하게 되는데, 니콜라이 1세가 국가전복 기도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는 석방된 후 4년간 국경수비대 사병으로 일했고, 이 무렵 하급관리의 미망인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이사예바」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그녀와는 폐결핵으로 사별하고, 그 후 대학생 「아폴리나리야 수슬로바」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유럽여행과 룰렛 도박 등을 즐기지만 수슬로바와 헤어진 후 돈이 필요한 나머지 악덕출판업자를 만나 불공정계약(1개월에 소설 1권을 못쓸 경우 모든 판권을 넘긴다)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지키기 위해 20세의 속기타이프 ‘안나 스니트키나’를 고용하게 되는데 곧 정이 들어 부부가 된다. 그는 ‘안나’의 헌신적 내조에 힘입어 죽을 때까지 큰 정신적 위안을 받는데, 소설 속의 ‘소냐’는 부인 ‘안나’를 닮았다.
도스토옙스키는 보잘 것 없는 외모에 36세 무렵부터 간질병을 앓았고 도박의 광이기도 하였다. 친형 미하일이 창간한 월간지 「브레미아(Vremya) 시대」의 전속 작가로써 글을 쓰면서 법정사건을 탐색해나가다가, 살인을 하고도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성취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방에서 문학 정치 종교 등에 관심을 보인 시인 「라스네르」라는 범죄자에 주목한다. 그는 시베리아 유배생활 속에서 이 범죄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죄와 벌」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다.
소냐의 선(善)을 통해 라스콜리니코프의 악(惡)을 회개하게 만들다
「죄와 벌」은 1866년, 도스토옙스키의 나이 45세에 쓰여졌다. 소설의 주인공 「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정교사 일을 하는 젊은이였으나 그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머무르면서 무료함으로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비관적 성격의 '마르멜라도프' 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는 관리였으나 해고된 후 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나 월급을 털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의 딸 '소냐' 는 스스로 창녀가 되어 집안 생계를 꾸려간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허름한 사글세방에서 부인 카테리나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월급을 어디에 썼느냐’며 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퍼붓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집을 나와 생각에 잠긴다. 전부터 수전노에다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돈 많은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죽이고 그 재산으로 좋은 일에 쓰자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다. 돈만 밝히는 그녀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모았고, 리자베타라는 동생이 있는데 착하지만 순하고 겁 많은 그녀를 하인 부리듯 부려먹으면서도 유언서에는 동생의 몫이 없었다. 세상에 해만 까치고 도움될 일이 없는 악독한 노파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리자베타가 집을 비운 사이 전당포를 찾아가 물건을 저당 잡히는 척하며 노파가 방심하는 사이 도끼로 노파를 죽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오며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함께 살해해버린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나 그 후 웬일인지 열병에 시달린다. 한편,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동생 '두냐'가 돈 많은 관리(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에게 시집가게 되었다는 글을 읽고 격분한다. 얼마 후 그 루진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오는데 돈 많은걸 이용해서 가난한 처자를 묶어두려는 속셈으로 판단하여 싸늘하게 대하자 화를 내며 떠나간다. 루진과의 약혼을 위해 페테르부르크를 찾은 어머니와 두냐는 열병을 앓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간호하고, 라스콜리니코프와 루진의 다툼을 알고서 화해시키려고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한다. 하지만 둘은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루진은 마치 결혼을 적선이라도 하듯이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어머니와 두냐도 화를 내고 그를 쫓아버린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라고 여겼지만 엉뚱하게도 루진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벌인다.
이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자기 범행을 농담식으로 수사중인 사람들에게 떠벌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잠시 미쳤을 뿐이라 여기며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르피리라는 영리한 예심판사는 그를 의심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한다.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어 조사를 당하고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한다. 그럼에도 포르피리는 집요하게 라스콜리니코프를 의심하며 그를 떠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닌 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휩싸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떤 사람이 마차에 치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다가가보니 예전 주점에서 만난 마르멜라도프라는 사실을 알고 황급히 집으로 데려다주지만 그는 숨을 거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그의 장례비용으로 내놓는데, 그 후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 가 찾아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에 닥친 불행에 도움을 준 라스콜리니코프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도식을 할 것이니 찾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스콜리니코프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마르멜라도프의 장녀이자 창녀인 '소냐' 를 찾아간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동정심을 품는다. 그러면서 창녀인 그녀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어떻게 저런 고귀한 품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이런저런 악한 말로 그녀를 괴롭힌다. 무신론자인 그는 소냐의 신앙마저 괴롭히는데 그녀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공격에 괴로워하지만 올곧은 마음은 오히려 라스콜리니코프를 괴롭게 한다. 그러다 그는 소냐에게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사실을 고백한다. 리자베타와 친했던 소냐는 충격을 받으며 그를 원망하면서도 죄인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따라 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포르피리의 수사는 집요해서 드디어 혐의를 굳히고 최후의 협박을 한다. "이미 진상이 파악됐으니 2일안에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내용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때가 됐음을 알고 정리를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 소냐에게 향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소냐에게 자수하러 간다고 말을 한다. 소냐는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수를 해야 하며, 자신은 그를 위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수를 하고, 포르피리는 그를 위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매우 유리한 재판을 받고 8년이라는 형벌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고 소냐는 그를 따라간다.
「죄와 벌」은 인간의 신념을 심판하고 있다 '
흔히들 『죄와 벌』은 인간의 죄의식을 탐구한 소설이라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의 2분법으로 소설의 모든 내용을 재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죄의식을 탐구한 소설이라기보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묻는 인간의 신념을 생각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하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신념,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고 종교적 신념이 강하지만 가정형편상 창녀생활을 통해 삶을 꾸려가는 소냐의 신념, 두냐의 약혼자였던 루진이 돈의 위력을 앞세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념, 마르멜라도프의 추도식이 끝난 후 만찬을 여는 처 카테리나의 과시욕에 대한 신념, 장발장의 죄를 밝히기 위해 추적을 멈추지 안했던 자베르 경감처럼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의심하고 끝까지 수사를 한 포르피리의 신념 등이 그것이다.
누구나 나름대로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념을 갖지 못했다면 ‘남이 시장 가는데 시장갈 일이 없으면서 장바구니 매고 시장을 가는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따라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맞춰 살아간다. 도스토옙스키에게 비밀서클조직 가담을 한 죄를 씌워 시베리아 유배를 보낸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신념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수많은 좌절 방황 속에서도 「죄와 벌」을 완성시킨 신념 등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신념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대립, 기독교과 이슬람 종교 등의 대립,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신대륙 인디언들에 대한 몰살 등은 물론이고, 같은 나라에서도 종교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학문 환경 지역 체육 학교 등 갈등의 모순,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떠드는 종교적 믿음을 빙자한 협박 등도 같은 것이다.
올바른 것과 상대적으로 올바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절대적 올바른 것을 알면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면 상대적 올바름이 절대의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그 눈 밖의 존재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데, 절대 올바름을 모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죄와 벌」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2명의 살인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인류는 자신의 생각(사고, 사상, 종교, 신념, 이념 등)만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학살해왔고 지금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평소 빨간색 안경이나 파란색 안경이나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색채와 형태가 없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나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만물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가 되고 색채와 형태를 가진 눈으로 보면 만물은 편 가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의 시각으로 설명을 한다. 지성이나 지성을 닮은 사고는 색채와 형태를 갖기 때문에 상대성을 가져 편 가름을 할 수 밖에 없고 천성이나 천성을 닮은 사고는 색채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져 편 가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성(人性)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인성교육을 시킬 것인지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천성과 지성의 차이를 모르고 인성을 가르치면 또 다른 색채와 형태로 편 가름하는 사람 또는 편 가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인성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렇게 교육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죄와 벌」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일본 통신원 이태문 gounsege@gmail.com
시는 울림이어야 하고, 잠언 혹은 금언은 공감을 얻어야만 시대를 뛰어넘어 빛나는 법이다. 수많은 위인과 명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을 담은 명언을 남겼지만, 시바타 도요(柴田トヨ) 할머니의 이 한마디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 있어 좋았다’는 참으로 깊은 울림이며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영원히 빛날 것이다.
1911년 6월 26일 일본 도치기현 도치기시에서 쌀가게를 하는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난 할머니는 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 10세 무렵 아버지의 가산 탕진으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었고, 이후 전통 여관과 요리점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면서 더부살이를 했다. 그런 와중에 20대에는 결혼과 이혼의 아픔까지 겪었다. 그리고 33세에 평생을 함께할 요리사 시바타 에이키치를 만나 재혼해 외아들을 낳았다. 그 후 재봉일 등 부업을 해가며 알뜰살뜰 그리고 정직하게 생계를 꾸렸고, 1992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20년 가까이 홀로 생활했다.
이처럼 글 쓰는 일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살아오던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 취미였던 일본 전통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크게 낙담했고, 그런 모습을 본 60세를 넘긴 외아들의 권유로 92세 때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산케이신문’ 1면 최상단에 위치한 ‘아침의 시’ 코너의 단골 투고자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시인 신가와 가즈에(新川和江)는 그녀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가운데 2009년 10월, 99세의 나이에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털어 첫 시집 를 자비 출판했다. 그 후 아스카신샤(飛鳥新社)가 내용을 추가하고 양장판으로 재출판해 2012년 8월 시점에 160만 부를 돌파하는 초베스트셀러가 됐다.
할머니는 일본의 유명 샹송 가수 구보 도아코(久保東亞子)가 대표 시 ‘약해지지 마’에 곡을 붙여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 NHK 라디오 제1방송 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받아 지금의 내가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12월 31일에는 NHK TV의 휴먼 다큐멘터리 이 특별 방영됐으며, 2011년 9월엔 만 100세를 맞이한 기념으로 두 번째 시집 (아스카신샤)가 출판됐다. 그해 10월 10일 NHK TV에서 가 방송돼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그해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일본 열도가 큰 충격과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여서 온갖 풍상을 다 이겨내고 삶에 대한 긍정적 생명력이 녹아들어 있는 할머니의 시는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시바타 할머니는 2013년 1월 20일 0시 50분께 우쓰노미야시 자택 부근에 있는 사설 요양원에서 향년 10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외아들은 “어머니께서 정말 평화롭게 고통 없이 가셨다”며 “100세 때까지 계속 시를 쓰셨고 원기는 있으셨지만, 지난 반년간은 걸을 때 부축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가 숨진 그해 늦깎이 시인의 인생을 그린 영화 가 제작돼 개봉됐다. 국내에서는 세상을 등지기 직전 가 번역 출판됐으며, 대만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속속 번역본이 소개돼 한 시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인류의 희망 전도사로 자리 잡았다.
92세에 시작해 100세까지 시와 함께하며, 지난 100년간의 삶을 잔잔하게 들려준 할머니는 초고령사회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스스로의 길을 새롭게 일구어나갔다는 의미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향기로운 결실을 맺은 인생의 황금기가 100세이며, 뒤늦게 발견한 자신의 재능을 활짝 꽃피운 것도 바로 100세였다.
독자들은 세계 최고령 시인이자 인생의 선배인 시바타 할머니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용기의 메시지를 통해 저마다의 삶을 추스르는 힘을 얻는다. 그것은 할머니 시인의 오래 묵어 우러난 인생철학이자 삶의 구수한 맛일 것이다.
비록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다.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일이 돈 부탁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돈 부탁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대부분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이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놀부같이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인심 좋은 키다리 아저씨 역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사례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개한 ‘돈 부탁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본다.
◇번거롭지만 문서를 만들어 서명하라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돈 부탁을 받을 경우
가장 흔한 일이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 그냥 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이자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하는 것이 좋다. 갚지 않을 때 법정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간 후 딴소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을 돕도록 하는 등 다른 보상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 되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선물로 준 셈 칠 수 있어야 한다. 꼭 돌려받아야겠다면 귀금속 같은 담보물을 받아두어야 한다.
◇도울 여력이 있나 자문해 보라
SNS로 기부 요청을 받을 경우
절친한 친구가 SNS(페이스북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부탁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 친구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모금활동을 하는 등 동료의 딱한 사정을 널리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대응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기부 요청에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손쉬운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친구에 대한 신뢰다.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보다 더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문회사를 통해 펀딩을 추진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Kickstarter와 Indiegogo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캔펀딩’이 유명하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박태환 국민 스폰서’ 프로젝트의 경우 7000여만 원이 모이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
◇감정적 협박에 굴하지 마라
자녀가 분에 넘치는 학자금 융자를 요구하는 경우
7자녀 중 큰딸이 등록금이 매우 비싼 예술대학을 다니겠다면서 학자금 융자를 위해 연대보증해 달라고 보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융자해 주지 않으면 부녀의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는데...
대응 감정적 협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머지 자녀들의 등록금도 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융자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협박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현명하다. 등록금 부담이 크지 않은 주립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자녀는 물론 자신을 빚더미에서 구하는 길이다. 결국 장녀는 융자금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자 부모와는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대신 고모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1학년을 마친 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융자금을 갚느라 애를 먹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마음을 먹어라
친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매매로 큰돈이 들어왔는데, 빚에 시달리고 있던 20년 지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이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 자녀들도 취학 전이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사정이 딱해 5000달러를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도,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1만 달러를 더 빌려 달라고 하니...
대응 아름다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친구의 사정이 가슴에 아리지만,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라면 빌려줘도 좋다. 결국 그 친구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줬고, 친구 남편이 학업을 마친 후 열심히 일해 반 이상을 벌써 갚았다. 친구는 재정적으로 탄탄해졌고,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단단해졌다.
◇여유가 없을 땐 성의만 표시하라
장례식 비용을 부탁받을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여동생이 22살 먹은 아들이 자살을 하자 장례를 위해 6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니 화장을 할 것을 제의했는데, 여동생은 아들이 불쌍해 화장은 할 수 없다며 정통적 장례식을 고집했다.
대응 형편이 된다면 장례비 일부라도 빌려주는 것이 좋다. 여동생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형편이 정 안 된다면 화장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여동생은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장례식을 치렀다. 가족들이 나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았다.
◇황당한 사정이라도 경청하라
믿기 어려운 이야기하며 급전을 부탁하는 경우
과테말라 망명자 출신인 보모가 동생이 납치됐다며 몸값 5000달러를 빌려달라고 간청했다. 오랫동안 일한 보모이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응 과테말라에서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납치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탁을 무시했다가 큰일이 벌어지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상황.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이 좋다. 결국 급전으로 1000달러를 빌려줬고 나머지는 보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동생이 석방되었다. 그 후 1000달러도 돌려받았다.
추석은 가족이 모여 수확의 풍족함에 대해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가족이 모이면 으레 가족 대소사가 화젯거리가 된다. 그중 묘지도 단골 주제다.
묘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조상과 후손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 사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전승시켜 사회의 지속성과 사회적 통합, 연대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묘지는 우리 가족제도를 구성하고 뒷받침하는 근간이자 뿌리다.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점성(粘性)과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묘지제도의 순기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묘지가 가지는 이러한 순기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면 묘지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들을 보다 쉽게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예전의 분묘(산소)처럼 이 산저 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후손들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더더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후손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묘지를 돌볼 후손들도 나이가 많아 일일이 찾아가 벌초하고 때맞추어 성묘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론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해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옛것만 고수하다가는 전통 그 자체는 물론 거기에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의 가치 자체가 멸실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묘지는 조상이나 부모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의 사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는 곧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묘지를 어떻게 마련하고 구성할 것이냐는 가족들이 모일 때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다. 세대 구성이나 가족 구성, 우리 사회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단연 묘지를 모아야 한다. 매장이든 화장한 후 봉안당에 모시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가족들이 찾아뵙기가 수월치 않다. 가족묘원이든, 종중묘원이든 일단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고 그것도 일인가족, 부부가족 등 비전형적 가구들이 폭증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 내외다. 남녀 둘이 결혼해 겨우 1.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아들로 내려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남자계승은 확률적으로도 3대를 넘기기 쉽지 않다.
여자가 계승한다 해도 4~5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 결국 3~5대만 지나면 묘지를 돌볼 후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후손들로부터 그나마 절이라도 받으려면 조상 묘를 모아야 하고 부모나 자신도 그런 가족묘원에 사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선산이나 시골, 고향에 가족이나 종중 묘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집 가까운 곳의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에 선대부터 자신, 자녀들이 들어갈 묘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고려할 게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굳이 시대변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화장이 대세다. 매장이냐 화장이냐는 가치,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다. 비교적 적은 인구가 전국에 널리 골고루 퍼져 살던 시대에는 매장이 대세였다. 가까운 곳에 매장 분묘를 구하기도 쉬웠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기에 도시 근교에 매장할 땅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이젠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가 된 것이다. 거기다 화장이 가지는 장점도 많다. 보다 신속하게 자연으로 회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하며 위생적이다.
화장한다 해도 화장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예전엔 주로 분묘 형태의 봉안묘를 만들어 모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젠 이것도 자연장이 대세다.
자연장(自然葬)은 말 그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고인을 신속히 자연으로 되돌리는 장법이다. 선산에 30~40평의 가족 자연장지를 만들어 나무와 꽃, 잔디를 심고 조상을 모시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 묘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음은 물론, 자신과 자녀들의 묘지도 마련된다. 서양의 녹림장(Greenwood Burial)과 우리의 전통 매장을 적절하게 조합한 장법이다.
가족묘원을 조성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맘만 먹으면 의외로 간단하다. 선산이나 고향에 전답이 있다면, 모퉁이에 30~40평 정도를 할애해 잔디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가족 공원을 꾸민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저기 있는 산소를 파묘해 화장한 다음 옮겨와 나무 밑이나 잔디밭에 묻으면 그만이다.
일례로 전통 대가였던 경주최씨 문중은 인덕원이란 종중묘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후손들이 명절이나 제사에 찾아와 종중묘원에서 제를 올리고 성묘를 한다. 일부 후손들은 종중묘원으로 소풍을 오기도 한다. 사시사철 풍광도 즐기고 후손들에게 예를 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 놀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며 조상을 추억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원 같은 가족, 종중묘원을 조성해 놓으면 향후 묘지 걱정도 없게 되고 후손들이 더 자주 찾게 되며 묘원에서 가족이나 다른 일가도 만나게 돼 가족 간, 친족 간 우애도 돈독해진다. 요즘은 아파트 시대라 작은 공간에 가족 이외의 친족을 초대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 묘원을 만들면 낮에 묘원에서 약속해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면 된다. 요즘 라이프스타일에도 딱 맞는 게 바로 가족, 종중 묘원이다. 잔디를 심고 온갖 꽃나무로 추모목(追慕木)을 심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가족자연장지가 여의치 않다면 집단화된 자연장 묘원, 이를테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하늘숲추모공원 같은 곳에 자연장 해도 된다.
묘지는 단순히 고인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다. 묘지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당대인의 생활상과 가치를 담아내고 상징적으로 극화시켜 사회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해주는 문화적 제도다. 현재를 사는 후손들이 선대를 방문해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가족묘지,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가 관련되는 공통주제로 가족 간 끈끈함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재이자 기회이다.
△ 강동구(姜東求)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 서울대 사회학과 졸, 동국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전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상조업법 제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소비자와 상조업 상생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상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상조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적 산업으로의 상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생로병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이 있고 고령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대표적인 고령친화적인 상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조업이지만 그 규모는 이미 산업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조업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이 강조하는 상조업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 중간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전체와 계약내용 모두에 대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령으로 정한 선수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서비스콜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상조가입자 가운데는 고연령자가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2007년 안명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때는 2008년 권경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 그래도, 건전한 장례문화 성장에 상조회사 역할 적지않았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조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개선된 것 또한 소비자는 인정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이 가리지 않고 받아 왔던 ‘노잣돈’ 문화를 없앤 것은 분명 상조회사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된다.
음침한 음성거래가 이뤄졌던 장례문화를 양지로 이끈 것 또한 상조회사의 역할이 컸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현재는 상조업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고 제도권 내 상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1~2년 사이 제2도약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속이는 ‘허위진술’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행한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기금을 적립토록 해 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불입한 원금과 관련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일본은 1973년부터 상조업을 ‘전불식특정거래’로 규정, 할부판매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할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다. 상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자본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등 경제산업성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호조회)는 ‘요꼬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로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 ‘계’의 한 종류인 ‘다노모시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니시무라 회장이 지난 1948년에 설립했다.
호조회의 등장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 사회의 경제적 빈곤을 상부상조를 통해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비용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례와 혼례에 호조회가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1971년까지 234개의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의 상조시장은 약 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