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에게 가장 어울리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한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가 지난 15일 여행 플랫폼 이용자(한국인 1003명 포함 총 2만8042명)의 의향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추천 여행지를 집계했다. 이 중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게 어울리는 여행지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선정됐다.
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선호하는 여행지로 33%가 편안한 도시를 선택했다. 해당 사이트 사용자들이 ‘산책하기 좋은 도시’로 가장 많이 추천한 여행지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다.
비엔나는 음악과 건축의 도시다. 왕궁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말러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주로 활동한 곳이기도 하다. 비엔나 곳곳에는 이들이 살았던 집과 흔적이 남아 있다. 이들이 활동했던 무대나 결혼식, 장례식이 열렸던 성당도 직접 가볼 수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600년 역사가 깃든 고풍스러운 궁전 정원을 산책하거나 위대한 작곡가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시니어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다.
알베르티나 박물관
알베르티나 박물관은 원래 1805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궁으로 건축된 궁전이다. 왕궁과 미술관으로 활용되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연못’(The Water Lily Pond), 마르크 샤갈의 ‘연’(The Kite), 파블로 피카소의 ‘녹색 모자를 쓴 여인’(Woman in a green hat)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작품부터 근세 미술, 100만 점의 그래픽 아트까지, 시기와 장르를 초월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하우스 뒤편에 있는 알베르티나는 멜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1996)의 배경으로도 등장했다. 알베르티나를 거닐다 보면 비포 선라이즈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오페라하우스
비엔나의 국립오페라하우스는 파리 오페라하우스, 밀라노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로 꼽힌다. 유럽 최대 규모로 객석 2200석, 객석보다 세 배 넓은 무대, 관람객이 악보를 볼 수 있게 한 천장 객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이자 짤츠부르크 음악제의 중심인 빈 필하모닉이 이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다. 클래식 애호가인 시니어라면 비엔나에서 빠지지 않고 들려야 하는 이유다.
오페라 시즌인 9월부터 다음해 6월 사이에 모차르트의 ‘마술 피리’ 같은 인기 공연이 여러 차례 열린다. 7~8월은 공연 대신 가이드 투어만 진행하므로 오페라의 진수를 즐기고 싶은 시니어라면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쇤부른 궁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장인 쇤부른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자 유산이다. 공간은 50만 평으로 방이 1411개나 있다. 쇤부른 궁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이자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왕궁에는 ‘파노라마반’이라고 부르는 꼬마기차가 다닌다. 방문객은 이 기차를 타고 넓고 화려한 궁전 정원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다. 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만든 글로리에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인 쇤부른 동물원, 야자수 식물원과 마차 박물관 등 9개 정류장을 돌면 쇤부른 궁전을 힘들이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
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매년 6월마다 쇤부른 궁전 정원에서 밤의 음악제를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이 사라져 다시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6월을 노려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요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3일 회의를 시작하며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규확진자가 2주 내내 네 자리 수를 넘을 정도로 3차 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거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5733명이다.
전해철 2차장은 “3차 유행 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10명으로 규모가 2배 이상”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이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보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가량 늘었고 비수도권도 증가 추세"라며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사적모임과 이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이어지면서 사적 모임도 크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주까지 야구와 풋살, 농구 같은 사적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일정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도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번 주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음주부터는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결혼식에 친구나 동료, 지인을 부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 같은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는 허용하되, 다음주부터 숙박은 금지한다.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숙박은 할 수 없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4차 유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0명에 달하면서 정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상당하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12일 수도권 4단계 격상과 별개로 사적 모임 제한은 1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에 참여할 때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모임과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도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에서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만 진행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시설은 영업이 완전 금지된다.
반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과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 인터뷰
오래전부터 쌀, 누에, 곶감의 도시로 유명한 상주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농업 도시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4·15 보궐선거를 통해 민선 7기 8대 상주시장으로 취임한 강영석 시장은 상주시의 농업 혁신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인터뷰에서 상주시가 귀농귀촌 1번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밝히며, 농업 혁신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농촌의 애환 등을 솔직하게 술회했다. “농업 여건만 보더라도 상주시로 귀농귀촌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상주시의 귀농귀촌 여건과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 시는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사이에 낀 천혜의 자연환경과 방대한 농지, 풍부한 용수량 등으로 예부터 뛰어난 농업 여건을 자랑해온 곳입니다. 삼백(三白, 쌀·누에·곶감)으로 잘 알려진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서 국제 슬로 시티로 인증도 받았죠.”
강영석 상주시장의 말대로 상주시의 농가는 1만3885호로 전국에서 네 번째, 경북에서 두 번째다. 농업 인구도 2만9290명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 경북에서 두 번째고, 농지 면적은 2만5315ha로 도내에서 으뜸이다. 그야말로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거대 농업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농업의 선택지도 무척 다양하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상주시의 귀농귀촌 강점
“곶감과 시설오이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근래는 신품종 청포도가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어 생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봉, 육계, 한우, 쌀, 배 등의 기존 작물도 전국 1~2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농업기술원을 유치함에 따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 농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곶감과 쌀, 친환경 농업, 과수 등의 중점 품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사만 잘 지으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지 면적은 도내 최고이나 전체 인구수는 면적에 비해 턱없이 적다.
“우리 시는 2019년 초부터 10만 이하 인구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5월 통계로는 9만6337명입니다. 시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만9957명이니, 실제로 18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만63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개 면의 인구가 2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가량 되는 초고령 지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농촌 사회,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2021년 귀농귀촌 사업비로 125억5000만 원
귀농귀촌인을 위해 상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옵션은 다양하다. 올해 상주시 귀농귀촌 사업 비용은 총 125억5000만 원에 달한다. 분야는 귀농귀촌인 보조 및 융자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주거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다. 귀농귀촌인 보조 지원은 총 3억1200만 원으로 주민 초청 행사 운영, 주거 임대료, 주택 수리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융자 지원은 올해 상반기 선정분만 해도 45억 원 규모이며, 39개소의 귀농인에게 토지 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 주택 매입 및 신축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주거 조성 사업에는 72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사업과,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조성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는 총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단위 융화 교육, 공동체 귀농학교, 농촌생활기술학교,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지원 조직으로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민간 차원에서 교육과 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도 타 시군과는 다른 상주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마련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검면 양정리의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와 사벌국면 삼덕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인접한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전국 최초로 올 연말에 조성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널리 알려져 농촌형 주거 복지 사업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리라 기대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 단독주택단지를 지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1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와서 농업과 농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농업과 농촌 관광, 농산물 가공 분야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스타 농부가 되고 성공 사례가 되어, 다른 귀농귀촌인들을 유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생긴 민간 공동체귀농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많은 귀농귀촌인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교육과 모임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주고, 우리 시로 오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어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귀농귀촌을 하려면 급격한 변화에 대비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변화의 밝은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역 사람들과 귀농귀촌인 간에 갈등이 생기면 기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으로는 봉합되지 않고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귀농귀촌인에게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조용한 지역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고소득 영농을 위해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 막상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텃세를 지레 두려워하여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도 있습니다. 고향에 온 귀농귀촌인 중에도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로 마을을 옮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귀농귀촌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와서 반드시 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텃세’라고 이름 짓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텃세라는 말의 어폐,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텃세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 들어온 귀농귀촌인을 괴롭힌다는 뜻이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관련된 갈등에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귀농귀촌인을 가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오랜 시간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을 보아온 강 시장은 도시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느냐고 반문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농촌의 현실이 텃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존 마을 공동체도 많이 붕괴됐고, 노인들밖에 없어 텃세를 부릴 만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자율방범대장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텃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층간 소음, 주차 등으로 끊임없이 언성 높일 일이 생깁니다. 특정 인물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대도시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은 과거처럼 긴밀한 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층도 스마트폰으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고,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과 마을 잔치를 하며 모이는 일도 줄었습니다. 진입로와 토지 경계, 소음, 쓰레기, 축사 악취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텃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상주 귀농’ 검색
강 시장은 매년 1400가구 1800명을 유치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1200여 가구, 세대원은 1700여 명이 유입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가꾸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통계와 숫자로는 잡히지 않지만, 지역에 이미 터를 잡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만족하고 기존 주민들과 화합하며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당장 두 가지를 해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검색창에 농업교육, 귀농교육을 입력하고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오프라인 교육 행사에 참가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고 싶은 지자체의 이름과 귀농을 붙여서 ‘상주 귀농’과 같은 식으로 검색해서 시군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귀농귀촌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간결하게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강 시장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람이 찾아오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거세지며 결국 사태 발생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을 ‘4차 대유행’ 초입으로 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5명 발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이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거세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설명회나 기념식 같은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직장 근무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면 허용되는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도 4단계에서는 모두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며 “주말까지 지켜본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제목처럼 삶의 마무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웰다잉, 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71)를 만나 현시대 웰다잉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원혜영 대표는 은퇴 전 풀무원 창업주, 부천시장, 5선 국회의원 등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그와 관련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웰다잉’이다. 실제로 마지막 의정 활동을 펼친 20대 국회의원 시절, ‘웰다잉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웰다잉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2009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다. 인공호흡기를 찬 채로 소생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를 두고 가족과 의료진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가족은 사전 할머니의 뜻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고, 의료진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시 연명의료 중단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허락됐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해서 관련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사실 웰다잉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수많은 의정 활동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인생 2막의 주제를 웰다잉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터.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물어봤다.
“직접 법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삶에서 무수한 선택이 있듯이 하나의 죽음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수많은 선택이 있다. 장례식장 선정, 화장과 매장 같은 장묘법, 재산 분배, 장기 기증 등과 같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사전에 잘 결정하면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결국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은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로 이어진다. 초고령화로 인한 장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회문화가 바로 웰다잉이라고 생각해, 은퇴 후 봉사활동 차원으로 열심히 웰다잉 문화운동을 하고 있다.”
웰다잉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
‘웰빙’은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큰 터. 반면 ‘웰다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크다. 다른 나라는 도심에서도 종종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의학에 대한 의존이 커서, 의학이 모든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의 약 70%는 병원에서 죽는다. 예전에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지만, 이제는 많이 감소했다. 대신 집에서 죽는 비율이 증가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회 내에서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런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남기는 고통이 크다. 개인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주변인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습이 된 것 같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합당한가?’ 의문이 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무조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소생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하는 게 맞다. 하지만 회복이 힘들다면 중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결정이다. 이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자동차에 계속 기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현대의학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를 사회에서 용인하고 보장하는 문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웰다잉의 본질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입원한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는 상급병원과 비교해 윤리위원회를 갖춘 곳이 아직 많지 않다.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비용도 들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회의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다.”
순리대로 정리하는 삶
그는 삶 속에서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를 “일종의 순리다”라고 말하며,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소개했다.
“봄에는 새싹이 나고, 가을에는 맺은 열매를 수확한다. 무릇 인생도 같다. 은퇴한 시니어에게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이제는 삶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마무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웰다잉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단추를 유언장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내 삶을 정리하며 쓰는 일종의 종합기록부다. 생전에 고마웠던 이들에 대한 마음이나 남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재산이나 장례 방식 같은 문제를 글로 써보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기에 더 값지다.”
덧붙여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니어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웰다잉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일상에서 웰다잉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진석 추기경이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데 나도 해볼까?’ 또는 ‘유언장을 쓰는 게 좋다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자식이 먼저 꺼내는 것보다 당사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웰다잉을 공통의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웰다잉, 즉 좋은 죽음은 어떤 것일까?
“톨스토이는 ‘인간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필연적이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다. 유언장 쓰기, 장기 기증 서약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내 삶을 정리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웰다잉은 잘 죽는 일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중간 점검과 같다. 이는 곧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했다.
“천만 노인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분들이 삶의 주인으로서,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웰다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죽는 노인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지고 품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외면하는 경향이 만연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 병원에서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웰다잉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절반에 이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 생활을 좋은 죽음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장례 위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경향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49.3%로 절반에 가까웠다. 2008년 24.4%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또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2008년 30.8%에서 2020년 13.5%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우울증상 보이는 여성이 15.5%로 남성 10.9%보다 많았다.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은 노인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 2017년 89.5%보다 5.5%포인트 준 84%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20년 노인들은 평균 1.9개 만성질병을 앓고 있다.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 24.1%,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과 좌골신경통 10.0%으로 뒤따랐다.
과음주율과 영양 개선이 필요한 노인 비율도 줄었다. 과음주율은 2017년 10.6%에서 지난해 6.3%로 낮아졌다. 영양 개선 필요 비율은 2017년 19.5%에서 2020년 8.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흡연율도 2008년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흡연율은 2008년 13.6%에서 2020년 11.9%로 1.7%포인트 감소했다. 운동실천율은 2008년 50.3%에서 2017년 68%까지 늘었다가, 2020년 53.7%로 크게 떨어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상황이 발생하면서 활동에 제한된 탓으로 분석된다.
2020년 노인들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율은 2014년 조사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2017년 조사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건강검진 수진율은 77.7%로 2017년 82.9%보다 5.2%포인트 줄었다. 2017년부터 조사가 시행된 치매검사 수진율은 2017년 39.6%에서 2020년 42.7%로 소폭 증가했다.
노인 74.1%는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는 16.1%, 의료시설을 이용하면서는 12.7%가 연령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좋은 죽음(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아직은 장례식 외 준비사항은 초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말기 좋은 죽음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이 90.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임종 86.9% 등이 높은 응답을 얻었다.
죽음에 대한 준비로 장례를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하고 있다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유서작성, 상속처리 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기증서약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이 24.7%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장례 관련 비율이 3배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노인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같은 실천율은 4.7%에 불과했다.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절반은 노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에 가까운 49.6%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 50.5%, 경제상태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42.6%였다.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 관계는 58.9%에 달하는 노인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2014년도 조사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만족도는 2017년 37.1%에서 2020년 50.5%로 13.4%포인트, 경제상태 만족도는 28.8%에서 37.4%로 8.6%포인트 높아졌다. 배우자와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만족도는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